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택배 지연배송에 따른 보상....가능한가요?2010.11.17 AM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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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물건을 좀 샀는데....

11일에 보내셨다는 물건이 아직도 안 오고 있네요;

조회해봐도 11일 발송이 맞는데.....망할 대한통운이 캐삽질 시전 중이네요.

솔직히 물건이 공중분해되지 않는 이상 좀 늦게 받아도 상관 없지만, 택배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냥 넘어가고 싶지는 않네요 -_-;;;;

여기가 무슨 도서산간지역도 아니고......지금이 무슨 명절도 아닌데 말이죠;;

또 이런 글 올리면 저번처럼 과민반응이라고 폭풍까임 당하려나;;;;

여튼 이런 일로 보상 받으신 분이 계시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릴께요~
댓글 : 6 개
택배지연 보상 조항

①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하며
②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다.

라네요
위 경우처럼 되어있는데 택배기사분들이 택배회사 직원이 아니라 지입차주여서 기사분들이 배상못하겠다 배째면 민사소송들어가야됩니다..회사는 우리는 업무처리시간에 맞게 처리했고 택배기사랑 이야기해라하고 배째는게 100%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쓰여 있어도, 결국 택배기사가 다 덤태기 쓰죠
택배....얼마전까지도 쉬워보였는데 몇달간 일하다보니 택배기사들이 어느정도이해가 갑니다.
정말 이래서 택배 기사들은 주위사람들에게 절대 택배 기사
하지마라고 하는구나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도 물건 안왔다는 게 유머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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