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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정청래 의원 필리버스터 전문2016.03.04 PM 02:29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준비를 많이 해 오셨네요, 자료가.
?정청래 의원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의원 서울 마포을 출신 정청래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당까지 야당들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에 대해서 항의하며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막내 후배 의원인 김광진 의원부터 시작해서 은수미 그리고 방금 추미애 의원까지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님과 김제남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까지 모두들 야당이 한목소리로 똘똘 뭉쳐 테러방지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이 모습을 국민들은 잘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이 테러방지법안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법인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가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흔히 국가의 구성 3요소로 국민?주권?영토를 말합니다.
국민과 영토가 있으나 주권이 없었던 일제치하 35년도 있었습니다. 국민?주권?영토가 다 있었으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없었던 봉건시대의 국가도 있었습니다. 국민?주권?영토, 국가의 3요소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국민?주권?영토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배치되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전 국민이 합의해서 그것대로 하자, 이것저것 판단이 안 되면 국민들이 합의한 그것으로 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 근거해서 제정?개정되게 되어 있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은 이 130개 조항에 근거하고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는 위헌판결을 받고 그 법은 실효가 말소됩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부분 짜증도 내시고 서운해 하시는 부분이 선거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 대 1로 맞춰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지역구에 관련된 법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헌법에 위배된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다시 바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여러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정신이 바로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민족이 대단결하며, 모든 사회적 구습과 악습을 타파하고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며 세계 인류의 공영과 평화에 이바지하며’ 이런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이 헌법 전문은 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헌법 중에서 헌법인 가장 핵심적 요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이 그리고 헌법 전문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정신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국정교과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신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정신으로만 보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기는커녕 그것을 군홧발로 짓밟았던 5?16 군사쿠데타는 반헌법 정신이고 그것이 되살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세 번째 헌법 전문의 정신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민족이 대단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된 이후 지금 헌법 전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 번째 정신은 말살되었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그 헌법 전문 3조 ‘민족이 대단결하고’ 이 정신에 의해서 나온 것이 햇볕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이 세 번째 헌법 전문의 정신은 온 데 간 데 없습니다. 과거 회귀로 가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기는커녕 말살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지난 정권 8년간의 일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고 계승하려고 하는 그 정신을 과연 박근혜 정권이 계승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 함은 국민이 주인된 그런 국가를 말합니다. 입헌군주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인 절대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정희?전두환 등과 같은 1인 지배 통치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된 독재정권 그것은 헌법 1조 정신에 어긋나는 반헌법 정권인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또한 지난 3년의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공화국인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헌법 1조2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투표에 의해서 출범한 정권이 박근혜 정권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정통성이 반석 위에 굳게 서려면 대통령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12년 국정원 대선 댓글 부정사건에서 박근혜 정권은 불법적인 국정원의 댓글사건으로 단 한 표라도 도움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선거를 다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댓글 부정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국자, 당사자가 대국민에게,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쯤은 해야 되는 것이 온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헌법은 그 중요 순서에 따라서 1장부터 10장까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헌법 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1조부터 시작하여 제10장 헌법개정에 대한 130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1장부터 10장까지의 순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1장 총강, 그리고 2장은 바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헌법적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권리라는 말입니다.
제2장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지금 문제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밀접한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7조는 단 한 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헌법 제17조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하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을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2장 제18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테러방지법이 아닙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는데 왜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핸드폰을 뒤지려 합니까? 북한이 로켓을 쐈는데 왜 대한민국 국정원은 국민들의 계좌를 추적하려 합니까?
대한민국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통신 비밀의 자유를 왜 테러방지법안 본항이 아니라 부칙에 의해서 강제로 개정하라고 명령합니까? 대한민국 법률에서 부칙으로 다른 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적으로 매우 박약한 근거에 의한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은 이것이 만약 이대로 통과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다투면 그것은 헌법대로 해야 됩니다. 어떠한 법률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헌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는 국회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전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헌법 말고 국민투표에 의해서 전 국민의 의사를 묻는 법률이 있습니까?
전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이 테러방지법안, 이것은 독재국가로 가자는 것입니다. 국정원을 통해서 국민을 사찰하고 국민을 통제하고 국민의 계좌를 낱낱이 뒤지고 심지어 국민들의 생활 리듬과 패턴까지 일일이 감시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일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을 통해서 장기집권 음모를 꾀했다면 박근혜 정권은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장기집권 음모를 꿈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가로막히고, 국민들이 정권이 무서워서 눈치 보며 말 못 하고, 언론은 정권에 아부하고, 정부 여당은 똘똘 뭉쳐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그러한 시대 그것이 바로 독재시대이고 그것이 바로 유신의 회귀입니다.
대한민국헌법 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국민의 권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부터 130조까지를 한마디로 압축 요약한다면 저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잘 만들어진 헌법이라고 그럽니다. 대한민국헌법 모든 조항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은 인권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라고 말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전제되지 않고 그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미안하지만 행정부는 3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음에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법원입니다. 사법부입니다. 제4장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 그 중요도의 순서를 헌법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입법 행정 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헌법은 규정하고 있고, 곧바로 헌법재판소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잘 수호하라는 뜻에서 입법 행정 사법 다음에 곧바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등 대한민국헌법은 130개 조항,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석현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헌법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들이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주장이 있을 것입니다.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을 것입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어떠한 법률을 놓고 투표하는 것을 보면 찬성, 반대, 기권이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 생각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판할 권리, 찬성할 권리, 반대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곳 민의의 전당,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 당신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사람의 주장에 논리에는 논리로 반박하되 그 사람의 입을 막지 않는 것, 그리고 비록 나와는 반대되는 입장이지만 그 사람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볼테르의 정신이요 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테러방지법안은 헌법적 가치에도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 민주주의적 가치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민주 독재법안입니다.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불법하게도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정원 강화법입니다. 국정원에게 대한민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에 입각한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국민의 핸드폰을 마음껏 엿볼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북한이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우리는 왜 국민의 핸드폰을 들여다봐야 합니까?
테러방지법은 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의 은행 통장 계좌 내용을 법원의 영장 없이 국정원장이 마구 볼 수 있게 하는 무소불위의 무서운 법입니다. 참 나쁜 법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을 들여다볼 수 있고 국민의 은행 통장 계좌를 엿볼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기존에 있는 법률에 대체적으로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정원법에 의해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국민의 핸드폰을 볼 수도 있고 영장에 의해서 국민의 은행 계좌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법은 테러 업무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정원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테러활동지침 그곳에도 지금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을 이미 다 담고 있습니다. 새롭게 제정하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안은 기존의 국정원법이나 정부의 대테러활동지침에서 두 가지를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법원의 영장 없이’입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을 감청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테러의 의심할 만한 자로 국정원이 낙인을 찍으면 그것이 1명이든 100명이든 1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국정원은 자유롭게 법원의 영장 없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핸드폰, 이 핸드폰은 녹음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놓고 대화하는 모든 것을 국정원이 녹음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지요.
국정원법과 대테러활동지침에서 빠져 있는 것이 바로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그 조항이 없고, 법원의 영장 없이 테러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자에 대해서 은행 계좌 추적권, 정보 수집권이 없을 뿐입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들의 통신 비밀을 그리고 국민들의 은행 계좌를, 두 가지를 다 털어서 정권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번 테러방지법의 핵심적 요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이 법을 만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7조?제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못 막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책상을 쳐 가면서까지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철우 의원 법안의 테러방지법안은 지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입니다. 수십 년을 우리는 이철우 의원이 낸 법안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테러는 테러방지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테러방지의 원천적 해결 방법입니다.
북핵방지법이 없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듭니까? 그러면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북핵방지법을 만들어야 합니까? 북한이 자꾸 핵실험을 하니까 핵실험방지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핸드폰도 뒤지고 국민의 은행 계좌도 뒤지고 국민의 사생활도 심부름센터 직원 하듯이 국정원?경찰 정보과를 동원해서 국민들을 미행?감시해야 합니까?
북핵방지법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할까요? 북한의 핵실험을 막고자 북핵방지법을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과연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일까요?
대한민국에는 수난구조법이 있습니다.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수난구조법이 있습니다. 수난구조법이 있는데 왜 세월호 참사는 발생했습니까? 선박침몰 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까? 선박침몰 방지법을 만들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까?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막을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논리라면 세월호 참사도 났으니 선박침몰 방지법을 빨리 제출하세요. 그러면 또다시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까? 경제가 파탄 났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못살겠다,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 몰락 방지법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 법만 통과되면 경제가 좋아집니까?
국민들은 취직자리 없다고 일자리 없다고, 그리고 청년들은 실업률이 높아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일자리 감소 방지법을 제출하십시오. 대한민국 일자리 감소 방지법이 없어서 일자리가 감소합니까? 대한민국 일자리 감소 방지법을 내면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름은 그럴 듯한 테러방지법안으로 테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테러라는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국민의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억누르려는 그 얄팍한 음모와 꼼수를 죄송하지만 국민들에게 들키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야당 의원들이 낱낱하고도 신랄하게 테러방지법안의 허술한 점을, 그 음모를, 그 의도를 며칠째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의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책상을 열 번을 친들 백 번을 친들 국민들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는 그 막막함보다 더 답답하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 권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을 하자. 국회의원 4년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 5년이 한 해에 만나는 기간이 20년이 걸린다. 국회의원선거 하고 몇 달 이따 대통령선거 하는 국력 낭비를 막자. 그래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같이 하자. 그 한 조항만 고치자’, 소위 말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삼권분립을 무너트리고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과 국민의 은행 계좌를 마구잡이로 털어 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참 더 나쁜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있을 때 저쪽의 국무위원석에 모든 장관이 다 나오고 국무총리가 나와도 국정원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각 부처 장관들이 총리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단 한 명, 국정원장은 총리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단 한 사람, 대통령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하기에 대통령과의 독대권을 갖기 때문에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한 국정원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독대보고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장으로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독대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국정원장의 은밀한 정보 보고를 받으면 행복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구쳐 오르십니까? 국정원 하나 있으면 모든 장관들의 동태를 파악해서 장관들을 옴짝달싹 못 하게 하는 데 유용하십니까?
박근혜 정권의 어느 장관은 국정원장 앞에서 무슨 말을 하기가 참 무서웠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장관들도 무서워합니다. 청와대에 있는 수석비서관들도 국정원장을 무서워합니다. 나중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언젠가 국정원을 무서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테러방지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요. 어느 누구도 국정원 앞에서 고개 들고 말할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원합니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정신 나간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테러방지법은 테러에 대한 방지에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헌법 정신의 보장의 전제 안에서 이루어질 때 말입니다.
저는 국정원을 사랑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입니다. 제가 국정원을 다루는 19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 간사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회의원 어느 누구보다도 국정원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정원법은 국회 정보위의 위원 또는 저처럼 간사를 하면서 국정원의 속속들이 아는 내용, 국정원의 비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민감한 정보는 바로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를 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단 한 차례도 유출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라는 대역무도한 국가 기밀을 폭로했습니다. 북한의 정보를 해킹 프로그램으로 입수하고 있다는 천인공노할 국정원의 자뻑 폭로는 정보위 간사를 한 저로서는 대역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그동안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스스로 실토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감도 잘 안 잡히실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국정원 스스로의 그 자뻑 폭로가 얼마나 많은 국익적 손상을 가져왔는지 저는 압니다.
국정원이 스스로 자뻑 폭로한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북한은 모든 핸드폰 체계를 바꿨을 것입니다.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했던 국정원 요원들은 어쩌면 북한의 테러 위험에 전전긍긍했을지 모릅니다. 국정원의 그 자뻑 폭로 하나로 얼마나 많은 국정원 요원들이 테러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저는 짐작합니다.
국정원 스스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이 왜 그랬습니까? 스스로 불법 정보 수집을 하다가 들통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모면하고자 스스로 지켜야 될 비밀 정보를 스스로 실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테러를 반대합니다.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테러를 막는 법이 아니라 국민 사찰법입니다. 국민 감시법입니다. 영구집권 음모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정원은 제대로 된 국정원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최첨병으로서 국정원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은 어떠한 국정원입니까? 첫째, 북한의 남침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를 보전하고자 북한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국회에, 대통령께 보고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정밀한 정보를 습득하는 국정원이 국정원의 제1의 목적일 것입니다.
둘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테러 전과자나 테러 의심분자, IS 등 국제 테러단체나 조직원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국정원의 제2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국제 테러단체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국정원의 또한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그런 데는 신경 쓰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핸드폰을 엿보려고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테러 의심, 테러 예비 음모자들입니까?
제가 정보위 간사를 할 때 그러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라고 국정원에게 요구했고 그리고 국제 테러단체 전과자나 위험 인물들이 국내에 잠입하지 못하도록 그 예산을 더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예산 담당자가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쟁의 논란거리인 1인당 14만 원의 안보관광 예산을 빼서 국제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그 예산으로 옮겨 준 기억이 있습니다. 총선 때나 대선 때가 오면 국정원 비밀 예산으로 국민들에게 제3땅굴, 백령도, 연평도, 통일전망대 등을 관광시키는 안보관광 예산을 수백억 쓰고 있었습니다. 절반으로 싹둑 잘라서 대테러 보안 업무 예산으로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제대로 된 국정원은 산업 스파이를 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 핵심을 이루는 정밀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빼내 가려는 시도에 대해서 국정원이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정원의 제대로 된 역할입니다. 그 고도의 산업기술은 일반 국민은 잘 모릅니다.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들이 그 산업기술이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국정원 자체의 실력으로 하든 그분들의 도움을 받든 막대한 국부가 빠져나가는 산업 스파이를 잡는 일, 그것이 국정원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업무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려고 하는 간첩을 잡는 일입니다.
역대 국정원의 전신이었던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는 애매하고도 엉뚱한, 조작된 간첩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과거사진실화해위원회에서 안기부나 중앙정보부가 잡았던 간첩은 간첩이 아니라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조작해서 만든 간첩이었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이라면 지금의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에서 수행했던 조작된 간첩이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간첩을 잡는 일에 매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국정원이 할 일이 대한민국 정부조직 공무원들, 청와대, 이런 분들이 혹시 대한민국의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쯤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일을 하기에도 대단히 할 일이 많고 벅찹니다. 국정원은, 우리가 북한의 정보, 대테러 업무, 산업스파이, 이런 국정원 고유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써야 합니다.
국정원의 1년 예산과 국정원의 조직, 위치 등은 국정원법에 의해서 비밀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정보위 간사로서 국정원의 예산을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국정원이 밝혀서는 안 되는 비밀요원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밝혀서는 안 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정보위 위원으로서 그것을 다 보장했고 지켜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을 때까지 정보위를 하면서 얻었던 비밀은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 지금의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국정원의 업무를 못 한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는 데 저는 핵심은 대공 수사권의 검찰 이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공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대공 수사라는 말 한마디에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횡포에 대한민국 검찰도, 대한민국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도 숨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첩 잡는 데, 혹시 국정원이 간첩 잡는다는데 내가 그것을 반대하고 비판했을 때 나에게 무슨 피해가 있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 능력보다 검찰 공안부의 수사 능력이 저는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을 빼는 것은 바로 대공 수사권을 검찰 공안부로 이양하고 국정원에서 취득한 국제정보나 각종 정보를 검찰 공안부에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대공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계속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권력을 더 확대시켜서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입법?행정?사법의 위에서 초헌법적 국가 기구로 군림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 대북 정보, 대테러 정보, 그리고 산업 스파이 등의 고유한 업무로 국정원을 돌려 줘야 합니다.
국정원 자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1차장과 2차장과 3차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스스로도 국정원의 자체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은 내부의 힘으로 국정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외부의 힘으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합니다. 대공 수사권을 빼지 않는 한 국정원은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민주주의 삼권분립이 삼발이처럼 제대로 안정적으로 서 있으려면 국정원의 대통령 직속기관도 재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국무총리의 지휘?통제도 받지 않는 국정원이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대공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분단 대치 상황 속에서 국정원이 특수한 힘을 갖는 것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의 그런 힘으로 남북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국민 사찰법이고 국민 감시법입니다. 국정원 강화법입니다. 바이 더 피플(by the people), 오브 더 피플(of the people), 포 더 피플(for the people),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테러방지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이 더 국정원, 오브 더 국정원, 포 더 국정원입니다. 오로지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사법부, 법원의 판사 영장 없이 국민들의 은행 계좌를 마음껏 뒤질 수 있고 통신 내역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일찍이 건국 이래 찾아보지 못했던 반헌법적이고 반삼권분립적인 괴물 법안입니다.
지금까지 1시간 가까이 제가 말씀드린 금번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 이것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난타 재능을 보였습니다. 책상을 열 번이나 쳤다고 그럽니다. 가슴을 10번, 100번, 1000번, 1만 번 치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을 대통령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당에서는 ‘정보위를 상설화한다면 된다, 그러면 해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주장이고 수박 겉핥기 식 주장인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보위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정보위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흔히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자료 제출을 놓고 실랑이를 많이 합니다. 대체적으로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고 국회의원들은 그 자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끝내 정부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정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육안으로 열람까지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국가 기밀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빨간 도장 딱 찍어서 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국정원은 이렇게 다른 부처와 달리 특수하게 그 비밀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료 제출 거부권을 국정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보위 위원들은 늘 하는 얘기가 ‘그것이 무슨 국가 기밀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양해 바란다고 말하느냐’ 하고 매일 말합니다. 그래도 국정원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낮은 수준의 정보라 할지라도 그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정보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부인이 리설주이냐 아니냐, 리설주가 김정은의 부인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언제 발표하느냐, 이것이 다 정보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민감성 피부입니다.
그 정보의 가치가 높든 낮든 그 말은, 그 말 자체는 국정원 말이 맞습니다. 아무리 낮은 단계의 북한 정보라 할지라도 북한이 그것을 언제 정보를 습득했느냐 그 자체가 정보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부인이 리설주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것도 정보입니다. 북한에서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 국정원은 그것도 모르는구나’, 그 정보를 북한이 알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정보를 국회의원에게 제출 하고 안 하고 하는 것도 정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국정원 고유의 업무를 위해서 아무리 낮은 정보라도 저희가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국정원은 검찰도 들어갈 수 없는 조직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혹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검찰이 사전에 통보합니까?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범죄자를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할 때 미리 전화로 하루 전에 통보해 줍니까? ‘우리 검찰이 당신 집에 가서 컴퓨터 압수해 올 거고 이러저런 서류를 다 가지고 올 거니까 그리 아시오’ 하고 하루 전에 통보해 줍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의 영장을 받은 것도 정보이고 언제 그 집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도 정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완전 극비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요, 지난번 간첩 사건이나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보셨습니까? 국정원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할 때는 지체 없이 국정원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국정원이, 국정원장이 압수수색을 하러 온 검찰 직원들을 국정원 청사 내로 들여보내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는데 국정원장의 허락 없이는 국정원 청사를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은 특수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국정원을 압수수색을 할 때는 미리 고지를 해야 합니다.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려고 하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려 한다, 지금 체포했다’, 지체 없이 국정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권리를 국정원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에게……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거늘 왜 국정원만 유독 법 앞에 평등하지 않고 법 앞에 권리와 이익을 특수하게 누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국정원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쯤은 국정원은 봐주자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국정원에게, 국정원이 무엇이 더 아쉬워서 무소불위의 권력에 양 날개를 또 달아주려 합니까, 그것도 법원의 영장 없이?
