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다시금 불이 지펴진 도둑 뇌사 사건2015.04.22 AM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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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 뉴스기사에 나왔을 때가 1심이 끝난 이후였을 겁니다.(현재 항소심 예정이고, 가해자는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1심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도둑이 든 집 여성의 남동생)의 과도한 폭력행위를 인정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가해자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1. 피해자(도둑)는 흉기가 없었다는 점
2. 피해자는 가해자와 마주치자 도망치려 했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점
3. 이미 몇 차례 가격으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을 했었다는 점
4. 이미 제압한 이후 경찰신고나 포박을 하지 않고, 약 십여분(10~20분동안)필요이상의 추가 폭행을 가했다는 점
4-2. 이 과정에서 이른바 급소(머리, 복부)를 향해 무자비한 타격을 가했다는 점
4-3. 보통 사람이 폭행을 당할 때, 옆이나 정면 상태에서 공격을 방어하거나 웅크리는데, 빨랫대로 피해자의 등을 가격했다는 점을 봤을 때 이미 이 때 피해자는 완전히 항거불능 상태로 기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4-4. 일반인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벨트를 풀러 폭행을 가한 점.
5. 뒤늦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봤을 때 현장이 피바다였다는 점
6. 검찰 조사에서도 가해자가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진술을 하고 인정했다는 점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피고(가해자) 측 변호사는 폭행시간이 검찰조사에서 밝혔던 십여분(20분)이 아니라 3~4분이었고,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가해자의 상해가 아니라 폐렴 때문이라고 주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 측은 이에 대응해 상해치사죄로 공소 변경을 한다고 하구요.(이 경우 최소 징역 3년)

나중에 3심까지 가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겠지만, 현재 1심의 판결문만을 봤을 때는 가해자는 정도를 넘은 과잉방위를 한 것이 맞습니다.


법은 주위의 여러 요소들을 모두 취합한 후, 사실을 기초로 놓고 봅니다.
(가정과 예상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거나, 인과관계가 매우 당연한 것이거나...)

만일 피해자가 흉기를 숨기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 이미 완전히 제압된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가해자를 공격하면 어쩌냐는 식의 가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 이러한 가정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적어도 이러한 상황이 인정되려면 위의 사건 상황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거나(피해자인 도둑을 보자 가해자가 순간적으로 공포감을 느껴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해 일격에 기절시키거나, 혹은 즉사시킨다든가),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10~20분(피고 측 주장 3~4분)동안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쌍방이 치고박고 싸우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가해자는 약 십여분동안 폭행을 일방적으로 가했는데, 일반적으로 운동한 사람이더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을 때리지 못해요.... 빠른 페이스로 쉐도우 복싱이나 쉐도우 피칭을 지금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이라면 연속으로 1~2분을 넘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고가 마비되었다고 해도 중간에 지쳐서 생각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와 별개로 당시 현장에 가족들이 있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건지 의아합니다.... 도둑은 이미 남동생에게 제압당한 걸 넘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때리고 있는 당사자인 남동생이라면 몰라도 같이 있던 가족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을텐데...)




이 사건의 핵심은 집에 침입한 도둑에 대해 자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제압된 도둑에게 필요 이상의 폭행을 가한 점입니다.




이른바 미국하고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사회적 환경과 법체계가 당연히 다르고, 설사 본 사건이 미국의 케이스라 해도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힘든 사건입니다.

미국식으로 이 사건을 치환하면 집에 침입한 도둑에게 총을 쏴서 완전히 제압을 했고, 도둑도 저항할 의사는 커녕 도주할 의사까지 포기한 채 총 맞은 부위를 지혈하고 꺽꺽대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신음을 하는데, 이 도둑에게 필요없는 '확인사살'을 가한 꼴입니다. 이건 미국이더라도 상당히 중죄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물론 총을 쏜 사람이 백인이고, 도둑이 흑인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사건이 크게 비화가 된 이유는 이 사건과 함께 인터넷 상에 정당방위 요건이라고 소개된 짤 문구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맹랑하지 않아요.

위의 정당방위 요건이라고 떠돌아다니는 요건들은 어디까지나 경찰에서 "대충 이 정도면 확실히 정당방위일 겁니다."라면서 제시한 일종의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이지, 재판에서 저대로 정당방위 요건을 헤아리지도 않고, 저대로 판결하지도 않습니다. 훨씬 더 총체적인 부분을 고려해 정당방위를 가려냅니다.(재판에서 판결은 판사가 하지, 경찰과 검찰이 하는게 아닙니다. 저 요건에 부합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안될 수도 있고, 요건에 한참 미달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댓글 : 42 개
요는 판사 맘대로 판결이 남.
요는 판사 맘대로 판결이 남.
그러나 정당방위 판결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걸 보면은 대부분의 판사는 경찰의 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판결을 내리죠
정당방위 판결이 되는 경우가 왜 없습니까...(각종 고시참고서에 있는 정당방위 관련 판례들은....)

