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임금체불 관련 사장 근로감독관 만났는데 이상한가요 2017.04.25 PM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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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밀린게 있어서 신고해서

금로감독관 만났습니다

 

삼자 대면해서 돈 왜밀렸나요 회사 자금이 부족해서 아직 일한걸 업체에서 못받았습니다

3.4월에 일해서 자금사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돈은 5.6월에 한달에 한번씩 지급하기로

미지급 될경우 민사소송해야한다고

 

일단 임금문제는 주는걸로 하고 서류 작성

 

돈 못준이유와 이제 5.6월달에 밀린 월급 한달에 한번씩 받기로 하는걸로 서류자성

 

지장찍고

사실입니다 사인

 

하고 끝났습니다

 

저는 이걸로 끝인줄 알았는데

 

이것 잘몬된 건가요

(근로 감독관 한테 물으니깐 원래 이래야 된다고 인터넷에 합의.취하 물어보니깐 이게 해당되는건 본인과 다르다고 해서요)

 

요약하자면

 

오늘 만나서 왜 월급 밀렸냐

돈 언제 줄꺼냐 그때 주겠다

서류 적고 끝이었습니다

 

취하.합의 물으니 이건 다른거다고 근로감독관이 말합니다

 

제가 잘못한건가요...

 

임글체불건으로 합의 취하 얘기가 있어서요

서류 작성하고 돈 받는걸로 작성이

 

합의 취하란 말이 오고간적도 없는데 햇갈리기 시작합니다 ㅜㅜ

 

 

댓글 : 6 개
절대로 잘못하신거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받지 못했으니까 민주주의 국가답게
법에 보호받으실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신겁니다
그리고 돈 받기 전에는 절대로 합의 취하 하지 마세요
합의하고 신고 취하(취소)하면 해당 건으로 다시 신고 못합니다
그러면 급여 못받게 되니 절대로 합의 그딴거 해주지 마세요
아니요. 자기가 자기 권리 행사하는데 미안할거 없습니다. ^*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원래 근로감독관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사용자가 뻐팅기면 검찰에 고발하고 그러는거죠.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저는 불만스럽지만 현재 법제 하에서는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니깐 근로감독관은 중개를 한거죠.
만약에 상대방이 그래도 돈 안주고 버티면 3년안에 민사걸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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