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時事-치비생각(ETC)] 최저임금 1편 - 최저임금 책정은 누구를 기준으로하는가2012.12.29 PM 01:44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최저임금의 책정은 이 글 보시는 여러분들과 전혀 하등의 관계없이, 일말의 고려없이 결정됩니다.
무슨소리냐구요??


우리나라 최저임금기준은 대기업 계열사/협력업체(이하 '대공장' 으로 칭함)의 공장노동자 기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공장의 근로환경은 다음과 같아요
[기본사항]
주5일+1일특근 /* 특근-12시간
일8시간+4시간 연장필수
계약직, 식사제공, 상여금300~600%(보통 400%)
보통 기숙사형 공장(선택) + 통근버스지원 형태
최저임금~5500원 수준


주옥같죠?
그런데 이렇게 일하면 월 200만원의 실수령액이 책정됩니다.

일근무시간8 * 20일(5일 * 4주) = 160시간의 기본근무시간
일연장근무4 * 20일(5일 * 4주) = 80시간의 연장근무시간
주말특근무12 * 4일(1일 * 4주) = 48시간의 특별근무시간

노동법에 의거 주간100%, 연장150%, 특장200%를 적용해볼까요?
160시간 * 5000원 = 800,000원
80시간 * 5000원 * 1.5 = 600,000원
48시간 5000원 * 2 = 480,000원
-------------------------------
상여금 800,000 * 400% / 12개월 = 266,000원


계산해보면 월 급여결산액은 2,146,00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실수령은 180만원 후반이 될것이며, 5500원 수준을 쳐주는 곳은 실수령 기준 200만원이 되겠네요


이런 대공장 수요를 만들어내는 국내굴지의 대기업은 삼성과 현대가 맞긴 합니다.
대략 우리나라 노동시장중 300만명 수준의 고용을 만들어냅니다.
삼성+현대 두곳이 아니라 대기업이 만들어내는 "대공장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규모"를 말하는겁니다.

=============================================
대공장에 근무하는 300만명은 이번 선거에서 99%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못해요, 시간이 어딨어?? 근로자의 70%가 기숙사에 들어가있거나 편모/편부가정이거나 여자고졸취업자로써 결혼자금모으는 형태의 근로자들이라 부재자투표밖에 길이 없는데 이사람들이야 말로 진짜로 시간여유가 전혀 안되서 못하는 경우입니다.
=============================================

이번에 이야기 하고자 하는 주제가 투표권 보다는 최저임금이니 각설하여 마져 이야기 하도록 하지요


가장 큰 대공장 수요를 만들어내는 삼성은 사람을 쉽게 버리기 위해 계열사/협력업체라는 형태를 이용합니다.
가령 갤럭시 시리즈를 조립하는 공장이라면 언제 이 시리즈 인기가 식어서 생산략이 폭감할지 모릅니다.
그럼 바지사장을 앉혀 삼성이 돈을 대어주는것으로 새 회사를 출자/설립하고 인력파견을 통해 노동자들을 모집하여 조립을 시키는거죠
그렇게 1000명 수준의 기숙사형 대형 공장을 마구마구 돌려서 갤럭시를 찍어냅니다.

그러다 애플한테 죶발려서 판매량이 박살났을 경우, 해당회사를 부도처리하면 1000명의 비정규직들을 아주 합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버릴 수 있는겁니다.

장비는 자산이고 멈추어두면 돈이 안들지만 사람을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에서는 개인의 능력이고 나발이고 통상적인 평가능력을 기준으로 설계자 능력에 따라 조금의 생산성 향상이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라인생산성은 달라지지 않으며, 일이 없어도 월급은 줘야 하거든요

문제는 더 악랄한 경우입니다.
화학계열의 대공장 중에서도 IT쪽 화학공정을 많이 쓰는 경우(보통 PCB입니다.) 철저하게 인력파견을 통해서만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파견업체를 거치지 않으면 시급을 6000원 주어도 충분합니다만, 일부러 소개비를 주어가면서까지 파견업체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179일짜리 계약을 하지요

한국 노동법에 의거 일용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기업에서 180일 이상 일을 했으면 정규직과 같은 퇴직금/상여금 등의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걸 피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적어도 삼성/현대 대공장은 퇴직금은 보험으로 처리하고 상여금을 적게주냐 많이주냐 차이지 줄건 줍니다.

그나마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장 월 200만원을 만들만한 방법이 없다보니 여가는 커녕 휴식도 어려운 생활을 계속해야만 하는겁니다. 특히나 편모/편부가정 같이 사회적 약자로써 대공장 장기근속자에게 최저임금법과 고용의 질적향상을 이야기하면서 야근/특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치는 법안을 입법할거라고 설명해보세요

설명 듣지도 않겟지만 듣더라도 격노할겁니다.
그 말은 자기들 월 200만원이 월 100만원으로 격감한다는 소리거든요
일본같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시장이 잘 활성화된것도 아니며(한국은 다른아르바이트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안써버립니다. 이게 보통이죠) 나이먹으면 아르바이트 할곳도 몇개 없어요


그럼 이런 '대공장'들은 왜 실제 평균시급 7300원을 지급하면서, 왜 기본급여보다 더 많은 야근/특근수당을 지급하면서 노동자들을 굴리는 걸까요?
이 역시 노동법과 관련있는데, 일단 한국에서 고용자는 피고용자에게 식사를 제공해야합니다. 법이에요
그리고 공장만들때 애초에 기숙사와 식당을 같이 만들어버립니다.
이들 '대공장'들은 오랜기간 숙련된 노동자들이 오래 일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서 필요할때 언제든 깔끔하게 잘라버리길 원하기 때문에 '대공장'이란 형태가 생긴거지만요)

