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이놈의 대한민국 형법에서 참 궁금한 점2016.01.27 PM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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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 //news.nate.com/view/20160127n18437

대체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있으면 어디까지 봐주는건데? 싶네요.
웃긴게 마침 루리웹 종합게시판 뉴스 기사들을 보면
10대 소녀 성폭행한 20대 4명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됬는데
그 윗글엔 음란만화 번역, 유포한 일당들에겐 징역형, 집행유예가
같이 선고됬다는 기사가 있군요.

음란만화 번역 및 유포를 한 사람들은 초범이 아니었고
반성을 하지 않았기에 옥살이를 하게 된건가요?

음란만화의 번역 및 유포 역시 죄에 해당된다는건 알겠지만
성폭행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놓고 보면 뭔가 납득이 어렵네요.

제가 뭔가 법에 대해 무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건지
아님 법이 미쳐서 정상인들이 이해못하는게 당연한건지
법좀 잘 아시는분이 명쾌하게 설명좀 해줬음 좋겠네요.
댓글 : 13 개
2.6~3망가형이네요
이게 형량 결정의 전부는 아니지만 포괄적인 사유를 말씀드리면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판사가 재량으로 최소에서 최대한의 그 형을 결정할 수 있는 조문입니다. 범죄를 일으킨 연유와 동기 그 사정등을 판단하여 그에 걸맞는 형을 결정하라는 취지인데 마이퍼님이 보신 것 처럼 그 조문을 악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보통 변호사를 통해서 바로 듣는 얘기 중 하나가 본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란걸텐데 저 만화를 번역한 사람들은 그럼 반성문 제출을 안한건지, 아님 제출은 했지만 반성하고 있음을 판사가 인정하지 않은건지 궁금하네요. 정말 알수가 없다...
  • Pax
  • 2016/01/27 PM 04:32
대한민국 법이 초범한테는 관대한 편이죠...
근데 재범부터는 얄짤없습니다.

교도소 한 번 갔다오면 사회복귀가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국가특성상 흉악범죄 아니면 단 한번은 기회를 주는거라고 누가 평하더군요.

사족입니다만, 헌법하고는 무관계한 문제입니다.
헌법에 양형기준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까요.
그러네요. 형법이라고 바꿔야겠네요.
근데 미성년자 성폭행은 흉악범죄로 분류해야 되지 싶네요.
저거만큰 애들 인생 망치는 것도 없는데......
  • Pax
  • 2016/01/27 PM 04:46
짐승놈들이긴 한데...
사람 잡아다 살바르는 오원춘, 유영철 같은 인외마들하고 비슷한 취급하긴 그렇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성범죄 관련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제일 중요해지는것 같더군요.
썩을.. 남의 인생은 망쳐 놓고 지들은 세컨 찬스를 받는다는 건가요... 참 법 뭣같네요.
번역은 징역1년 집유2년 강간은 징역3년 집유4년 형량은 강간이 훨씬 높은데요? 뭐 강간범한테 왜 집유를 주냐고 하는거면 몰라도
예 바로 그게 의아하단 겁니다. 제가 보기엔 형량 자체가 무겁게 나와도 집유가 떨어지면 사실상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고 보기가 어렵네요.
집행유예라는게 원래 징역하고 같이 선고되는겁니다.
징역형이되 재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면 형집행을 유예하고 지켜보는것이구요.
3년 초과형에는 집행유예가 없습니다.
  • Pax
  • 2016/01/27 PM 05:03
그런데 특수강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저 건은 정황이 꽤나 특별한 경우인 거 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국가에서 올바른 정의를 찾으시면 어쩌시는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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