지금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검찰도 국정원도 국민의 통신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법이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 국정원 등에서 국민들의 통신내역을 얼마나 불법적으로 조회했는지 국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4~5년 간 무려 9000만 건의 국민의 통신내역을 조회했습니다. 국민 1인당 2건씩에 해당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자를 수사할 때는 광범위하게 그물망을 쳐서 수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화내역 조사해야 되고 통신내역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법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통신내역 조회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 들어서 무려 9000만 건의 통신내역 조회가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계십니까?
유병언 수사 때 국민들의 위치 추적까지, 내비게이션까지 감시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까지 사찰했다는 것, 국민 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건강보험공단 자료 350만 건도 수사 당국이 무작위로 쓸어가서 국민의 사생활까지 엿봤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의 영장의 발부를 받고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불법적으로 진행됐고 약 9000만 건의 통신내역 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수사당국이 ‘당신의 통신내역을 우리가 조회했습니다’라고 통보해 준 것은 38%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62%의 국민들은 내 핸드폰 내역을 사법 당국이 조사했는지를, 들여다봤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법에는 수사가 종료되면 국민의 통신내역 조회한 것을 통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통신내역을 조회하기 때문에 일일이 통보해 주는 것이 귀찮아서 수사가 종결된 사건도 ‘계속 수사 중’으로 서류를 넘기고 넘기고 해서 그 핑계 대고 국민들에게 통신내역을 조회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8.5%밖에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일입니다.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거나 통신내역 조회를 해야 한다는 엄연한 의무조항, 강제조항의 법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4년 동안 국민의 핸드폰을 들여다본 숫자가 9000만 건이 넘는데,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또 다시 국정원에게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 내역을 마음대로 들여다봐라 그러면 최근 4, 5년 동안에 9000만 건의 통신내역 조회는 9억만 건, 9조몇십억 건 이런 통계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국민 1인당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꼴로 국민 여러분들의 이 핸드폰이 국정원에 의해서 도?감청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정확한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건 때 국정원이 자뻑 폭로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북한의 정보를 입수했다 하는 말이 얼마나 국익상 피해를 주는 말이고 극악무도한 대역죄인지 저는 절절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저는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이 핸드폰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배터리를 분리하며)
이 핸드폰을 열어서 배터리를 열고 이 갤럭시 폰을 통해서 국정원이 이것을 타고 와서 내 말을 엿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 그 기능이 가능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삼성 갤럭시 폰은 사생활 보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핸드폰입니다. 국정원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2G 폰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도, 2G 폰으로 돌아가는 국회의원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편리한 도구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갖고 다니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핸드폰 도청 쥐도 새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감청장비가 없다라고 국정원은 말합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국정원에서 국민들 도?감청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국정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조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얼마나 무소불위한 정치집단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 정상 간의 정상대화록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그것까지 공개합니다.
제가 정보위 간사를 할 때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NLL대화록, 노무현 대통령 대화록을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간사, 야당 간사, 정보위원장한테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오면 큰일 날 일이다, 가지고 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통보한 30분 후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야당 정보위원들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그 대화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긴급하게 다른 정보위원들한테도 그거 받으면 큰일 난다고, 수령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야당이 NLL대화록 수령을 거부하자 무차별적으로 그냥 전격적으로 공개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 NLL대화록 국정원 유출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으로 결국 남재준 국정원장이 물러났지만 이렇게 세계 역사상 어느 국가에서도 정보당국이 국가 정상의 대화록을 백주대낮에 공개하는 이러한 극악무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정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정보유출원’입니다. ‘우리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이렇게 자뻑 폭로를 하는 정보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대로 된 국정원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조직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이라 함은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유혹을 차단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들, 대단히 똑똑하고 훌륭합니다. 국정원 요원이 되면 특수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신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습니다. 훌륭한 자산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훌륭한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에 가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의 노예가 되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은 어떤 국정원일까요?
첫째, 대통령 1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국정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정원, 그것이 제대로 된 국정원입니다.
있지도 않는 사실을 왜곡하고 선량한 국민을 두들겨 패고 조작해서 간첩으로 만들고, 그런 것이 국정원이 할 일이 아니라 테러로부터 노출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자국 국민들이 혹시 그 나라 깡패들에게 다치지는 않을까, 혹시 국제 테러단체들에게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살피는 일, 이것이 제대로 된 국정원의 일입니다.
북한의 정치 정세, 주요 인물들의 동향, 이런 것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국정원이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도의 산업기술이 혹시 빠져나가지 않는지 이것을 24시간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는 것, 그것이 국정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처럼 ‘영장 없이 국민들의 핸드폰을 마구잡이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영장 없이 국민들의 은행 통장계좌를 마음껏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것은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2년간 국정원 직원과 매일 통화하고 자주 보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과 일반 국회의원보다는 그래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위를 떠날 때 국정원 최고위 관리들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청래 간사님을 많이 두려워했고 또 의심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지나 보니 정말 국정원을 사랑하고 국정원이 지켜야 될 비밀을 하나도 유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1차장?2차장?3차장이 예산 다툼하고 있을 때 2차장 예산을 뺏어다가 3차장에 주고 불필요한 3차장 소속 예산을 깎아서 1차장에 주고 그런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으로서 그 일을 해 줘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 줘서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국정원 비밀요원들이 얼마나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국정원 요원들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제1차장?2차장, 국정원 고위 간부들이 국정원 청사에 앉아서 정치에 개입하고 조작간첩 만들 때 제대로 된 국정원 요원들은, 필드에서 뛰고 있는 요원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의 정보라도 습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비판하면서 저는 그 비밀요원들을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망연자실, 그분들의 허탈함 그것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각국에 파견되어 있는 국정원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고를 하고 있고 얼마나 충실한 애국자들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각에도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사지에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있는 제대로 된 현장 비밀 국정원 요원들 있습니다. 그 요원들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말 국정원 고위 간부들, 국정원의 정치공무원들, 그분들의 피와 땀과 목숨을 건 사투를 매도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회 정보위 간사를 한 사람으로서 국정원 댓글부정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추상같이 혹독하게 국정원을 비판하고 국정원을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국정원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그리고 언론도 모르게 국정원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누구보다 국정원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혹시 잘못된 정보와 짐작으로 국정원을 비판하려고 했을 때 제가 여러 차례 만류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제대로 된 국정원은 지금의 국정원의 행태, 최고위층 고위 간부들, 사실은 몇몇 사람만 제대로 바꿔 버리면 아주 유능한 정보 당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려면, 첫 번째 제대로 된 정신으로 국정원을 지휘하고 있는 대통령부터 제대로 서야 합니다. 그 대통령으로부터 제대로 된 국정원장을 임명하면 그리고 1차장, 2차장, 3차장, 기조실장 이 정도만 제대로 된 사람들이 가면 그 밑에 있는 국정원 직원들은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 국정원장, 1차장, 2차장, 3차장, 기조실장 이 정도만 제대로 된 국정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국정원 그 밑의 부하직원들은 상명하복과 아주 충실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허튼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튼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국정원 개혁 법안이, 개혁안이 많이 나오지만 제대로 된 국정원 수뇌부를 구성하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국정원 개혁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테러방지법안은 이 법안으로 테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북핵방지법이 없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선박침몰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테러를 막으려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 남과 북이 잘 지내는 것, 금강산 관광을 제대로 하는 것, 개성공단이 원래대로 잘 돌아가는 것, 6자회담이 복원되는 것, 그것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북한의 위협을, 그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길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북핵방지법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다고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할까요? 북한은 분단 이래,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정부를 수립한 이래,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래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일어난 이래 북한은 상시 위험변수입니다. 북한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엉뚱하게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1953년 7월 27일부터 2016년 2월 27일 오늘까지 매일 국가비상사태여야 합니다.
1975년에 발효된 긴급조치 9호?7호 이것이 긴급조치가 아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이미 대법원은 판결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라면 대한민국 공무원 3분의 1이 야근해야 됩니다, 야근. 대한민국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안이 54개가 있습니다. 그 50여 개의 법률에서 국가비상사태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갑호 비상경계령을 내려야 합니다. 군인들은 워커를 풀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3분의 1은 밤에 근무해야 됩니다. 집에 퇴근 못 합니다. 이것이 국가비상사태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이 본회의장에 빠지지 말고 다 나와야지요, 국가비상사태인데. 그런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왜 달랑 4명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국가비상사태인데?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이 본회의장에 달랑 4명만 나와 있는 거지요. 아까 1시간 전에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지난 대선 때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국회에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겠다고 대통령선거 때 공약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책상을 치면서 협박합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국민행복시대를 연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라 ‘국민항복시대’를 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국정원장이 국민의 핸드폰을 뒤져서 국민들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취득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들의 은행 통장 거래내역을 법원의 영장 없이 국정원장이 마구잡이로 들여다보게 해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단언컨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보위 위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 정보위 위원을 2년간 해 본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님, 묻겠습니다. 저보다도 더 국정원을 사랑합니까? 저보다 더 국정원을 잘 아십니까? 제대로 되는 국정원을, 국정원 요원들이 생명을 걸고 해외 각지에서 목숨을 걸고 활동하고 있는 그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심어 주시련다면 국민들께 사랑받는 국정원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이 국회에게 ‘우리는 산업스파이를 잡아야 되겠다. 산업스파이 의심받는 인물이 지금 국내로 들어왔다. 그 사람의 핸드폰 감청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라고 말했을 때 국회 정보위원들이 ‘어서 하십시오’ 이렇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국정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대통령이 하실 일입니다. 국민들께 신뢰받고 국민들께 사랑받는 국정원은 필요합니다.
미국의 CIA 국정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국회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 CIA가? 미국 의회 상원들로 구성된 정보위원회에서는 CIA 회의실에 들어갈 때 옷을 갈아입고 들어갑니다. 혹시 녹음기, 혹시 메모지 이런 게 있을까 봐 옷을 싹 갈아입고 정보위 회의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CIA는 지나간 일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보고한다고 합니다. ‘CIA에서 어떤 국가를 상대로, 어떤 것을 대상으로 정보작전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상호 신뢰관계 속에서 정보위원들한테 소상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정보작전을 할 것에 대해서 보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위원회는 미국 CIA에게 ‘잘해라. 제대로 해라. 혹시 예산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예산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 정보위 정보위원들에 의해서 미국 CIA가 갖고 있는 비밀정보가 한 번도 유출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원도 미국 CIA처럼 국민들께 신뢰를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CIA 국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임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의 국정원장이 2018년, 2019년 대선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장을 다음에 혹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정원장을 유임하고 믿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국정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국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신뢰하고 믿고 유능하니까 계속 국정원장으로 일해라,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제대로 된 국정원입니다.
여야가 아니라 특정한 대통령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의 핸드폰을 캐서, 은행 계좌를 캐서 대통령에게만 보고하는 그런 국정원장이 아니라 국민들께 봉사하는 그런 국정원장이 됐을 때, 정권이 교체돼도 CIA 국장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은 왜 그렇게 못 합니까? 그럴 수 있는 날이 와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정원을 위해서 지금 테러방지법안 이런 걸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 테러방지법안은 다시 재개정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위헌소송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헌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고 싶은 새누리당 의원님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도 법원의 영장 없이 국정원장이 의원님들 은행 계좌 털면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법을 잘 읽어 보세요, 영장 없이 하는 게 있나.)
영장 없이……
지금 말씀하신 의원 이름 누구세요? 그 의원님 핸드폰 내역 털어 가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아요?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법 내용을 알고 발언을 하셔야지.)
본인의 이름을 얘기하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방송으로 말씀드리게. 아니면 조용히 계세요.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유의동입니다.)
누구요?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유의동이라고요.)
유의동 의원님, 법을 잘 읽어 보세요.
저는 학생운동 시절 안기부에 끌려간 적 있습니다. 1988년 9월 새벽 2시에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서 제 후배 자취방에서 국정원에게 강제연행 된 적 있습니다.
봉고차에 실려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살펴보려 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제 뒷목을 쳤습니다. 고개가 꺾여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한양대 근처에서 잡혔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더니 호텔인지 모텔인지 앞에서 차가 섰습니다. 제 혁띠가 풀려지고 국정원 요원 4명이 앞뒤 전후로 저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뒤 허리춤을 잡고 고개를 숙이고 어디론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려지고 방문이 잠겨지고 수돗물이 틀어졌습니다. 수돗물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도 박종철 열사처럼 물고문 당해서 죽는 것일까’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팬티 한 장 입고 얼굴에 눈은 수건으로 가려진 채 무차별적으로 3시간 동안 집단구타를 당한 적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주먹의 방향을 알 수 있어서 움찍움찍하면서 보호를 할 텐데, 눈을 뜨고 있으면 날아오는 발길질을 가늠해서 저 발길질이 어디를 가격할 것이고 얼마나 센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눈이 가려진 채 두 손을 묶였기 때문에, 그리고 무릎 꿇고 앉혀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주먹이 날아오면 왼쪽으로 쓰러지고 왼쪽에서 발길질이 날아오면 오른쪽으로 쓰러졌으며 제 이마 앞에서 발길로 이마를 차면 뒤통수가 방바닥을 찍었습니다. 뒤에서 뒤통수를 때리면 코로 방바닥을 찍었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3시간을 맞았습니다. 그 몰매를 맞고 수돗물 소리를 들으면서 공포 속에서, 스물네 살짜리 청년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괴물과도 같은 안기부 요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단 한 명도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막지한 주먹과 무지막지한 발길질과 그리고 기분 나쁜 목소리와 그것만이 제가 3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집단구타를 했던 안기부 요원들의 기억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 국정원 요원들의 고향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가서 쉬지 않고 3시간 동안 집단폭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법에 학생운동을 하는 학생은 미행하고 잡아다가 수건으로 가리고 양손을 묶고 몇 시간 동안 죽도록 두들겨 패라, 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도 고문과 폭행과 폭언은 안기부 직원들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그런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3시간 이상을 집단구타한 안기부 직원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 빨갱이 새끼야. 아무리 조국통일도 좋지만 좀 먹으면서 해라.’
제 키가 1m 75, 그때 체중은 52㎏ 나갔습니다. 몇 달 동안 수배생활과 몇 달 동안 과도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항상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체포에 대한 불안감으로 175에 52㎏을 나가는 그 뼈밖에 안 남은 학생을 안기부는 3시간 이상 동안 쉬지 않고 죽지 않을 만큼 때렸습니다.
저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방바닥에 코를 박으면서도 단 한 번도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 자백해라’ ‘반성문을 써라, 그럼 때리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길질로 코를 박고 방바닥에 쓰러지면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수십 차례 반복하고 나서 ‘야, 이 빨갱이 새끼야. 조국통일도 좋지만 좀 먹으면서 해라’라면서 그들은 구타를 멈췄습니다.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옷을 입는데 쏟아지는 눈물이 앞을 가리려 했지만 저는 그들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옷을 다시 입고 무릎을 꿇은 채 그들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은 ‘이 새끼 참 독한 놈이네. 아무리 불라 해도 불지 않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서울 동부경찰서로 저를 이송했습니다.
여명이 밝아오고 제가 고개를 살짝 들어서 보니 저희 건국대학교 주변이었습니다. 동부경찰서 팻말을 보고 경찰서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살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처럼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에 의해서 끌려가서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운동을 하면서 경찰에 잡혀서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계장으로부터 수갑이 의자에 채워진 채 벌건 백주대낮에 두 시간 동안 귀싸대기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으로야 국정원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야 경찰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공복인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대표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제 사적인 감정을 이용해서 국정원을 골탕 먹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19대 국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을 담당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행위 간사로서 제가 예전에 학생운동 때 경찰에 두들겨 맞았다고 해서 경찰에게 보복한 적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에게 물어보십시오. 경찰에 대한 국정감사 할 때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얘기했고, 대한민국 경찰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순경들의 복리와 그들의 계급 승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경찰의 오해받는 예산은 제가 설명 듣고 야당 위원들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로부터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았다고 해서 그것을 국정원 정보위 국감 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들과 회식을 할 때도 제가 안기부에 끌려가서 죽도록 맞았다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고 사적인 감정과 사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정원 또한 사사로운 이익에 빠져서 개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적인 기관이 아니라 선공후사하는, 공과 사를 구분하는,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국정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가 국정원과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 해서 사적인 감정으로 국정원과 경찰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처럼 국정원도 개인의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위해서 일해야 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 여러분, 잘 들으셨지요?
따라서 제대로 된 국정원을 위해서, 어쩌면 지금 테러방지법에 대한 이 필리버스터가 제대로 된 국정원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적 관심과 국민적 토론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 테러방지법안이 왜 잘못된 법안인지, 왜 국민사찰법안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과연 그러한지 이제부터는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따져볼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테러방지법안이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소 조항, 법원의 영장 없이 금융계좌 추적권이라든가 9조4항 추적권, 그건 미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추미애 의원께서 너무나 명쾌하게 이 법안의 9조4항의 모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테러를 확정하지도 않고 테러를 할 것 같은,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사람에게는 추적권까지 줘야 된다. 이것이 9조4항, 이것은 미행권을 의미합니다.
‘추적’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어사전에 ‘도망자를 뒤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을 뒤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물을 더듬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국민들의 사생활을 뒤쫓고 미행하고 더듬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국정원이 달라고 하는 그 독소 조항을 빼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국정원법에 보장되어 있고 다른 형법에도 다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테러활동지침에도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짬뽕시켜 놓은 법이 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독소 조항, 국정원이 달라는 것은 불가한 내용이고 위헌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면 이 법을 만들 필요도 없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혹시 제가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이 법이 아니라 국정원법이라든가 대테러활동지침에 없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은 개정을 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조항이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김 모 군이 IS 대원으로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원이 국내 귀국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새롭게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법 조항은 추가해야 됩니다. 보완한다면 예를 들면 IS 대원이었거나 테러 전과자라든가 테러에 대한 짙은 혐의가 있는 용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항에 입국 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법에 미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죽 살펴봤을 때 그런 조항들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IS 같은 지역을 여행할 수 없게 하는 것, 해외 여행객들을 관리하는 것, 이런 것을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대테러 활동지침과 국정원법 그리고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미비된 법적인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은 추가 개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라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이철우 의원 법안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입니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국정원 불법해킹, 민간인 사찰,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등 새누리당의 정권 유지를 위해 국정원이 자행해 온 불법을 이제는 백주 대낮에 테러방지라는 목적으로 드러내 놓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난 23일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률안은 양의 탈을 쓴 늑대 법안입니다.
이 법의 핵심 의도는 새누리당 정권 유지를 위한 국정원 불법사찰 및 공작정치 합리화 법률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국정원국정조사특위 간사 위원과 19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간사 위원을 맡으면서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국정원의 막강한 권력과 비밀주의를 경험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국가 안보라는 명분하에 유신이 발효되었고, 수많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내 가족, 내 동료, 내 친구들이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의해 사찰을 당하고 어느 순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억울하게 간첩으로 둔갑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민주주의 비상사태입니다. 사이버테러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것은 인권에 대한 테러이자 국민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이 법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 3선 개헌과도 맞먹는 매우 위험천만한 법입니다.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는 없습니다.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언제 다시 회생할지 모릅니다.
