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당근마켓 불미스런 거래....2023.07.11 PM 09:05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한달전에 당근에서 어떤 노인과 노트북을 거래했는데 몇시간 후에 힌지쪽이 약하다고 고장이다고 환불요구하는 겁니다

전 그걸 고장이라 생각조차 안하고 정상품이라 생각하고 팔았는데....

그런데 거래당시 그 사람의 태도가 너무 맘에 안들어서 (액정에 먼지가 붙어있다고 만원 깍아달라 요구하질않나.....폰번호 자꾸 추궁해서 가르쳐줬는데 절 못믿고 의심하는지 테스트도 하더군요.그리고 제 아버지 나이까지 물어보는 기행까지....) 전 고장이라 인식조차 못했고 그쪽이 깐깐한거다 환불못해드리겠고 다른분한테 팔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화내면서 경찰서 가겠다고 하더군요.그 이후 연락이 없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군요.고소장이라 했으니 민사소송 걸었나봅니다.

안그래도 몇일전에 중나에서 사기당한거 때문에 진정서 제출하러 가야하는데 겸사겸사 가야겠습니다 ㅠㅠ 

제가 물어보고 싶은건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은지 합의는 지금도 가능한지 입니다.

댓글 : 15 개
힌지가 약한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고 개인적인거 아닌가요??
팔고나서 사용하면서 그 분이 그랬는지 팔때부터 그랫는지 무엇으로 증명하려고 고소를 넣은건지 모르겠네요;

저도 방금 당근으로 ssd 팔고 왔는데;
나오신 분이 나이가 좀 드신 할아버지 70대 이상 되보이시던...
확인도 안하고 돈부터 주고 쿨하게 가셨는데..큽
개인거래에다가 한달.....아무런 소용도없는걸 거 노친네 인성하곤.....

원래 그랬는지 아니면 사용하다 그랬는지 누가 어떻게알고 증명할수있을지.

어차피 경찰서 가셔도 당당하게 행동하시면됩니다.
문제될거 전혀없어요.
중고거래할때 저런 사람들 걸리면 그냥 가라 그러고 거래안하는게 정신건강에 제일 이롭습니다.
잔말 많은 사람치고 문제 안일으키는 사람을 본적이 없네요.
거래에 문제가 있다 없다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한데, 한달이나 지난 시점이고 증거가 있을리 만무합니다. 경찰은 고소가 들어왔으니 일단 조사는 해야 되니까 부른 걸테고 양쪽 각각 심문 후 서로간에 안맞는 내용에 대해서 대질 심문할건데, 문제가 되는 물건 판매한게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기억 안나는 부분은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기억 안난다고 하세요. 감정적으로 저놈이 나쁜놈이다 라고 하는것보다 사실 기반에서 이야기하는게 경찰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렇게 깐깐하게 굴 때 현장에서 거래 접고 헤어졌어야.. 아무튼 본문이 다 진실이라는 가정 하에 써보자면 전번 따가고서 고소미 드립을 행동으로 옮긴 거 보니까 보통 진상이 아닌 거 같네요. 판매하고 한 달이나 지난 시점이니까 그냥 판매할 때 정상이었는데 니가 쓰다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구매할 때 니가 잘 살펴보고 문제 없는 거 확인 후 거래한 거 아니냐, 해버리면 됨
경찰서 가서 조사 받으실 때 주의 사항
1. 절대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하면 안됨 조금이라도 그런 말을 하면 혐의 인정하게 됨
2. 노트북 정상 작동 하고 힌지쪽이 약한지는 내가 알지도 못했다 (약한 거 알았다고 하시면 또 혐의 인정 하는 것)
3. 만나서 직거래 했음 그 점에 대해서 어필 하세요. 만나서 확인하고 거래 한 것이다.
4. 거래 당시에 상황도 상세히 말씀해주세요. 가감없이 다만 태도가 맘에 들지 않았다 이런말은 또 하시면 안됩니다.
5. 환불을 원하는거 같은데 환불 불가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A-z!
  • 2023/07/11 PM 09:41
저도 예전에 저런 좀 상태 이상한 인간이랑 핸드폰 거래를 했는데 제가 도저히 못 버티고 거래 쫑내버렸습니다 아 이거 나중에 골치 아프게ㅆ다 싶었죠. 정말 돈이 급하지 않는 이상에야 저런 인간들이랑은 중고거래 하는게 아닙니다. 뭔 개같은 일을 당할지 몰라요.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관련 조언은 못 드리지만 부디 별일 없이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네요
중고거래는 개인간 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되면 경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을 걸었다면 아마 법원에서 편지가 왔을거에요.

하여튼,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1. 제품에 하자가 있고
2.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3. 의도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4. 제품 가격을 올려 받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그리고 제품을 수령한지 한달이 지나서야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처음부터 있던 하자였는지, 그 사람이 쓰면서 생긴 하자인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고로 가서 있는 그대로 말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한달이 지났다는거에요.
액정에 먼지가 있는 것을 볼 정도로 꼼꼼한(?) 양반이 한달이나 지나서..? 라는거죠. ㅎㅎ
아 환불요구는 거래후 몇시간뒤 했어요.
한달뒤 연락온건 경찰서...
애초에 거래할때 까칠한 느낌 들면 바로 차단 거셔야 합니다
쓰레기들과 상대하면 쓰레기 국물 묻어서 고생하게 됩니다
네고충도 마찬가지
흰지부분은 사용상 느슨해지는거라 이미중고인걸 알고 구매했다는 점
거래시 이미 구매자가 확인해보고 거래를했다는건 이미 그부분을 알고 승인을 한걸로 인정될겁니다
쫄지마세요 영감들이 개진상부리니깐 받아주는거임
잘정리하셔서 조사 받으세요 경찰서라고 무서워하지말고 당당하게 하세요
님이 거짓말한거없으면 기소유예100%나옵니다
뭔 기소유예에요 ㅋㅋㅋ무혐의 종결이죠 ㅋㅋㅋㅋㅋ
안해줘도 되면 해주지 마세요
그런 경험이 쌓이면 딴사람하고 거래하면서 또 난리칩니다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