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변호인 2회차 관람2014.01.18 PM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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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잘 만든 영화입니다.
오락영화로서도 잘 만든영화죠.

항상 짜증나는게 이런 영화 보고 진보,보수나누는데.

이건 상식에 관한거죠.

민주주의국가의 헌법에서는

형소법 제 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자백만으로 증거를 하지 못합니다.

고문이니 머니 하는데 애초에 자백만으로 유죄를 입증할수 없어요.

사실 자백이란건 매우 위협한 증거든요.

그리고 고문에 의한 것이면 아예 증거 채택도 안되죠.

게다가 무죄추정의 원칙등

그 시대사건은 판사는 커녕 형법의 기초적인 상식만 있어도 무죄되는게 원칙입니다.
좌파 우파를 떠나서 노무현이 분노한것은 그것이겼기 때문이죠.

영화에서도 나옵니다만 만약 용의자를 검거하면 즉각 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런것도 없이 한거죠. 거기서 국보법 운운 하는데
어느 법이든지 민주국가에서는 헌법이 우선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말도 안되지만 국보법이 우선 했죠.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민주국가라면 당연한 상식입니다.

아 물론 아닌 나라 있어요.
저기 북한.
진짜로 북한 가야 할 사람들은 바로 변호인을 보며 좌빨영화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댓글 : 3 개
영화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한 대사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저걸 부정하는 놈들의 정체는 안봐도 뻔하죠 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보수와 진보를 떠나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주제로 내세운 영화인데 여기서 좌편향이니 빨갱이니 하는 인간들이야 뭐...
변호인의 주제는 한 문장이죠.
" 이카면 안되는 거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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