이 국민사찰법이, 국정원 강화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핸드폰 쓰시면 안 됩니다. 집 전화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통장거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언제 내가 국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테러 위험인물로 찍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국내에 있는 사건 중에서 테러라고 규정할 만한 사건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김현희의 KAL기 폭파, 테러지요. 그런데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이게 테러일까요? 사건?사고와 테러는 구분해야 합니다. 테러의 개념 이것도 모호합니다. 차츰차츰 제가 시간을 갖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테러방지법률안을 직권상정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은 의회민주주의의 아주 예외적인 조처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국회를 운영해서 합의의 정치 그리고 상생의 정치를 이끌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기 전까지 대통령에 맞서기도 했고 새누리당의 요청을 물리치기도 했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오던 기조를 정면으로 스스로 자기부정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러방지법도 지난해 12월부터 십여 차례 여야를 중재하고 설득하면서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예,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둘 것인가,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줄 것인가 등 이 두 가지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중재 노력을 해 온 의장으로서는 여야 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고 깊은 고민 끝에 테러방지법의 심사기일을 오늘 오후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맥상에서도 봤을 때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야 합의가 원만하게 잘 안 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할 만한 정황증거가 없습니다. 천재지변과 준전시상태, 국가비상사태, 여야 합의가 아니면 의장은 직권상정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직권상정을 한 것은 국회의장 스스로께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게도 국회법을 위반했습니다.
국회의장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민 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IS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어떠한 증거가 있습니까? IS 대원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쳐들어온다는 첩보라도 있습니까? 북한 인민군이 휴전선을 넘어서 내려온다는 정보라도 있었습니까? 정의화 의장은 두고두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럽게 반성하면서, 참회하면서 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테러 등 대남 테러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가 발표하면 그대로 다 믿습니까? 정권이 자기들 입맛대로 유리하게 발표하고 정권이 입법부 수장에게 요청하면 그대로 다 들어주시겠다는 말입니까?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각종 테러를 자행할 개연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북한의 이런 테러위협, 없었던 날이 하루라도 있었습니까? 북한의 남침 야욕, 적화통일 의욕, 호시탐탐 호전적 자세 이것이 60년 넘게 지속된 일 아닙니까? 그것을 방치하고 방기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됩니까, 개연성만 있으면?
또 국회의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IS의 파리 테러 이후에 터키, 인도네시아 등 국경을 초월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테러 위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 테러만 위협적입니까? 5년 전, 10년 전에 발생한 각종 공항테러 이것보다 더 규모가 컸던 자살테러 이럴 때는 우리가 안전했습니까? 왜 유독 파리 테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때만 위험해야 됩니까?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북한의 무력도발?핵무기 개발?수소폭탄 실험 등에 대해서는 안보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제재조치도 해야 됩니다. 그걸 반대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그걸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만, 새누리당만 안보를 생각한다는 독선과 오만에서 벗어나십시오. 광화문에서 평화시위를 하고 있는, 그리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그리고 자식을 잃어 울부짖는 세월호 유가족들도 다 국가안보를 걱정합니다. 다 안보관이 투철하고 애국심이 뛰어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보와 애국을 무리하게 독점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독점해서 안보 마케팅으로 총선에서 이기고자 하는 유혹에서도 벗어나십시오.
정의화 의장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IS는 우리나라를 십자군 동맹국, 악마의 연합국으로 지목하면서 테러 대상국임을 공언해 왔고, 실제 국내에 체류했던 다수의 외국인들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국내에 체류했던 다수의 외국인들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다’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입니다’ 미안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남북 간의 긴장상태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북한의 무력도발?음모?조치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는 아닌 것입니다.
정의화 의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 등 꼭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동안 만에 하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우리 국회는 역사와 국민 앞에 더없이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은 물론이고 국제 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든 이유가 국가비상사태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전에 국가비상사태를 몇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되지 않았고 그 국가비상사태 선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었다는 그 판결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그 비상사태 선언문을 읽겠습니다.
“최근 중공의 유엔 가입을 비롯한 제 국제정세의 급변과 이의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북한 괴뢰의 남침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제 양상들을 정부는 예의주시해 검토해 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안전보장상 중대한 차원의 시점에 처해 있다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여 온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비상사태를 극복할 결의를 새로이 할 필요를 절감하여 이에 선언한다”
다음, “1. 정부의 시책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조속히 만전의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또 불안요소를 배제한다.
3.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논의를 삼가야 한다.
4. 모든 국민은 안보상 책무수행에 자진 성실하여야 한다.
5. 모든 국민은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6.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거기에 이유와 명분으로 달았던 것이 중공의 유엔 가입이었습니다. 중공이 유엔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 유엔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입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에 중공이 가입했다 해서 국가비상사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로 인해서 국민은 얼마나 많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까? 국민은 얼마나 많은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까? 그리고 언론은 얼마나 숨죽이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 했겠습니까?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비상사태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웃긴 일입니다. 중국이, 중공이 유엔에 가입한 자체가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중국이 유엔에 가입해서 대한민국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지금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중국에게 제재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생각해 보면 코미디 같은 일 아닙니까?
‘중공의 유엔 가입을 비롯한 제 국제정세의 급변과 이의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북한 괴뢰의 남침 준비에 광분’ 이것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협박합니다. 이러한 ‘국가비상사태 시책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조속히 만전의 안보 태세를 확립한다’, 내 말 들어라 이거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번째,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불안 요소를 용납하지 않으며 불안 요소를 배제한다’, ‘불안 요소’라는 말이 얼마나 애매모호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판단해서 저 불안 요소예요. 제 앞에 앉아 있는 윤관석 의원이 불안 요소예요. 저 사람 가택연금 해, 그러면 가택연금 당하는 거예요. 헌법 위에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박홍근 의원 불안 요소예요. 지리산 꼭대기에 묶어 놔, 그러면 지리산 꼭대기에 묶어 놓는 거예요. 이게 무소불위, 헌법 위에 군림한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 행동지침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삼가야 한다’, 이것은 뭐예요?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 헌법 21조 위반이지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의 보장을 정면으로 틀어막는 겁니다. 헌법 위에 있는 거지요.
아니, 세상에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삼가야 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안보 논의, 안보는 무엇이고 논의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애매모호한 투망식, 포괄적, 추상적, 애매모호한, 알쏭달쏭, 아리까리, 애매모흐…… 이러한 용어를 사용해서 언론에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삼가야 한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대국민 엄포입니다. 여기에 위반하면 잡아 간다 이런 거지요. 이게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이었습니다. 지금의 테러방지법안하고 비슷합니다.
중랑구에 있는 박홍근 의원이 테러 의심 인물이에요라고 의심한다니까, 국정원장이. 그러면 박홍근 의원의 핸드폰 그냥 감청해요, 실시간으로. 뒤에 앉아 있는 일산의 유은혜 의원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변인도 오래 했고, 아무래도 좀 불안하고 테러를 일으킬지도 모르겠네라고 국정원장이 생각하면 유은혜 의원 통장 거래내역 국정원장이 다 볼 수 있어요.
그거나, 지금 있잖아요, 사회 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불안 요소를 배제한다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언론은 국가비상사태, 국가는 곧 짐인 나 박정희를 비판하지 말라 이것 아닙니까?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하지 마라.
그다음 행동지침 ‘5. 모든 국민은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와 사상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새 가치관을 확립해야 돼. 어떤 새 가치관? 안보 위주. 안보 위주 새 가치관을 확립하지 않는 국민은 다 빨갱이야. 다 감옥 가야 돼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이 주장과 지금 이철우 의원 법안이 낸 테러로 의심할 만한 인물, 이 인물은 핸드폰, 은행 통장 다 내놔, 우리가 다 볼 거야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닮은꼴입니까? 아버지와 딸이라서 닮은 겁니까?
정갑윤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속기석 앞에서 ― 그래도 정청래 의원이 덜 지겹다. 제일 잘한다.)
고맙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속기석 앞에서 ― 진짜 SNS 갖다 놓고 읽어 대는 것도 진짜 할 말 없고, 뒤에 있으면 죽는다. 뭐라 그러나, 사람 고문도 보통 고문이 아니야. 차라리 이게 훨씬 나아. 잠이라도 쫓아 주고. SNS 갖다가……)
알겠습니다.
“6.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100년 전, 20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님께서 정권을 잡았던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국민들이 따라야 될 행동지침 6항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 국민들의 자유도 제약하겠다는 겁니다.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최악의 경우 국민들은 1분간 숨 몇 번만 쉬어, 더 쉬면 안 돼. 이런 겁니다.
최악의 경우를 누가 판단하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판단하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 지금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자유의 일부도 유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헌법 위에 있는 임금님이지요. 입법, 행정, 사법, 생사여탈권을 다 쥐고 있었던 임금님들이지요. 그 박정희 임금님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유신 선포로 이어집니다. 1971년 12월 6일 이렇게 국민들을 옥죄어 놓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 속에 몰아넣고, 까불면 죽는다라고 협박해 놓고 그다음 수순이 바로 유신 선포였습니다.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민행동지침 6개를 발표하고, 그리고 곧바로 10개월 후 1972년 10월 국회를 해산합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과 정당 활동을 중단시킵니다. 박정희의 제왕적 영구집권을 위한 10월유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급변하는 국제정세 그것은 참 웃기게도 중공의 유엔 가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10월유신을 선포한 그 근거, 급변하는 국제정세 그것이 중공의 유엔 가입이었습니다.
지금은 북한도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아니, 중공이 유엔에 가입하면 국가비상사태인데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의 논리라면 중공이 유엔에 가입해서 국가비상사태라면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으면 초울트라 특급 국가 특수 비상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라면요. 왜요? 우리로서는 중공이 유엔에 가입한 것보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것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북한이 유엔에 가입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영구집권을 꿈꾸었고 영구집권을 위한 빌미, 명분으로 중공의 유엔 가입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중공이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 야욕이 더 세졌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유도 일부분 유보할 수 있고,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중단하고,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불안감을 용납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유신으로 가는 서곡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도 박정희 대통령이 12월 6일 날 선언했던 국가비상사태, 또 다른 변종의 국가비상사태 선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언론들에게 말을 못 하게 하고, 재갈을 물리고, 까불면 죽는다는 식의 박정희의 1971년 12월 6일 날의 국가비상사태 선언문은 2016년 지금에 와서는 ‘정권에 밉보이고 까불면 핸드폰 뒤진다. 은행 계좌 털 거야’라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저는 1988년에 안기부에 끌려가서 양손을 뒤로 묶인 채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3시간 넘게 집단폭행을 당했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끼면서 온몸에 피멍이 들 때까지 죽지 않을 정도로 두들겨 맞았을 때 느끼는 그 죽음의 공포, 그것에 대한 또 다른 형태가 ‘나의 사생활을 누가 보고 있지 않을까, 내 은행 계좌를 누가 불법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을까’ 하는 공포와 똑같습니다.
정권에 잘못 보이면 불안한 요소로 가택연금 당하고,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감옥 가고, 대한민국의 신문과 방송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하지 않아야 되고, 최악의 경우는 국민들의 자유마저 일부 유보해야 되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처럼 지금의 테러방지법안도 ‘테러 위험이 높아지는 최악의 경우 안보를 우선시하고 테러 대비와 국가안보 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아주 잘 어울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던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이것도요 ‘테러 위험의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불안요소를 배제한다’,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언론은 테러와 관련한 무책임한 논의를 삼가야 된다’, 이렇게 갖다 붙여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테러방지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의 일부를 유보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닮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박근혜표 국가비상사태 선언 하지 말라는 보장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의 급변과 북한 괴뢰의 남침 준비 등으로 인한 안전보장상 중대한 시점이라는 유신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정의화 의장께서 주장하시는 비상사태상황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1971년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모든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고, 언론을 숨죽이게 했고, 공무원들은 비상근무를 했고, 군인들은 워커를 신고 내무반에서 항상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미안하게도 정의화 의장께서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는 정의화 의장만 비상입니다.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비상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비상사태는 정의화 의장만 비상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무원 3분의 1이 비상대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대한민국의 입법부 수장 정의화 의장께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에 대한 행동지침대로 대한민국 공무원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까?
국회의장 혼자만의 비상사태, 그리고 국회의장과 애꿎은 부의장 두 분 비상대기하면서 돌아가면서 불침번 서는 것 그 이외 누가 비상사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차이점이라고 하면 1971년 국가비상사태선언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고 하면 45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 그리고 선언의 주체가 1971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45년이 지난 지금은 대통령이 아닌 정의화 국회의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뀌지 않은 점은 정권 연장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유린하며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만행을 자행하려고 한다는 음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읽는 것은 정의화 의장께서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비상사태선언에 대한 위헌판결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2013. 3. 21. 2010헌바70?132?170(병합))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박정희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비상사태가 왜 위헌인지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 국회의장께서도 국회의장이 선언한 국가비상사태가 곧바로 위헌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회의장께서는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입니다.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1) 긴급조치 제9호의 제정 배경과 목적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식자료는, 긴급조치 제9호를 선포하면서 같은 날 발표된 “대통령특별담화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선포에 즈음하여 -”라는 제목의 담화문(1975. 5. 13.자 관보 제7045호에 게재된 것)이다.
위 담화문에 의하면, 대통령은 ‘남침이 가능하다고 북한이 오판을 할 염려가 급격히 증대된 상황’(난국)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인 ‘국민총화를 공고히 다지고 국론을 통일하며 국민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총력안보태세를 갖추어 나가는 것’을 위해 긴급조치 제9호를 선포한다는 것이다.
즉 긴급조치의 배경이 된 국가위기상황은 ‘남침이 가능하다고 북한이 오판을 할 염려가 급격히 증대된 상황’이었고, 그러한 위기에 대한 최선의 대처방법은 ‘국민총화, 국론을 통일, 국민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긴급조치 제9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남침이 가능하다고 북한이 오판할 염려’는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종결된 이후 남북이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존하는 위기상황이라 할 것이고, ‘북한의 남침 가능성의 증대’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상황인식만으로는 긴급조치를 발령할 만한 국가적 위기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기존 헌법질서 속에 규정된 통상적인 권력작용의 방식으로는 결코 대처할 수 없는 비상적인 국가위기상황이 현존한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공통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때에만 비로소 긴급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위헌판결문입니다.
“(3) 긴급조치 제9호는 1975년 5월 13일 선포되어 1979년 12월 8일 해제될 때까지 무려 4년 7개월 동안 존속하였고, 이는 유신헌법이 존속하였던 약 7년의 기간 중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매우 긴 기간이다.?이는 긴급조치 제9호가 타개해야 할 급박한 국가위기, 즉 북한의 남침 가능성 증대라는 것이 실은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겪어 왔고 앞으로도 통일이 될 때까지 혹은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확립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대면해야 할 일상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을 뿐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자, 이 위헌판결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북한의 남침 가능성 증대라는 것이 실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겪어 왔고 앞으로도 통일이 될 때까지 혹은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확립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대면해야 할―정의화 의장님, 듣고 계십니까?―일상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말로 한다면 국가 상존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위험이 존재하는 거지요.
늘상 있는 위험을 가지고 그것을 악용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그 악용한 국가비상사태를 빌미로 국민을 사찰할 수 있고 국민의 핸드폰을 엿볼 수 있는, 헌법을 위반한 그 법률안을 여기서 통과시키자고 직권상정한 국회의장의 속마음은 대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훌륭하셨던 의장께서 왜 본인의 명예를 한꺼번에 이렇게 발로 차버립니까?
자,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대로라면 북한의 위협은 분단 이후 상존해 왔기 때문에 현 상황을 국가위기 사태로 볼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대강의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으며, 급기야는 남북관계의 마지막 숨구멍이었던 개성공단마저 폐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위기 사태라며 악법인 테러방지법률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로켓을 쐈다 해서 남북이 함께 숨쉬었던 개성공단까지 막아 버렸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이 국가위기에 더 이로울까요, 아니면 그렇다 할지라도 개성공단을 열어놓는 것이 국가위기에 더 유리할까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서해에서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해군의 선박이 북한의 선박을 괴멸시켰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해서 북한의 선박을 물리쳤습니다. 준전시 상태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지역 금강산에서 관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은 공격했습니다.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북한지역에서 금강산관광 여행을 하고 있다’ 하고 엄청난 비난을 했습니다.
그 서해교전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한쪽에는 화해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해 해상에서는 북한 인민군의 선박을 괴멸시키고 북한 인민군에게 타격을 가하고 있었지만 금강산에서는 평화롭게 관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습니까?
개성공단은 돌아가신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아이디어입니다. 개성공단이 완성되면 경남 창원시와 같은 모델입니다. 800만 평 공장부지와 1200만 평의 배후도시, 35만 명의 노동자가 평화롭게 일할 수 있는 곳이 개성공단입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개성공단 계약서를 쓰면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입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개성공단을 만들면 3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북한 개성시, 개풍군 출퇴근이 가능한 인구가 30만이 안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개성공단에 30만 이상의 노동자는 북한이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는지 정주영 명예회장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계약서를 쓰면서 정주영 명예회장이 김정일에게 묻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니 도대체 어쩌려는 것이오? 개성공단이 100% 완성이 되면 경상남도 창원시와 같은 2000만 평 도시가 되는데, 30만 이상의 노동자가 여기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개성시와 개풍군 인구를 다 합쳐도 30만이 안 되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노동자를 댈 생각이오?’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인민군대 옷 벗겨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참으로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개성공단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했는데 이것이 완성이 되면 인민군대 숫자를 줄이는 것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개성공단이 아니지요. 남북한 화해?평화지대로 가는 통일의 선봉지역이지요. 이걸 닫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30만 명이 개성공단에서 일하게 되면 10분의 1인 3만 명은 남측 노동자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마포구청이 있는 마포입니다. 마포구청에서 개성공단까지 출근하는 데 45분 걸립니다. 그런데 그 시각 마포구청에서 노원구청까지 출근하려면 1시간 반 걸립니다. 마포구청에서 노원구청보다 더 가까운 거리가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에 저 여러 번 가 봤습니다. 한 공장의 상부 간부는 남측 간부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북한 노동자들입니다.
정?배수장을 가 봤습니다. 한수원에서 파견된 대한민국 한수원 직원 7, 8명이 4, 50명의 북한 부하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서를 가 봤습니다. 대한민국 소방수 7, 8명이 4, 50명의 북한 소방대원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 공간은 작은 통일의 공간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고 개성공단과 휴전선 사이에 배치되었던 북한의 군사시설과 군사무기들이 개성공단 뒤쪽, 송악산 뒤쪽으로 후방 배치되었습니다. 금강산이 열리고 나서 금강산 앞바다, 거기는 3분의 2가 산으로 에워싸고 있는 천혜의 최남단 해군항구입니다. 그 해군기지가 금강산 뒤쪽으로 후방 배치되었습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열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좀 멀어진 겁니다.
북한의 입장으로는 남침용 무기들이 전진 배치되었던, 서쪽?동쪽 전진 배치되었던 무기와 군인들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뒤로 후퇴한 겁니다. 그래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전쟁 방지턱입니다. 그것을 막아 버렸습니다.
독일 통일의 선구자였던 빌리 브란트 수상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에곤 바르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독일에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통일 모델이다. 개성공단을 끝까지 밀고가다 보면 거기에 통일이 보일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처음 열고 북한의 노동자들은 50달러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6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북한 노동자 100명을 고용하면 600만 원이 월급입니다. 100명의 월급이 60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남측 노동자 2명 월급분에 해당합니다. 그런 값싼 노동력을 우리가 이용했습니다.
IMF를 맞아서 부도를 맞았던 중저가 여성의류, 신원에벤에셀이라는 회사는 개성공단에 진출해서 2, 3년 후에 흑자경영, 무차입경영을 했다고 그럽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다 성공했습니다. 노다지를 캤습니다.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124개 기업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자고 하면서 왜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124개의 경제기업들은 죽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하면서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124개 기업, 하청기업 5000개, 거기에 딸려 있는 12만의 일자리를 왜 하루아침에 싹둑 잘라 버립니까?
