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들] [질문] 혹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아시나요?2015.05.21 PM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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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우편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라며 왔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애초에 뭔지를 알아야 뭘 보내든지 할 텐데....
이게 돈을 더 내라는 건지, 아니면 이런 돈을 냈으니 확인해달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보니까 다 적혀져 있고, 해당 없는 거는 안 적은 것 같은데,

처음에 <원천납부세액> 이라고 해서 얼마 나와 있고 괄호에는 지급처 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 적혀 있음

그리고 2번째 쪽에

소득구분이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체크 되어 있고

신고유형 <추계 - 단순율>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일반율 67.3>

총수익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라고 해서 금액이 다 적혀 있구요.

과세표준 해서 금액 써 있고
산출세액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결정세액

쪽에도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외에는 납부서 양식들만 잔뜩 들어 있는데요.
세무서에 전화하니 전화를 안 받고, 국세청에 전화를 하니 대기 인원만 70명이 넘는다고 해서...;;
일단 가봐야 할 것 같지만, 돈을 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신고하는 건지 뭔지는 일단 알아야 하기에
한 번 적어 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확인 좀 부탁 드려요 ㅠ_ㅠ
돈을 더 내라는 거면 완전 당황스러운데.....
댓글 : 30 개
혹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이신가보네요.
홈텍스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거에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인터넷 광고 판매 영업을 했었는데,
거기서 개인사업자로 신고 했었나 봐요. 그만둔 게 1월이었는데 지금 날아오는군요.
작년 5월 ~ 올해 1월 분까지가 해당되는 건지..
이번엔 작년 5월에서 12월까지이고 내년에 1월분은 따로 하셔야 합니다
폐업신고 안하셨나요? ㄷㄷ
오만님 감사합니다.
<프리랜서> 라고 되어 있네요 ㅎㅎㅎㅎ 휴...

우유니님도 감사합니다. ㅎㅎㅎ
원천징수 (낸 돈) - 결정세액 (내야할 돈) = 받을 돈
원천징수라는 게 <원천납부세액> 이라는 거죠?
그럼 저는 그 돈을 낸 거고, 거기에 <결정세액> 이라는 게
세율에 의해 결정된 제가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이라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다면 저는 결정세액과 30만원정도 차이 나니 더 받는 건가...
비기너님 말씀대로 환급 받을 수 있다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ㅎ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면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하는 겁니다.
홈택스 들어가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있고, 공인인증서(1개월 이상 남은) 등록/ 로그인 하시고 하라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작년까지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소득 2400만원 미만으로 간이 신고 대상(?)이면 핸드폰 앱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하기에 따라서는 몇십만원 돌려받을 수도 있고, 소득이 4800만원 이상이시면 세무사 알아보는게 좋은데,
각종 영수증 등등 잘 안 챙겨놓으셨으면 꼼짝없이 더 내야할 겁니다 --a
공급대가 즉 부가세 포함한 매출액 4800이하 사업자가 간이신고 대상이고
하마님이 말씀하시는건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ㅜㅜ
아.. 그렇군요... 일단 홈택스 들어가 봐야 겠지만,
저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
폐업신고시에 부가가치세는 다 납부 하셨을겁니다 ㅎ
저는 인터넷 광고 영업을 했는데, 그건 퇴직 시가 폐업이랑 같은 개념일까요. ^_^;;;
으아 ㅋㅋㅋ
하마아찌님 저는 30만원 정도 준다네요 ^오^
감사합니다. ㅎㅎㅎ 프리랜서라서 추가로 안 내도 되네요 ㅎㅎㅎ
회계사무소 안끼고 하시는가보네요.
저도 날라와서 신고했는데 요번에 돈 또냄 ㅠㅠ
인터넷 광고 영업을 했는데요.
거기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다고는 처음에 얘기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받진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등록되어 있었나 봐요. ㅠ_ㅠ

돈 또 내는 거면... ㅠ_______ㅠ 난 백순데...
등록을 안하셔도 세무서에서 조사한뒤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 시켜버린경우 같내요
다행히 프리랜서 휴~
종합 소득세신고는 작년 한해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신고 해야 합니다
5월 말까지 하셔야 합니다 의무

보통 회사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측에서 간이 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로
월급에서 때고 2월말에 확정신고(연말정산) 하면서 환급 내지는 징수하여 마무리 합니다
소득이 이것만 있고 나머진 미미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원천납부세액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쥔장님 직장입니다 ㅋ

부동산이 있으시고 임대수익을 얻고 계시면
그거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때문에 소득세 신고 대상에 들어가셨나 보내요

제가 볼땐 주변 세무사무소 찾아가서 한번 제대로 상담 한번 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을거 같습니다
돈은 좀 들어가지만 어렵지 않으니 한번만 제대로 해보시면 앞으로는 직접 작성하셔서 내시면 되요 ㅋ
근데 저는 부동산은 없고, 인터넷 광고 영업을 했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다고는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나왔나 봐요.
예전 회사에서는 알아서 처리했던 것 같은데, 이건 개인사업자로 분류돼서 그런 것 같으니...
처음에 보고 심히 당황스러웠네요. (백수라서.. 마이너스 중이라.....ㅠ_ㅠ)

특별히 부동산 소득이 없으면 세무사무소를 끼거나 할 필요 없겠죠?
회사에서 쥔장님 이름으로 쥔장님을 개인사업자로 등록시켜버렸다구요?
제가 처음에 인터넷 광고 회사라고 해서 들어가서 일했는데,
거기서 변칙급여 얘기하면서 세금이 어쩌구 저쩌구... 그래서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따로 제가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등록증도 없어서
그냥 말만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날아오니까....
정말 등록시킨 것 같긴 한데요... -_-;;;;
당황스러움...
예?
그러니깐 쥔장님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아직 그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시구요?
어 문제가 커지는대...
저도 그거 날아옴. 근데 전 직장인에다가 타 소득이 없음.

전 왜 날아왔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사실 직장인이었거든요.
전화로 영업하긴 했지만..... ㅠ_ㅠ
당황 중...세무서는 전화 안 받음...
이거당장 지역관할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세요
잘못하면 소득세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로 등록하면 해야하는
부가세 납부 안한거 신고 안한거 세금계산서 안끊어준거 등등 다해서
세금 폭탄맞으실거 같은대요...
아오 본사업장 가봐야 하내요
나중에 궁금한거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ㄷㄷ
아~ 우유니사막여우님~ 감사합니다. ㅠ_ㅠ
방금 세무서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다행히도 저는 프리랜서로 취급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부가세 납부 같은 거 안 해도 된다네요. 휴....
위에 비기너님께서 적어놓으신 거 물어봤는데, 맞다네요.
그러면 저는 30만원 정도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나봐요!! +_+
식겁했네요..ㅠ_ㅠ
아 다행 ㄷㄷ
환급 축하드려요 ㅜㅜ
네 ㅠ_ㅠ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유니님 ㅎㅎㅎㅎ 다행이네요. 순간 진짜 벙쪘음....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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