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건물주 폭행하는 세입자 2018.06.07 PM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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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개
나가라는 얘기를 돌려서 했으면 나가면 그만인것을 ㅜ ㅜ
그러게 돈없슴 길바닥에 살면 되지
월세 300 이상인걸 보면 일반 주거용이 아니고 사업장인 것 같은데, 사업장을 갑자기 빼면 손해가 얼마겠습니까...
족발집이라고 하더군요~
건물주 제재는 언제 할껀가..
하긴 입법하는 놈들이 건물주이니 제재할리가 없는건가.
이게 신분제랑 뭐가 다른지 원. 평사원 A씨가 국회의원하는 세상이 아닌이상,
그냥 노예들 보기 좋으라고 숨겨서 만들어놓은 계급제도지 뭐
죽창이 답이다
이건 뭐라 못 하겠다...
인질범이랑 뭐가 틀림....
디졌으면
와.. 저런 사람들도 있군요..
장인어른이 건물주신데 제 장인어른은 오히려 세입자에게 끌려다니시던데..(그렇다고 위치가 나쁜것도 아님. 신도시 먹자골목이라)
월세 깎아달란다고 깎아주시고;;
사연 들어보니 때린게 이해가 되더란-,-
이거 주변 월세가 1000만원인데, 저 세입자는 좋은 집주인 만나서 300만원만 내고 있었음.
근데 건물 팔리고 새로운 건물주가 주변 시세에 맞춰서 1200 때린거임.
건물주 새끼가 월세만 올린게 아니라 보증금도 같이 올렸음...
임대차보호법 예외라서 그런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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