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소득공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2018.02.01 PM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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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3년 동안 소득공제를 못 받았어요.

뭐가 부족하니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잘 모르겠고요...

 

올해는 제 것도 같이 가져가셨는데요.

작년에 월급 얼마 받았냐고 해서 합산한 걸 말하니

580만원 넘어서 안된다..라고 화내시던데....

(참고로 저는 작년 5월까지 일하고 백수됨...)

 

이런 쪽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해주시겠어요?ㅜㅜ

댓글 : 5 개
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원 이하 번사람만 가능합니다.

글쓰신분은 연 500만원을 초과해서 근소소득이 있으셔서 인적공제대상이 안되시고요.

인적공제대상이 되어야 인적공제대상이 쓴 카드값이나, 보험료등 기타 사용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한데 그게 안된다고 말씀하시느거 같습니다.
부양가족의 근로소득이 총 500이 넘어가면 기본공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일껍니다
일정 소득이상 이면 피부양자가 안되서 그런겁니다.
일단 무슨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1.(저희 아버지가 3년 동안 소득공제를 못 받았어요.)
- 아버지께서 소득공제를 멀 못받았단건가요?간소화서비스 자료제출을 못하셨다는건가요?
그렇다면 3년이니깐 14 15 16년도 간소화자료 다운받아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아직 17년도 연말정산은 안끝났으니깐 그건 지금 하시면 되고요

2.(올해는 제 것도 같이 가져가셨는데요.

작년에 월급 얼마 받았냐고 해서 합산한 걸 말하니

580만원 넘어서 안된다..라고 화내시던데....

(참고로 저는 작년 5월까지 일하고 백수됨...)
- 이건 근로소득만 있다는 가정하에 총급여액이 500만원이상이면 기본공제가 안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아버지께서 연말정산하실때 자녀(20세이하)나 배우자의 소득에 1년동안 근로소득 기준으로 500만원이하이면 아버지앞으로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데 580만원의 소득이 있기에 글쓴분을 아버지앞으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다..라는 얘기이신거 같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500이하라고 하더라도 글쓴분이 20세이상으면 나이제한에 걸려서 어차피 공제 안됩니다.
다만. 소득에 580이라면 딱히 연말정산해서 세금이 나올껀 없을꺼같으니..글쓴분 앞으로 사용한 의료비는 아버지앞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의료비가 일정금액이상이어야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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