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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화장실 바닥공사 막장이네요. T_T2016.11.13 PM 03:14
2층으로 이사오고 몇달간 물이 1층으로 새서 결국 바닥 다 들어내고 새로 깔았습니다. 비용이야 집주인 부담이고요.
공사하시는 분 얘기로는 매설된 관이 터져있었다는데요.
변기도 드러내고 타일은 아예 싹 갈아버렸습니다.
바닥마르는 며칠간 화장실도 못 쓰고 여간 불편한게 아니었습니다만 공사가 끝나서 어쨌든 시원합니다.
문제는 제가 출근하면서 키를 맡겨놓고 이틀 정도 집을 비웠는데요.
싱크대에 놓인 설거지대야를 이용해 시멘트인가 희색 분말(?)를 게우고 작업을 해버렸네요.
문제는 대야에 놓여있던 설거지를 다시 그대로 넣어서 (넣었는지 넣은채로 작업을 했는지) 컵과 쟁반 그릇 등등에 가루가 엉겨 떨어지지 않네요.
뜨거운 물 붇고 긁어내다가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담배 냄새도 나는거보니 이 자식들 작업하면서 각종 부산물은 여기에 뒷처리 한게 분명하고
이 그릇을 계속 써야할지 고민이네요. 어짜피 더 볼 일도 없는 사람이지만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저도 하루종일 시달리는게 만만치 않아서 공사하는 분들 선입견 없이 보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남의 입으로 들어갈 그릇에 뒷처리를 해버린건지
주말에 청소하면서 분이 가시질 않네요.
댓글 : 6 개
- mohoyaru
- 2016/11/13 PM 03:24
사진 같은거 남겨서 시공사에 보상 요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 와다다닷
- 2016/11/13 PM 03:25
공사도구를 안가져오고 와서 이거좀 씁시다 하는거 진짜 ...너무 짜증남...
무슨 공사 하는지 알려줬으면 좀 필요한거 가져오라고... ;;
무슨 공사 하는지 알려줬으면 좀 필요한거 가져오라고... ;;
- 양갱양갱이
- 2016/11/13 PM 03:31
저같으면 사진찍고 바로 시공사에 전화해서 따집니다. 증거물 그대로 다 두고요
- 쉬프터
- 2016/11/13 PM 03:32
윗분 말씀대로 시공사에 전화해서 청소 후처리까지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분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기물손괴죄 적용해야죠
그리고 집주인분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기물손괴죄 적용해야죠
- 쉬프터
- 2016/11/13 PM 03:33
피해보신 가전물품들에 대한 보상도 받으셔야 합니다
- 거북123
- 2016/11/13 PM 04:10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그릇, 컵, 수저등 담겨있던거는 다 버려야 하지만 큰 손해는 아니라 걍 넘어가려고요.
답답해서 넋두리 했습니다. T_T
그릇, 컵, 수저등 담겨있던거는 다 버려야 하지만 큰 손해는 아니라 걍 넘어가려고요.
답답해서 넋두리 했습니다. T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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