• [기본] 원래 수습기간 임금삭감은 당연한건가요 2017.04.12 PM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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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잠깐 하다 이제 일좀 찾을려고 면접 보고있긴한데

 

가면 말이 달라짐

 

수급기간 있다고 수습기간 동안은 원래 임금 10%안주는건 당연하다고

다른곳 가니깐

수습기간 있으니깐 20~30%사정상 못준다  처음에는 고생해야 한다고  하는곳도 있고

3개월 지나면 원래 임금 다준다고

 

수습기간 할려면 1년이상 인데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수급기간 이란건 너무 한거같아요

 

더러워서 딴데 찾고있긴 하지만

능력있는것도 아니고 서럽네요

댓글 : 11 개
보통 신입 때 그런 곳이 많긴한데 적법한건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첫회사 3개월간 30% 삭감. 그것도 10년전 이야기인데 요세도 그렇군요
보통 계약상으로 수습을 둘 수 있습니다. 기간은 6개월까지 있는데도 있고 그때도 최저임금보다 낮게는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시급 6470원, 최저임금 약 136만원은 줘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임금 10퍼센트 안줘도 나중에는 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저기는 그냥 악용하는 느낌이네요;; 어쨋든 중요한 건 임금이 최저임금이나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안되는겁니다.
얼마전에 계약업체가 바뀌어서 새로 들어온 업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수습 3개월동안은 통상 임금의 10% 제외한 금액을 준다고 명시 되어 있더군요
그렇지만 전 수습 사원이 아니라서 해당 내용은 적용이 안되서 신경 안써도 된다는데
급여가 센것도 아닌데 거기서 10%를 제한다는걸 보니 어이가 없긴 하더라구요
채용공고에 수습기간 표시해놓고 알고간게 아니라면 쓰레기죠..처음에는고생해야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수습기간을 둘수는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 지불해야합니다
특히 정직원이 아닌 알바에 수습이 있다는건 그만큼 육체적고통 이나 정신적 고통이 심하니 3개월을 못버티고 사람이 자주갈릴 가능성이 농후하죠
아님 사장놈이 싸게쓰것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수습기간은 1년이상 계약일때만 가능한걸로 압니다.
  • rudin
  • 2017/04/12 PM 10:30
쓰레기짓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관례처럼 그런 짓들을 하죠. 그래도 10% 삭감이면 그 중에서는 양심적입니다. 보통 20~30% 삭감이 많거든요.
1년이상 근무자 최저임금법상 내에 감액최저임금(90%)내에서 기간과 금액을 근로자와 정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자체내에 상회하는 범위내에서 금액과 기간등을 설정 할수 있습니다.
기간이야 실제수습기간을 1년 이상하는곳은 없으니 넘어가고(대부분 3~6개월) 감액대가 법적내에서도 낮게 책정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곳이 많죠.일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선 받아들여야할수 밖에 없는 구조 인지라..그게 맘에 안들면 안하는거고 그걸 감수하고 하게되면 그냥 일하게되는거구요.그리고 작성후에는 그 감액이 크더라도 일해야하구요.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 기술, 지식 ,소양 등을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 중 근무시간은 100%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기 보다 교육과 업무를 병행하며,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성과가 나오지 않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동안 회사가 직원에게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임금이나 책정한 임금 100%를 모두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않아, 이때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약정할 수도 있다. 이 기간 중 최저임금법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수습기간은 업무에 적응하고 습득하고 기간이므로 지나치게 길 경우 위법의 소지는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길이는 업무의 특성과 난이도, 사업장의 사정, 근로자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식적인 선에서'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습기간을 6개월, 12개월로 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제3자가 보기에도 납득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이 기간을 '합리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길래 수습을 1년이나 잡나요.
단순 반복,설치쪽 업무입니다
저희는 입사 후 3개월동안 70%의 임금을 지불하고, 수습이 끝나고 3개월간 130%의 임금을 지불합니당. 그후로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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