그리고 판사가 왜 경찰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판결을 내립니까....
판사 입장에선 고작 경찰나부랭이 검찰나부랭이들에 불과한데...
그러니까...'법률과 이전 판례를 아시는 판사님 대부분'이 범인 잡아오는 경찰의 가이드 라인에 맞춰서 판결을 내린다는거죠? ㅋㅋㅋㅋ
정당방위 판결이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건수가 더 낮다는거지 없다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정당방위인데 경찰은 이것을 폭행범으로 입건 시키는게 더 문제죠.
법정싸움 하면은 돈 날리고 시간 날리는데 그게 별거 아닌거 같습니까?
궁금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정당방위 판결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걸 보면'이라는 이유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정확하게 듣고 확인한 내용이신지..?
뉴스에서 나온걸 봐서 아는겁니다. 친절하게 뉴스에서도 한국과 다른 나라의 정당방위 요건과 판결 사례에 대해서 비교해 주던데요?
그리고 좀 흥분 한거 같은데 저는 저사건이 정당방위라고 생각 안합니다. 저거는 과잉방어죠
저번에 변호사분 얘기하는걸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다더군요.
...뭔가 질문의 요지를 잘못 알고 계시는것 같은데 "대부분의 판사는 경찰의 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판결을 내리죠'라는 것에 궁금한걸 물어본겁니다;;
저도 정당방위 인정이 잘 안되는 한국 현실은 알고는 있어요..-_-;;
애초에 도듁질을 하지 않았으면 되는일 아닌가
도둑질은 도둑질이고, 과잉 방위는 과잉 방위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면 인정되지 않을 것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강간당한 여성에게 왜 예쁘게 꾸몄냐. 왜 야한 옷차림을 했느냐. 왜 강간범이 가는 곳에 가고 있었냐라고 하진 않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의 쟁점은 주택에 침입한 도둑에 대한 자위행위가 아니라 이미 완전히 제압당한 도둑에게 필요이상의 폭행을 가해 의식불명에 만들었다는 점입니다.(일단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은 항소심에서 피고 측이 피고의 폭행과 피해자의 죽음이 인과관계없다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하니...)
미국은 가택침입이면 총으로 쏴죽이든 어떻게 죽든 인정되는데

한국은 개인주거 범위의 인정이 너무 안되는듯..
물론 필요이상으로 폭행을 가해 죽음에 이르는건 안타깝지만, 강도도 강도 나름대로 '목숨'걸고 강도짓 할려고 했던건데 불쌍하진 않네요
그리고 더 문제인게 경찰은 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형사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당방위가 성립 하더라도 경찰은 폭행범으로 입건을 시키기 때문에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게 더 문제임
실제로 격투기 선수가 강도를 제압해서 경찰한테 넘겼는데 격투기 선수를 폭행범으로 입건 시켰습니다.
저 격투기 선수는 법정까지 가서 정당방위 판결을 받았지만 변호사 선임으로 돈 날리고 시간 날리고 아주 법이 X 같다는건 사실임
결국에 필요한건

졸라게 맞아도 죽지않을 정도의 강인한 맷집과

이정도 맞으면 견적이 얼마쯤 나오겠다는 냉철한 판단력

마지막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쯤에 간단하게 폭행자를 제압할수있는 테크니션
이건 진술서보면 집주인이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추가폭행한게 명확한데
도둑넘이 집주인이랑 비슷한 나이또래나 건장한 체격도 아니고 폐렴으로 골골거리는 왜소한 체격의 노인네가 반격을 할 지 모르니 저렇게 죽도록 패는게 맞다고 실드치는 넘들보면 사이코패스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느껴짐...
50대가 무슨 노인이에요? 도둑놈이 평소 폐렴이 있는지 없는지 어찌 아나요?
  • deaji
  • 2015/04/22 AM 08:53
난 사람 입코에서 피가 날정도 쳤는데 정당방위 받았습니다! 왜 없습니까???ㄲ
집주인 같은 사람이 큰 처벌을 받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만. 아무리 도둑이라 해도 늙은 노인네를 기절후에도 계속 가해를 했다는 점에서 만약 아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것 같네요.
맞아요. 이건 과잉방어죠.
이분 우리나라 법을 대단히 존중하시는데... 우리나라 법이 상당히 맹랑합니다.
법이 맹랑한게 아니라 이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맹랑한게 아닐까요?
물론 법이라고 무조건 절대적이고, 완벽한건 아닙니다만.... 애초에 맹랑하게 해석할 여지를 주었다는 점을 본다면 법 역시 흠결적인 부분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전 법에 대해 무조건적인 존중과 경외는 하지 않았습니다... ㅠㅠ
나이든 노인이 불시의 반격에 밀어 넘어져서 어디 모서리에 머리라도 찍히면 바로 뒤질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팔, 다리를 부려뜨려서라도 반항을 못하게 하는게 자신과 자신 가족을 위해서라도 정당화 되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는 범죄자가 행동할 반경을 생각해야지 집주인의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지는건 무의미하죠.

