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임금체불 근로감독관 만나서 대면했는데 웃기네요 2017.04.25 PM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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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만나서 대면했습니다

 

돈밀린거 인정했고 

밀린거 주기로 합의하고 지장찍고 했습니다

다음달 까지 안주면 민사로 한다고

 

190받는걸로 하고 했는데

1월은 다채우고 2월은 막날 27.28 이렇게 이틀남겨두고 퇴사했는데

 

190.158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이틀 안한게 거의30이나 빠지는게 뭐냐 하니깐(14만원 정도 빠지는줄 알았는데)

시급제 아니고 월급제라서 그런거라고 아니면 어차피 퇴사할꺼 이틀인데 만근하셨어야죠 합니다 

 

(근로 감독관이 30빠진다고 했습닏다 원래 그런가요?)


 

 

 

 

 

댓글 : 25 개
이틀빠졌다고 30넘게 빼는게 진짜 양아치네요 ㅋㅋㅋ
끝까지 졸렬한 사장인듯
근로감독관이 빠진다고 했어요
감독관 민원 넣으면 해결되실듯
30만원 빠지는거 도데체 뭐냐 하니깐 월급제라고 하네요 ㅜㅜ 도데체 뭔지...
합의하면 더이상 형사진행 안됩니다.

전 합의하고 이천만원 못받음 ㅋㅋ
직원 대부분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돈받은 사람들은 형사 진행한 사람 뿐이더군요
인터넷본거 합의에대하여 물어보니깐 합의하면 진행안된다는게

사장이랑 합의해서 한거는 합의하면 그걸로 끝이고 근로감독관 통해서 돈받는거는 다르다고 하네요

도데체 뭐가뭔지....
근로감독관은 돈 받아주는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사장 편임
돈주기로 합의하고 그날짜 지나서 안주면 민사 처리해야한다고 합니다....
만근 기준으로 월급 지급 받는다는 건 금시 초문이네요.
1개월을 다 못채워도 일할 계산되는 게 원칙일겁니다.
월급제라서 어쩔수 없다네요 허허...
ㅋㅋㅋㅋㅋ2월달꺼에서 4일치 뺐나보네요 토일 월(27)화(28)
전회사 사장도 똑같은 마인드였네요.ㅋㅋㅋ 퇴사전에 월화수 3일 연차 올렸더니 이렇게 연차쓰면
토일월화수 에 해당되는 돈을 줘야하는데 그러기 싫으니 그전주 금요일까지만 일하는걸로 하자고...
알았다고 했네요.ㅋㅋㅋ
사일치 아니고 이틀치 라고... 월화 물어봤는데

너무 합니다....
아, 찾아보니 토요일은 무급이고 일요일 주휴수당이 발생되므로 일월화 3일치 뺀듯합니다
단순계산으로 2일 결근했다고 30빠지면 1일 일당이 15만원이시고, 월 20일기준 월급 300받으시는게 되는데???
190인데 이틀빠진거 계산해도 7만3천원쯤인데(하루)이틀은 14만6천원 까여야 할텐데
물어봐도 월급제라서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뺐다고 쳐도 비용이 좀 과하긴 하네요.
30만원은 너무하긴 합니다
계산잘못한것같네요. 158은 월급190÷31일x26일치인데
2월껀 월급190을 28로 나누고 곱하기26해야될것같은데요.그럼 176정도 나옵니다.
저도 176나온다고 했는데 월급제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이틀안했는데 뭐이리 많이 까이냐니깐 계속 월급제 타령합니다

이거 어디가서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해도 어쩔수 없대요 시급제랑 다르다고
원래 받기로 한거는190 1월달거는 계산되었는데
2월은 이틀일안한걸 뺀액수가 30차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겨우인지 물으니깐 월급제는 다르다고 이왕 퇴사하고 받을꺼 이틀다채우고 퇴사했으면190
받을수 있었는데 이틀 안채웠을뿐인데 30까네요
월급제가...함정이많죠
어쨌든 업체도 법에 안걸리는 한도에서 주는거니깐
월만근수당 및 주간만근수당이 포함되어있을거예요
스폰지초밥님 말씀처럼 급여명세서에 월만근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도저히 150만이 안 나오네요.(다 170만 이상)
합의랑 상관 없이 형사는 취소하지 마세요 형사는 취소해버리면 다시 못합니다.

돈이 들어와야 취소해준다라고 합의 하시고 그냥 진행하셔야지 민사로 가면 사장이 버틸수 있는 방법들이 무궁무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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