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국회의원 자질 미달이 많네요.2022.09.17 AM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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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고...아마 여러 기업과 관공서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죠. 특히 국감 등이 겹치며 요구자료 요청도 많을 시기입니다.


저도 이래저래 자료 요청 받다보니 어이 없을때가 있는데


" 와~ 이것도 몰랐냐 "  라는 말이 나올데입니다.



국회의원 요구자료 중에 하는 이런저런 업무를 하는데 있어 법적 근거가 뭐냐, 수많은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근거가 뭐냐


라는거였죠.



국회의원이면 법을 만들고  그 법이 왜곡없이 부작용없이 잘 되고 있는지 지켜보는게 국회의원의 할 일인데



하는 일이 법에 어디 있는지 국회의원이 물어본다는게 말이 되는지 띵하더군요. 거기다 요즘은 법제처 사이트가 잘되어있어


법을 찾아보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법 어디에 있냐라니..그것도 법학석사가 말이죠. 


차라리 할거면 이런 법이 있는데  실제 어떻게 이행되고 지켜지고 있는지를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게 낫다는 겁니다.




아니 협회도 자기네들이 법 다 만들어서  온갖 협회에 어쩔수 없이 가입해 돈 집어넣도록 만들어놓고..이제와서 너무 많다, 중복된다 이딴 말 하는것도 짜증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법 만들어내는거에만 집중하고 거기서 콩고물 떨어지는것만 신경썼다는거잖아요.




법 조항, 고시 근거 찾아주는게 어려운일이 아니라 바로 해줬지만,  누구말대로 국회의원들 공천할때 자질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아무리 취지는 좋다고 하지만,  비슷하게 중복되는 법도 많고, 따질려고 전화를 하려해도 소관하는 부처도 애매하고, 애매하다는 말은 떠넘기기 좋다는 말이고, 쓸데없이 복잡하기만 함.


의원들 법안 발의하는 양적 실적에만 너무 신경썼지. 질적인 부분은 제로임






댓글 : 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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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7 AM 11:23
자질도 자질인데 그중에서 태도가 제일 문제인거죠
법적 지식은 없어도 태도만 똑바로 되어있다면 알아서 찾아봤겠죠
예전 이은재 ㅁ친ㄴ
Ms오피스 인가 왜 거기서 샀냐고 입찰 안했다고 사퇴하라고
청문회때 소리지른거 실제로 보면서 뿜었는데
교수까지 한 인간이 ms오피스를 ms에서 샀다고 ㅈ랄 ㅋㅋ
에라이 가방끈만 억지로 길게 해놨지 대가리엔 똥만 찬
수준미달 국개의원이 많죠
그걸 또 뽑아주는 셀프 개돼지들...
구래서 전 국회 의원부터 대통령까지 최저임금받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함 항상
공감합니다
이거 공감하는 게 ㅋㅋ 제가 한다리 건너 아는 분이 세종에서 일하시는데 국감 자료 요청하는 애들이 너무 수준미달의 요청이 많다고 하시더라구요
참다참다 무식한 놈들 때문에 고생한다고 말하심 ㅠㅠ
국회의원은 발의만 하는 거지, 실제 발표안을 만드는 건 보좌관들이 하죠. 다시 그 보좌관들이 괴롭히는 것은 국회내 관련법을 이모저모 따져보는 직원분들이구요. 그렇다보니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지만 법에 대해 깜깜이 인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한심해보이겠지만, 그나마 그런 사람들이라도 없으면 관련법의 발의 및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서 주인장님게서 참으세요. 워워~
  • Pax
  • 2022/09/17 PM 12:51
딱히 의원들을 실드쳐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판사도 법 다 알고있어서 판결하진 않습니다.
대충 어디쯤 그런게 있었던거 같은데 하고 찾아서 다시 검토해보고 판결한다더군요.
그럼에도 상급심에서 하급심이 법리을 오해했다며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 것만 봐도 방대한 법률의 세계를 모두 아는 전문가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게 법률 공부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더구나 학계출신은 자기 전문분야만 파는 경향도 강하고,
일반적인 의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발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정 법 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위원회 위원 안이 위원장 안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법률을 제안할 수 있을 정도의 의원은 없단 뜻이고...

대학 교양법학수업 당시 현직 변호사셨던 강사분이 그러시더군요.
어떤 법을 잘 아는 최고의 전문가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 법률 근거로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나머지는 법 전체를 보지만 특정 법률만 파는건 그 분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 그렇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법조계 사람들에겐 상식사항이지만 체면상 잘 입에 올리지 않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식적이고 당연한 걸 누가 대법원까지 갔어 싶은 판결들이 있습니다.
명절날 공무원이 친인척들과 정치 이야기를 하며 특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게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인가에 대한 판결 같은 그런거요.
보통 상식으로 그 정도야... 싶은게 대법원까지 간 건 보통 관청이 한 거라더군요.
최고 법원에게 확실한 도장을 받아 뒷말이 없게하기 위함이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법률을 가장 잘 아는건 주무관청이고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이 제일 잘 아는게 그 쪽 상식이라 그런것도 있습니다.

물론 의원이 알아도 해당부서에 자료제출은 반 의무적으로 시킵니다만...
뭐 공무원들에겐 슈퍼갑이시니까요.
쓰건 쓰지않건 자료는 A부터 Z까지 모두 제출하라는 게 국감기간동안 의원실의 일반적인 요청이라고 쓰고 강제라고 읽는 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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