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모] 아이폰은 통화 녹음 기능이 없나요?2021.09.29 AM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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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특성상

 

통화 녹음이 필요해서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13이 나오니깐, 또 기변이 마려운데

 

정말로 해당 기능이 없다면, 투폰을 써야하는건지 

 

 

고민 되네요 

댓글 : 13 개
없음 해외법 때문인걸로 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 안하는건 물론이고, 뭐 유료앱을 사서 한다거나 이런것도 안됩니다. 특정 회사의 주변기기를 사다 쓰면 된다는 것 같긴 하던데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할 바엔 안드 가겠죠...
네 없죠 삼성페이 통녹 땜에 많이 갔죠 직장인들 제 주위에 다시 가신분 많아요
  • A-z!
  • 2021/09/29 AM 12:36
그거 때문에 업무용폰은 갤럭시 쓰는 분들 많습니다.
막 애플워치같은거 쓰시면 애플워치 녹음 켜놓고 아이폰 스피커로 전환해서 녹음하는거 밖에 딱히 닶이 없을거에요
  • Pax
  • 2021/09/29 AM 01:08
외국은 통화녹음에 대한 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금지인 국가도 있고 상대의 허락하에만 허용인 국가도 있고 한국처럼 고지및 허락 없이 자신의 대화 녹음 가능한 국가도 있고...

이럴 땐 자국 스마트폰 브랜드가 있는게 좋긴 하구나 싶습니다.
애플이 이 국가마다 다른 조건을 굳이 개별적으로 맞춰주고 싶어하지 않기에 일률적으로 통화녹음을 전부 안되게 해 놓은 겁니다.

이럴 땐 자국 스마트폰 브랜드가 있는게 좋긴 하구나 싶네요.
통화녹음 어플이 있는거 같긴한데.... 써본적은 없네용
우리나라도 엄연히 말하면 통화 내용 녹취가 완전 합법은 아닙니다.
대신 개인 용도로 쓰는 것까지 뭐라 할 수 없기에 범죄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함께 녹음하는 건 합법 / 하지만 유포는 불법 / 증거로도 채택 불가능 이고
상대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부터 녹음하면 모든 면에서 합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당.

나라 별로 사정이 다르다보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므로 애플은 아예 그 기능 자체를 막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당.
아니요 우리나라는 통화 당사자가 녹음하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합법입니다
모든 증거능력 당연히 있습니다

제3자가 녹음하면 불법이구요

잘못 알고 계시네요
  • Ezrit
  • 2021/09/29 AM 08:57
요요병아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당사자가 본인일 경우, 본인이 녹취한 것은 상대방 허가가 없더라도 법적 효력 다 인정됩니다.

제3자가 허가 없이 녹취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뿐이죠.
녹취와 도청녹음은 다릅니다.
유료어플 써야합니다
스위치라는 어플쓰면 가능합니다

통화녹음 30분 무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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