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주택 교환이란걸 첨 들었네요.2022.09.09 AM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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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나갔다 이야길 들었는데  부동산에 큰 관심이 없다보니, 주택교환이라는 이야길 첨 들었네요.


아파트 미분양 청약 줍줍하는건 상관없는데, 1순위 뽑기할때 [주택처분서약]을 한 사람은 


입주 가능일로부터 본인이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거죠. 요기까진 다들 알고 있는건데



지금 집 처분하는게 정말 힘들다는게 문제라는거죠. 정부가 아무리 특별법을 만들고 규제를 풀어도


[주택처분서약]이란게 기회를 얻기 위해 미서약자와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한 셈이라 무효로 하는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로 비슷한 시세의 집을 소유한 사람끼리 서로서로 교환해 취득세만 내고 한다네요.



별의별 편법들이 다 나온다 싶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 시행사쪽에서 알선하기도 하는거 같고요.

댓글 : 4 개
이런거 시사계열 프로그램들이 뒤져보면 결국은 다 은행이 뒤에수 개지랄들 하는거더라구요 ㅎㅎ
집 처분 힘들다는것도 언론플레이에다가 일부입니다. 줍줍말고 일반분양에선 입주시까지 2년 내외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처분안하는게 이상한거죠. 대부분은 일반분양 당첨되면 즉시 집을 매도하고 잠깐 임대 들어가서 살거나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급매하면 몇개월안에 다 팔림.
진짜 깡촌소재 초구축아닌이상에야 2년동안 못파는 집없음
최근 최고가에 못파는거 뿐이지, 분양가 이상으로도 금방 팔리는것을. 나는 집없는 거지지만 본가는 실거래가 15에서 시작해서 35까지 올랐다가 떨어지는 중임. 이걸 지금 25에 팔면 안팔리겠음? 심지어 그래도 10억 이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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