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더러운 KBS....2011.01.26 PM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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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010년 11월, 12월. 2011년 1월 전기세 고지서



3개월차 ㅈ뉴비 자취생입니다.

현재 타지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무 계약 기간이 약 1년이라 임대아파트도 1년 계약을 했고....계약이 연장된다고해도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라 최대한 짐을 줄이고 생활 중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가전제품이 아니면 들여놓지도 않았지요.

TV도 들여놓지 않은 가전 중에 하나인데...

모르는 사이에 TV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더군요.

전기세가 워낙 조금 나와서 신경도 안쓰고 있었는데, 첫 고지서에 부과되지 않았던 TV 수신료가 두번째 고지서부터 나와있는 겁니다.

TV는 보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데 이대로 계속 내야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저같은 사람이 종종 있더군요. 전화해서 환급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킬비에스 콜센터에 전화로 따졌더니...

이번달분은 환급해주겠지만 이미 낸 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이유인 즉, TV는 언제든지 처분 가능한 물건이라 과거에 TV를 시청했는지 시청하지 않았는지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몇년치 수신료를 환불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딱 2달치라며 제가 쏘아 붙였더니 그래도 안된다더군요.

전화 붙잡고 '그딴 거 모르겠고, 나는 여기서 앞으로도 TV 안 볼꺼고, 쌩돈 날라가는 거 두눈뜨고 못 보겠으니까 두달치 내놔.' 드립 쳤더니....상담원은 그래도 계속 그건 안된다 드립.

결국엔 고지서에 안내문이 어디 쓰여져 있느냐? TV 수상기 소지했을 경우에 KBS에 등록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 밖에 없다. 첫달에 부과되지 않은 것도 그렇고 내가 등록을 한 적이 없는데 부과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따졌더니 그제서야 최근에 이사왔다는 자료로 임대계약서를 보내주면 확인하고 환급 해주겠다더군요.

뭐, 회사가서 다른 분 얘기 들어보니 몇달치 떠내려가고 당월분만 환불 받았다는 사람도 있던데...

혹시라도 자취하시는 분들 계시면 참고하시라고 쓸데없는 글 남깁니다. =ㅂ=;


* 한줄 요약 - KBS, BBQ 개 갞끼들이니 진상부리고 따질 거 다 따져서 받을 거 다 받아야합니다.
댓글 : 7 개
전혀 쓸데없는 글이 아니네요. 제가 그 사정이 된 거처럼 열받는 일이네요.. 소비자고발단체 쪽에 고발은 안되던가요? 전 마음대로 돈 떼간 웹하드업체 고발해서 7,000원 돌려받긴 했습니다만..
분통 터지시겠습니다..
적은돈이라 체감적으로 크게 와닿지않을수도 있지만 이런건 끊고맺어야죠...좋은정보네요..주위에이런분들있으면 말해줘야할듯...
Sanctus(untiefe) // KBS에서 안된다고 할때 고발드립 칠려고 했는데 다행히 해준다고 해서요. 일단 환불이 제대로 되는지 기다려봐야죠.
주차왕 김빠꾸(pluskim) // 5천원 있건 없건 생활에 지장 없지만, 쓰지도 않은 거 내는 건 스스로가 납득이 안되어서요. 남들이 보면 5천원 때문에 진상부린 거 밖에 안되는 것도 같..;;;;
한 사람에게는 5천원이지만
여러 사람들로부터 갈취하여 모은 돈은 엄청나겠지요.
tv가 없어서 신고를 하고 수신료를 내지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신료가 청구되어 있더군요. 부랴부랴 찾아보니 1년치를 모르고 내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로 따지니 환급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개지랄 떨어서 6개월치 받아내기는 했는데 나머지 6개월치는 끝까지 안주더군요.

제 잘못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수신료 부과해 놓고 순전히 저만 손해 보는 입장에서 끝을 내려고 하더군요. 완전 개새끼들 이더군요.
쌍욕을 해줄려다가 그냥 6개월치만 환급받고 참았었는데 끝까지 개지랄 떨어서 받아 낼걸 후회가 되네요.
그런데 전화 상담원 말도 일리는 있네요.. TV를 저번달까지 보다가 처분하고 원래 TV안본다고 죄다 환불 해달라고 해도 증거가 없기때문에.. 억울한 면은 있지만 이건 처음부터 잘 알고 대처를 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부디 죄다 환불 받으시길..
CONSOLE(mcdnic) // 그러게요; 눈먼 돈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겠죠.
종이[賢](hyun432) // 저보다 더 안좋은 경우군요;;; 누가봐도 KBS 문제;;;;;
스윙b(enpels) // 상담원은 최대한 지들 돈 적게 나가도록 처리를 하는 거겠죠. 상담원에게 저는 악질 고객일테고요. 근데, 첫달에 부과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TV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가 신고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TV수신료는 부과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상담원 얘기로는 월 50kwh 미만으로 쓰면 TV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도 아니고....50kwh 미만일 경우엔 TV 시청을해도 TV 수신료를 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요? 방송 수신을 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요금이니...TV 자체가 없으면 내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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