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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00가지 망령2018.12.07 PM 11:33
울나라 국회의원에 대한 혐오는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딱히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게 우리만 그런게 아니고 딴 나라 국민들도 똑같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이 정상 비정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엔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만의 특이한 점을 발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런 혐오가 대충은 이해가 된다. 우리가 뽑았는데 우리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어떠한 커다란 건물에서 사장님 의자에 앉은채로 우리가 딱히 원하지도 않는 어떠한 법률을 지들끼리 사바사바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통과를 시키고 그 법률로 인하여 우리는 알지도 못한채로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혐오가 안 생기면 그게 더 이상하다.
근데... 암만 생각해도 이 혐오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자연스럽게 강화된 것이 아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강화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표적으로 그 잘난 『 국회의원 특권(or 특혜) 200가지 리스트』이다. 개인적으로 이 200가지 리스트 완전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농담이 아니고 200가지가 아니라 한 20가지 리스트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매번 보는 리스트란게 세비가 얼마고 보좌진이 붙고(설마 이 보좌진을 개인 비서라고 생각한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불체포 특권이 있으며 교통편이 무료고 개인용 컴터가 나온다는 정도로 끝난다.
그러다가...
날짜를 보니 어제인 것 같은데([단독]'예산안 전쟁통'에 세비 올린 국회…선거제도 개혁은? http://www.nocutnews.co.kr/news/5072250)... 세비를 인상했다고 언론들이 단체로 G랄을 해대는 것 같았다. 흐~ㅁ 세비 인상이라... 그런가?하고 넘어가려는데 전 게시판에서 저 쉑들을 주겨라~분위기가 돌기에 궁금한 김에 찾아보기로 했다. 그넘의 200가지 특권 리스트!!!
당장 구글링을 해보니 제일 첫 머리에 걸리는 기사가
『국회의원 특권 200개 리스트? 만들어진 적도 없었다. - 2004년 민주노동당, "특권 리스트 만들겠다" 보도자료가 와전… 추진위 78가지 개선 사항, 의장에 보고』(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724)
이거다.(미디어 오물 뉴스 이므로 굳이 찾아가서 볼 필요는 없음) 그래? 그래도 78가지 개선 사항은 있네 그건 어디에 있냐?싶어서 다시 구글링을 해보니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국회의장에게 최종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예정”』(http://www.mj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504)란 기사 제일 마지막에 그 리스트가 나와있다.
1. 추진위원회의 개선 사항
순번 | 내역 | 개선사항 |
1 | 불체포특권 |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의무화 ·필요시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해 체포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 제공 |
2 | 면책특권 | ·모욕행위에 대한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 강화 ·명확하고 구체적인 윤리심사기준 마련 권고 |
3 | 국무위원등 겸직 가능 | ·국무위원 겸직시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중복 지급 삭제 |
4 | 국정감사시 증인등 출석요구권 | ·증인 선정시 증인 신청의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감 결과보고서에 증인 신문 결과를 적시하여 증인채택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 |
5 | 국정감사시 서류등 제출요구권 |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중복 자료 제출 요구를 억제하되, 정부가 자료제출을 성실히 하도록 개선 요구 |
6 | 국회의원 세비 연간 1억 3,796만원 | ·국회의원 보수의 구체적인 수준과 항목을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에서 결정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항목을 삭제하고 보수에 통합하여 과세대상에 포함 |
7 | 국회의원 세비 국회의원이 결정 | |
8 | 입법활동비 : 월 3,136,000원 | |
9 | 특별활동비(국회 회의 참석 수당) : 1일 31,360원 | |
10 | 소득세 적게 냄 | |
11 | 국민건강보험료 적게 냄 | |
12 | 상임위원장에게 활동비 별도 지급 | ·특수활동비 축소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시 함께 검토하도록 함. |