개성공단에는 지금까지 우리 측에서 5억 40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투자한 것은 20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5억 4000만 달러 중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투자한 것이 5억 2000만 달러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불과 20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참여정부 이해찬 총리가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적 모순이 생깁니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것이 북한의 핵 개발을 하는 데 사용되었다.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이 북한 핵무기 만드는 데 이용되고 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이 자리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개성공단에 투자한 5억 4000만 달러 중 5억 2000만 달러를 투자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성공단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때 더 활성화되었고 더 투자되었고 거의 다 투자되었고 그동안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더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은 6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0만 원 줍니다.
아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왜 6만 원 하던 북한 노동자의 월급을 20만 원씩이나 올려 가지고 그 돈이 핵무기 만드는 데 들어가는데 왜 방조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큰 책임이 있네요? 북한 노동자들 월급 더 많이 올려 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논리가? 왜 박근혜 대통령은 불쌍한 이명박 대통령까지 싸잡아 들어가서 이명박 정권 때 임금 인상된 것을 문제를 삼아야 합니까?
저는 이러한 개성공단을 닫는 것이 북한의 테러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처럼 남북의 노동자들이 평화롭게 일하는, 남북이 함께 숨 쉬는 공간을 열어 놓는 것이 남북의 긴장상태를 낮추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데 더 유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북핵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단념해야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정의화 의장님과 전반기 외통위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정말 합리적인 분으로 진짜로 좋아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률안을 직권상정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와 존경을 한순간에 스스로 무너뜨리고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미사여구로 직권상정의 명분을 치장하고 있지만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의 정신과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직권상정과 관련된 국회법 조항을 살펴보면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이외에는 직권상정을 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자,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천재지변, 지금이 천재지변은 아니지요.
모르겠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천재지변이 맞다’ 이상한 지구과학자 데리고 와 가지고 이상한 징후들을 막 얘기하면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천재지변이라고 우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게 아니군요. 천재지변의 경우.
세 번째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합의가 안 됐지요.
그러면 두 번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지요. 그러니까 의장은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거지요.
그러면 국가비상사태는 국회의장이 마음먹고 ‘아, 지금이 국가비상사태야’ 그렇다고 국가비상사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법은 잘 돼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는 이러한 경우가 국가비상사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비상사태가 되면 대한민국 공무원의 3분의 1은 집에 가지 말고 밤에도 대기해라,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들은 워커 벗지 말고 내무반에 대기해라 이런 조치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조치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만 직권상정을 해야 하거늘, 국회의장은 비상사태라고 생각했다면 살펴봐야지요. 국방부 군인들은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3분의 1 이상이 야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지요. 대한민국 경찰청은, 경찰들은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어야지요.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의장님 본인 마음대로 ‘국가비상사태다. 그러니까 직권상정이다’…… 그러면 살펴보지 않았더라도 국회의장이 비상사태라는데 대한민국 공무원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비상근무 하시지 않고?
그러니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 직권상정은 효력이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의장은 지금이라도 직권상정을 철회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의 주장이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꿰매고 바느질을 할 수는 없어요. 국회의장이 아무리 직권상정을 하고 싶어도 여야가 합의해 주지 않고 있어요. 천재지변도 아니에요.
그러면 비상사태밖에 없는데 비상사태를 국회의장 스스로 막 일으키든가 그래서 공무원들도 비상근무하고, 군인들도 비상대기하고, 워치콘, 진돗개 몇 개 발의하고, 의장이 그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비상사태를 선언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그것 없이 혼자 비상사태다 그러니까 국회의장만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만 비상사태잖아요, 집에도 못 가시고. 국회에서 대기하면서 비상대기해야 되잖아요. 애꿎은 부의장들까지 집에 못 가고. 세 분만 지금 비상사태예요.
대한민국 어떤 국민도, 누구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그리고 테러를 막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들은 없습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권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국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민의를 반영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관련한 논의들을 죽 해 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했을 때 국회 정보위원회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잠깐 멈추기도 하고 또 이후에 다른 법률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사실 19대 국회 기간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의 연계도, 그동안 쌓여 있었던 정보위원회의 법안들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국정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신에 대한 문제, 지금 이 테러방지법의 논의가 가장 큰 것이 그것이겠습니다만 국정원에 대한 불신에 대한 문제를 해소를 하는 것이 여야가 먼저 해결해야 될 선결조건이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관련한 것들에 대한 법안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국회의 운영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 정보위 야당 측 간사를 하면서도 서로 이견이 있고 주장과 생각이 다른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당과 국정원의 생각이 다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과 여야 간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가면서 예산도 통과시키고 법률도 통과시켰습니다.
그 당시 국회의장이 이렇게 무리하게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장께서 일방적으로 직권상정을 통보했습니다. 정 의장께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테러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중공이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 위협이 높아졌다’ 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코믹한 이유와도 흡사 비슷합니다.
북한 핵실험이 지금 처음 있었습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처음 했던 2006년 10월 9일이 어쩌면 제일 위험한 국가비상사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그날 10월 9일 KBS 열린토론회장에 나가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부시 정권이 대북강경책을 불러온 것 때문에 핵실험을 하게 되었고 대미 협상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남침용이라기보다는 대미 협상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3일 후에 전남대 강연을 통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도 국민 여러분은 동요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나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을 또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서 얻을 북한의 이익은 없습니다. 북한이 오판하고 있습니다. 핵실험을, 10개 만들고 100개 만들고 1000개 만들면 북한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동북아의 긴장만 높아질 뿐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이 유언했던 한반도 비핵화 유언을 지켜야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철도 연결을 유언했습니다. 그 유언을 김정일도 김정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할 때마다, 북한이 군사훈련할 때마다 우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합니다, 정의화 의장 논리대로라면.
북한의 도발과 북한의 위협은 항상 국민들을 놀라게 했고 새로운 것들이었습니다. 땅굴을 팠을 때도, 8?18 도끼만행을 했을 때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2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장거리 로켓을 쐈을 때도 우리에게는 항상 충격이었고 분노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규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족족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국가비상사태에 맞게 진돗개를 발령하고, 군인들은 비상근무를 해야 되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집에 가지도 말아야 됩니까?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과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대처하고 응징하는 것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 테러방지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대처하는 것과 국민의 핸드폰을 엿보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지요? 북한이 도발하면 북한을 응징하면 될 것이지 왜 대한민국 국민들의 핸드폰을 뒤집니까?
국제테러가 불안하면 국제테러 용의자들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차단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의 안면인식기술을 높이는 첨단장비를 들여와서 그들이 변장하고 들어오더라도 그들을 잡아낼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지 왜 국민들 은행 계좌를 텁니까? 국민들이 다 테러의심분자입니까?
정의화 의장께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테러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테러정황과 첩보라고 하셨습니다.
정의화 의장님, 국정원 거짓말 많이 합니다. 국정원은 확대?과장?왜곡?침소봉대 많이 합니다.
정의화 의장님은 정보위 하셨나요? 저는 정보위 해 봤습니다. 딱 잡아뗍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이 있었던 2012년 12월 두 달 전 저희 정보위에서 국정원 국정감사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첩보에 의하면 심리전단 꾸려서 댓글 같은 것 단다는데 맞느냐고. 딱 잡아뗐습니다. 표정연기 좋았습니다.
국회 국정원국조특위, 제가 간사를 할 때 댓글사건 청문회를 했지요. 그때 국정원 몇 명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때 출석했던 모 국장, 그때 국정감사 때, 2012년 10월 국정감사 때 제가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제일 의심받는 사람이다, 심리전단”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딱 잡아뗐어요. 국정감사가 끝나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제 옆에 와서 “의원님, 아까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이름을 지목하고 저보고 심리전단에 관여하느냐고 물었을 때 정말 당황했습니다. 저 절대로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표정연기까지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1년 후에 국회 청문회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정의화 의장은―이렇게 국정원 고위층 나쁜 정치 공무원들이 딱 잡아떼면서 표정연기까지 좋은데―국정원장으로부터 속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이 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사례를 보면 10월 유신의 서막과 종말을 알렸던 1971년 12월과 1979년 10월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 비상계엄 확대 등으로 세 차례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서 직권상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36년 만에 또 다른 네 번째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화 의장께서 국가비상사태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맞아요. 국가비상사태예요. 그래서 저는 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러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국가비상사태 선포에는 계엄령 발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입니다. 입법부 수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저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존중합니다. 맞습니다. 국가비상사태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비상사태의 선언은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이, 세 경우 모두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입니다. 국가비상사태 이후에 곧바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세 차례가 그랬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서 국가비상사태를 간주한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의화 의장께서는 헌정사상 처음 신기록을 세우셨습니다.
지금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과 입법활동이 불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는 36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의 논리를 그대로 따지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의 핵실험과 여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비상사태를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극악한 헌법 유린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위험 첩보나 정황을 근거로 언제든지 국회에 날치기를 강행할 수 있는 최악의 민주주의 유린사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률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은 물론이거니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최종적인 협상에 있어서 의장께서도 ‘과도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셨고, 이에 새누리당에 수정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도 변경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비상사태입니다. 국가비상사태라고 선포한 것이 국가비상사태입니다.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국가비상사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그리고 감청권을 추가로 부여해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날치기 통과와 같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36년 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의화 의장께서는 죄송하지만 역사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국가의 정보기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고민과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국정원을 과연 믿어도 될까요? 제가 이후에 죽 말씀드리겠지만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에 의해서 조작된 간첩사건도 수십 건입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왜 스스로 물러났습니까? 멀쩡하게 다니는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중국 외교문서를 위조했다가 들키지 않았습니까? 그건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선양 총영사관까지, 중국의 외사판공실에서 발행한 중국이 찍어준 도장이 위장이라는 것을 제가 밝힌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이 협조자를 이용해서 중국의 공안 외교문서의 도장을 위조했습니다. 이게 국정원입니다. 그래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거기에 가담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의 조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정원을 믿으라고요?
지난 2012년 대선 때 국정원의 댓글 조작과 서울경찰청의 허위수사 발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유권자 7%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을 찍지 않고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는 것 아닙니까? 대선 1년 후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 여론조사대로라면 지금 청와대의 주인은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입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요. 그러나 가정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국정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두발언에서 국정원을 사랑한다고 했고, 국정원 비밀요원들이 생명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충성?봉사?헌신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제대로 된 국정원 요원들한테 새누리당 의원님들, 정의화 의장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불타서 목숨을 걸고 사지에서 지금도 첩보활동을 하고 있는, 정보전쟁을 하고 있는 그 국정원 요원들에게 대한민국 국정원장, 국회의장, 새누리당 의원님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비밀요원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은 안 됩니다. 미행감시를 위한 무차별적인 테러위험 의심인물 추적권도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36년 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의화 의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직권상정을 철회해 주십시오.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법안 심의를 했고, 그 법안 심의는 이 법 자체에 대한 하나하나의 자구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큰 틀에 있어서의 고민들이 많았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새누리당의 정보위 위원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대 국회에는 정보위에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19대 국회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정보위 회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관련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 테러방지법안도 여러 명의 의원들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과 관련한 부분들도 여러 의원들이 법을 냈고, 저도 전반기 정보위 간사를 하면서 사이버테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정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의된 다양한 법안들을 병합할 것은 병합하고 또 제거해야 될 부분은 제거해야 하고, 특히 꼬리로 몸통을 흔드는 부칙 조항은 얼토당토않은 일입니다. 언감생심 어떻게 그러한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법 부칙을 통해서 FIU법과 통비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하는 그러한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양한 사례들, 실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협박과 압박을 하셨고, 왜 필리버스터를 하느냐고 책상을 치면서 국회의원들을 지금 겁박하고 있습니다.
직권상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면 온 나라가 지금처럼 조용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정의화 의장께서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하지만 국회의장단만의 비상사태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엄격하게 삼권분립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현 상황을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고 법률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정부나 보수 언론에서 말하는 정치적 수사로서의 국가비상사태와 국회법을 포함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국가비상사태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국회 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국회의장도 그냥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면 법률에 기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이 알아서 국회법을 무시하라는 국회법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는 50여 개의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은 할 수 있겠지요.
국회의장께서는 이 50여 개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의 개념 규정과 국가비상사태에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아셔야 합니다.
국가비상사태 조항이 있는 법률 및 시행령 몇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질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항의 항계 안과 항만법 등에서 출입 신고 조항입니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 신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배들이 입출입을 합니까? 안 한다고 하고 있다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거나 국가가 비상사태인데도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이 입출입을 한다면 불법이지요.
경찰법에 대해서도 국가비상사태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죽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제주도에는요, 자치경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치경찰이 경찰청장의 지휘를 안 받습니다. 제주도의 지휘를 받지요, 자치경찰은요. 그런데 국가비상사태는요, 경찰청장이 제주도 지방자치경찰을 직접 진두지휘해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지금 제주도 자치경찰을 경찰청장이 진두지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지요.
경찰공무원법 제19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조항입니다.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는요, 경찰공무원들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이탈해서는 안 돼요.
정의화 의장께서 국가비상사태라고 선포했는데 국가비상사태라면 경찰들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지금 이탈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잠자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위법한 상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장의 기준이라면. 어서 근무지로 가세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이? 그러면 경찰공무원법, 직무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찰 여러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시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지금과 같은 비상사태예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랍니다.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국토부장관 아니면 국회의장 둘 중에 하나는 위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선박등록법도, 국채법도, 군사법원법도 다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용전기통신법에서도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해당 통신설비의 경영자 또는 설치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 시에 작전상 긴급하여 미리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대로라면요 국방부장관은 사전에 뭘 할 필요 없어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보고하면 된답니다.
군인사법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 이런 것 알았어요?
(?박홍근 의원 의석에서 ― 몰랐습니다.)
몰랐지요?
(?박홍근 의원 의석에서 ― 예.)
군인사법 제30조입니다.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이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요 장교들이요 계급 막 승진 아무렇게나 시켜도 된대요. 국가비상사태 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진급 못 한 국방부 장교님들, 특별한 조치 없이 1계급 진급할 수 있답니다.
이런 법도 있어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여기에도 비상사태 때는 특허청장에게 직접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병역법이요,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한다예요. 비상사태가 되면요 병력을 소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향토예비군도요 지금 집에서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국가비상 시에 본인의 근무처가 있습니다. 예비군들 그쪽으로 지금 다 가야 돼요.
소방공무원법에도 우주개발 진흥법에도 우편법에도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에도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있습니다. 군인복무규율에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에도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에는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는 일반경쟁에 부칠 시간이 없을 때 그냥 수의계약만 해 버려도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면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2000만 원인가요 3000만 원인가요 하여튼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다 공개입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10억 100억도 막 수의계약 할 수 있답니다.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도 국회의장이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54개의 법률을 다 검토해 보고 지금이 국가비상사태인지를 검토해야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정원장이 와서 국가비상사태 선포해 달라고 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비상사태라면 국가비상사태에 걸맞은 공무원?군인?경찰 등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곳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국회가, 국회의사당이 위험에 처할지 모릅니다. 국회 방호원들도 복장을 갖추고 비상대기해야 합니다. 적어도 국회의장이, 다른 데는 몰라도, 국가비상사태라는데 국회 직원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회의장 직원들만 돌아가면서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영이 서지 않아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데 국회 직원들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이 되는 경우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9조에 따라서 비상근무 제1호를 발령하고, 제31조에 따라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일반 공무원들 토요일 날 근무 안 하고 있지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병역법 제46조제1항에서 지방병무청장은 국가비상사태에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해야 하고, 군인복무규율 제27조에서 지휘관이 비상소집을 발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벌어지고 있지 않지요.
이처럼 정부에서 현 상황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지 않고 있는데 어찌해서 국회의장만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면서 국회의장과 부의장, 세 분만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허위 사실 발언으로 촉발된 테러방지법률안 직권상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도 알아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률안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악의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의로 했을 것이라고, 선의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말은 거짓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테러를 위한 법 규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정원법이 대테러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대한민국은 테러에 무방비, 테러 무법천지 국가였다는 말씀입니까? 침소봉대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있는 것을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있는 것을 조금 있다 내지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테러방지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국정원법이 있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요, 우리가 테러방지를 위한 형법도 있고 국정원법도 있고 국가 활동지침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이 없다’라는 허위 정보를…… IS가 알았을까 봐 두렵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것을 오판하고, IS가 대통령 말만 믿고 혹시 테러를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IS에게 경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 잘못하셨어요. 우리나라에는 당신들이 와서 테러를 하려고 해도 다 잡아들일 수 있어요. 명백한 대테러법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국가공무원들, 군인들, 경찰, 향토예비군이 있어요. 테러를 충분히 막을 만한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IS 요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를 막을 방책도 없고 법도 없다’라고 말한 것 믿으면 안 됩니다. 큰일납니다. 공항에 오면 바로바로 잡힐 겁니다. IS 여러분, 테러하면 안 돼요.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IS의 테러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대통령은 이렇게 허위사실로 IS까지 끌어들입니까? 저는 부도덕하다고 생각합니다. 끌어들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테러 무풍지대라고, 무방비 국가라고 대통령이 IS를 들먹거립니까?
다시 한 번 IS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테러방지법안 이것 통과되지 않더라도 당신들을 섬멸하고 괴멸시킬 충분한 법적인 장치가 있다는 것을 IS 대원 여러분, 분명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대국민 담화에서는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대통령이 잘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행 국가정보원법 근거하여 국정원은 충분히 대테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국가정보원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국정원은 이미 대테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3조……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의 직무는 이처럼 대공?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테러뿐만 아니라 국제범죄조직까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은 이렇게 엄청난 수사권한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대공수사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러범들은, 테러로 의심받을 수 있는 법은 제3조(직무) 1항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이 분야로 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 지금 새로 테러방지법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3개입니다. 영장 없이 핸드폰 감청하는 것, 영장 없이 통장 거둬들이는 것, 그리고 추적할 수 있는 권한, 미행권 이 세 가지만 빼면 이 국정원법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이 테러방지법은 국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세 가지를 달라는 겁니다. 첫째, 영장 없이 핸드폰을 감청할 수 있는 권한, 영장 없이 은행 계좌를 털어 볼 수 있는 권한, 영장 없이 미행?감시할 수 있는 권한 이 세 가지를 달라는 겁니다. 그걸 빼면 이 국정원법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의화 의장께서 직권상정한 이철우 의원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법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 두 가지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과 국정원법 이 2개를 베껴서 합쳐 놓은 법이 테러방지법안인데, 이 2개에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세 가지를 첨가했을 뿐인 법이 테러방지법안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정원법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 드렸던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54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것 세 가지를 첨부한 것, 그것이 테러방지법안입니다. 그 세 가지는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 여러분들을 핸드폰을 뒤져서 사찰하겠다는 그 조항, 영장 없이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를 털겠다는 그 조항, 그리고 9조4항 테러가 의심될 만한 인물이 있으면 미행하고 추적할 수 있는 권한, 이 세 가지를 더 달라는 것이 국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추가될 사항 세 가지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박정희 정권은 북한 김일성 정권과 욕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정치학자들은 전문용어로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적대적이지만 서로 의존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활용하는 거지요. 김일성은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면서 1인 독재정권을 더 강화했고, 박정희 정권은 북한의 남침위협을 말하면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본인의 독재정치, 철권정치를 이어 나갔던 거지요. 그러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는 정보기관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중앙정보부가 탄생한 겁니다.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하게 테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새누리당이 이 난리를 치면서 국회의장을 협박해서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안은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국민 도청, 은행 계좌 추적, 테러의심인물 찍고 감시?미행, 이 세 가지를 더 달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빼면 아마 직권상정도 포기하고 새누리당도 이 법안 포기할 겁니다. 그 세 가지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때문에 대통령도 지금 책상을 열 번이나 치면서 난타공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많은 의원님들이 자리에 나와서 읽었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입니다. 대통령 훈령인데요. 정 이것이 훈령이라서, 법이 아니라서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몇 번 읽어 봤는데요, 차라리 이걸 법으로 만드세요. 가끔 우리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행령으로 두기에는 좀 그렇다, 이거는 좀 더 격상시켜서 좀 더 강조하자 그럴 때는 시행령을 그대로 조항을 옮겨 와서 법조항으로 격상시키지요.
