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 밑에 월급 얘기 나와서 퇴직금 못 받은 얘기나...2014.02.17 AM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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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일날 첫 출근을 해서...
1월 1일이 신정이라 2일날 출근하면서 서류 작성.

회사 경영 악화로 2013년 12월 31일 날짜로...

회사가 폐업.



퇴직금 발생 조건인 365일을 단 1일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받지도 못하였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책임이 없어서

퇴직금을 못 받았네요.



내 잘못도 아니고 회사 경영을 못해서 폐업하고
권고 사직 까지 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으니


1년 동안 난 이 회사를 왜 다닌건가 하는 생각만 들더라는.




근데 더 웃긴건 퇴직금 받은 사내 동료들은
어차피 너한테 올 돈이 아니였다고 생각을 하고 잊으라고 하는데.


이걸 말인지 막걸리인지...
나보다 나이 훨씬 더 먹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위로 한다면서 하는게

진짜 싸우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본인귀책사유가 아닐시
퇴직금 일부라도 받는 그런 법적 조항이 없다고 노동부에서 그러니.
누굴 위해 법이 있는건지 모를 따름.


퇴직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지금이야 생각하면 속만 상하니 생각을 안하고 잊으려고 합니다.


댓글 : 8 개
퇴직금이 만 1년 딱래워야하죠 차암 아까워요
못받을 돈이란 말이 맞기도 한 경우 ㅠㅡㅜ
회사 다녀보니 알겠는게 저런 경우 일부러 회사에서 저것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시키죠. 완전 치사빵꾸
  • rudin
  • 2014/02/17 AM 10:24
와 회사가 완전 더럽네요. 전 회사의 경우 알버트님처럼 1월 2일부터 다닌 인턴이 있었는데, 12월 31일 그만둔다는거 회사에서 퇴직금 타라고 1월 3일까지 나오라고 해서 챙겨줬는데.
아아.. 정말 돈벌기 드럽고 치사하죠... ㅠㅠ
첨엔 잘해주다가 나중엔 호로색끼 같은 놈들이 많죠
퇴직금은 1년 만근자만 줍니다. 폐업할 회사들 특히 작은 회사들은 이 비용도 아낄려고 의도적으로 폐업일자를 조정합니다. 냉정한 현실입니다.
법은 기업편이라고 생각해요 'ㅂ';;
이전에 다니던 인터넷 쇼핑몰이 폐업을 했는데 첨엔 알바였다가 정직원이 됐는데, 총연차가 만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안되서 폐업될때 안된 이유에는 네 책임도 있다고.. 퇴직금?? 꿈에도 못꿨습니다... 월급도 겨우 받은 정도니... 지금은 연락도 안하고 지내지만 다시 인터넷 쇼핑몰 시작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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