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잡] 모든 문제는 부모로부터.gif2013.09.19 PM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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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개
하도 사정사정 하니깐 조건 걸고 사주지 않았을까요 플레이시간이라던가 꼭 부모님하고 같이 해야한다던가
너무 어린애인데...ㅡㅡ
야...저건 좀 아닌거 같다;;
흐음...이건 좀...
허....

그래도 청소년이용불가 아님?? 좀더 있다사주지.
이건 아닌듯...
어차피 미국은 부모 동의하에 하게해줄 수 있으니...
헐 그런거임? 쓰자마자 댓글이 달려있네,,동의하에 하면 죄가 안돼는구나,,
동의하에 도둑질, 동의하에 마약
부모의 동의라는 게 부모가 법적으로 책임을진다는 건데. 당연 도둑질하면 애가 아니라 부모가 죄를 받게되는 거랑 같은 건데
잉? 존나 잘만든 미국법! 하지만 존나 잘만든덕에 저런것도 죄가 됄텐데?

저렇게 어린 애한테 성인게임사주면 미국에선 죄아닐까용?
우리나라도 19세 미만 결혼시 부모동의하에 할 수 있고

휴대폰이나 알바도 부모동의에 청소년도 할 수 있으니
  • NISS
  • 2013/09/19 PM 06:32
부모 지도 책임 하에선 되겠죠.
시바 나 저 나이땐 목도들고 다람쥐뚤두패고댕겻는디
  • PIXAR
  • 2013/09/19 PM 06:34
음...나도 초6 뗴 처음 GTA1을 접한거 같은데...ㅋㅋㅋㅋㅋ
강의 시간에 들은 이야깁니다만, 문화를 접하고 소비하는 주체의 지적 수준이 사람마다 상이하게 다른데, 그걸 정해진 연령으로 구분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취지로 영화나 게임 등의 연령 제한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일 뿐이고, 법적으로는 부모의 재량에 맡긴다고 하네요.
저나이땐 비비탄 들고 군대 선행연습하고 다녔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부모 동의 하에 19세 게임은 할 수는 있습니다. 윗 분들 중에 도둑질이나 범죄를 이야기하시는데 게임은 어디까지나 등급물 판정을 받은 오락물이지 원천적으로 봉쇄한 범법행위는 아니죠. 그렇다면 뭐 성인물도 부모 동의 하에 할 수 있느냐라고 따져들 수는 있지만 그건 도덕적 관념에 입각해서 부모가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책임은 부모가 지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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