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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근로계약서인데 노동법 관련 이의 제기 하지마라 2019.11.28 PM 05:19
댓글 : 10 개
- [KAAV]
- 2019/11/28 PM 05:27
저딴걸 명시하는 자체가 보기좋은 먹잇감이 되는걸 모르는건가
- ChocoK
- 2019/11/28 PM 05:32
불공정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는데
- 진인환이인정했던저격수
- 2019/11/28 PM 05:37
노동부에 고발해야
- 알려주세요궁금해요
- 2019/11/28 PM 05:37
근기법 15조에 따라 그 부분은 무효인거 알면서도 일부러 써넣은거같네요
- Bodhi_Prajna
- 2019/11/28 PM 05:43
저두 이생각 ㅎㅎㅎㅎ
- I루시에드I
- 2019/11/28 PM 05:44
법 무시하면서 계약 준수하라네 ㅋㅋㅋ
- @Crash@
- 2019/11/28 PM 05:44
?????????????
- 니나가라군대
- 2019/11/28 PM 05:53
저거 노동청에 보내면 어찌 될런가?
그리고 저딴걸 왜 명시 한거야? ㅋㅋㅋ 저거 사진 노동청에 보여주면 좋은 먹잇감이 될뿐인대
그리고 저딴걸 왜 명시 한거야? ㅋㅋㅋ 저거 사진 노동청에 보여주면 좋은 먹잇감이 될뿐인대
- v해골기사v
- 2019/11/28 PM 05:55
무식한 티나는 계약서네
- KiN0
- 2019/11/28 PM 06:45
효력은 없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근로자가 이거 보고 신고 못하게 하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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