김태년 의원님, 우리 그렇게 하지요, 보통?
(?김태년 의원 의석에서 ― 예.)
시행령 이렇게 높여서 법률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국가테러활동지침이요,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대통령 훈령이거든요. 그러면 훈령이니까 이게 잘 안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하자, 저는 이것을 법으로 한다 그러면 찬성하겠어요. 잘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꼼꼼하게 테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테러는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얼마나 잘돼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다 읽어 봤거든요. 저도 처음 읽어 봤습니다. 저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있는지 몰랐나 봐요. 이것만 읽어 보면 이 난리를 피우고 이 테러방지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아마 십중팔구 이것 안 읽어 봤을 거예요. 황교안 총리도 이것 안 읽어 봤을 거예요. 대테러대책위원회 의장이 국무총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국무총리가 의장인데. 김광진 의원이 물어보니까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눈치는 빨라 가지고 0.36초 만에 반응하더라고요. 굉장히 반사신경이 좋으신 분이에요.
김광진 의원이 이렇게 물었어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르면 대테러대책위원회 의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국무총리인지 몰라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 반응시각이 0.36초라고 기사에 났더군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머리가 좋으신 국무총리께서도…… 이것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읽으면 안심이 돼요. 이겁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라는 차원에서, 이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전혀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가가 얼마나 조밀조밀하게 충실한 국가인지, 얼마나 테러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려고 이런 훈령을 잘 만들어 놨는지, 물론 이 훈령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월호 때도 보면 수난구조법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키니까 문제지요. 어쨌든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 들어 봐 주세요.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 훈령 제337호, 2015년 1월 23일 일부개정, 그러니까 작년에도, 1년 전에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의 대테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자 등의 살해?납치 등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
나.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작위?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의 인질억류?감금 등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다. 국가중요시설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의 폭파 등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
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납치?점거 등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마. 운항 중인 항공기의 파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항공시설의 파괴 등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 내에서의 인명살상 또는 시설의 파괴 등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사. 선박억류,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선박 또는 항해시설의 파괴 등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3조에 규정된 행위
아. 해저에 고정된 플랫폼의 파괴 등 대륙붕 상에 소재한 고정 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자. 핵물질을 이용한 인명살상 또는 핵물질의 절도?강탈 등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7조에 규정된 행위’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뒤지고 불법 도?감청을 하고, 여러분들의 은행통장 계좌추적을 영장 없이 하고, 의심 가는 테러인물이라는 낙인을 찍고 여러분들의 뒤를 감시?미행하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안이 필요 없고 지금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에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얼마나 소상하게 테러방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 매뉴얼이 얼마나 오밀조밀한지를 여러분들께 읽어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2. “테러자금”이라 함은 테러를 위하여 또는 테러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제공?모금된 것으로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1조제1호의 자금을 말한다.
3.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혐의자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테러예방?대비와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테러에 대해서?
‘4. “관계기관”이라 함은 대테러활동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5. “사건대응조직”이라 함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대응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테러사건대책본부?현장지휘본부 등을 말한다.
6, 7 삭제
8. “테러경보”라 함은 테러의 위협 또는 위험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경보를 말한다.’
국가비상사태라고 했을 때에는 보통 워치콘이라고 하지요. ‘진돗개 하나’ ‘진돗개 둘’ 발령하고 하지요. 휴전선 근처에 있는 전방부대 휴가 못 가지요. 그리고 경찰도 경계근무 해야지요. 예비군 비상대기 해야지요. 이것이 국가비상사태 때 대한민국이 움직여야 될 행동지침이에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의화 의장만 비상사태라서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만 비상사태 대비 비상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세 분만. 국회의장단만 비상사태예요, 지금.
“제3조(기본지침)”
국민 여러분, 지금 저는 테러방지법이 필요 없고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것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테러방지법안이 필요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테러활동지침 제3조(기본지침)입니다.
“국가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기본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대테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휘 및 협조체제를 단일화한다.
2. 관계기관 등은 테러위협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테러 관련 정보 등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3.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테러대책기구 및 사건대응조직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4. 국내외 테러의 예방?저지 및 대응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대테러 협력체제를 유지한다.” 국제협력체제까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 국가의 대테러능력을 향상?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대응기법을 연구?개발한다.
6. 테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복구와 구조활동, 사상자에 대한 조치 등 수습활동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체계와 절차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이 훈령과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 성격이 명확히 판명될 때까지 통합방위지침에 의한 대응활동과 병행하여 이 훈령에 의한 대테러활동을 수행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관계기관과 그 이외에 테러예방 및 대응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의 관련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테러대책기구
제1절 테러대책회의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
②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황교안 총리가 이것을 안 읽어 봐 가지고 이 조항을 몰랐던 것입니다. 김광진 의원이 물었어요. ‘아니, 테러방지법 없이―지금 제가 읽고 있는―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보면 테러대책회의를 둔다고 되어 있고 의장이 있는데 의장이 누구냐?’ 그랬더니 국무총리가 몰라요. 그래서 김광진 의원이 ‘아니, 테러대책회의 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예,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0.36초 후에. 이 조항을 황교안 총리가 읽어 봤으면 참 좋았을 것을……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요, 위원은 다음과 같아요.
‘1.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가 없었지요. 그래서 작년 1월 23일 날 이 훈령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각 부처 장관이 거의 다 망라되어 있고요.
‘2.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장도 테러대책회의 위원입니다. 각 부처 장관이 다 모인 가운데 국정원장도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대통령경호실장 및 국무조정실장’, 거기다가요 ‘4. 관세청장?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그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여기에다가요, ‘테러대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구성되는 때에는 해당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2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아니, 국가대테러활동지침 테러대책회의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장관과 국정원장과 청와대와 경찰청이 다 참여해서 테러대책회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고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까지 다 참여해서 테러대책회의를 구성하고 회의를 하면 돼요. 이런 것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안 읽어 봤다고 봅니다. 읽어 봤다면 책상을 열 번씩이나 난타하면서 화를 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을 안 읽어 보니까 마치 테러방지법이 없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하는 의원 있음)
누가 ‘에이’ 그랬어요? 제 발언할 때 비판하고 싶으면 손을 들고 이름을 밝힌 다음에 해 주세요, 비겁하게 책상 뒤에 숨어서 하지 마시고.
‘6.―이 테러대책회의의 임무에 해당됩니다―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국가 대테러정책’ 이것을 심의해요. 아니, 국가 대테러정책을 심의하는데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것을 앉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제외하고 국무총리부터 다 모여 가지고 테러대책회의를 하면서 국가 대테러정책을 논의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논의하면 됩니다.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얼마나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것 참 잘 만들었네요.
‘제7조(운영) ① 테러대책회의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위원 및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잘 들어 보십시오.
지금 직권상정한 대테러방지법안 없어도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②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위원 및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장
가. 테러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나. 테러대책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사항의 시행을 총괄?지휘한다.
2. 위원
가. 테러대책회의의 소집을 요청하고 회의에 참여한다.
나. 소관사항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안하고, 의결사항의 시행을 총괄한다.
3. 간사
가. 테러대책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지원한다.
나. 그 밖의 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다. 제5조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에 대한 종합상황을 테러대책회의에 보고하고,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지시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절 테러대책상임위원회
제8조(설치 및 구성)’
잘 되어 있습니다.
‘①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조정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테러대책회의 밑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관들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바쁜 분들이기 때문에 테러대책회의에서 업무를 잘 처리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 밑에 상임위원회를 또 둔다는 거예요.
중랑갑의 박홍근 의원님!
(?박홍근 의원 의석에서 ― 중랑을입니다.)
중랑을입니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홍근 의원 의석에서 ― 꼼꼼하네요.)
꼼꼼하지요?
상임위원회를 보면요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및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③ 상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다.’
이 상임위원회는요 테러와 직접적인 직결된 업무를 하는 부처 장관을 따로 또 상임위원회를 꾸린 겁니다.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은 국제 테러, 통일부장관은 북한 문제, 국방부장관은 당연히, 국민안전처장관은 당연히 안전처장관이니까.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이분들이 실제로 대테러 업무를 하고 있는 직접적인 부대라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중심으로 엑기스를 뽑아서 대테러 업무에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둔 것이지요.
이 상임위원회 임무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제9조(임무)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사건의 사전예방?대응대책 및 사후처리 방안의 결정
2. 국가 대테러업무의 수행실태 평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조정
3. 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관련 협의’
여기에서 하시면 되겠네요.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아주 잘 만들었는데요. 제9조 상임위원회의 역할 중에서 9조(임무) 제3호에 보면 ‘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관련 협의’ 이 조항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이런 무리한 직권상정을 통하지 않고서도, 이 활동지침을 통해서도 대테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심의?의결한 사항의 처리
제10조(운영) ①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소집된다.
④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간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국장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간사가 이를 주재한다.
제3절 테러정보통합센터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둔다.
②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구성과 참여기관의 범위?인원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되, 센터장은 국가정보원 직원 중 테러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임무)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24시간 상황처리체제의 유지
2.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3. 테러대책회의?상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
4. 테러 관련 위기평가?경보발령 및 대국민 홍보
5.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여기도 있네요. 테러방지법안이 아니더라도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을 국가테러활동지침 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2조5호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아니, 이거면 됐지. 뭐 새로운 법이 또 필요해요?
‘6.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7.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운영) ①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징후?상황?첩보 등을 포함한다)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 국무위원석에 나와 계시는 분 누구지요?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청래 의원 행자부 기획조정실장입니까?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예.
?정청래 의원 장관 어디 가셨어요?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좀 있으면 교대해서 오시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차관님은요?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차관님도 같이 교대조로 해 가지고 교대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러면 세 분이 교대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예.
?정청래 의원 국가비상사태라서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제가 지금 질의응답은 아니지만 이런 훌륭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있는데. 이것 공무원들이 봐요, 안 봐요?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저희들도 관계 부처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관계 부처에서 다 보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예.
?정청래 의원 적어도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경찰청.
그러면 국가안보실장도 보면 이것 지금 청와대도 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국가안보실장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런 아주 훌륭한 것이 마련되어 있는데 왜 대통령한테 이것을 보고하지 않아 가지고 IS가 우리나라 지금 테러 무풍지대이고 무법지대인데 이것 알면 큰일 났다, 왜 이런 식으로 말하게 합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선 때 찍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싫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아닙니까, 찍었든 안 찍었든?
‘7.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운영)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기가 막힙니다. 끝내줍니다, 이 활동지침.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도 있어요.
자, 보세요.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대테러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거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기관 부처 장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직접적인 연관 부서도 없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뒀습니다.
상임위원회는 테러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업무, 장관들 몇 명을 추렸어요, 국정원장?경찰청장?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행자부장관 이런 분들로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상임위원회를. 그리고 여기서 테러 업무에 대한 첩보까지 다 검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중앙에서만 하지 않고 지역 테러대책협의회까지 구성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4절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지역의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조정을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잘 되어 있습니다.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구청장?군수?시장이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 관할 지부의 국정원 지부장이 합니다. 국정원에게 이거 엄청난 권한을 둔 거 아닙니까?
?의장 정의화 정청래 의원님, 잠깐만 제가 토론 중에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깐 제가 토론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제한 토론은 시간제한이 없이 며칠 동안 산회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사회자가 교대하면서 항상 이 회의장을 지켜야 합니다. 의장석을 비우고 이 토론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회법은 입법적인 미비로 인해서 여러 명의 사회자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의장단은 지난 23일부터 한시도 쉬지 않고 본회의장을 지켜 왔으나 체력적 한계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부득이 전직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께 본회의 사회를 요청을 드렸고 저희 요청에 응답해 주신 전직 부의장님과 몇몇 위원장님께 잠시 동안 본회의 의사진행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102조에 따라서 이 무제한 토론은 가능한 한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의장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을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영주 위원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께서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제가 경청하지 못하고 의장석을 떠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통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청래 의원 의장님, 저도 의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이 너무 지금 육체적으로 피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도 지금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합니다. 밤새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의장님이 자초해서 의장님이 육체적 피곤을 버틸 수 없어서 결국 국회법에도 없는 국회의장석을, 국회의장단 이외의 분들에게 지금 사회권을 넘길 수밖에 없는 이런 국회 본회의장 비상사태를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 정의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청래 의원 제가 양해는 하겠습니다만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장석 비상사태에 대해서도 정의화 의장께서 책임지셔야 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의화 의장, 김영주 의원과 사회교대)
의장님, 편히 쉬십시오.
정의화 국회의장님도 사람이고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회의원과 하나의 개인을 떠나서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지켜야 되는 최일선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국회의장석을 지키지 못하고 피해야 하는, 국회법에도 없는 환경노동위원장이 의장석을 지켜야 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비상사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의의 전당, 대한민국 입법부의 상징, 대한민국국회 본회의장이 지금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직권상정 해 놓고 의장석을 지키지 못하고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 본회의장 비상사태를 맞이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사회를 봐야 하는 이 처음 있는 기막힌 뉴스를, 소식을, 장면을 국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인간적으로야 정의화 의장님, 연세도 있으시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만, 국회의장석을 국회법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분에게 사회권을 넘길 만큼 심신이 피곤하신 것은 위로드립니다.
‘제4절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① 지역의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조정을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②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무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국가정보원의 지역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대검찰청?경찰청?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각 지역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군?기무부대의 대테러업무 담당 국?과장급 직위의 자
2. 그 밖에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
제15조(임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시행방안의 협의
2. 당해 지역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협조?조정
3. 당해 지역의 대테러업무 수행실태의 분석?평가 및 발전방안의 강구
제16조
①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
제5절……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지역협의회도 있었지요? 이제는 제5절 공항?항만 테러?보안대책협의회도 있습니다.
‘제17조(설치 및 구성)
①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테러예방 및 저지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항만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둔다.
②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은 당해 공항?항만의 국가정보원 보안실장(보안실장이 없는 곳은 관할지부의 관계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해 공항 또는 항만에 근무하는 법무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관세청?경찰청?국군기무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직원 중 상위 직위자
2. 공항?항만의 시설관리 및 경비책임자
제18조(임무)’, 이 임무는요, 항만과 공항은 대개 안전을 요하는 그런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이렇게 공항?항만 테러?보안대책협의회라는 것을 따로 설치?구성?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지침이라든가 관계 정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국가 차원의 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른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 그리고 지역협의회, 이런 게 거의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공항?항만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좀 달라요. 왜냐? 공항과 항만에 대한 특별한 업무를 여기서는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이 업무를 제가 또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또 읽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것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그냥 법으로 격상시켜서 이 자체를 테러방지법안으로 만들어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제18조(임무)입니다.
‘공항?항만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당해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 활동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테러혐의자의 잠입 및 테러물품의 밀반입에 대한 저지대책’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공항?항만에서는 밀반입……
‘2. 공항 또는 항만 내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호대책’
당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3. 항공기?선박의 피랍 및 폭파 예방?저지를 위한 탑승자와 수하물의 검사대책’,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4.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항공기?선박의 피랍 또는 폭파사건에 대한 초동(初動) 비상처리대책’, 이것도 해야 되겠지요.
‘5. 주요인사의 출입국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 내의 경호?경비 대책
6. 공항 또는 항만 관련 테러첩보의 입수?분석?전파 및 처리대책
7. 그 밖에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대책
제19조 ①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항만 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장 테러사건 대응조직입니다.
‘제1절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
제20조(설치 및 구성) ①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를, 환경부장관은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를, 경찰청장은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지금 늦게 일어나서 시청하시는 국민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문건은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는 대통령 훈령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외 테러대책, 테러방지법안이 없기 때문에 IS가 알면 어떡하냐, 이렇게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성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테러지침 이것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정원법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50여 개 법에서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고요. 국가비상사태, 테러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장관은 뭘 해야 되고 차관은 뭘 해야 되고 기획조정실장은 뭘 해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5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법을 통해서도 너무나 충분하게 대테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읽어 드리고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것도 너무나 완벽하게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난리를 치면서 직권상정을 통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안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대책이 있고 매뉴얼이 있고 법안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것이 제일 구체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완벽한 법률과 대책과 대응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왜 테러방지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의장을 협박해서 직권상정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이 세 가지에 없는, 이 세 가지, 법률과 국정원법과 대테러활동지침에 없는 세 가지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청구하려고. 그게 뭐냐?
첫 번째,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이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시도하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안은 법원의 영장 없이 국정원장이 국민의 핸드폰을 마음껏 들여다볼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을 사찰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핸드폰 조심하십시오. 이 법이 그냥 통과되면 언제 국정원이 여러분의 핸드폰을 엿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둘째, 법원의 영장 없이 국정원장이 국민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 통장 계좌를 무차별적으로 쓸어다가 볼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겁니다.
셋째, 국민 여러분들이 국정원장이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라도 ‘아, 저 사람은 테러 의심 분자야’라고 찍으면 여러분들의 통장과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영장 없이, 심지어 9조4항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미행?감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추적할 수 있는 추적권까지 주자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달라는 것이 기존 국정원법이나 그리고 각종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법률이나 그리고 지금 제가 읽어 드리고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는 없는 조항 세 가지입니다.
이걸 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 설치 등이 너무나 잘되어 있어요.
제21조(임무)……
여러분, 지금 새누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이 아닙니다. 국민 사찰법입니다. 국민 감시법입니다. 국정원 강화법입니다. 장기집권, 영구집권 음모 문건입니다. 이거를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1절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 제21조(임무)입니다.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집 건의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지휘본부의 사건대응활동에 대한 지휘?지원
3. 테러사건 관련 상황의 전파 및 사후처리
4. 그 밖에 테러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강구 및 시행
제22조(운영) ①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문인력의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테러사건대책본부의 편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현장지휘본부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현장의 대응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의 양상?규모?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진압?구조?소방?구급 등 필요한 전문조직을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④ 외교부장관은 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정부 차원의 현장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현지대책반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제3절 대테러특공대
제24조(구성 및 지정) ①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국민안전처?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둔다.’
여러분, 테러진압을 위해서 특공대까지 두자고 지금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의 구성 및 외부 교육훈련?이동 등 운용사항을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임무) 대테러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
2.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3. 요인경호행사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제26조(운영) 대테러특공대는 테러진압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전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항상 즉각적인 출동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출동 및 작전) ①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여부는 각각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
② 대테러특공대의 무력진압작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테러범이 무차별 인명살상을 자행하는 등 긴급한 대응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대테러특공대에 긴급 대응작전을 명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대응작전을 명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협상팀
제28조(구성) ①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후발사태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방부?국민안전처?경찰청에 협상실무요원?통역요원?전문요원으로 구성되는 협상팀을 둔다.’
그러니까 테러진압부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협상팀도 이렇게 두자는 조항을 잘 조화롭게 써 놨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 드리는 것은 국가대테러활동지침입니다. 이미 테러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이렇게 활동지침으로, 정부, 대통령의 훈령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 대책이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② 협상실무요원은 협상 전문능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편성하고, 협상전문요원은 대테러전술 전문가?심리학자?정신의학자?법률가 등 각계 전문가로 편성한다, 당연하겠지요.