그리고 이 나라는 친일매국노들이 장기집권하면서 완벽하게 박살이 난 상태입니다.
즉 거지/개털인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이런 환경덕분에 답없는 사람들, 특히 고졸에 사회상식도 없고 관심도 없으면서 성장기부터 비참함을 경험하여 프라이드가 제로인 사람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사회상식도, 철학도, 문학적 소양도 없는 상태에서 프라이드까지 없다보니 노예근성이 대단해요
이런 사람들은 88만원이라는 시대문화에 찌들어 패배의식에 지배당해있다가 월 200만원의 봉급을 주는 예수님같은 존재가 바로 '대공장'이거든요
근무복 지급해주지, 밥주지, 기숙사는 월 15만원 수준으로 퉁칠수 있지, 월 200만원이나 주지
이런 사람들에게 "잡쉐어링"개념을 설명해보세요
일하던 연장으로 님 꼴통을 부셔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들 공장의 채용시험이나 면접의 기준은 "얼마나 멍청한가, 얼마나 답이 없는 상황인가, 사회현상에 얼마나 무관심한가" 입니다.
대졸자, 휴학자, 해외연수자, 채용시험 성적우수자....안뽑습니다.
일하더라도 2~3개월만에 도망가거나, 오래 일하면서 주변노동자 일깨워서 노조를 만든다던가, 사소한(고용자 입장에서) 불법사항을 열심히 기록해서 신고해버린다던가.... 아주 골치아프거든요

대한민국에 이런사람 없을거같죠?
적어도 현재!!! 300만명이나 됩니다.

'대공장'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성비 따져서 조율한 고용방법이, 최저임금+최저휴식+모든야근+필수특근+비정규직+기숙사 형태가 된 것입니다.
잡쉐어링으로 8시간씩 고용자 돌리기 해볼까요?
노동법에 의해 고용자는 식사제공비용이 3~4배로 올라가며, 기숙사 용량은 2배로 늘려야하고, 통근지원도 2배는 늘려야합니다.

인사관리를 위해 더 많은 관리인력을 필요로하며, 기술교육을 위해 정규직도 더 늘려야하며, 작업복이나 설비환경유지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수밖에 없으며, 매출상황에 따라 정리해고해야하는 상황이 닥쳤을때 늘어난 고용자수만큼 타격도 큽니다.

저는 최저임금 유지에 대한 옹호론자가 아닙니다.
단지, 최저임금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고용형태에 따른 별개의 최저임금기준이 필요하다는 제3의 제안을 하고싶은겁니다.

본문에 설명한 300만명의 노동자들 구원이 가능할까요?
절대 안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선인 것이지 이들에게 하루8시간근무 같은 제안은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단지, 정치적으로 입법을 성공시킨 세력의 자기만족이 될 뿐이죠. 쉽게말해 정신승리요


그나마 최저임금법에 분노하고 현실화를 외치는 세력은 이 핵심당사자 300만명하고 관계가 없어요.
야근이 죶같다,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안된다. 잘못된 문화다. 휴식도 곧 투자다, 임금이 베트남 수준이다.
여가가 없으니 자기발전도 없다. 등

모두 납득할만한 상황이지만, 최저임금은 이들이 아닌 300만 대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기준으로 만들어진다는거
정확하게는 그들을 고용하고있는 대기업 기준으로 만든다는 점 입니다.
정작 대기업은 일 시키는만큼 제대로 보상해주고 있지요(협력업체/계열사가 죶같은거)


이번 1탄에서의 결론은 뭐냐?!!
여러방법으로 생각해봤지만 이 글만으로도 충분히 길어서 한국민족특성상 안읽어볼 가능성도 크고, 제가 허경영의 정책가치를 널리 일깨워 모든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을 '정책기준'으로 하는 문화현상을 기대한다는 점(쉽게말해 님들 말대로 허경영 빠니까)
이 부분때문에 애초에 편견을 가지는 개한민국이다보니 여기서 쓰면 효과가 반감할거같아요
다음글에 1편 결론을 적어보겠습니다.
댓글 : 6 개
개색히들이 시급을 너무 안올려줘요 ㅠㅠ 그런데 글 보니까 기준이 저런식으로 돼있어서 그런거였군요 어쩐지 너무 찔끔찔끔 올리더니
ㅊㅊ 잘읽었습니다
맥스페인 /
너무 길어질까봐 적당히 끊었는데, 핵심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월 200만원을 받지만 고용자는 300만원 수준의 고용유지비용이 들어갑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부담폭이 크게 늘어나요.

그러면 실제로 국내고용의 동기가 많이 죽어버립니다.
적절히 타협해주는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최저임금법을 2종류로 하여서 상호 보완적이고 모두가 이익인 상황을 도출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편도 꼭 보세요
오늘밤이나 내일쯤 적어볼게요

머리좀 식히고... 쓰다보면 혈압오름
넵 2편도 기다리겠습니다
덕분에 좋은 내용 알게돼서 좋네요 ㅎㅎ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건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인것 같읍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건 현재의 소득수준차이가 심화되어 되돌릴수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최저임금제에 차등을 두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무에 대한 제한부터 확실히 해야 후에 문제가 적어지겠죠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명칭과 임금차이밖에 없죠 실제 업무내용에 대한 차이는 없으니 계속 악용되고 있는거구요)
가장 시급한건 이런 법률을 입법상정해서 기득권과 이익을 계속 가져가는 특권층에 대한 견재이지만 현실은 도리어 이런 특권층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
아따 주인장님 글이 아주 시원시원 하네요 다음글이 기대됩니다
정말 한국에서 단순 노동자는 답이 없는듯 ..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