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최저 임금과 김영란 법을 엮으면 모두 행복해지지 않을까?2016.08.12 AM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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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적용되는 식사나 선물 금액이 적다고 일부에서 앵앵 거리는데

어짜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매년 법을 개정할 것도 아니라면

아예 김영란 법을 개정할 때 식사-선물 상한 금액을 최저임금의 몇배로 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식사는 최저 임금의 3배가 상한, 선물은 최저 임금 5배가 상한.

이러면 최저 임금 위원회의 정부, 기업측 인원들도 좀 현실성있는 금액을 제시하겠죠.

 

덤으로, 국회의원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줬으면 합니다.

연봉이 몇억이시다보니 최저임금 문제를 제대로 다루시질 못하는 것 같아요.

댓글 : 6 개
저도 그생각 했는데 소름 3배까지
국회의원 연봉상승도 최저인금 상승연동
최저임금까지 건드리면 기업에서 받아드실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김영란법 때문에 최저임금은 더 악착같이 안올릴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 연봉은 일단 최저임금으로하고
식사나 선물 금액도 최저임금 관련해서 하고
그외에 뇌물같은거 받으면 종신형
그리고 사실적 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없어졌으면 될꺼 같네요.
국회의원 최저임금, 교도소 노역도 최저임금(진짜 칼같이 돈 낼듯...더러븐것들),
군인도 최저임금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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