13 | 의원 1인당 총 7인의 보좌직원 지원 | ·국회의원 보좌직원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찬·반 논의가 있었으나, 이를 축소하는 문제는 향후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검토가 필요함.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제정하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사적 유용 등 소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 ·인턴의 경우 열정pay등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급 인상을 중심으로 한 처우 개선 |
14 | 의원 1인당 총 2인의 인턴직원 지원 | |
15 | 보좌직원의 채용과 면직에 대한 재량 행사( 친·인척 및 측근 채용 가능) | ·국회의원의 4촌 이내 친·인척에 대하여 보좌직원 채용 금지, 5촌에서 8촌 이내 친·인척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 |
16 | 입법보조원 채용(보수 미지급) | ·편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입법보조원 제도 근거를 삭제하여 무급 또는 저임금 노동 활용 유인 억제 |
17 | 해외 출장 시 재외공관 영접 등 | ·외유성 해외 방문일정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의 ‘백서’ 발간 등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사후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 ·재외공관의 지원은 최소범위로 조정하도록 권고 |
18 | 의원 전용 본청 출입구 존재 | ·국민의 국회의사당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사당 본관 2층 정면 출입구를 일반인에게 개방 |
19 | 출판기념회 수익 (정치자금법상 신고의무 없음) | ·출판기념회에서 금품모금 및 제공 금지,출판기념회 개최신고 의무화 |
20 | 출판기념회 소득에 대해 비과세 | |
21 | 의원 1인당 1년에 1억 5,000만원 후원금 모금 가능 | ·현역의원과 정치신인 간 형평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정보고회·정치후원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 |
22 | 민방위 제외 | ·국회의원을 민방위 편성대상으로 포함 |
23 |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인 소위“금배지” | ·국회의원 ‘배지’를 폐지하고 신분증으로 대체 |
24 | 신분증 검사 예외 | |
25 | 골프장 이용시 사실상 회원자격에 VIP 대우 지원 | ·민간 골프장의 경우 2005년 한국골프장경영협의회 결의로 국회의원에 대한 회원대우 관행이 폐지 ·군 골프장의 경우 국회의원의 회원대우(국방위원회 위원 : 정회원 / 타 상임위원회 위원 : 준회원)를 폐지하도록 권고 |
2.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적 권한 및 지원 사항
순번 | 내역 | 비고 |
26 | 법률 제․개정권(헌법 제52조․제53조) | ·권력분립의 원칙상 대행정부 견제·감시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헌법 및 법률에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제도적 권한 |
27 |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헌법 제60조) | |
28 |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헌법 제128조․제130조) | |
29 |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 | |
39 | 예산심의․확정권(헌법 제54조) | |
31 | 결산심사권(헌법 제99조) | |
<주요재정행위에 대한 동의 및 승인권> | ||
32 | 국채모집과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헌법 제58조) | |
33 |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긴급재정경제처분에 대한 승인권(헌법 제76조) | |
34 | 계속비 의결권 및 예비비 지출 승인권(헌법 제55조) | |
<국정감․조사권(헌법 제61조)> | ||
35 |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요구권(국정감조사법 제10조) | |
36 | 서류등 제출요구권(국정감조사법 제10조) | |
37 | 정부등에 대한 시정요구권(국정감조사법 제16조) | |
<헌법기관 구성권 및 해임건의권 (헌법 제63·86·98·104·111·114조)>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실비 정산 등을 통해 지급되는 필요경비로서 사법부, 행정부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지급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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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임명동의권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 |
39 | 선출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등) | |
40 | 해임건의권 (국무총리, 국무위원) | |
41 | 탄핵소추권 | |
동의권․출석요구권 | ||
42 | 외교․국방정책수행에 대한 동의권 (헌법 제60조) | |
43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권․질문권 (헌법 제62조) | |
44 | 긴급명령승인권 (헌법 제76조) | |
45 | 계엄해제요구권 (헌법 제77조) | |
46 |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헌법 제79조) | |
47 | 주요 사업의 국회 청문회 개최 | |
48 | 상임위 소관 부처뿐 아니라 서면질문 등을 통해 거의 모든 부처 상대로 관련 자료 요구 | |
49 | 각 상임위원장에게 심사·감사·조사에 지장 없는 한에서 상임위 비공개 회의록 및 기타 비밀 참고자료에 대한 의원의 열람요구 가능 | |
