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중고거래 관련 문의...2022.07.05 AM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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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를 어떤사람과 했는데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이건 제 잘못 맞고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갑자기 경찰서에 신고하고 진정서 제출하겠다고 하더군요

죄목이 뭐냐고 물어보니 검색해보세요 이런말하고;;

나중에 환불해줄테니 계좌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위반이니 원금의 2배를 달라는 겁니다

만나서 도장찍지도 않았는데 계약 언제 했다는거냐?없는 거 지어내지 마라.원금만 돌려줘도 아무문제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고소하겠다고 그러네요;;

중고거래 자주 했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봅니다.거짓말,공갈을 이렇게 하다니.....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댓글 : 14 개
공갈협박으로 고소하세요
하라고하시고 녹취 및 문자내용 잘 저장해두시길바랍니다.

무엇에 대한 계약위반인지도 설명이 없고 계약한 사실도 없고

너 2배로 돈내놓는거 아니면 고소하겠다 라고 위협하면서 금전을 요구하고있네요.

고소하라고 하시면되고 증거자료 만들어놓고 나중에 경찰 민원실방문하셔서 소장 작성하시면 봐달라고 연락올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지 기분 나쁘니깐 개소리 지껄이는 거고, 문자든 카톡이든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그러면 공갈협박으로 맞고소 한다고 하세요.
근데 이미 거래가 끝났으면 돼돌리는건 어렵지 않나요? 물론 상대방이 말이 안되는 짓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하라고 하시면되요 ㅋㅋㅋ 개웃기네 먼개소리를 저렇게 진지하게 하는지 다른말 하지 마시고 계좌 보내란말만 하시고 보내면 바로 보내시면되요

환불을 나중에요????
택배거래라서 돈만 받은 상황 입니다.
개인간의 중고거래라 소보법 적용을 못받을텐데
마치 쇼핑몰 거래처럼 보상해 달라 요구하는군요

환불해 주시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신고해도 환불이 완료된 상황에선 경찰이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짜증은 나겠으나 환불을
나중에?ㄴㄴㄴ
바로즉시ㅇㅇㅇ
사과는 둘째치고 그쪽에서도 거래 취소 동의하지않는이상 그냥 거래 했으면 끝내야죠 이제 이미 소유권은 그사람한테 넘어갔으니 그사람이 환불이아니라 두배가격으로 판다고 제시하는상황이구요. 다시 필요하시면 그냥 그돈으로 다른제품 사시는게 나을거같은데요
근데 일강적인 거래취소인데 네이버 지식인 보니까

민법 390조 ㅡ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하다고 되어 있네요

타인에게 되팔었을 시 민법 ㅡ 395조 ㅡ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구요..

어쨋든 저쨋든 우선은 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취소 하려고하니 잘 합의해야합니다.
그리고 희안하게 계약서 쓰고 도장 찍어야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약서는 그 계약을 증명하는 도구중의 하나입니다.

구두로 약속하는 것도 다 계약입니다. 그래서 통화내역이나, 문자 같은 것으로도 계약의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윗분이 설명하신 것에 부연 설명하자면,
중고거래 과정에서 분명 전화든 문자든 연락이 오고갔을테니 이것이 하나의 계약서가 되고,
구매자가 해당금액을 판매자의 계좌에 입금한 순간 계약은 성립이 된 것입니다.
헌데 판매자가 단순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을 파기했으니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은 정당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개인간의 중고거래니까...라며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칫하다가는 크게 당하실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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