이런 분들이 가능하면…… 공격과 진압, 피해, 살상 이런 것 전에 이렇게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상팀을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29조(운영) ①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상팀을 신속히 소집하고, 협상팀 대표를 선정하여 사건현장에 파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협상팀의 신속한 현장투입을 위하여 협상팀을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협상팀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상기법을 연구?개발하고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협상팀의 구성?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정한다.
긴급구조대 및 지원팀
제30조(긴급구조대) ①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구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긴급구조대를 둔다.
② 긴급구조대는 테러로 인한 인명의 구조?구급 및 테러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의 탐지?처리 등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대를 사건 현장에 신속히 파견한다.
제31조(지원팀)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테러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팀을 구성?운영한다.
② 지원팀은 정보?외교?통신?홍보?소방?제독 등 전문 분야별로 편성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원팀을 사고현장에 파견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지원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그런데요. 좀 전에 제가 항만?공항 여기에 대한 대테러 활동본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6절에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테러방지법안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테러활동지침, 국가정보원법 이 정도로 너무나 충분하게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테러방지법안은 영장 없이 무차별로 국민 핸드폰 뒤지고 은행 계좌 뒤지고 테러 의심 인물은 추적까지 하겠다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면 이 법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국정원법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것을 법으로 격상시켜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6절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제31조의2(구성 및 지정) ①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둘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의3(임무) ①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화생방테러 발생 시 오염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2. 화생방테러 관련 오염지역 정밀 제독 및 오염 피해 평가
3. 요인 경호 및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31조의4(운영) ①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지식 및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며 항상 출동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사건 현장에 파견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필요한 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절 합동조사반
제32조(구성)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예방조치?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의 강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한다. 다만, 군사시설인 경우 국방부장관(국군기무사령관)이 자체 조사할 수 있다.
② 합동조사반은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에 관한 실무전문가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단체 또는 민간인 전문요원을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운영) ① 합동조사반은 테러사건의 발생 지역에 따라 중앙 및 지역별 합동조사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합동조사반에 파견할 전문인력을 확보?양성하고 합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제4장 예방?대비 및 대응활동
제1절 예방?대비 활동
제34조(정보수집 및 전파) ① 관계기관은 테러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한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활동에 주력한다.
②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신속히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35조(테러경보의 발령) ① 센터장은 테러위기의 징후를 포착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한다.
② 테러경보는 테러위협 또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고 단계별 위기평가를 위한 일반적 업무 절차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의한다.’
그러니까 테러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했거나 피해가 불거졌거나 이런 경우에 관심?주의?경계?심각 이 4단계로 나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테러위험에 우리가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다고 국회의장은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이 관심 단계인지 주의 단계인지 뭐 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직권상정 해 버려요.
‘③ 테러경보는 국가 전역 또는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발령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테러경보의 발령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제36조(테러경보의 단계별 조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단계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심단계 : 테러 관련 상황의 전파, 관계기관 상호간 연락 체계의 확인, 비상연락망의 점검 등
2. 주의단계 : 테러대상 시설 및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의 강화, 관계기관별 자체 대비태세의 점검 등
3. 경계단계 : 테러취약요소에 대한 경비 등 예방활동의 강화,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출입 통제의 강화, 대테러 담당 공무원의 비상근무 등
4. 심각단계 : 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의 비상근무, 테러유형별 테러사건대책본부 등 사건대응조직의 운영준비, 필요장비?인원의 동원태세 유지 등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지도 및 점검) ①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중요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 및 인원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집하고 그 시행을 지도?감독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항?항만 등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활동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38조(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안전활동) ① 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가중요행사에 대하여 행사 특성에 맞는 분야별 대테러?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및 국가원수에 준하는 국빈 등이 참석하는 행사에 관하여는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39조(교육 및 훈련) ①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 전문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운영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 대테러요원의 전문적인 대응 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외국의 대테러기관과의 합동훈련 및 교육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여기도 국정원이 다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2절 대응활동
제40조(상황전파)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 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을 관련 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도 보세요.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2절 대응활동 제40조(상황전파)에 보면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 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을 관련 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속히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은 이런 정보를 곳곳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침과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어요. 지금 테러방지법이 없다 할지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꼭 영장 없이 국민들의 핸드폰을 들춰 봐야 되겠습니까? 꼭 영장 없이 국민들의 은행 계좌를 뒤져야 속 시원하겠습니까? 테러방지법안 이것 안 되는 일입니다.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은 공항 및 항만에서 발생하는 테러와 연계된 테러혐의자의 출입국 또는 테러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적발 및 처리 상황을 신속히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국정원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신속히 국가정보원장,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돼요.
‘제41조(초동조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현장을 통제?보존하고 후발 사태의 발생 등 사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증거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동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현장의 보존 및 통제
2. 인명구조 등 사건 피해의 확산 방지 조치
3. 현장에 대한 조치사항을 종합하여 관련 기관에 전파
4.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제42조(사건대응) ①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그 대응대책을 심의?결정하고 통합 지휘하며 테러사건대책본부는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한다.
② 테러사건대책본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지휘본부를 가동하여 상황 전파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단계별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경찰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사건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테러정보통합센터?테러사건대책본부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우리 속기사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목이 좀 힘든데 얼마나 손이 아프겠어요.
‘제43조(사후처리) ①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테러사건의 사후처리를 총괄한다.
②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의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테러대책회의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전파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사후대책의 강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테러범?인질에 대한 신문참여 또는 신문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관계기관별 임무) 대테러활동에 관한 관계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여기도 보니까요 관계기관별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잘 되어 있는데 뭐 대통령은 지금 테러대책이 없다고 그렇게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는 국가의 테러방지대책지침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것 보고 있는데요, 거의 완벽합니다. 다른 법이 없어도 돼요. 이 정도로 대통령 훈령을 통해서 적어도 정부부처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대테러활동지침을 만들어 놓았어요.
정문헌 의원님, 이것 읽어 봤어요? 진짜 완벽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굳이 테러방지법안을 만들지 않고 이 자체를 저는 법안으로 격상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자체를. 지금 이철우 의원이 낸 법안보다 이게 훨씬 상세하고 훨씬 완벽합니다.
관계기관별 임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각 부처에서 어떻게 테러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44조(관계기관별 임무) 대테러활동에 관한 관계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보실
가. 국가 대테러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기획?조정
나. 테러 관련 중요상황의 대통령 보고 및 지시사항의 처리
다. 테러분야의 위기관리 표준?실무매뉴얼의 관리
2. 금융위원회
가. 테러자금의 차단을 위한 금융거래 감시활동
나. 테러자금의 조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실, 금융위원회에서 테러자금을 이렇게 잘 차단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3. 외교부
가. 국외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테러 관련 재외국민의 보호
나. 국외 테러사건의 발생 시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대테러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및 국제회의에의 참가, 국제기구에의 가입에 관한 업무의 주관
라. 각국 정부 및 주한 외국공관과의 외교적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4. 법무부(대검찰청을 포함한다)
가. 테러혐의자의 잠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
나. 위?변조여권 등의 식별기법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 등의 확보
다. 출입국 심사업무의 과학화 및 전문 심사요원의 양성?확보
라. 테러와 연계된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동향의 파악?전파
마. 테러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문제의 검토?지원 및 수사의 총괄
바. 테러사건에 대한 전문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5. 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군기무사령부를 포함한다)
가. 군사시설 내에 테러사건의 발생 시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
다. 국내외에서의 테러진압작전에 대한 지원
라.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마. 군사시설에서 테러사건 발생 시 군 자체 조사반의 편성?운영
바.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첩보의 수집
사. 대테러전술의 연구?개발 및 필요 장비의 확보
아. 대테러 전문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자.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차.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편성?운영’
이건 법무부?대검찰청 이쪽 얘기하는 겁니다. 소관 부처 고유 업무대로 테러활동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각각 부처에 맞는 고유 영역 속에서의 테러업무를 하라고 지금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6. 행정자치부(경찰청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관계기관별 임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러가 발생했을 때나 테러 예방을 위해서 각 부처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경찰청을 포함한다)’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국내일반테러사건에 대한 예방?저지?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나. 국내일반테러사건의 발생 시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범인의 검거 등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
라.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
마.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바. 중요인물 및 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테러방지대책의 수립?시행
사. 삭제
아. 대테러전술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자.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7. 산업통상자원부
가. 기간산업시설에 대한 대테러?안전관리 및 방호대책의 수립?점검
나. 테러사건의 발생 시 사건대응조직에 대한 분야별 전문인력?장비 등의 지원’
지금 국회방송을 듣고 계신 국민 여러분!
제가 4시 40분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는데요 처음부터 시청을 하신 분도 있겠고 토요일 오전이라 지금 막 눈 비비고 일어나셔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정청래는 뭘 자꾸 읽기만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한 두 시간 정도는 원고 없이 왜 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대체적으로 압축?요약해서 한 두 시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자료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 지루하시다면 그 부분을 리뷰로 다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루하시다면요 앞부분의 한 두 시간 정도를 보시면 왜 이 테러방지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아침에 늦게 일어나셔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한민국의 참서비스인으로서 서비스 말씀 드렸습니다. 안내 말씀 드렸으니까 그렇게 앞부분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해서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문헌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을 하세요, 자꾸……)
예?
(?정문헌 의원 의석에서 ― 방송을 안내하지 마시고 토론을 하세요, 토론을.)
될 수 있으면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의 이 극악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정문헌 의원의 발언에 제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왜 극악무도하다는 표현을 쓰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문헌 의원은 NLL을 폭로해서 검찰 수사까지 받은 분입니다.
(?정문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법원에서…… 제 얘기가 국민의 알권리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분은 정문헌 의원입니다. NLL 대화록을 무단으로 유출해서 폭로했다가 검찰 수사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정문헌 의원 의석에서 ― 법원에서…… 종료시켰다라고 그러잖아요.)
저하고 얘기해 봤자 손해예요. 정문헌 의원 말은 안 나가요.
(?정문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빨리 토론하세요, 방송 안내하지 마시고.)
정문헌 의원이 빨리 토론하라고 해서 토론을 빨리 하겠습니다.
‘7. 산업통상자원부
기간산업시설에 대한 대테러?안전관리 및 방호대책의 수립?점검
나. 테러사건의 발생 시 사건대응조직에 대한 분야별 전문인력?장비 등의 지원
8. 보건복지부
생물테러사건의 발생 시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병원체의 분리?이동 및 각종 실험실에 대한 안전관리
다. 생물테러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9. 환경부
가. 화학테러의 발생 시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독물질의 관리체계 구축
다. 화학테러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10. 국토교통부
가.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나.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 시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 시 폭발물처리 등 초동조치를 위한 전문요원의 양성?확보
라. 항공기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마. 항공기의 피랍상황 및 정보의 교환 등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항공통신정보 협력체제의 유지
11. 해양수산부
가. 선박?항만시설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나. 해외운항 국적 선박 및 선원에 대한 테러예방?대비 및 대응활동
다. 해양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11의2. 국민안전처
가. 해양테러에 대한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업무 종사자의 대응능력 배양
나. 해양테러사건 발생 시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처리팀의 편성?운영
라.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마. 해양 대테러전술에 관한 연구 개발 및 필요장비?시설의 확보
바. 해양경비 안전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사.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해양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아. 긴급구조대 편성?운영 및 테러사건 관련 소방?인명구조?구급활동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시행
자. 대테러 인명구조기법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12. 관세청
가.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의 반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
나. 테러물품에 대한 검색기법의 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다. 전문 검색요원의 양성?확보
13.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방사능테러 발생 시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방사능테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다.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대테러?안전관리’
14……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 훈령인데요, 드디어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중에서 국가정보원의 역할에 대한 조항이 나왔습니다.
이 테러활동지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그러니까 국내든 국외든 모든 정보를 국정원이 다 수집할 수 있고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고 실 바늘허리에 묶어서 바느질할 수 없듯이 국정원이 국정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 국내 정보?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해라. 그 법이 뭐냐? 법원의 영장을 받고 하라 이거예요. 그게 합법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감청도 하고 필요하다면 이메일도 뒤지고 필요하다면 금융 계좌도 뒤져라 이거예요. 단 조건은 법원의 영장을 가지고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은 영장 없이 그거 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방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행정행위, 검찰, 경찰, 법원 모든 것은 법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사법시험을 볼 때 법문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헌법도 외워야 되고 형법도 외워야 되고 민법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자동차, 여러분 운전하시지요? 핸들이 왼쪽에 있지요? 그거 법에 다 있는 겁니다. 갑자기 국회의원들 300명이 대한민국의 자동차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한다 정하면 지금 왼쪽 핸들의 자동차는 다 불법차량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곳 국회의원들이 초등학교는 5학년 마치고 졸업한다 그러면 5학년 마치고 졸업해야 돼요. 6학년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는 법은 강제력을 띠는 겁니다.
누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15년 하루가 지났어요. 그런데 그게 범인인 것을 알았어요, 경찰이. 그래도 못 잡아갑니다. 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범인이라 할지라도 단 1분만 지나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법은요 법대로 하라 이거예요. 국외 정보도 국내 정보도 다 수집해 갈 수 있습니다. 보안정보요? 대공에 관한 것, 대정부 전복에 관한 것, 방첩, 간첩 잡는 것에 관한 것, 대테러에 관한 것,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것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고 배포할 수 있어요. 이게 국정원법입니다. 이게 국정원법이에요. 여기에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느냐? 이 국정원법은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핸드폰도 뒤져 볼 수 있고 은행 계좌도 뒤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원장이 ‘저기 앉아 있는 진선미 의원 저분은 테러위험인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라고 국정원장이 판정하면 저기 앉아 있는 저 진선미 의원의 핸드폰을 그냥 감청할 수 있어요. 누구랑 통화하는지, 누구랑 친한지, 정청래하고는 얼마나 친한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몇 번 통화했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은행 계좌 다 추적해서 볼 수 있어요. 그거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달라 하는 거예요.
그거 빼잖아요? 그러면 이 국정원법하고 제가 지금 읽어 드리고 있는 국가테러활동지침하고 똑같아요. 법원의 영장 없이 핸드폰을 뒤져 볼 수 있다, 은행 계좌를 뒤져 볼 수 있다, 그리고 의심 인물은 미행?감시?추적할 수 있다, 이 3개 조항이 없다면 만들 필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것은 불법이에요. 헌법에서도 그걸 못 하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17조는 국민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있고 제18조는 통신비밀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줄씩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지금 시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헌법 제17조, 헌법 제18조를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통과된다면, 통과되더라도 위헌소송에 가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일을 어거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국회방송을 틀어 보시는 분들은 의아해할 겁니다. 제 뒤에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안 보여요.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안 보입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도 안 보입니다. 이 뒤쪽의 국회의장석은 이 세 분만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출신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의원이 앉아 있어요. 이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회의장만 비상사태예요. 본인이 국회에 비상사태를 선포해 놓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니까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3명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려니까 피곤해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를 김영주 의원에게 맡기고 지금 도망갔어요. 제가 물론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다고 하시니 저도 동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국회 본회의장만 지금 비상사태예요.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가비상사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대한민국 공무원 3분의 1은 야근을 해야 됩니다. 집에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진돗개를 발효해야 돼요. 그리고 군인들은 비상대기해야 돼요. 워커 벗으면 안 돼요. 내무반에서 총 들고 자야 돼요. 경찰도 비상근무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국회가 국가의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국회 방호과 직원들은 집에 가면 안 돼요. 국회 다 지켜야 돼요.
이게 국가비상사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토요일에 공무원들 다 쉬고 있어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거지요. 군인들이요 워커 벗고 내무반에서 쉬고 있어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에요. 국가비상사태라야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어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나 홀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른 공무원들은 다 쉬고 있는데 본인만 못 쉬어요, 지금. 본인만 지금 비상사태를 맞이해 가지고 피곤하게 비상대기하고 있다가 결국은 못 견뎌 가지고 김영주 의원한테 사정사정 부탁해 가지고 지금 어디 가서 쉬고 계시겠지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러니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졌지요. 그러면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의장은 참 잘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야 되겠지요. 그러면 직권상정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는 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비상사태로 국민을 호도하고 국회의원을 호도하고 불법적으로 직권상정을 한 국회법 위반자가 됩니다, 정의화 의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국회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 언제 이렇게 국회방송을 밤잠 설쳐 가면서 시청하신 적 있습니까? 국회방송 시청률이 웬만한 지상파방송을 다 누르고 있는 이 현실, 국회의장은 피곤해서 사회 못 보겠다고 법에도 없고 관례에도 없는 환경노동위원장한테 사회 봐 달라고 사정이나 하고 있고 부탁이나 하고 있고 이게 국회의 비정상사태지요. 일명 국회 본회의장 비상사태.
주무시고 계시겠지만 국회의장님 잠결에라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직권상정 빨리 하루속히 해제해 주십시오. 그것이 순리입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각 부처 업무 분야를 읽고 있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정원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대테러활동지침 국정원편입니다.
‘14. 국가정보원
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이거 아까 국정원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법 ‘제3조(직무)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정보수집?작성 및 배포’,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고요.
‘나. 국가의 대테러 기본운영계획 및 세부 활동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조정’, 기획?조정능력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도 국정원에게 주고 있습니다. ‘공항,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의 대테러활동 추진실태의 확인?점검 및 현장지도’, 국정원은 각 부처를 현장지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권한이지요, 대테러업무에 대해서 기획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부처가 잘 업무를 하고 있는지 대테러업무를 하고 있는지 행자부, 외교부, 경찰청 이런 데 다니면서 현장지도를 해야 돼요, 국정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역할과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면 됐지 뭘 또 달라고 그래요.
‘아.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운영’
이것도 엄청난 말입니다.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운영,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고 대테러활동에 대한 국정원의 업무인데 국정원이 이미 국정원법에서 그걸 보장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도 이미 정부 부처가 대테러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현장지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부 부처가 잘하고 있는지 기획?조정?통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해야 돼요.
‘자. 그 밖의 대테러업무에 대한 기획?조정’까지 돼 있어요.
법률에서요, ‘그 밖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타 등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명시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어요.
‘그 밖의 대테러업무에 대한 기획?조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국정원은요, 대테러활동에 대한 대한민국 모든 정부 부처를 통합?관할?기획?조정?점검?감시?보고?통합?정보 운영 등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정부에 대해서.
이 엄청난 권한을 국정원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법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거나 핸드폰을 뒤지거나 은행 계좌를 뒤지거나 테러의심인물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미행?추적 권한만 없을 뿐이에요. 국정원은 법원 영장, 이 관련 부분만 없고 다 있어요, 이미.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요.
