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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술먹고 사람 치어죽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2011.05.09 AM 11:06
형이 일하는 샵에 25살 알바생의 이야기랍니다.
알바생(이하 A로 지칭)에겐 형이 있는데 얼마전 형이 차를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A의 형은 술을 자주 먹으니 사고치기 전에 차를 못 타게 막자는 의미로 형의 차를 가족과 따로 사는 A가 가져와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낼 놈은 무슨 수를 써서든 결국 사고를 내기 마련인지, 술을 퍼먹고 친구차를 몰아서 노인을 사망케 한것입니다. 같이 술을 마신 친구란 작자는 조수석에서 기절해 있었다고 하고, A의 형은 사람을 죽여놓고 자신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뭐...결국 집안은 파탄이 났답니다.
합의금을 물어주기 위해 A의 부모님은 집을 팔아버리셨고 매일같이 피해자의 집에 가서 무릎꿇고 빌고. 그러나 A의 형은 얼굴 조금 까진게 전부이면서 환자임을 핑계로 병원 밖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저렇게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혐의부인) 형량이 어느정도나 될지 궁금합니다(합의랑 처벌은 별개로 알고 있음). 그리고 끼리끼리 논다고 술처먹은 놈한테 운전시킨 친구란 작자는 적게나마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뭐 25살 청년의 형이면 뭐 대충 스물 예닐곱쯤 됐을텐데 앞날은 완전 나락이겠지만 하나도 안 불쌍하네요. 가족들이 불쌍하지...
댓글 : 10 개
- 鮎川 まどか
- 2011/05/09 AM 11:13
요새 교통사고내서 중상해 이상이면 형사처벌입니다....
가족들이 정말 불쌍하네요.
가족들이 정말 불쌍하네요.
- Mind Flow
- 2011/05/09 AM 11:13
음주운전을 그냥 방관하고 도운 정도라면 '방조의 죄'로,
음주운전을 강요하였다면 '교사의 죄'로 처벌되는데요..
본래 죄의 형량의 감형비율이 달라집니다.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형량을 받는다고 보심 되구요
방조범은 감형됩니다.
문제는 이를 입증을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지겠져.
그리고 교사행위 자체도 어떻게 판단할지는 재판부에서 할 일이라서요;;
음주운전을 강요하였다면 '교사의 죄'로 처벌되는데요..
본래 죄의 형량의 감형비율이 달라집니다.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형량을 받는다고 보심 되구요
방조범은 감형됩니다.
문제는 이를 입증을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지겠져.
그리고 교사행위 자체도 어떻게 판단할지는 재판부에서 할 일이라서요;;
- 딴나라당
- 2011/05/09 AM 11:14
가족들이 처음부터 저런 행동을 했던 것 보면
어지간히 사고 치고 다닌 쓰레기였던듯
어지간히 사고 치고 다닌 쓰레기였던듯
- 개남자별
- 2011/05/09 AM 11:20
음주운전은 합의를 봐도 형사처벌됩니다.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같이 술을마시고 조수석에 탄사람은 방조범으로서
운전자와 같은 형벌을 받게되나 형량은 필요적 감경입니다.
단. 운전자가 혐의를 계속부인하고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법관에 따라서 형량이 천차만별이니 반성의 태도를
보이시는게 판결에 유리할 겁니다.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같이 술을마시고 조수석에 탄사람은 방조범으로서
운전자와 같은 형벌을 받게되나 형량은 필요적 감경입니다.
단. 운전자가 혐의를 계속부인하고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법관에 따라서 형량이 천차만별이니 반성의 태도를
보이시는게 판결에 유리할 겁니다.
- ご.,ご
- 2011/05/09 AM 11:20
구속안됐나요 술먹고 사람치어죽이면 보통 구속돼지않나
- 개남자별
- 2011/05/09 AM 11:23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합니다.
공소제기를 위한 원활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죠.
구속이 안 됬다면 영장발부 판사가 판단하기에 구속할 요건(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이 충족되지 않아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소제기를 위한 원활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죠.
구속이 안 됬다면 영장발부 판사가 판단하기에 구속할 요건(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이 충족되지 않아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lonelydriver
- 2011/05/09 AM 11:26
돈이 억~수로 많으면 무죄입니다.
- 마사미まんこ
- 2011/05/09 AM 11:47
사망사고나면 징역아님?
- 비오네
- 2011/05/09 AM 11:47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개남자별
- 2011/05/09 PM 12:06
징역이나 금고나 구치소(교도소)내 가두어 두는건 똑같습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노동을 부과하면 징역, 그렇지 않으면 금고 입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노동을 부과하면 징역, 그렇지 않으면 금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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