50 | 외국 인사 초청 외교, 방문 외교 활동, 국제회의 참석 | |
51 | 의원 차량 유류·유지비 지급 | |
52 | 국내 공무수행 출장비 연 450만원 | |
53 | 의원 사무실 운영비 월 50만원 | |
54 | 의원 사무실 공공요금 월 95만원 | |
55 | 의원활동 지원 매식비 월 평균 50만원 | |
56 | 업무용 택시비 월 평균 8만원 | |
57 | 정책 홍보물 유인비 월 평균 109만원 | |
58 | 정책 자료 발송료 월 평균 50만원 | |
59 |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월 평균 186만원 | |
60 | 의원실 사무용품비 월 평균 41만원 | |
61 | 보좌직원 현지 출장비 월 9만원 |
3.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져 국민에게 오해를 주고 있는 사항
순번 | 내역 | 비고 |
62 | 하루만 일해도 국회의원 연금 120만원 지급 |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기준소득 이하인 전직 의원에게만 지급되며, 제19대 국회의원부터는 지급하고 있지 않음. |
63 | 국회 본청 회기 중 의원 전용 승강기 이용 | ·국회에 별도의 의원 전용 승강기는 없음 |
64 | 의원 전용 본청 레드카펫 | ·국회 본청에 레드카펫이 있으나 의원 전용은 아님. |
65 | 항공기 이용시 퍼스트클래스 업그레이드 관행 |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좌석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그레이드하는 경우는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66 | KTX·국유 항공기 무료 이용 | ·국회법에 국유철도·항공기 무료이용의 근거조항이 있었으나 제19대국회에서 해당 조문이 삭제됨. |
67 | 예비군 제외 | ·예비군 대상 제외는 제19대국회에서 폐지됨 |
68 | 공무 해외출장 지원 1인당 연 2,200만원 | ·의원외교활동계획에 따라 외교현안 중심으로 의원회교활동을 실시(초청외교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든 의원에게 연 2회 해외시찰, 2,200만원의 출장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69 | 국고지원으로 연 2회 해외시찰 가능 | |
70 | 김영란법 대상 제외 | ·부정청탁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오해가 있으나, 국회의원 역시 공익목적의 고충민원 전달을 넘어서, 법령을 위반하는 개입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제재대상에 포함됨. |
4. 기타사항
순번 | 내역 | 비고 |
71 | 무노동 무임금 원칙 예외 | ·비회기 기간이나 회의 참석 외에도 의원은 다양한 입법 및 정치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무노동으로 볼 것인지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
72 | 청렴도 평가받지 않음 |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청렴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 징계 대상에 해당됨. |
73 | 현역으로 대선캠프 참여 가능 | ·우리 헌법은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대선캠프 참여는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특권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74 | 규제심사 및 입법영향평가 받지 않음 | ·국회의원 특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국회 운영상의 제도 개선사항임. |
75 | 국회 한의원, 양의원, 체력단련실, 사우나 등 무료 이용 | ·직원들도 이용가능한 복지서비스 |
76 | 의원 사이버 대학 학비 지원 |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되는 내역임. |
77 | 의원 가족 수당 (배우자 4만원, 자녀 2만원) | |
78 | 의원 자녀 고등학교 학비 지원 |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이 제일 앞에 나와있는 추진위원회의 개선 사항이다. 세비가 1억이 넘는다니 (그런데 그거 올리는건 지들이 결정을 한다는 점이나) 그 보좌관도 친척을 꽂을 수 있다거나 뭐 여러가지가 혐오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그외 부분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거나 개선중인 부분이다. 거기에다 그 혐오스러운 부분중에 일부는 아직 울나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위한 여러 보조 기구들이 없기 때문(보좌관을 둔다거나, 세비가 많이 들어간다거나...)에 생기거나 아님 이것이 없으면 진짜 중요할 때 중요한 일을 못하는 경우(불체포 특권, 면책특권)를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딱히 대놓고 욕하기가 그런 부분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00가지 특권이란게 아직도 유효하고 아직도 돌아다니는게("한국 국회의원, 200여 가지 특권만 누리는 新귀족"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6/05/24/2016052400106.html) 혹시 기레기의 농간이거나 아니면 화력의 분산이거나 아니면 그 두가지 다이거나 어느쪽이 되었든 악질적인 물어뜯기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되고 이런 개소릴 듣고 내놓는 결론이 『국회의원을 없애자~!』로 흘러가는 양반들도 왜 이럴까?란 생각밖에는 안든다.
그런데... 갑자기 이 글 쓰다가 든 생각...
예는 뭘 보고 놀란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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