저는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려면 대공수사권을 검찰 공안부로 이양해야 된다고 모두발언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검찰이 권력기관이 아니고 국내 정치개입에 대한 유혹에서 뿌리치고 그래서 국정원 본연의 업무, 대북 정보, 해외 정보, 간첩 잡는 일, 산업스파이 잡는 일, 대테러 활동 이런 것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정원 1?2?3차장 중에서 국내 파트 2차장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해외 정보와 첨단과학기술 첩보 하는 제3차장, 그것만 있으면 돼요, 사실. 2차장 국내 정보 수집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정치권과 연관이 되어 있고, 계속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차장 소관 해외 정보, 북한 정보, 첨단과학기술 정보, 대테러, 산업스파이 이런 부분은 역량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입속에 앓던 이가 있습니까, 앓는 이가? 썩은 이가 있습니까? 그건 뽑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음식물을 잘 먹습니다. 그게 있으면요 씹을 수도 없어요. 제대로 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어요. 썩은 이는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입속도 시원해지고 건강하게 음식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의 썩은 이는 국내 정보 파트입니다.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중앙정보부부터 안기부 그리고 지금의 국정원까지 국내 정보, 국내 정치 파트, 이것이 국정원을 멍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해외 각지에서 목숨 걸고 첩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국정원 요원들까지 싸잡아서 매도당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이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국정원을 사랑하거든 국정원에게 국내 정치 파트를 분리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국가정보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45조(전담조직의 운영) 관계기관의 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기관 내에 대테러업무에 관한 전담조직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좀 길게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법으로 승격시켜서 제목도 테러방지법으로 만들어도 되고,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법률안으로 만들어도 되고,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만들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테러방지에 대한 법이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 말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테러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제일의 가치는 저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인권 보호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권 보호의 핵심 중의 핵심, 헌법 가치는 뭐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헌법을 잘 수호하지 못하는 정부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많은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헌법적 가치입니다. 인권 보호입니다. 그걸 박근혜정부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헌법을 잘 못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는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19 민주이념을 짓밟은 것이 5?16 군사 쿠데타 아닙니까? 그런데 5?16 군사 쿠데타를 계속 혁명이라고 주장하면서 5?16 군사 쿠데타 정신을 이어 가고자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러면 헌법을 준수해야지요, 국가를 보위하고.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대한민국헌법 전문, ‘상해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것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5?16 정신을 떠받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잘돼 있는 헌법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을 압축, 요약해서 네 자로 줄이라면 저는 ‘인권 보호’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국민의 권리 보장, 인권 보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인권을 보호하는 헌법이 제일의 정신입니다. 그 인권 보호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과연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분 이라크 전쟁 기억하시지요? 이라크 전쟁 동안 양쪽 다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3만 8625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1만 4719명이 죽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아시아경제 기사입니다.
최근 5년간 한국인 자살자 수는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라크 전쟁 때 민간인?연합군이 사망한 숫자가 이라크 전쟁 때 3만 8625명입니다. 그냥 4만 명이라고 하시지요.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만 3995명입니다. 이라크 전쟁 때 사망한 민간인?연합군 숫자보다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이라크 전쟁 때 사망한 사람보다 2배가 많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1만 5000명이 죽었는데 대한민국은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7만 3995명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의장님, 주제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는 의원 있음)
이름이 누구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
헌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보셨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서 이라크에서 민간인?연합군이 4만 명이 죽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통해서 1만 5000명이 죽었는데 대한민국은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테러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최근 5년 동안 7만 4000명이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쟁이 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라크 전쟁 때 죽었던 민간인과 연합군 숫자보다 2배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법안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의동 의원이 전혀 상관없는 얘기 하고 있으니까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그 지역구가 어디에요? 말씀드릴게.
지역구가 어디냐고요?
참 불쌍하신 분이네.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비아냥거리지 마시고, 토론 제대로 해 주세요, 의장님!)
자, 이 숫자는요, 테러를 방지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대로 해 주세요.)
이렇게 자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는 일이 더 시급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안을 놓고 이렇게 전국을 소용돌이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테러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라크 전쟁 때 죽은 사람보다 2배가 더 많은 국민들이 죽어 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이것이 테러방지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대로 두실 거예요?)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듣고 있잖아요.)
(장내 소란)
(?우리는 의제랑 다 관계된다고 다 듣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앉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판단해 주세요.)
(?방청석도 다 알고 계세요, 의제랑 관련된 것? 하는 의원 있음)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들 하세요. 의장님께 묻고 있잖아요.)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서서 하시든지? 하는 의원 있음)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리에 앉아 가지고 발언을 방해하면서……?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지금 정청래 의원께서 토론하고 계시니까 토론 들어 주시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 유의동 의원, 됐지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의제하고 관련 있다잖아요. 참 안되셨어, 그것도 모르고 질문하고.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비아냥대실 거예요, 계속?)
비아냥대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장석에서……
(장내 소란)
의제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정청래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청래 의원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앉아 있겠네, 밖으로 나가지.
자, 지금까지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가는 이미 테러방지체계에 대해서 충분히 그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의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33년 전인 1982년 1월 22일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테러정책 최고 결정기구로서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테러대책회의가 만들어져 있었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하고 황교안 국무총리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많이 모를 거예요.
테러대책회의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0개 부처의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실 경호처장, 경찰청장 등 관련 부처 수뇌들이 총망라되어 대테러 정책을 논의하고 각 사건별 테러대책본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침에는 테러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비활동,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 대응활동 그리고 관련 기관의 임무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잘 듣고 계시지요?
이처럼 잘 만들어진 제도와 기구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우리나라가 테러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국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씀하십니까?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해외 주요국 테러방지법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지요,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 대통령 메시지 써 주는 청와대 비서관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대통령한테 이렇게 써 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입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가 의뢰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해외 주요국 테러방지법 현황’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이것 읽는데 이게 또 허위 사실이라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국회입법처의 답변입니다.
입법처에 제가 물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테러방지법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라, 요약해서 좀 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사?분석 방향, 해외 주요국 테러방지법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함.
주요내용, 개별 국가들의 법체계에 따라 독립적인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테러행위에 대한 벌칙 및 관련 추진체계 등을 마련해 놓고 있음.’
대통령이 아까 어디 얘기했지요? 4개국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봅시다.
‘해외 주요국 테러방지법 현황을 수집하여 정리함.’
해외 주요국 테러방지법 현황 보겠습니다.
국회입법처 답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개별 국가들의 법체계에 따라 독립적인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테러행위에 대한 벌칙 및 관련 추진체계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미국의 테러방지법으로는 국제테러법, 종합테러방지법, 애국자법 등이 있다.
1986년에 제정된 국제테러법에 따르면 미 국무장관은 6개월마다 국제테러행위를 상?하원 의장에게 보고하며, 대통령은 국제테러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의 명단을 상?하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국가에 대하여는 원조 중단, 무기 수출 통제, 군사적 기술이나 정보의 제공 금지, 관세 특혜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밖의 외교적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외 공관에 대한 끊임없는 테러공격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제공에 대한 보상금지급제도 및 국제적 협력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
1996년에 종합테러방지법을 제정하였는데 동법은 오클라호마시 연방청사 자살폭탄 테러사건에 대응하는 조치였다. 동법은 자국 내 테러행위를 연방범죄로 규정하여 연방수사기관 및 연방법원의 관할 대상으로 명기하고, 연방정부의 대테러수사권을 강화함. 핵물질에 대한 판매?소유?수입 금지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생화학무기 관련 테러범죄의 수사에 군사력 지원을 허용함.’
잘 듣고 있어요?
의원님, 아까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잘 듣고 계시냐고.
아니, 의원도 질의하고 막 하잖아요. 나도 질의할 수 있지요. 앉아 있는 태도는 별로 안 좋네. 태도를 잘하세요.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태도가 그게 뭐예요?)
경청의 태도를 잘 갖추시라고요! 관련 있는 내용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대로 사회 보실 겁니까?)
‘동법은 자국 내 테러행위를 연방범죄로 규정하여 연방수사기관 및 연방법원의 관할 대상으로 명기하고, 연방정부의 대테러수사권을 강화함. 핵물질에 대한 판매?소유?수입 금지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생화학무기 관련 테러범죄의 수사에 군사력 지원을 허용함.’
듣기 싫으면 나가셔도 돼요.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진짜!)
테러범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테러범에 대해……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정문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주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최고형을 부과하고 사형 선고 시 항소 기회를……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빨리 주의 주세요!)
정문헌 의원도 조용히 하세요.
아니, 본인은 나한테 문제 제기하면 되고 나는 제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지 말고 있으라고요.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의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주의 주십시오!)
‘테러범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테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부과하고, 사형 선고 시 항소 기회를 1회로 제한하며 2년 이내에 사형을 집행함.’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주의 주십시오!)
‘국제테러활동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국제테러집단?인물의 미국 입국 규제, 추방절차 간소화, 비자 발급 및 망명허가요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함.
2001년 9?11 테러사건 후 애국법을 제정함.’
저한테 시비 거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계속 지적하면서 제가 토론을 하겠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구체적으로 ‘2001년 10월 26일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시 제정되었는데 2011년 5월 2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세 가지 조항(자동이동감청, 업무기록 열람, 외로운 늑대 감시―테러그룹에 속하지 않았으나 대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자들)을 추가하여 법 효력을 4년 연장함. 동법은 수사기관의 감청 및 체포, 검열 등 대테러 관련 수사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밖에도 감청권한의 대폭 확대, 범죄수사정보의 공유 명시,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할권 확대, 돈세탁 방지 및 테러혐의자의 자산동결권 대폭 강화, 테러혐의자에 대한 강제 구금, 출정 등 유학생에 대한 감시 프로그램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자꾸 웃음이 나와서 참기가 좀 어렵군요.
‘일본의 테러방지 관련 입법은 시기별로 이루어진 바 있음.
2001년 9?11 사건 후 유엔 결의에 의거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는데 동법은 한시법으로 세 차례―2003년, 2005년, 2006년―연장 후 2007년 11월 만료됨. 동법에 의거하여 2001년 일 해상자위대 함정 3척을 인도양으로 출항, 미군 함대에 대한 레이더 및 송유 지원을 담당한 바 있음.
동법의 후속 법으로 2008년 1월 보급지원조치특조법을 제정함. 동법에 의거하여 자위대를 주축으로 테러대책 해상저지활동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여러 나라 군대의 함선에 대해 실시하며, 물품 및 노동력 제공. 함선 혹은 함선에 탑재하는 회전 날개 항공기의 연료 급유 또는 급수, 제3조제2호…… 인도양―걸프만 포함―에서 실시하는 것을 포함함.’
호주는 2002년 테러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을 제ㆍ개정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테러법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테러행위를 정부와 타국 정부 및 공공부문에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집단은 국내 법정 및 유엔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의 경우 2002년 형법을 개정하여 테러행위, 테러집단 참여 및 지원에 대한 제재 또는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행위는 테러집단에 의거한 범죄행위이며, 여기서 테러집단은 자국의 법적 규정에 의거합니다. 다만 칠레의 경우 군비통제법에 테러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02년 국제테러대응법을 제정하여 기존 형법과 연계하여 테러행위 및 지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관련 기관에 테러 대비 제반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테러와 관련된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보다 기존의 반국가공격행위 관련법, 우리로 치면 국가보안법 비슷하게 되겠네요. 반국가공격행위 관련법에 테러에 관련된 법을 같이 넣어서 있다는 거지요. 형사법에 테러행위 및 지원 등의 행위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우리로 치면 국가보안법이나 형사법에 테러 관련법을 다 넣고 있다는 거지요. 따로 테러방지법,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국정원법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그리고 형법, 이런 거에 의해서 테러에 관한 규제법률이 다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이 그토록 열망하는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은 국정원법에도 없고,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도 없고, 형사법에도 없고, 다른 국내법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은 어떠한 법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달라는 거예요, 영장 없이.
방청객 여러분들 뒤에 계신데요. 국민 여러분들, 핸드폰 이거 도청하겠다는 겁니다, 법원 영장 없이. 그리고 법원 영장 없이 여러분의 은행 통장을 뒤지겠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달라는 거예요. 왜? 테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 테러의심인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국정원이 입증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찍으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테러의심인물, 그러니까 핸드폰, 영장 없이 도청 가능. 은행 계좌, 가능.’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테러의심인물이야.’ 국정원이 판단하면 미행할 수 있어요.
추적권이라고 합니다. 제9조제4항, 이 세 가지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조항을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왜? 헌법 위반이거든요. 대한민국헌법 제17조는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는다, 헌법 제18조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17조, 제18조 위반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국정원에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입법부를 지켜야 될 국회의장이 왜 헌법 제17조, 제18조 조항을 유린하려 하십니까? 왜 짓밟으려 하십니까?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따로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기존의 국방규정, 테러행위방지법, 형법에 의거하여 테러행위 및 지원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소방법 및 항공법 등의 관련 조항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01년에 법 438의 시행령 374/18을 마련하여 테러 관련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 2002년에 형법을 개정하여 테러리즘 대응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테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따로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형법에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잘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테러방지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의제와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테러방지법률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대테러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률안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가면 위헌판결을 받을 것이 뻔한, 법원 영장 없이 핸드폰을 도청하고, 법원 영장 없이 은행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헌법을 능가하는, 헌법 이상의 법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무제한 토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독소 조항을 빼고 통과시킵시다. 그런데 그 독소 조항을 빼면 통과시킬 필요가 없어요. 국정원법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뭐냐? 직권상정 철회하는 거지요, 철회.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테러방지법이 지금도 없어요, 이 시간에도. 그런데 왜 테러가 발생합니까? 그리고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테러가 하나도 없을까요?
똑같은 논리라면 지금 북핵방지법이 없어서 북한이 핵실험합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핵실험방지법률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북한핵실험방지법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라면 북핵방지법을 내야지요.
그리고 세월호 배가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선박침몰방지법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러면 선박침몰방지법을 만들면 세월호 같은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까?
테러방지법안이 없어서 테러가 발생합니까? 테러방지법이 테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북 긴장 상태를 완화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긴장도를 낮춰서 군사적 도발위험을 낮추고 테러위험을 낮추게 할 것인가, 그것이 테러방지책입니다.
그리고 테러의 개념이 애매모호한데 북한의 행동을 테러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다, 그것은 군사적 행동이다, 테러가 아니다, 이렇게 테러의 개념도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독소 조항 3개를 빼면 저는 그 테러방지법안으로 테러를 설령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냥 찬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 테러방지법률안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독소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총론적으로 테러방지라는 인권적 가치에 100% 동의?찬성합니다. 테러를 일삼고 있는 IS, 참 나쁜 사람들이지요. 인간 이하들이지요.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북한이 무력 도발과 긴장 상태를 높이는 것,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핵이라는 자해적?인질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핵을 가지고 핵 시위를 한다고 해서 한반도가, 평화가 나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거부하고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북한,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경제력으로 보나 국방력으로 보나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한 절대적 우위에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이 핵을 통해서, 핵의 위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북한의 이익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무지막지하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도 무지막지하게 나가면 누구한테 손해일까요? 북한이 하나를 손해 보면 우리는 백을 손해 봅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5?24 조치를 했습니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단절했습니다. 천안함에 대한, 북한에 대한 제재응징이었습니다.
북한 평양 근처까지 진출했던 골재사업 쫄딱 다 망했습니다. 금강산관광호텔에 100억이 넘게 투자했던 전도양양한 40대 초반의 안 모 사장은 깡통 차고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금강산관광을 갔던 강원도 고성의 금강산관광길은 모두 폐허가 됐습니다. 심지어 평양 시내에 진출해서 식당을 했던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건져서 왔습니다. 금강산에 진출했던, 평양 인근까지 진출했던 골재회사 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들에게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 외교통일위 국정감사 때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남한의 피해가 더 큰지 북한의 피해가 더 큰지를 조사했습니다. 북한에게 제재를 하고자, 북한을 응징하고자, 북한에게 고통을 주고자 5?24 조치를 했지만 북한의 경제피해액은 2조 3000억이었습니다. 우리는 9조 4000억 원이었습니다. 북한을 때려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남쪽에 있는 우리 기업만 때렸습니다. 5?24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금강산관광호텔에 투자했던 거리에 깡통을 차고 나앉은 그분은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국회 외통위 간담회 때 와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달에 이자만 3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나 같은 신용불량자가 어떻게 이자를 낼 수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안 모 사장은 자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금강산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국가의 정책을 믿고 국가의 후원 아래 국가의 권유 아래 금강산에 진출했습니다. 평양 진출했습니다. 평양에 식당까지 차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거기에 있는 재산을 그대로 두고 더 이상 자기의 사업장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5?24 조치가 북한에게 제재도 응징도 못 했으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 고스란히 피눈물을 흘리겠다는 정책입니다.
저는 개성공단은 금강산관광 중단의 10배, 100배의 안 좋은 효과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4개 기업, 거기에 딸린 기업 5000개 하청기업, 거기에 딸린 직장인 12만 명, 12만 명 곱하기 3 딸린 가족들 40만.
이분들의 고통을 박근혜정부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에게 개성공단에서 받던 월급 100% 다 지불할 자신 있습니까? 경제를 살리자며 왜 개성공단 기업들을 죽입니까? 일자리를 창출하자면서 왜 12만 개의 일자리를 자릅니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남과 북이 함께 잘살자고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으면서 왜 개성공단에서 남과 북이 함께 숨 쉬었던 숨구멍을 틀어막아 버립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북한이 핵실험한 것 찬성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이 도발해 오면 말로만 하지 말고,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서해에서 우리 선박으로 NLL을 침범해 오면 북한 선박을 섬멸하십시오,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그리고 한쪽에는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속이 터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북한이 말썽을 부려도 도발에는 응징하되, 그래도 대화를 하지 않고 달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강 대 강으로 가는 것이 순간은 속 시원할지 몰라도 그것이 국익상 손해라면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북한과의 관계든 외교관계든 최종의 목표는 국익추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국익추구 그겁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원수 같았던 중국의 모택동과 악수했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라고 불렀던 소비에트연방 소련과 미국도 악수했습니다. 금방 전쟁이라도 치를 것 같았던 중국과 대만도 악수했습니다. 1년에 수만 건의 비행기가 뜨고 내립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 합니까? 한때 대만하고 친하면 중국이 수교를 하지 않았고 중국하고 친하면 대만도 그 나라와 수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으르렁거리던 양안관계가 지금은 제집 드나들듯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비행기가 무려 1000여 번 뜬다고 그럽니다, 대만과 베이징 사이. 우리는 왜……
남과 북이 2007년도 말에 남해에서 출발한 기차가 칙칙폭폭 기적소리 울리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갔고 북한에 있는 기차가 기적소리 울리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철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의 철도 시험운행을 한 바 있습니다. 양국의 정상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남과 북이 철도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막혀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는 것, 남북철도를 연결해서 서로 유지하는 것, 금강산 관광을 하는 것, 저는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그렇게 닫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강경정책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강공책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정원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수순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테러방지법안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문제의 이 법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이름은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짜깁기한 겁니다. 국정원법이나 국가테러활동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짜깁기한 거지요.
여기 보면 대테러센터 이런 것 있잖아요. 아까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아까 제가 길게 말씀드린, 살펴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다 나와 있는 용어들, 그 방법들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테러방지법안 이철우 법안 주요내용
‘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함.’
맞는 얘기지요.
‘나.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둠.’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거기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 똑같습니다. 대통령 훈령으로 돼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 법으로 그냥 옮겨 놓은 거예요. 이 법이 없어서 지금 대테러활동 못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다.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둠.’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어투도 똑같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런 베끼기한 법을 꼭 내고 싶었을까요, 이미 있는데?
‘라.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둠.’
이것도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입니다.
제가 19대 국회 전반기 국정원을 감시하는 정보위 야당 측 간사였습니다. 국회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국정원을 지켜봐도 감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인권보호관 1명 달랑 둬 가지고 국정원을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아무리 이것을 통과시키고 싶어도 어떻게 이렇게 민망하게 인권보호관 1명으로 국정원을 감시하라고, 그럼 된다고, 그럼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민망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총장도 국정원에 의해서 핀셋처럼 뽑혀 나가는데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권보호관 1명이 국정원을 감시하라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인권보호관 100명을 둬 보세요, 국정원을 감시할 수 있나.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국정원의 모든 기밀과 정보는 국가안보상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빨간 도장 하나 찍어 오면 아무런 정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권보호관 1명을 뒀어요. 이 테러방지법으로 영장 없이 마구 쓸어가는 핸드폰과 은행 계좌가 혹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인권보호관 1명을 둬서 국정원을 견제하고 감시하면 된다고요? 새누리당 의원님들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신.
