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아이가 실수한건데 보상해달라고 합니다 2021.03.27 PM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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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개
아이 키우는 집은 일배책 필수지
오래못쓰게됐으니까 가치훼손한거지 1도 무리없는 요구네
이거 정확하게 배상 수준이 어떻게되려나요?..
중고값 정도 배상이려나..
저도 보통 이런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모델 현재 중고시세로 보상해주는 거...
1년정도 사용했으면 감가삼각이 들어가야지 맞다고 생각함 돈으로 1년치 빼서 주는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새로사달라? 나는 법대로 가보자 할듯
피해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안 쓸 돈을 쓰게 되는데
그게 되나여?
새로 사는건 오바라고 솔찍히 생각함. 1년정도 지났는데 ,정확한 사례같은거 확인하려고 변호사 통해서 이게 몇대몇으로 나오는지 확인할 것 같네요.
1년 넘으면 몇천 짜리 자동차도 사고 나면
중고가 이하로 쳐 주는데
노트북을 새걸로 사주라고 보상할리가 ㅡㅡ
새거달라하면 걍 법대로 ㄱ
이거 감가상각 들어가는게 법적으로나 보험약관상으로도 나와 있어서. 법정가도 감가상각액을 제하고 보상받아요.
새거 사달라고 요구하는건 무리임 법적으로 가면 뭐 과실 따질거고 위자료 받는다고 쳐도 새거 가격은 안나올듯
이딴걸 판에다가 잘잘못 가려달라고 떡하니 올려놓는거보면 애가 어찌클지 눈에보이는듯요.
예전에 저런 문제 많았는데, 사례가 손해배상할땐 대략 중고가임.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오히려 손해임.
침수면 데이터 복구비만 100만원 가뿐히 넘겠네.
괜히 애들 일상 보험드는 줄 아나...
중고가로 보상받고 데이터 복구 비용도 청구하고 복구 불가능이라고 판정 받으면 그때는 그에 따라
추가로 보상받는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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