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전세 계약만료전 이사하는 경우... 조언 부탁요.2016.11.25 PM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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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내년1월 말까지 집비워야 합니다. 

환경은 정말 만족했고 집주인과 다툼도 없었고 집주인도 갑작스럽게 결정된거라 약간 당황스럽다고 하네요. 

무슨 안전기준 때문인지 집을 다시 올리게 되었다는데 어쨌건 이러고 저러고간에 이사는 확정이고요. 

전세 계약 1년밖에 안지났는데 갑작스럽게 통보받아서 멘붕입니다. 부동산업자랑 얘기해보니 계약만료전이니 이사비용정도는 해줄거라고 하는데...

부모님은 새계약할때 드는 복비까지 받아내는거가 당연한거 아니냐고 얘기하시고...

 

여튼 갑자기 한 겨울에 이사가게 생겼는데 알아두면 좋을게 있을까요?


방하나 보고 왔는데 지금 쓰고 있는 집과 같은 가격에 방이 더 작네요. 요새 전세매물이 박하긴하네요. T_T

댓글 : 4 개
원래 규정은 없지만
주인집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이므로
복비랑 이사비정도는 보통 받더군요.
이리 딱 정해진 법은 없는 걸로 아는데

보통 세입자든 건물주든 계약전에 방을 빼라고 요구하거나 뺀다고 말하는 쪽이 복비정도는 내주는게 맞죠

세입자가 계약전에 나간다 하면 다른 세입자 알아보는 복비 내주는거고

집주인이 나가라면 뭐 이사 비용이랑 복비 정도는 줘야겠죠
이사비+복비정도 ( 전세비 0.4퍼 / 보증금+월세x100 0.4퍼 정도는 받으셔야
답변 감사합니다. 집주인과 얘기해봐야겠네요. 괜시리 뒤숭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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