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건물 수도 터져서 고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2023.04.19 PM 03:27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건물주는 다른데 사라아서 수도 안씀

건물수도 동파로 한달간 물샘(물이 새는줄 아무도 몰랐음)

그달 수도비 많이 나옴

또 수도관 고침

그럼, 저 수도비랑 수도관고친 비용은 누가 내야하는건가요?

댓글 : 14 개
건물주?
전세, 월세면 건물주 내집이고 내부에서 터진거면 본인
물론 월세구요, 옥상물탱크에서 터진거예요
건물주
건물주
큰건물이면 수선 분담금에서 빠져나갈거 같고 그거아니면 건물주가 알아서 해야쥬
건물주

이사할때 뜯어갈거 아니면 건물주.
전세 라면 내가 점유 하는 공간 (집) 안에 있는 공간은 원상복구 즉 고장나면 내가 고쳐야 합니다.
월세 및 내가 점유 하는 공간 외 다른곳 문제는 소유주가 해야합니다.
시설물 수리는 건물주.
소모품 수리는 세입자.
시설물을 세입자가 고장냈다면 세입자.

옥상 물탱크 관리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으니 건물주가 내야죠.
답변 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전세,월세면 건물주가 100% 물어 줘야 합니다.
내집이면 본인 부담!
단 세입자가 고장 내면 본임 부담 입니다.
월세이고, 월세는 사용권인데 그 사용권을 온전히 쓸수있게 해줘야해서 건물주가 부담해야됩니당
어차피 관리비도 그러라고 내는것이기도 함
참고로 이랬다 라고 수도사업소에 연락 하면 하수도 요금이라도 감면해줌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