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늘 퇴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2020.11.13 AM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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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해야겠네요.

 

다행이 봐둔곳에서 면접을 보자고 다시 연락이왔고, 일정잡았고,

 

오늘 회사가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해야겠네요.

 

사실 딜이 좀 먹혔더라면 회사 안그만둘까도 싶었는데, 어림도없었구요. 아마 제 생각엔 걍 편한데 가고싶어서 억지부린다고 생각해서 못보내준다고하면은 생각을 달리할거라 생각했던지 뭐 그런모양인데,

 

쉬는동안 생각을 해봐도 이미 마음이 한번 붕 뜨니까 그 흐름이 걷잡을수없이 커지네요.

 

어디선가 봤던 퇴사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거라고하더니, 정말 그렇습니다.

 

 

하 이제 회사가서 이야기하면 머 월말까지 일해달라고할텐데, 아마 새로 갈 회사에선 그렇게까지 기다려주지도않을것같고,

 

길어봐야 일주일정도라고 예상하고있고 그럼 또 회사에선 아이고 곡소리나올테고... 

 

근데 머 어쩌겠습니까...이직할 회사에맞춰야죠... 

 

애초에 버티는 사람이 생길때까지 신입들 굴리지말고, 오는 신입들 잘 적응하는 시스템이 정착했더라면 어땠을까싶습니다.

 


댓글 : 26 개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면접 후 입사 확정됐을 때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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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zrit
  • 2020/11/13 AM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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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 Ezrit
  • 2020/11/13 AM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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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과정은 별의별 미친 일이 다 벌어질 수 있습니다.
확정 안 된 상태에서, 만약 이직대상 기업 인사 담당자가 평판 조사하겠다고 지금 회사에 전화해서 뭐 물어본다면? 미친 답변 나오면 어쩌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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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국이라 정말 직장 구하기 힘듭니다. 가는거 결정 나고 입사 일자 조정하고 들어가세요. 1달 이후 입사한다고
필요하다고 하면 기달려줄겁니다.
11~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른회사 입사 확정됐을때 말씀하시는게 좋을거같다에 한표
이직은 입사 예정 잡혀야...
입사 확정 후 지르세요.
근데 머 어쩌겠습니까...이직할 회사에맞춰야죠... (x)
-> 기존 회사에서 법적으로 퇴직의사 통보 받은 후 1달간 잡을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후임자 문제 등등으로요

이직할 회사도 기존 회사 정리할 시간을 못기다려준다는것도 정상은 아니에요
대부분 기존회사 근무중에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 회사를 정리하는 시간까지 고려해주는게 보통입니다
그게 안되면 이상한곳에서 다시 또 이상한곳에 가는 꼴이 되는거죠
어디서 그런정보가... 전 검색해보니 거의 다 근로자는 퇴사 자유로이 가능하다고 나오던걸요...
물론 매너의 문제나, 퇴직금관련해서 불이익은 받을수있으나 저는 그런쪽에 해당하는것도아니라서리
https://mk.co.kr/news/society/view/2020/01/17087/

법적으로 잡을수 있다는 건 잘못된 지식인거 같네요.
회사가 잡을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하루 전에 통보해도 됩니다. 인수인계 후임자 문제는 고용주가 근로자한테 부탁하고 합의 하에 해야할 문제이지 강제 조항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퇴사 통보 기간인 30일이란 법에서 정한 강제 조항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조항에는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는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사 통보 기간

그렇다면 인터넷상에 떠도는 퇴사 통보 기간 30일은 왜 생겨난 것일까?
민법 제 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의 2항인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는 부분 때문인데 이 부분은 근로자로부터 사표를 받고도 몇 달씩 수리를 안 해주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다.


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1개월까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인수인계등의 의무를 해야하며, 사직서만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사직서 작성 시 많이 사용되는 퇴직 사유를 보면 일신상의 사유, 건강 사유, 결혼 및 출산, 어학연수, 대학원 진학, 창업, 스카우트 제안, 부모님 요양등이 대표적이며, 퇴사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에는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

강제근로금지 vs 사표수리 효력 기간
둘다 법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네요
사실 정상적인 근무중이라면 연차도 남았을것이고 이런저런 정리를 하는데 오늘 얘기하고 내일부터 안나갈수는 없을겁니다.

여튼 원만히 원하시는대로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네요.

단순하게 내가 사업을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주체(사장)인데
직원중 한명이 1년마다 근로계약을 해서 연봉을 정하고 회사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중에 어떠한 이유로

나 내일부터 안나오니 그렇게 아세요

하고 그만두는 상황이 정당하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가능한한선에서 마무리할겁니다 막 낼 부터안나가고 그런건 좀 아니죠
하지만 이전글에도 썼지만 부조리하기 불합리한걸 일년이상 견뎠기에 머 어느정도는 힘들어도 저는 외면할렵니다
회사 생각 1도 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입사 확정후 질러 주시면 됩니다.
퇴사하면 얼굴볼일 절대네버뽀레바 업읍니닿
다른분 말씀처럼 입사 확정 뒤에 거하게 지르세요
안볼 사람들입니다 ..
타 회사 입사 확정 후 딜을 해야 딜이 되더군요
다른 회사 확정 아닌데, 퇴사하게되면
피볼 수 있습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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