사실상 도둑이 집에 들어온 이상은 도둑새끼에게 눈을 땔수도 없거니와 바로 눈에 보이는 정황을 바탕으로 모든걸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둑질을 할정도로의 노인 수준이면 왠만한 사람 밀어서 넘어트리는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균형이라는게 불시에 밀리면 그냥 훅 넘어지니까요.
하도 때리니까 살려달라고 애원까지 하는 도둑 노인네... 수십분간 때리다못해 심지어 빨랫대 가져다가 머리 가격하고 그 후엔 벨트까지 풀러서 채찍질... 도착한 경찰이 증언한 피가 낭자한 방안...기절한 도둑노인네가 불시의 반격을 가할지도 모르니까 이게 전혀 과한게 아니라 정당하다고 하는넘들 진짜 인간도 아니다
어떤 판사, 변호사, 검사 만나냐에 달렸음.

하루이틀도 아니고.
경찰부터 개선 시켜야함
경찰은 폭행사건 일어나면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만들고 합의하라고 강요하고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저런 시대착오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경찰들의 인식을 바꿔야함
쌍방이라고 주장하는데
쌍방이 아닌 증거가 없으면 누구말을 들어야 하나요???
증거자료 없으면 결국 재판을 가건 뭘하건 쌍방이 나올껀데
현실적으로 누구편을 들어줘야 하나요??

cctv라도 증거로 나올꺼라면 수사라도 하지만..
물론 경험상 cctv수사까진 해줍니다.
모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친구가 초인종을 눌러도
때려죽이는걸 정당방위화 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법이 보호하자면 그래야죠ㅋㅋㅋㅋ
친구가 부엌에 가서 과일을 깍을 요량으로 칼을 찾으면 죽여도 되구요.

그런데 왜 일어나지 않은일에 대한 가해를 예방으로 보는건지 이해불가
친구가 죽이러 왔으면 그런건 못막죠 어떻게 막아요 천재님아
그렇지 않은 침입자를 경계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정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피해자는 가해자와 마주치자 도망치려 했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데 그럼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그정도로 두들겨 팬건가요?
집주인 20대 누나 엄마 3명으로 도둑을 강간범인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말리지 않은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어떻게 될진 모르겠네요
검찰은 정황상 초기에 그냥 바로 후두부 맞고 의식 잃은 상태에서
20분간 고기처럼 일방적으로 다져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항한 흔적이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실신한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폭행했구요 경찰말로는 피가 낭자한 상태였습니다
판결문 보면 아시겠지만 인정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범인은 서랍을 뒤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너누구야 하니까 도망간게 판결문 내용입니다
누나방에서 나왔다는건 판결문에 없습니다
미국에선 총들고 쏴죽여도 무죄라고 하시는분들... 저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
별거 아닌걸로 등에서 총맞아 죽는 사람들도 많구요
강도 목적으로 술취한사람을 집에 초대해서 쏴죽이는 사례들도 많아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건 매한가지임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을뿐 1급 살인죄로 엄청난 형량을 받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영화에 질리도록 나온게 다 과잉방어 선역 범죄자일텐데...

무조건 정당방위가 어딧어요.
정당의 기준이 피의자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일부러 그런건 아닐거같고.. 자기가족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저거보다 더한것도 할수있겠죠
도둑놈 죽은건 죽은거고 자기가족 누군가 위험했던 상황인데 전 이해가 가는데요.. 그리고 저 상황에서 도둑놈이 무기가 있는지 몸이 아픈지 알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무슨 도둑놈만 살기 좋은세상인가
저 판결이 도둑만을 위한 판결이 아닙니다. 엄연히 사실을 기초로 내린 판결입니다. 가해자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1심 판결문에서 드러나는 상황을 보았을 때, 분명 가해자의 행위는 정도를 넘어섰고, 중간에 적절히 멈출 수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주택에 침입한 도둑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하다가 잘못된 사건이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겁니다.
중국식이죠
물건들고 나오다 걸리면 "아 제 물건인줄 알고. 가져 가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사건의 쟁점은 주택에 침입한 절도범에 대한 정당방위가 아니라 이미 완전히 제압돼 침묵한 도둑에게 '필요 이상'의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미국법이 전세계법에 기준이 되는것도 아니고 미국이야 총기가 허용되는 나라니 어느정도의 과잉 방어는 인정되지만
영화처럼 자기집 온다고 총쏴죽였다가 오히려 처벌 받는 기사도 몇번 본적 있네요.

어쨋든 여자밖에 없는 집에 침입한 도둑은 때려잡아야 하지만 실신까지 한 상태인데 그걸 다시 폭행 가했다는건 과잉이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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