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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생각해보면 집시법은 신문고를 참조한게 아닐까?2013.06.14 PM 04:40
많은 사람들이 신문고를 애민정책으로 알고 부정한 것을 고발하는 용도로 알지만
실상은..............신문고를 치려면
과정도 매우 복잡하고
(가장 웃긴게 포도청가서 서류를 받아오라는거,,포도청에서 해결이 안되서 억울한건데)
어찌저찌 해서 쳐도 친사람이 쳐벌받는 제도..
물론 예외는 있엇죠..역모 사건은 그런 절차 없이 가능..
그러다 보니 신문고가 왕권강화란말로 나오고
근데 현대의 집시법도 그리 다르지않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제도는 잘만들어져 있지만 한장소에서 두개의 집회를 못하게 되어있는 법을 악용해
계속해서 주요장소는 신고를 해놓으니,
뭐랄까 아무튼 두가지 법 다 취지는 번지르하지만 막상 하위층이 사용하기엔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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