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타] 차용증 써보신 분 계신가요?2022.01.13 AM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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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차용증을 써야 되는데 아는게 없어서…

알음알음으로 알기로는 

정해진 양식이 있다, 공증사무소에서 해야한다 정도인데…

그냥 공증 사무소에 연락하고 찾아가서 차용증 쓰겠다고 하면 진행이 되는건가요?

법적인 효력도 바로 발생하고 쓰는 법 알려주고 그러는 것인지…대충 비용은 어떤지

주변에 물어볼 어른 사람도 없어서 이렇게 또 집단지식에 기대를 걸어 봅니다ㅠㅜ

댓글 : 5 개
천만원미만이면 하나은행 어플에서 차용증 쓰는거 있어요 ㅠㅠ
딱히 정해진 양식은 없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요!

중요한건 대여금 액수,변제일, 이자, 상대방 이름 주민번호와 주소 정도만 적으면 문제 될거 없습니다.
연이자 최대 한도는 25%이고 대여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는 꼭 기재해두세요. 나중에 문제 생길 시 소송할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공증사무소 필요없이 개인과 개인끼리 작성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금액, 이자, 변제일 그리고 변제일이 지났을 때 적용되는 연체 이자
본인 및 상대방의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 휴대폰번호, 엄지손가락 지장
인출 계좌번호, 입금 계좌번호, 입금방법(계좌이체로 한다)
각각 한부씩 작성해서 차용증을 가운데 겹치게 해서 본인 지장, 상대방 지장 찍고 나눠 가졌습니다.
네이버에 차용증 양식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1.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필요한 것은 돈 빌리는 사람 정보, 돈 빌려준 사람 정보, 빌리는 액수, 이자, 상환일, 날인(서명) 정도 입니다.

1-1 사람에 대한 정보는 두명의 이름과 (등본상)주소 혹은 주민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1-2 이자는 0이라고 따로 약정하지 않으면 민법상 이자인 연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현재 연 20% 정도인 것 같네요.
1-3 상환일은 상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분할상환이라면 매달 언제 얼마씩 갚는다 정도고 아니면 언제까지 갚는다 정도가 되겠네요.

2. 공증은 공증사무실에서 해주는데요. 비용이 들지만 장점으론 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않을 시 재판을 할 필요 없이 공증한 서류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하게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거죠. ㅎㅎ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으심 쪽지 보내주세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년 정도 일 해서 조금은 알아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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