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이게 저는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판매자 보고 물건 배상하라고 할수있나요?2017.09.18 PM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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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저격할 생각은 아닙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가서요

 

만이상없이 물건 보냈는데 판매자를 문제 삼는다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봉변을 당하는 건데 이건 쇼핑몰 업체도 아닌 개인거래입니다

 

 경찰관 한테 물어보니 생사람잡지 말라고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댓글 : 10 개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소보원에 제일 먼저 민원넣고 택배본사에 불친절 및 택배분실 신고하는게 우선일거 같은데요
다른것은 신경쓰지마시고 '물건 샀는데 택배기사에게 물건을 못받았다'만 신경쓰면될듯
이제 소비자 보호원.그리고 민사말고는없네요....
  • HBH
  • 2017/09/18 PM 10:17
판매자가 제대로 보냈는데 중간에 분실된 거면 택배사가 배상해줘야죠
원래 판매자가 보상 해야하는 거라고 어필해서요
  • HBH
  • 2017/09/18 PM 10:22
그거라면 님은 판매자한테 환불 받고
판매자는 택배사에 배상 받아야됨

어차피 택배사에서 배상해줘도 판매자한테 해줌
계속 글을 쭉 보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헛발질을 너무 하신듯.
확실한 증거도 없이 코난질로 판매자를 문제삼을 필요도 없었고,
택배 배송에 문제가 있었던게 확실하면 거기에만 주목에서 문제를 제기해야죠. 다시 판매자로 문제를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배송정보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게 아니고서야 판매자 잘못이 아니죠.
저도 그렇게 생각중 입니다 저분이 어필사셔서요 저도 판매자 책임 없는거 같다고 했습니다,,,,,
택배 용지에 물품가격 써있는게 괜히 써있는게 아닌데...
이제 이 사건 관련 글은 메인에서 안보이도록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 쓰시는건 정말 좋아요. 메인노출 방지 체크만 부탁드려볼게요.

개인적인 일을.. 더구나 좋은 일도 아니고 자꾸보니 좀 그렇네요.

법 전문가와 상담해서 조용하고 빠르게 문제가 처리되시길 기원합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보상받고
판매자는 택배업체에 보상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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