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은행에서 돈 갚아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2017.12.04 AM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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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어머니란 사람이 돈을 빌렸네요 가족 모르게

신용카드인지 대출인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으셔서 집전화기로 받았습니다 

 

이거 가만히 놔두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거 처럼 집에 빨간딱지?

 

어쩐지 돈이 없어서 그랬나 밖에 안싸돌아 다니디만 이유가 있었네요

 

언제 일벌렸냐고 하니깐 묵묵부답 가만히 있네요 

 

대신 갚아달랍니다(아직 얼마인지도 말안해줌)

 

이걸로 이혼사유 되나요? 

 

댓글 : 21 개
이혼사유는 될지 몰라도...

빚은 갚으셔야 할 듯..
가족이 갚아야 하나요???
일단 같은 집에 살면 가족한테 갚으라고 날라오긴 합니다 안갚으면 딱지가 붙죠 같이 사니까요
떨어져서 산다고해도 당분간 그분한테 날라오겠지만 무슨 사단이 나서 못갚는다고 뻐탱기면 가족한테 날라올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적 지식은 아니니 변호사를 알아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아님 어머니가 진 대출은 어머니꺼지 왜 자식이 책임지나요. 그 돈의 사용처때문에 공동책임이 될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건 소송을 통해야 가능한거고 일반적으로는 어머니는 어머니. 나는 나입니다. 도리상 부모의 빚이니까 갚아드리는거죠.
그렇군요.

일단 자식은 재산상속 포기하면 갚을 일은 없는거고..

문제는 아버지일듯..
부부중 한분이 진 빚은 부부간에 공유(...) 됩니다.
자식은 상속시 빚과 재산을 동시에 받게 되는데(하나만 고르는거 안됩니다)
만약 빚이 더 많을때 상속포기한다 하면 빚도 재산도 둘다 안받게 됩니다.
아니요 빚은 다른사람이 본인 명의로 빌렸더라도 본인이 빌리 지 않았다 는걸 증명 하면 갚지 않으셔도 되고 나중에 다 못 갚고 별세하시면 재산 상속 안받으시면 됩니다 참 이런일이 저한테 만 있는 일이 아니네요 힘내세요 마이피 주인장님
좋은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작성작분의 생각을 빌리자면 여기서 글쓰시는것보다
빨리 변호사를 찾으시는게 급하지 않을까요
천단위면 변호사 찾는게 급선무일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본인 명의로 빌리신거라면 글쓴이 분이 갚을 의무는 없을거에요.
어머님이 돌아가신후에 승계가 되긴 하는데 그건 상속포기 하시면 되고
상속포기 내지는 한정승인 받으시면 되긴 합니다.

정확한것은 사시는곳 주변에 법률구조공단 가서 문의 하시면 무료로 상담 가능 하세요.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법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리로 진행해주는데
변호사한테 하는거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해요.

윗분들 말씀 대로 변호사 찾아가시거나 빨리 법률구조공단 가보세요.
이혼이야 부모 사정에 따라 하는거구요.
채무는 가족이라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이 갚아야합니다.
대신 같이 거주하고있다면, 유체동산 (가전제품 가구등) 압류는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향상 다른사람이 빚을 갚아주면 또 다시 빚을 지게 될껍니다.
일단 부부인 아버지가 우선순위입니다.
문제는.....어머니께서 멋대로 보증인을 가족으로 걸어놨으면 골치아파집니다.
일단 정확한 사태 파악부터 하셔야됩니다.
이후 변호사와 상담입니다.
채무는 가족이 갚을필요는없다고 알고있어요
본인이 책임져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채무는 나중에 유산상속포기만 하면 낼필요도 없고 신경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선 채무는 유산을 상속받지 않는한 대신갚으실 필요없고요
가족관계 (어머니 ,아버지 , 와이프,)사람들에겐 내가 모르는상태로 내돈을썻거나 빛보증을 세웟거나 해도 그사람을 형사고소할수는 없습니다.(예외로는 가정폭력이라거나 성폭력..) 그걸..친고죄라고 하는데
좋게 해결되셨으면 좋겟네요
  • ink7
  • 2017/12/04 PM 12:32
짜증나시겠지만 최대한 자세히 사정을 알아보고 카드면 정지시키고, 대출은 언제까지 상환해야 추가 이자를 내지 않는지 알아보시고 돈은 일단 갚고 추후에 문제해결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금융권은 개인의 사정은 모르쇠이기에 이자가 크게 붙지 않게 빨리 알아보세요
불부터 끄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채무의 규모부터 파악하고 함께 상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어짜피 여차하면 아버지가 집을 빼서라도 갚으실테니 나몰라라 하기는 어렵겠죠.

가족이 갚아줄 수 있을정도면 떼인돈이라고 생각하고 메꾸고
액수가 엄청나면 다른 방법을 간구해야죠.
얼마인지가 중요할듯...갚을수 있는만큼이면 그래도 가족이니 떼인돈이라 생각하고 갚는거고...
진짜 김구라 사태급 보증 이런거면 어쩔수 없죠...다같이 죽느니 버려야한다고 봄...

개인적으로 저런일은 tv에서 많이보니까 이혼을 하고 대출한 당사자는 파산처리 하더군요...
근데 법적으로만 이혼했을뿐 실질적으로 부부가 동거 형태로 같이 지냄...집이나 재산은 남편 명의로 사는거...

예전에 세금 탈수 적발하는 프로에서 보긴 했음...이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나봐요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집행이 들어 올 겁니다.
빨간딱지라고 하신게 유체동산 집행인데요.
집 등이 어머니 명의시면 빨리 옮겨 놓는게 좋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되고 재산이 없으면 대손상각으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금융권이 제일 추심이 빡셉니다.
웬만하면 갚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면 파산 등을 생각해보시구요.
가족이 연대보증이 안되어 있으면 상환 의무는 없습니다.
1. 일단 대출인지 신용카드인지 보증여부와 금액, 다른 대출은 없는지를 알아본다.
2. 현재 첫 연체로부터 몇달째인지 알아본다. [2달쯤 밀리면 딱지 붙이러 찾아옵니다. 빌린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나오면 집이 다른 사람 명의라도 붙일겁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어머니와 함께 방문한다.
법률구조공단 보다는 빛 같은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원과 먼저 상담하는게 좋습니다.
거기서 상담원이 자신들이 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진행할수도 있고, 까다로운 건은 변호사를 통하여 해야 된다는등의 상황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겁니다.
연체 3달째부터 개인워크아웃이 가능하기에 2달이 지나면 빌린곳에서 정말 진저리나게 귀찮게 할 겁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2달정도 지나면 금액을 어느정도 탕감해서 분할 납부 하게 해주겠다는 연락이 오는데 빌린 곳이 하나면 그것도 괜찮을 겁니다.
변호사 찾아가서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면 답 나와요. 아버지랑 상의하셔서 일을 빨리 진행 하시는게 좋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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