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저런 이야기] 김장훈 테이큰 3 사건 반전이군요 ?!2015.02.25 PM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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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 //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084

어제부터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이긴 한데...

김장훈 측 변호인 (??) 그쪽에서 밀고 있는 조항이 사적인 용도로는

컨텐츠의 복사가 허용된다는 부분이던데........

이것에 전제조건은 어디까지나

해당 컨텐츠의 정품이나 원본은 보유하고 있을 때 아닌가 ?????? 라고 생각해서...

'ㅄ들......저게 말이 되나 ??

테이큰 3 같은 경우 아직 DVD 등의 디스크 매체나 VOD 서비스도 시작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 조항을 적용시킬 껀덕지 자체가 없을 텐데...??'

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저기 뒤져 보니깐.........

결론적으론 김장훈 씨는 처벌 근거가 없음.....................ㅋㅋㅋㅋㅋㅋ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084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즉, 현행법 자체가 원본 유무에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업체에서

'사적인 용도' 로 다운 받은 것이라면....OK....

즉, 저작권 필터링에 걸려서 기본 포인트로 다운받을 수 없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걍 포인트만으로도 다운로드 받아서 사적인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OK...........................

.................법 자체가 엄청 허술.....................;;

이런 건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네요................;;;;;;;
댓글 : 12 개
김장훈 사건 문제는 그 문제보다 후의 발언들이 더 커졌죠..
반전은 아니죠... 어쨋든 정상적인 경로로 다운받은것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발언도 있고... 감싸고 싶은 맘이 추호도 안드는 인간이라...
그 경로 자체가 현행법 상으로는 합법이라는게 쇼크네요.....
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운로드 자체보다 어묵 발언 등으로 일을 더 크게 만든지라;;;
마이피 들어오자마자 모니터를 할짝 하고 싶었네요
폭스 본사 차원에서 불법으로 보고 나선다는데요
하지만 현행법이 부실해서 적용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처벌은 불가능하겠죠...

참 골때리는 상황이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
합법이라니 안깔란다..
법이 허술하네. 언제나 그렇듯 허술 하군요.
김장훈 왜케 똥싸지르냐
그러면 그냥 영화 다운로드 받아 봐도 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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