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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월요일날 경찰서 가봐야 겠습니다 2017.09.15 PM 11:25
하아.....애초에 물건을 저한테 줬으면 이런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텐데
택배기사 한테 너무 화가 납니다..
(일단 집에 있었고 택배기사 한테 집에 무조건 있으니 물건 내가 수령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서가서 확실히 어필해야 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게...직접 물건 받는다고 말했는데 엉뚱한 사람을 줘놓고선 이런건지....
택배고객센터에도 전화 해봤는데 해결도 안해주고 경찰서말고는 답이 안보이네요
이것도 물어볼려고 합니다
저번에 택배기사 저 물건 분실한게있습니다 문앞에 놔둬서 분실
이건 소액이라서 바로 돈주던데 오만원짜리 물건입니다(디맥 49800원이지만 200원 차이 그냥오만원 입금 했거나 아니면 49800입금 했겠지
했는데 45000원 입금 했습니다 택배기사 일힘들고 한데 오천원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니면 이게 화근이었을까요?
지금 물건은 50만원짜리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필사적인걸까요
댓글 : 3 개
- 라스카린츠
- 2017/09/15 PM 11:48
전글도 봤지만 무슨 택배회사가 그리 배째라식으로 나온데요?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셔야할듯
- hhjjker7644
- 2017/09/15 PM 11:49
악명높고 개같은 cj대한통운 이라서 그런거 같아요 ㅜㅜ
- 左腕技巧派
- 2017/09/16 AM 12:09
전 글을 봤지만 정확한 내용을 아는 당사자가 아니기에 단언할 순 없으나, 명백하게 범죄성이 짙고,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지 않는 이상 형사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인들의 계약관계에 따른 민사문제로 경찰서에는 도움을 주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걸어야 할 듯 싶습니다. (만일 경찰서에서 사건접수를 해준다면 그 것은 택배기사나 택배사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분실된 택배물을 훔쳐가거나, 마치 글쓴 분의 어머니 행세를 하며 가져간 사람에 대해 해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택배기사와 택배사 측에 행정적인 처분이라도 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택배 관련 산업을 감독하는 유관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같은 구제기관에 요청을 해야 할 듯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택배기사와 택배사 측에 행정적인 처분이라도 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택배 관련 산업을 감독하는 유관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같은 구제기관에 요청을 해야 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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