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신원보증보험에 대해 아시는분?2017.02.21 PM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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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취직했는데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하더라구요

검색해보면 대충 어떤건지 알겠는데

보증이라는말이 그래도 좀걸려서 

위험한거는 아니겠죠?

댓글 : 5 개
여기서 보증은 우리가 아는 친구야 나 보증 좀 서줘 하는 그게 아닙니다.
주인장님이 고용자(회사)에게 피해(사기,횡령등)를 입혔을때 그거에 대해서 얼마까지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신 보상을 해주는 그런 용도로 가입하라는 겁니다.
아마 서울보증보험 가셔서 증권 발급 받으실텐데
신원보증보험은 여러 보증보험 상품 중 하나일뿐입니다.
그런거 아니니까 걱정마시고 가시면 상담 잘해주실겁니다.
본인이 일하다 사고쳐서 회사에 돈 물어낼 일이 생겼을 때 본인 스스로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신원보증인(부모나 형제 또는 친구)이 대신 물어내는게 인반적인 보증이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고요.

그걸 보증 보험회사에서 대신 해주는게 신원보증 보험 입니다.

자동차 보험이랑 차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요
윗분 말씀대로 회사에 일하다가 사고 쳤을시 돈을 물어주게 생겼을떄? 하곤 조금 다릅니다.
일하다가 본의아니게 난 사고는 물어줄 필요가 없어요, 인사사고는 조금 다른곳이고요,

회사에 악의적으로 피혜나 사기를 입혔을시 보험이 대신 청산해주고 난후에
카드깡 처럼 그액수를 보증보험사에 납부하는겁니다..
나쁜 보험은 아닙니다 어찌보면 개인에게도 좋을수도 있구요..

물론 개인이 악의적으로 피혜를 끼칠려고 작정했을시만 되구요,
뭐 일하다가 거래처가 도피 했다거나 돈들구 텼다고 자신에게 보상을 묻진 안습니다.
가끔 갚으라고 하는 미친 사업장은 신고하심 됩니다.
혹시 취직하신대가 시스원인가요 ㅋㅋ

별거 없어요 5천원내고 가입하면 되는
예전에는 취업할 때 보증인 몇 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걸 대신하기 위해 생긴 게 신원보증보험이고요. 웬만한 직장인은 다 가입합니다.

물론, 행여나 문제가 생겨을 때 일단 보증보험이 회사에 피해액을 지불해 주지만
나중에 본인이 보증보험에 상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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