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경찰서 갔다왔는데 접수 안될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ㅜㅜ 2017.09.18 PM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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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택배를 원래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받아야할 택배를 택배기사는 엉뚱한 사람한테 줘놓고서는 계속 줬다

나는 책임없다 이런상황입니다

 

(저번에 물건 잃어버린것도 있고해서일단 소액이라서 물어줌  

택배기사한테 무조건 본인이 수령한다 못할경우 관리실에 맡기는걸로 약속.합의했습니다

 

그후 택배오는건 제가 무조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일단 고객센터에 전화걸어보고 했는데 오는 대답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면서

 

단답형식으로 너는 말해라 나는 예~ 만할게 이런 식으로 하는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서 갔습니다

 

 

사건접수 할려고 하니깐 경찰분이 이런말을 하는겁니다 이건 택배기사.택배에 대한일이고

그사람들이 물건 훔친게 아닌데요? 물건을 잘못준거면 오배송이잖아요

 

그건 민사로 하세요 이런걸로 경찰서에 오는거 아닙니다 하는겁니다

짜증났지만 그래도 접수해달라고 헀습니다 알았어요 접수해도 이건 취소될수 있는걸로 알아주새요 하는겁니다

 

서로 내용증명하기 위해 일단 조사받기전 택배기사 한테 전화했습니다 전화하니 역시나 난잘못없다 하면서 반복

 

그리고 언제올수 있냐고 하니 나는 일이 바빠서 추석후에 올수있다 하는겁니다 ㅡㅡ

 

저는 조사 받았지만 자신은 일때문에 바쁘다고 하는거 보니 시간이 없다

 

한달걸리겠네요 허허....

 

조사 다받고 기대는 하지마세요 취소될수 있으니 연락없으면 취소된겁니다 로 일단 끝났습니다

 

 

이건도데체 뭔상황인지 억울한건 나인데 본인만 스트레스 받네요

 

민사로 걸어야 되는군요 하아 민사건다고 보상받을수나 있으려나요....

 

물건 받고 째는데 이거 신고한다고 저는 못잡을거 같습니다

 

 

 

 

댓글 : 17 개
형사사건 - 국가가 죄를 지은 개인을 처벌

민사사건 - 개인과 개인과의 사건의 인과를 따져물음
경찰서 보단 소보원에 문의하신는게 좋을듯요 배송사고건도 많이 접수할듯한데
소보원 검색해보니 대기업은 그냥 콧방귀 뀐다는 형식으로 넘어간다고 허네요

말만 소보원이지 힘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접수 안되면 소보원 신청해볼려고 합니다 ㅜㅜ
본인 사칭하고 물건 수령해 간 그 사람을 잡아달라 이걸로 형사를 걸면 조사해 주지 않을까요?
택배기사는 일단 나몰라라 하고 경찰이 저희 아파트 조사한다고 해도 이미 시간도 지났고 증거도 없는데
못찾을꺼 같습니다
맞는말 같은데요...

범죄를 저질러야 경찰이 처벌을 하죠.

개인과 택배회사(기업) 혹은 개인과 택배기사(개인)간의 문제니

민사로 거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민사 ㅜㅜ 민사건다고 돈 그리고 물건 재대로 받을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요
말씀하신 cctv 증거 확보하시고 배달 시간증언 및 증거 확보하시고 민사가시는 수밖에 없죠 근대 어쨋든 이 증거로 민사가시면 승소는 하실겁니다 단지 한 3달정도는 걸릴 생각하셔야 할겁니다 소액민사는 그나마 빨리되는 편입니다
민사군요 ㅜㅜ
  • Jiha
  • 2017/09/18 PM 06:38
마이피말고 페북같은데 내용 요약하셔서 지인들한테 돌려달라고 하세요
그럼 택배사 태도가 조금 바뀔지도요...
페북 안하는데 고려해봐야 겠습니다...
...돈 입금하고 물건 못 받았다고 하세요.
대상은 택배기사가 아니고 물건판매자
전에도 저런댓글 다신분 있어서 대답해드렸어요... 그분인지 아닌지 몰라서 다시 댓글 드립니다

제가 인터넷 쇼핑몰 이용한게 아닙니다 개인거래 입니다
저말고 다른 분이 또 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달았습니다.
개인거래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랑 결국 같은 케이스거든요.

결국 심플하게 요약하면
'글쓴이님이 중고판매자에게 돈은 입금하시고 물건은 받지 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중고판매자 한테 돈 입금후 물건 붙이는거 문자내역 사진 그리고 송장 까지 다받았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보냈구요 이건에 대하여 경찰관 한테 물어받습니다

억울한데 화풀이 하지말라고 하네요....

'글쓴이님이 중고판매자에게 돈은 입금하시고 물건은 받지 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말뜻은 한마디로 물건판매자 한테 받아라는 말인데 쇼핑몰 업체도 아닌데 어떻게 하란말이지요

물건 보낸사람이 사기친것도 아니고 물건은 확실히 보냈고 택배기사가 잘못한건데역고소 맞기 쉽상이에요....
엄한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쪽이 바른 대상이라 봅니다.
거래라는 건 '돈을 받고 물건을 준다',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다'가 쌍방간에 이뤄져야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택배기사가 분실한 물건은 아직 '글쓴이님 물건'이 아니라 '글쓴이님 물건이 될 예정인 물건'일 뿐이에요.

택배기사가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한 책임은 판매자한테 있는 것이고, 그걸 따져야할 것도 판매자의 몫이었어요.
솔찍히 제 일은 아니지만 그냥 답답한 상황이신 것 같아서 계속 댓글 달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글쓴이분 생각관 차이가 많은 것 같네요.
여기서 더 말해봐야 오지랖밖에 안 될테니 저는 그만 물러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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