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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임금체불 신고했는데도 돈을안줍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2017.06.28 PM 10:27
받아야 할꺼는 두달치 입니다
돈맨날 없다는 소리해서 퇴사후 노동청 가서 신고
근로감독관 만나서 일괄지급은 어려우니 달마다 주겠다고 합의
저번꺼는 받고 이번에 월급날인데 입금확인이 안됨
전화하니깐 수금이 안되었다 좀만 기다려라 연락 줄게해서 일주일 기다림
계속 기다려 봐야 수금이 안되서 돈이없어 할게 뻔해서
다시 노동청 가야겠습니다
가기전에 근로감독관이랑 통화하니깐 민사해야함 그리고 그건 다른쪽에서 알려줄거임 노동청에서는 그냥 신고만 해주고끝이에요
알아서 해야합니다 이런소리만 하네요
댓글 : 17 개
- 고추 참치
- 2017/06/28 PM 10:37
노동청은 근로자편아님..중간에만 있음...
체불금액 크면 노무사랑 상당하시는걸 추천함..
체불금액 크면 노무사랑 상당하시는걸 추천함..
- hhjjker7644
- 2017/06/28 PM 10:49
한달치라 그렇게 크진않아요...
- Mr.Midnight
- 2017/06/28 PM 10:39
예전에 제가 무료상담 받았던 노무사 카페
http://cafe.naver.com/greenstar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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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hjjker7644
- 2017/06/28 PM 10:49
감사합니다
- rudin
- 2017/06/28 PM 10:46
노동청 신고해도 사업주가 배째라 하면 답이 없습니다. 전 6개월 걸려서 민사 승소까지 했는데도 전 사장색히가 업장 정리해 버리면서 땡전 한 푼 못 받았네요. 이번 정부에서 체불임금을 국가가 미리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여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 hhjjker7644
- 2017/06/28 PM 10:50
민사해야 할지 아니면 호구처럼 기다려야 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rudin
- 2017/06/28 PM 10:59
민사를 하실거면 일단 노동청에서 제시한 최종 기한이 지나야 합니다. 그때까지 급여가 안 들어오면 노동청에서 증빙서류를 주는데, 그걸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무료로 민사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진행하실거면 참고하세요.
- hhjjker7644
- 2017/06/28 PM 11:04
감사해요
- 라베르시엘
- 2017/06/28 PM 10:49
노동청 생각보다 도움이 안되요..
제 친구도 2달치쯤 되는거 반년 넘게 질질 끌다 100만? 인가에 퉁치고 끝내더군요..
제 친구도 2달치쯤 되는거 반년 넘게 질질 끌다 100만? 인가에 퉁치고 끝내더군요..
- hhjjker7644
- 2017/06/28 PM 10:50
진짜 도움안됩니다 이럴거면 세금받아먹으면서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 방구석 정셰프
- 2017/06/28 PM 10:49
노동부는 절대 노동자 편이 아니더라구요-ㅁ-;
- hhjjker7644
- 2017/06/28 PM 10:50
세금만 먹네요
- GrayD
- 2017/06/28 PM 11:03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 받으시고 그걸로 법률구조공단 가셔서 민사진행 하시면 됩니다.
좀 오래 걸리긴해도 민사로 받든 체당금으로 받든 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좀 오래 걸리긴해도 민사로 받든 체당금으로 받든 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 hhjjker7644
- 2017/06/28 PM 11:05
시간이 답이군요
- 쵸육즙
- 2017/06/28 PM 11:37
저도 어떤 분 답변받은 걸 공유해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안내 안해주든가요?
지금이라도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받으셔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접수 하세요.
보전처분/본안소송/강제집행까지 모두 무료로 진행해 줍니다.
개인사업체인지 법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용자 명의 재산파악 가능한 것이 있으면 챙겨서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다양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등기부 등본 확인해서 회사 소유면 그대로 경매 넣어버릴 수도 있구요,
임차한 건물이면 임대차 보증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
거래처에 돈 받을 것 있으면 그것도 압류 가능하고요
하다못해 어느은행 거래하는지 만이라도 알면 해당 은행의 모든 계좌를 묶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임금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때도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판결 받아서 강제집행 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사용자측에게 절대로 어떠한 문서도 써 주시면 안됩니다.
처벌은 처벌대로 받도록 할 수 있고, 오히려 형사처벌 받은 판결문이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라서 처벌불원서 써주는 순간 형사사건은 그냥 종결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건 사건번호 확인하셔서,
그넘들이 떠든 소리 그대로 적어서 탄원서로 제출하세요.
노동청에서 안내 안해주든가요?
지금이라도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받으셔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접수 하세요.
보전처분/본안소송/강제집행까지 모두 무료로 진행해 줍니다.
개인사업체인지 법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용자 명의 재산파악 가능한 것이 있으면 챙겨서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다양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등기부 등본 확인해서 회사 소유면 그대로 경매 넣어버릴 수도 있구요,
임차한 건물이면 임대차 보증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
거래처에 돈 받을 것 있으면 그것도 압류 가능하고요
하다못해 어느은행 거래하는지 만이라도 알면 해당 은행의 모든 계좌를 묶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임금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때도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판결 받아서 강제집행 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사용자측에게 절대로 어떠한 문서도 써 주시면 안됩니다.
처벌은 처벌대로 받도록 할 수 있고, 오히려 형사처벌 받은 판결문이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라서 처벌불원서 써주는 순간 형사사건은 그냥 종결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건 사건번호 확인하셔서,
그넘들이 떠든 소리 그대로 적어서 탄원서로 제출하세요.
- hhjjker7644
- 2017/06/28 PM 11:52
일단 감독관이랑 전화만 해서요 금요일날 갈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 건담 빠돌이
- 2017/06/29 AM 12:01
진짜 배를 째야 정신을 차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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