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계약서와 다른 임금에 대한 세금 문제2017.01.17 AM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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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 검색을 해봤지만 마땅히 나오지 않아서

 

질문을 한 번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생이 대학원을 다니는데 계약서에는 월 180만원을 받는다고 적혀있지만

 

저 금액은 석사과정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과제가 적기 때문에 180까지는 받지 못하고 12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런 경우에는 세금이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기준이 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직장 다니는 형이라고 물어보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계약서보다 

 

조금 받은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댓글 : 8 개
월급명세서 달라고 해서 보면 됩니다.
오호 감사합니다
모든 세금 실제 수령액에 대해서 과세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대학원생은 연구비에서 나오는 급여에 대해 세금 걱정하실 필요없을텐데요.
따로 직장이 없으면 원천징수 5%인가 하고 입금되는데
이 원천징수 금액은 다음해 4월인가 5월에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당연히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는데 쓸데없는 오지랍이였네요 ㅋㅋㅋㅋ
4대 보험 및 세금은 수령액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으로 애초에 세금을 땔 수 없는게, 어차피 세금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주는 급여를 기준으로 나라 세무기관에 납입하는거라 세금을 더 때고 준다고 회사가 좋을것도 없습니다. 굳이 그런일 하기가 더 귀찮죠.
글세요. 계약관계가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인가 사업소득계약 인가가 중요하죠.

사업소득계약자면 5%공제할겁니다. 4대보험은 지역으로 별도로 내야되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됩니다.

근로자라면 임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게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당되는 영역에 금액별로 퍼센트로 매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세전 지급 금액기준으로 해당 원천징수요율곱해서 원천징수하게됨). 그리고 나중에 연말정산하면서 공제해줄건 공제하고 수정할건 수정하고 그렇게 최종 정리를 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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