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안타까운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2021.09.10 PM 09:09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취지는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하지만 한편으론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개인적으론 하는 일 자체가 공사 발주를 종종 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골절사고 등을 접하기도 하고 어쩔수 없겠죠. 

 

저 또한 현장에서 감전사고로 며칠 입원도 했으니까요.

 

 

밑에 기사를 보는 순간 만약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하던 사항이고, 공사 총괄책임자가 법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였다면

 

....후우 더 이상 적으면 안될거 같습니다.  

 

잘 정리 되길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1.jpg

 

 

 

 

 

 

댓글 : 4 개
기존의 법이 처벌이 과하지 않으니 이런 사건들이 자주 발생을 하는거죠
안전관리자가 있음에도 저런 사고가 발생하는건 노동자부터 사업주까지 모두 안전불감증에 걸렸기 때문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여러 조치가 추가되야 약간은 나아질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니 개도국이니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진짜. 사람답게 일하고 하나의 생명이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는 나라가 아니게 되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자를 발주처나 감리 소속으로 만들어서 시공사에 내려보내야지 시공사 소속이면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처벌만 강화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결국 윗대가리를 처벌한다고 하면 아랫것들은 알아서 잘 지킬거다 라는 후진적 사고에서 비롯된 법이죠. 건진법 산안법 등이 얼마나 누더기에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봅니다.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