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들]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인원에 대해서...2012.10.18 PM 04:54
이번에 입사하게될 회사 입사서류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인원] 을 적는 란이 있는데요.
현재 부양자라면 아버지일 테고, 피부양자에는 저를 포함한 나머지 가족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란에는 아무도 적지 않는 걸까요?
(제가 회사에 입사해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할 때)
아니면, 저만 적는 걸까요?
정확히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인원에 대해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알고 있는 분 계신가요?????
댓글 : 5 개
- Lusipell
- 2012/10/18 PM 05:00
.....????
모르겠어요...
그러니 다음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 다음분요~~
- Plastics
- 2012/10/18 PM 05:05
아직 업무시간이니,,,,,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하세요 ^^
5분내로 해결가능하실듯 .....
5분내로 해결가능하실듯 .....
- deeveu
- 2012/10/18 PM 05:14
건강보험료를 내실 때, 그에 관련해서 피부양자를 정하여 혜택을 받게 하는것이 피부양자 제도인데요.(피부양자는 보험료 감면/무료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자 등록을 하셨거나, 부양능력이 있다거나..
즉, 어머니가 아버지께 부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등록이 힘듭니다..라기보단 피부양자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등록하려고 했다가 첫번째 이유때문에 포기했거든요)
따라서, 등록한 분이 없다면 적으실 필요가 없고, 취직 이후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그때 등록하시면 될 겁니다. 아니면 플라스틱스님의 말씀대로 전화해 보시면 친절히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거예요~
아버지가 사업자 등록을 하셨거나, 부양능력이 있다거나..
즉, 어머니가 아버지께 부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등록이 힘듭니다..라기보단 피부양자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등록하려고 했다가 첫번째 이유때문에 포기했거든요)
따라서, 등록한 분이 없다면 적으실 필요가 없고, 취직 이후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그때 등록하시면 될 겁니다. 아니면 플라스틱스님의 말씀대로 전화해 보시면 친절히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거예요~
- 미디어블
- 2012/10/18 PM 05:15
아버지가 직장이시라면 그냥 본인만적으시고요 아버지가 개인사업이라 지역가입자시면 그냥 나머지 가족분들은 본인한테 올리셔도 됩니다...
- Smart CHO
- 2012/10/18 PM 05:27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플라스틱스님 말씀대로 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안 적어도 된다네요.
(만약에 아버지가 부양자이고, 가족이 다 피부양자인 경우)
데뷰, 미디어블님말씀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셨거나 하지 않으셔서 특별히 제가 적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__^
(만약에 아버지가 부양자이고, 가족이 다 피부양자인 경우)
데뷰, 미디어블님말씀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셨거나 하지 않으셔서 특별히 제가 적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__^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