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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주택 교환이란걸 첨 들었네요.2022.09.09 AM 09:33
출장 나갔다 이야길 들었는데 부동산에 큰 관심이 없다보니, 주택교환이라는 이야길 첨 들었네요.
아파트 미분양 청약 줍줍하는건 상관없는데, 1순위 뽑기할때 [주택처분서약]을 한 사람은
입주 가능일로부터 본인이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거죠. 요기까진 다들 알고 있는건데
지금 집 처분하는게 정말 힘들다는게 문제라는거죠. 정부가 아무리 특별법을 만들고 규제를 풀어도
[주택처분서약]이란게 기회를 얻기 위해 미서약자와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한 셈이라 무효로 하는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로 비슷한 시세의 집을 소유한 사람끼리 서로서로 교환해 취득세만 내고 한다네요.
별의별 편법들이 다 나온다 싶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 시행사쪽에서 알선하기도 하는거 같고요.
댓글 : 4 개
- 김꼴통
- 2022/09/09 AM 09:42
이런거 시사계열 프로그램들이 뒤져보면 결국은 다 은행이 뒤에수 개지랄들 하는거더라구요 ㅎㅎ
- 비추무나리
- 2022/09/09 AM 09:45
집 처분 힘들다는것도 언론플레이에다가 일부입니다. 줍줍말고 일반분양에선 입주시까지 2년 내외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처분안하는게 이상한거죠. 대부분은 일반분양 당첨되면 즉시 집을 매도하고 잠깐 임대 들어가서 살거나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문크나이트
- 2022/09/09 AM 11:35
급매하면 몇개월안에 다 팔림.
진짜 깡촌소재 초구축아닌이상에야 2년동안 못파는 집없음
진짜 깡촌소재 초구축아닌이상에야 2년동안 못파는 집없음
- 루시아
- 2022/09/09 PM 12:33
최근 최고가에 못파는거 뿐이지, 분양가 이상으로도 금방 팔리는것을. 나는 집없는 거지지만 본가는 실거래가 15에서 시작해서 35까지 올랐다가 떨어지는 중임. 이걸 지금 25에 팔면 안팔리겠음? 심지어 그래도 10억 이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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