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기장] 미국 직구 통관 $205 봐줄까요?2018.06.16 PM 07:08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미국 배대지 이용해서 2개 물건 합쳐서 $198인데, 현지 배송비가 $7 나와서 총 $205 나왔네요 ㅠ 

 

미국 목록통관 세금 면제 범위가 $200까지인거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까요?

댓글 : 22 개
ㄴㄴ
아 배송비 포함이면.. 괜찮을거 같기도 한데 다음분이 알려줄듯
현지 배송비라 ㄴㄴ
관세 준비
200.01 도 얄쨜없어요
배대지 할때 미국내 배송비까지 합쳐서 계산합니다 =ㅁ=...
관세 노머시
배대지로 보내신거면 0.1 달러라도 안됩니다.
업체에서 신고하고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닐텐데요...

제가 알기로 해외여행자가 직접 사가지고 오는 경우는 600달러 넘어도 600달러 까지는 면세 혜택 받을 수 있지만

해외배송 시킨 경우는 200달러 넘으면 얄짤없이 그 전부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할 겁니다.
이 경우에는 200달러만큼 세금을 빼주지 않음.
관세는 총액으로 계산하는겁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즉, 내가 직접 해외 여행 가서 1000달러 상당의 물건을 사왔으면
그 중에 600달러는 빼고, 400달러에 대해서만 관세 계산을 하고

만약 나는 한국에 있으면서 해외에서 배송을 시킨거면
300달러짜리 물건을 샀다고 치면 300달러 전부에 대한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200달러 안 뺌)
이상 무역전공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댓글 지웟음
답변하신분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게, 예전에 일본에서 17,000엔 짜리 물건 배대지 이용해서 직구한적 있는데, 면제 컷트라인 15만원 이상인데도 관세 내라고 연락 온 적이 없어서... 이중잣대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가끔 이런 경우 있습니다.
루리웹에서도 가끔 봤는데
분명 관세 내야하는 금액인데 아무말이 없다는등...

그런 경우는 그냥 개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그건 관세청 들어가셔서 매입환율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매주
기준 환율이 달라서 실제로 총 금액을 살펴보셔야 되요.

저도 가끔 신기하게 배대지에 정확하게 금액 입력하는데도
안나온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구요 ㅠㅠ)
원래 관세 내기 전까진 세관에서 물품이 묶여있기 마련이고
세금 내고 난 뒤에야 물건 보내주는데

세금 내라고 연락도 안 하고, 물건 묶어두지도 않은채 그냥 보내줬으면
그냥 다 통과된 거임.
나중에 쟤네들이 문제 삼기도 힘듭니다.
우체국 통해서 오는건 물량이 나무 많다보니 개인이 이용하는거다 싶으면 그냥 소장용이라 보고 넘어가줍니다
허나 개인 배송사들은 전부 심청하도록 되어있어서 얄짤없죠
  • HBH
  • 2018/06/16 PM 08:41
15만원이 아니라 150달러라서 달라 높고 엔화 낮을 때 150달러 미만이 되면 가능함 ㅇㅇ
그거 아니면 통관때 재수좋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음;
그리고 위에 플러피님 댓글 쓰신 거 관련해서
관세는 무조건 총액으로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해외여행객이 직접 사가지고 오는 경우는 구매액에서 무조건 600달러 빼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관세 처리 합니다.
http://ecustoms.tistory.com/4606
(참고하시길)

그리고 국내에서 해외배송 시킨 경우에만 면세한도 넘으면 구매액 전체에 대해 관세처리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배송대행이 진짜 관세는 얄짤 없더군요.직배송 받을때는 관세한도 넘어도 거의 패스였는데.ㅎㅎ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