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설 ] 근로장려금 결과입니다. 2025.06.26 AM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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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 가봤더니 .. 아쉽게도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뜨네요 


처음 안 거지만 가족원 이 2.4억원 이상 재산 합계가 나왔다면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어쩔수 없나봅니다 .. 부모님 재산 이 그리 많았나 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 .. 


재가 너무 집안쪽 일을 신경 안쓴 탓도 있으니 .. 참 씁슬하네요 .. 

댓글 : 14 개
저는 안받을테니까 그정도 재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ㅠ
오 이건 신청대상이 어찌되나용?
  • netji
  • 2025/06/26 AM 10:45
전 신청 대상자 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는대요. 저도 오늘 받았는데 백만원 넘게 받았습니다^^
  • aclaw
  • 2025/06/26 AM 10:51
1인 기준 연소득 2천 미만 이리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못살고 가난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있는건데
살만큼 사는 사람이 신청하면 쓰겠나요
  • netji
  • 2025/06/26 AM 11:11
신정 대상이라고 해서 넣었는지만 제가 우물안 개구리 였음을 깨달았으니 그걸로 큰 소득이지요
그 근로장려금을 만드는 세금을 살만큼 사는 사람이 많이 내주고 있다는 사실도있습니다
  • nanmo
  • 2025/06/26 AM 11:48
이분이 여건이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님이 아시나요?
부모님 재산 다 파악하는 경우 없죠. 오히려 아는 게 이상하다 봅니다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제작년까지 저도 대상자였는데 작년 어머니 돌아가신 후 유산 (아파트 + 예 • 적금) 으로 탈락... 탈락 대상이어도 불만 없음....
집이 최소 경기도에 자가면 대체로 재산 합계가 그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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