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근로계약서인데 노동법 관련 이의 제기 하지마라 2019.11.28 PM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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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개
저딴걸 명시하는 자체가 보기좋은 먹잇감이 되는걸 모르는건가
불공정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는데
노동부에 고발해야
근기법 15조에 따라 그 부분은 무효인거 알면서도 일부러 써넣은거같네요
저두 이생각 ㅎㅎㅎㅎ
법 무시하면서 계약 준수하라네 ㅋㅋㅋ
?????????????
저거 노동청에 보내면 어찌 될런가?
그리고 저딴걸 왜 명시 한거야? ㅋㅋㅋ 저거 사진 노동청에 보여주면 좋은 먹잇감이 될뿐인대
무식한 티나는 계약서네
  • KiN0
  • 2019/11/28 PM 06:45
효력은 없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근로자가 이거 보고 신고 못하게 하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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