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오늘 신문 1면에서 발견한 간만의 좋은 소식2016.01.27 PM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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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앙일보 1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국민일보에선 어제 실렸을겁니다)



기사 제목 : 아동학대 신고한 교사와 학생, 법으로 보호한다


요약 : 올해부터 아동학대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바뀐다. 내부 공익신고자에겐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 주어지며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아동학대 신고시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게된다.

이는 법적으로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시설에서의 학대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 등의 시설에서 교사나 보육교사, 학생등을 내부자로 포함한다.

또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신고자의 비밀 누설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한다.


신고대상 :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
아동복지시설의 개선명령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은채
운영하는 것 또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집행관련 : 법무부에서 전국 58개 검찰청에 111명의
아동학대 전담 검사를 배치하고 아동 사망사건은
검사가 직접 검시하도록 시행.



간만에 괜찮은 소식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동학대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시킨다는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게 곧 공익과 직결된다는것을 국가 입장에서 명백히 밝힌 셈이고 그저 허울만 좋고 실질적으로 감시나 집행이 어려운 방식과 달리, 적지 않은 포상금을 증여하는만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것 같네요.

작년의 아이를 후려치는 어린이집 교사에서부터 최근의 인천에서 학대받은 11세 아이가 탈출한 사건이나 부천에서 초등학생 시신을 훼손한 사건 등 짐승새끼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인간들 때문에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연속해서 나타났는데 부디 이번 일이 아동학대 범죄의 뿌리를 뽑는 한걸음이 됬으면 좋겠네요.



댓글 : 1 개
현 검사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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