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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엄한데서 뺨 맞는 억울한 청소년보호법2011.10.25 AM 11:00
모 10대 살인 강도 저질러....
모 10대 사기 행각....
모 10대 또래 여학생 강간....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미성년자이기에 일부 책임을 면책 받아 성인에 비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강경한 입장을 가진 누리꾼들은 말합니다.
"미성년자(청소년)에게도 동등하게 처벌을 집행하라!"
"형사 미성년자(청소년)의 나이를 낮춰라!"
그러다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가 나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할 수 없게끔 울타리를 치는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없애라!"
막장 청소년 범죄 관련 기사를 보면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을 없애자'라는 의견이 한번쯤은 나옵니다.
저도 처음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러한 말들이 주류의견을 이루어 그런가보구나하고
청보법이 청소년들의 범죄처벌을 막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대체 어디에서 언제부터, 그리고 왜 이런 소리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지만 사실 청소년 보호법은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청소년보호법 [靑少年保護法]
요약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률.
본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즉,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매체로 지정된 것(앵벌이, 유흥업소 출입, 술담배-마약, 음란행위 그리고 최근에 셧다운제로 이슈가 되는 게임 등을 차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지, 청소년의 법적처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멋모르고 청소년 보호법 없앴다가는 초중고생들이 길가에서 대학생들마냥 술퍼마시고 가로수에 토악질 시원하게 뿌리고, 그 옆에서 지들끼리 CD안끼고 포풍 붕가하고 다음 날 새벽부터 악덕업주가 운영하는 업소에 출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_-;;
청소년(미성년자)들에게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게 하는 것은 청보법이 아니라 형법.
더 정확히 말하면 소년법입니다.
소년법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소년법 [少年法]
요약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2호).
본문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42년 2월의 조선소년령(朝鮮少年令)에 대치된 것으로서 1958년 7월 법률 제489호로 제정·공포된 후 1988년 전문 개정된 후 수차례 개정.
위에 #과 []로 강조한 부분이 바로 청소년. 미성년자들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건 소년법인데, 억울하게 뺨맞는 청보법은 없어져야겠습니다.
(아 그런데 요새 셧다운제 때문에 청보법도 뺨 한번 후려갈기고 싶긴 함.)
ps : 그러면 이제 방향을 청보법에서 소년법으로 바꿔 '형법 및 소년법을 개정해 미성년자들도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어떨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처벌만 강화해 응보와 위하효과만 과시한다는 답이 아닌 거 같습니다만,
(괜히 목적없이 소년법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는게 아니죠. 교정의 가장 큰 목적은 처벌이 아닌 범죄자의 재사회화이니까요.)
분명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이러한 범죄의 질도 악랄해지는 가운데 법이 현대 사회를 못 따라가 피해자들만 분통을 터트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그 목적이라는 미명 하에 피해자들은 상처를 입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 목적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구요.)
여기서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매파와 비둘기파가 갈리듯이.
(그 어느 쪽도 틀린 의견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의 발단이 된 청소년 보호법은 애초에 이런 일 존재할 수 없게끔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선도라는 미명하에 과도하게 청소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복잡하네요.
댓글 : 3 개
- †아우디R8
- 2011/10/25 AM 11:09
청소년보호법이아니고 소년법이군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남자는레프트
- 2011/10/25 AM 11:23
그랬군요... 소년법이네요~
- 불멸의루리
- 2011/10/25 AM 11:29
예전부터 몇번이나 말했었는데..
청소년보호법은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지키는 법이라고..
청소년범죄 처벌하지 않는거랑 아무런 관련없다고..
하지만 하룻밤 지나면 도루묵.. ㅎㅎㅎ
청소년보호법은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지키는 법이라고..
청소년범죄 처벌하지 않는거랑 아무런 관련없다고..
하지만 하룻밤 지나면 도루묵..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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