‘마.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인물에 대한 출입국ㆍ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이것도 아까 여기 나온 거지요? 여러분, 복습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 다 차단할 수 있고요, 이것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해서 여기서도 다 할 수 있고요. 출입국?금융거래, 출입국 이것 아까 법무부 업무였습니다. 테러의심자?테러용의자 입출국 다 금지합니다, 법무부에서. 법무부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또 반복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 없어도 됩니다.
‘바.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 말 자체는 저는 동의합니다. 테러를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글은 삭제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고무줄이지요.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과 그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 ‘아, 이것은 국정원이 보기에는 국민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테러를 선전하는 글입니다, 테러를 선동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지워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 게시판에 오늘의 유머에 다음 아고라에 여러분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 글 함부로 못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정원이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아, 김 아무개 글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입니다, 삭제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삭제시켜야 돼요.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도 마음대로 못 씁니다. 이렇게 되면.
‘사.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IS에 갔다는 김 모, 이것을 미리 알면 차단해야지요, 당연히. 이것은 아주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있다는 사실.
김 모 군도 국정원에서 계속 추적하다가 행방을 놓쳤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신경 쓰지 않고 국내 정치 쓰지 않고 그런 것 신경 썼으면…… 어휴, 참 국정원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테러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런 내용은 찬성입니다.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가중처벌하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 같은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함.’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고 추미애 의원도 아까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제9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이게 이철우 법안,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법안입니다. 여러분 잘 봐 주세요, 이 법안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법안의 제9조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한 번도 넣지 못했던 추적권한, 어떠한 법률에도 추적권을 준다는 조항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추적권을 법률적 용어로 여기에 넣었어요. 박근혜 정권, 계속 신기록 갱신 중입니다. 상상 이상, 그 이상을 합니다.
국가비상사태라면서요. 테러방지법 이것 통과되면 계엄령 발표할지 누가 또 알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자, 제9조 읽겠습니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은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국정원장이 아무나를 놓고 ‘저 사람은 테러 예상인물이야’라고 찍으면 바로 그 사람 핸드폰, 은행 계좌,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행, 감시할 수 있습니다.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
여러분, 민감정보는 뭘 뜻할까요? 민감한 정보. 여러분, 민감한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 사시면서? 민감한 정보, 사생활에 관한 그런 민감정보를 포함한답니다.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다음,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제9조제4항입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추적은 여러분 핸드폰 꺼내서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한번 찾아볼까요? 추적이라는 것은 도망자를 뒤쫓는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사물을 더듬어서 관찰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근거 자료 없이도 낙인찍을 수 있습니다, 테러의심인물이라고. 그 사람의 통장도 뒤져 봐, 핸드폰도 뒤져 봐 그리고 사람 붙여서 미행해. 이것 무서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국가정보원에서 ‘테러를 선전하고 선동하는 글이야, 그림이야, 그러면 내려’ 그러면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터넷 게시판, 페이스북, 트위터, 오늘의 유머, 다음 아고라, 쌍코, 뽐뿌, 82cook 이런 것 있잖아요. 다 글 못 쓰게 돼요.
테러를 선전, 선동한다는데 그 판정권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국정원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글을 쓰고 아무리 난 아니다라고 해 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만큼 문제가 많은 법률안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와 반민주 사회의 구분은 뭐냐 하면 다양성에 대한 보장이냐, 획일성에 대한 강제냐라는 겁니다. 다양성의 보장,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민주사회의 하나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반민주사회, 독재국가는 그 독재자의 생각대로 그 독재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와서 죽이고 때리고 하는 획일성의 강요입니다.
저는 테러를 선전, 선동하는 글이나 그림은 써서도 그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판단을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9조제4항, 진짜 문제가 많은 조항이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부칙을 보겠습니다.
저도 법을 많이 만듭니다마는 부칙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법은 당장 선포해서 실행해야 되는데 그 법에 따른 행정기관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부칙에 대해서 ‘이 법은 6개월 후에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게 부칙입니다. 또는 ‘이 법은 한시적으로 5년 동안만 시행한다’ 그럴 때 부칙 조항을 씁니다. 대체적으로 부칙을 그렇게 씁니다.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부칙에, 이게 지금 법률안 이름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인데요 법안과 아무 관계 없는 FIU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부칙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8조, 10조, 11조, 14조, 16조까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가 아까 말한 게 맞지요? 시행일자를 조정하는 것을 부칙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봤어요.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소위 말해서 FIU법입니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이것은요 금융위원회 위원장하고 똑같이 국정원장이 금융 실태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그래도 정 하고 싶으면 부칙에 이렇게 담지 말고 부수법안으로 같이 내든가요. 아니면 이 조항에 넣든가요. 이렇게 꼬리에 꼼수를 달아서 몸통을 흔들려고 하는 얄팍한 음모에 아연실색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제7조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법 또 하나를 고치라는 겁니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법입니다, 테러방지법.―“제2조 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고치라는 것 아닙니까? “제2조 제6호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제2조 6호가 뭘까요? 이것을 위해서 통비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2조 6호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대테러활동, 아까 부칙에서 대테러활동에 필요하면 통비법을 바꿔라 이것인데요. 2조 6호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런 것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하다면 국정원장이 그냥 핸드폰 마음대로 쳐다보게 해 달라는 거예요. 통신비밀보호법을 고치라는 겁니다, 이 법 부칙으로. 있을 수 없는 반입법행위입니다.
참, 대한민국 큰일입니다. 어쩌자고 이런, 비록 저하고 생각이 다른 여당이지만 어떻게 이런 법을 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제가 왜 반대를 하는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대한변협이 찬성하고 나섰어요. 대한변협회장은 도대체 이 법을 읽어 보기나 했을까요? 어떻게 이 법에 대해서 법률가인 대한변협회장은 찬성할 수 있을까요.
이 법에 대한 민변의 의견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보다 좀 더 전문가적인 민변 변호사들은 이 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입니다. 2016년 2월 18일자로 제가 받은 민변 의견서입니다.
민변은 이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최근 파리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한 국정원 강화법안으로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위임입법으로 인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민변의 의견입니다.
‘애초 여당 법안은 국정원에 테러대응종합센터(이병석 의원안)를 두는 안으로 입안된 바 있고 그 이후 정보위 협의과정에서도 국정원에 대테러센터 등을 두는 안이 제안된 바 있는데 이는 결국 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임을 보여 주고 있다.
최종안에 의하더라도 국정원은 국가테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평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 등으로 관여가 가능하여 악용의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국정원의 권한 강화는 권력에 의한 비판자 사찰과 탄압 및 선거개입 등 국기문란으로 연결되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이 책임지라’는 등의 언사로 국회와 국민을 겁박하고 최근 쟁점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통과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민과 야당이 이 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진지하게 해소하기는커녕 일어나지도 않은 테러를 야당책임론으로 연결하여 국민의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 법의 불순함을 반증하는 것임.
한편,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위임입법의 문제는 첨부하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 분석자료의 내용을 원용하고자 한다.
이 법의 마련을 위하여는 테러 발생의 개연성 내지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때그때마다의 테러 관련 이슈에 대한 아전인수만이 득세하는 실정이다.
테러는 테러방지법안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님. 해난사고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북핵방지법이 없어 북핵 보유를 저지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 것과 같음.’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테러의 발생은 그에 걸맞은 정치적, 역사적 원인을 동반하고 나아가 그 계획 및 실행은 극도의 은밀성을 띠는 것이어서 사전 예방이라는 것이 불가능함. 관건은 테러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제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아울러 테러의 계획 및 징후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전파,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핵심임.’
‘그런데 정부는 최근 북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을 심화시켜 테러 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인 형태를 보임.’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사드, 고고도미사일은 대기권을 뚫고 나갔다가 대기권 밖에서 이동하고 다시 대기권으로 내려와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드를 배치한다면 반경 5㎞ 내에 전자파가 있기 때문에 통제구역이 된답니다.
사드를 찬성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자기 지역구에 사드를 설치하겠다고 먼저 신청을 하고 찬성을 하십시오. 사드가 배치되는 지역은 그 지역은 초토화될 것입니다.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고 그 지자체는 별로 좋지 못할 것입니다.
사드를 찬성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고 싶거든 본인 지역구에 배치하겠다고 신청부터 하십시오. 사드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은 남과 북의 짧은 거리에는 필요 없는 무기들입니다. 아니, 휴전선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쏘면 되지 굳이 왜 대기권으로 갔다가 다시 날아갔다가 대기권 밖으로 와서, 남과 북은 아무 의미 없는 무기입니다.
북한과 미국 관계 이런 데는 가능하겠지요. 필요하겠지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그러나 우리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휴전선 반경이 4㎞밖에 안 되는데 무슨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우리에게 남침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드를 배치해서 북한을 견제하자고. 군사 지식상 굉장히 무식한 처사지요. 외교적으로도 얼마나 웃기는 일이 발생합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니까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한테 북한을 제재해 달라고 부탁하고 한 손으로는 중국이 열 받는 일을 해요,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이게 외교입니까? 중국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뺨을 때리면서 한쪽으로는 도와 달라고 하면 중국이 도와줄까요?
최근에 북한에, 왕이 외교부장의 한반도를 향한 고압적인 태도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걸 비판해야 맞지만 우리의 대중국 외교의 기조가 뭡니까? N극입니까, S극입니까?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테러의 발생은 그에 걸맞은 정치적?역사적 원인을 동반하고 나아가 그 계획 및 실행은 극도의 은밀성을 띠는 것이어서 사전 예방이라는 것이 불가능함.’
이런 말이 있지요, 지키는 사람 10명이 한 명의 도둑놈 못 지킨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테러는 고도로 은밀한 것이라서, 특히 자살 폭탄테러는 참 막아 내기 어렵답니다. 본인이 본인도 죽겠다고 자살 폭탄테러를 하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막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테러범을 잡는 것보다 테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관건은 테러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제 정치적?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아울러 테러의 계획 및 징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테러방지법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북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을 심화시켜 테러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요?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북한을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유엔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북한의 생필품의 거의 전부를 중국이 공급합니다. 중국이 북한이 미워서 제재하려고 마음먹으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생필품을 차단하면 됩니다.
또 에너지 공급을 대체로 중국에서 다 합니다. 그걸 차단하면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응징과 제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협조를 얻으려면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으면 안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드를 배치한대요, 중국이 그렇게 극도로 민감하게 싫어하는 것을. 이건 외교의 ‘외’ 자도 모르는 일이지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더 많이 할까요, 중국에 더 많이 수출을 할까요? 예전에는 미국에 훨씬 더 많은 수출을 했지요. 지금은 미국의 수출량보다 중국이 두 배나 많습니다. 우리는 수출이지만 중국은 수입이지요. 중국이 갑자기 ‘한국산을 수입하지 않겠다’ 이런 경제 제재조치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저희 마포구 성산동?연남동?서교동?합정 이런 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옵니다. 버스가 줄 지어 있어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면세점도 많고 마포에 있는 식당들은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다 팔아 줘요. 그런데 중국이 사드 배치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한국 관광 중단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요?
외교의 최종 목적은 기분 좋은,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한 방 말이 아닙니다. 국익입니다, 국익. 동교동에 살고 계셨던 김대중 대통령은 살아생전에 제가 방문하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된다. 그게 미국과 소련이 손잡은 이유다. 그게 닉슨이 베이징에 날아가서 모택동과 악수한 이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무역량만 보면, 거리상만 보면 중국하고 더 친해야지요. 그런데 미국이 한미동맹으로 중요한 외교적, 제1번 퍼스트 클래스(first-class)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을 외면하고 중국을 쳐다볼 수가 없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외교?균형외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익을 위해서요?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합니다. 국익을 위해서 이 나라하고도 잘 지내고 그 나라랑, 잘 못 지내는 나라하고도 잘 지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사도 그런 거예요. 박근혜정부, 외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민변 의견입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한편,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의미에서의 테러 대응에 관한 법령체계와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어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테러방지라는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내용도 아님. 테러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규정돼 있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정보원법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①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이 조항으로 국정원은 이미 대테러 업무에 대한 거의 전권을 부여받은 겁니다. 아까 보여 드린 국가의 대테러활동 지침에도 보면 국정원이 각 부처를 현장 지도까지 합니다. 통합 정보 운영 센터도 운영합니다. 그 센터장도 정보원입니다. 국정원입니다.
기획?조정까지 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무서운 그 밖의 기타 사항들도 국정원이 기획?조정합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뭘 더 달라는 겁니까? 영장 없는 도청권 달라는 겁니까? 영장 없는 은행 계좌 추적권 달라는 겁니까?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관한 항공기 납치, 민간 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가 이미 존재하는 국내법―형법, 국가보안법―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임.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임.’
‘또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함.’
지금 민변이 뭘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요 테러방지법안 이것 없어도 국정원법으로 그리고 통합방위법으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이런 상태로 필리버스터 하면서 피곤하게 이 일을 해야 되는 저도 참 안 됐습니다.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도 신설됐음.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
제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입니다. 주로 수난구조법이라든가 경찰 관련, 국민안전처, 소방, 해경 그 법률을 다 다루고 그리고 국정감사도 하고 업무 파악도 하고 보고도 받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단 한 명의 아이도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해경을 없애 버리고 국민안전처로 복속을 시켰습니다. 소방방재청도 없애 버리고 국민안전처로 복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더 효율적이어야 되지요. 국민안전처 만들었으면 대형 사건?사고 없어야지요. 그런데 계속 사건?사고는 이어지고 있지요. 국민안전처로 만든다고 해경을 없애고 소방을 없애고, 국민안전처로 통합한다고 해서 사건?사고가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사고는 예방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서 사건?사고율을 낮춰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건?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건?사고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잘 대처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로 새롭게 정부가 어거지로 주장해서 출범을 시켰다면 국민안전처 출범 이전보다 사건?사고가 줄어들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 보고가 국민안전처로부터 없습니다.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똑같이 일어납니다. 시선 집중, 관심 분산 차원에서 대책은 없고 하니까 그냥 국민안전처 만든 겁니다, 졸속으로.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져서 사건?사고가 급격히 줄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필리버스터 중에 본회의장에서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억울하다, 그러면 국민안전처장관은 그 증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민변의 의견 계속합니다.
‘한국이 지닌 대테러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해야 함.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보력 이것 대부분 미국한테 받는 것이지요. 국민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지역구 오산 공군기지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수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받지요. 그래서 테러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미국 시설물에 대한 공격, 테러 이런 것 미국이 가만있겠습니까? 다 감시하고 있지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 동창리 핵실험 시설을 미리 알았네 몰랐네 논란이 좀 있었지요. 그것 어떻게 압니까? 인공위성에서 압니다. 위성은 떠 있고 지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지역을 지나갈 때 딱 찍는 것이지요. 그래서 판독해서 동창리 핵실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겁니다,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인공위성 떠 있습니다. 고정돼 있습니다. 지구가 돕니다. 북한 동창리 지역을 지날 때, 지구가 자전할 때 딱 찍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는 게 정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나로호 이런 것 발사하는 겁니다. 우리도 더 많은 관측위성을 쏘아 올려서 우리 스스로 주체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덜 의존하고.
‘테러에 관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에 관하여는 제도적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길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국가대테러 활동지침이 시행 중이며 실제 다양한 국제행사에서 관계 당국의 완벽한 공조로 대테러 대응을 빈틈없이 수행하여 타국의 찬사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아 왔음. 가령 2005년 APEC 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경우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감사의 인사를 건넬 정도로 안전하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받았으며 관련하여 언론은 그 원인으로 안전에 관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각오로 빈틈없이 준비를 해 온 관계부처 및 기관들의 완벽한 대테러 활동을 들었음’
부시 대통령한테요 대테러 활동 잘했다고 칭찬받았대요. 미국보다 더 잘한다고, 이런 국제행사 처음 본다고, APEC 때. 계좌추적 안 해도 이런 대테러 업무 잘할 수 있어요. 국민들 핸드폰 엿듣지 않아도 대테러 활동을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5. 기존의 여당안에 대하여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법안의 내용이 변동되어졌음. 따라서 정보위 차원의 최종 검토안은 이미 존재하는 국가정보원법과 중복되거나 기존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보다 내용이 축소되어 테러에 대응하는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대응을 저해하고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 법제 외에 별도 입법은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테러 대응의 미비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국가정보원도 국내 파트를 빼야―제가 아까 썩은 이빨이라고 얘기했습니다―그걸 빼야 다른 치아도 보호되는 것처럼 국내정치 개입하고 국내정보 습득하고 하는 것을 빼야 해외정보, 북한정보, 과학기술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니, 해외정보 파트에서 댓글 달 일 없겠잖아요.
북한정보 전담하는 국정원 요원들이 대통령선거 때 여당 후보 잘되라고 댓글 달겠습니까? 자기 업무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심리전단이라는 불법 대선조직을 만들어서 그 특수훈련까지 받은 국정원 요원들이 앉아 가지고 찌질하게 댓글이나 달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김영주 의원,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대테러 업무, 테러방지법안을 기왕에 만들 거면 이렇게 정치적인 유혹에 빠져서 국민의 사생활을 엿보고 은행 계좌를 뒤져 보고 미행, 감시할 수 있는 추적권까지 주는, 정권 안보 차원의 것을 슬그머니 테러라는 명분을 삼아서 담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테러활동도 못 해요. 테러범도 못 잡아요. 그 기름기를 쫙 빼내서 그 유혹을, 악마의 유혹을 뒤로 하고 정말 대테러 활동, 테러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6. 비교법적으로 테러방지법이 초래할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은 미국의 경우에서 엿볼 수 있다.’ 한겨레21 1053호에서 인용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미 의회는 9ㆍ11 테러 발생 45일 만인 2001년 10월 25일 연방수사국 FBI 등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바 이것이 이른바 애국법입니다, 애국법.
?부의장 이석현 정청래 의원님!
?정청래 의원 예.
?부의장 이석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하고 계시네. 내가 방금 교대했는데 지금 7시간 반을 했어요. 화장실은 갔다 오셨어요?
?정청래 의원 안 갔다 왔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지금 갔다 오십시오. 여기 우리 본회의장 부속된, 30초면 가니까 갔다 와서는 새로운 역사를 좀 만들어 주세요.
?정청래 의원 괜찮습니다. 참겠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아니, 정청래 의원님, 정청래 의원이 갔다 오셔야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청래 의원 제가 혹시 요청하면 그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은 괜찮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그래요. 그러면 좀 이따 불편하면 말씀하세요. 소변 안 보고 연설하냐, 소변 보고 연설하냐는 진실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껍데기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청래 의원 역시 훌륭하신 이석현 부의장님이십니다.
미 의회는 9ㆍ11 테러 발생 45일 만인 2001년 10월 25일 애국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테러리스트로 추정ㆍ의심되는 외국인을 기본적으로 7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감청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외국인은 120일까지 허용하고 필요하면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고 감청 대상도 특정 전화기가 아니라 특정 인물로 바꾸었습니다.
특정 전화기가 아니라 특정 인물로 바꾸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핸드폰만 감시하고 도청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메일을 쓰거나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팩스를 보내거나 이런 것을 다 엿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감청 대상을 정하면 일반전화는 물론 휴대전화, 전자우편 등 모든 통신수단을 포괄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9ㆍ11 테러 이후에 애국법을 만들었고 그 애국법에 의해서 전화번호가 아니라 사람을 특정해서 그 사람이 쓰고 있는 통신수단 전체를 감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감청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완전 난리 났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미 연방 1심 법원은 시민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미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애국법의 위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자유법안(USA Freedom Act)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미국 9ㆍ11 테러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미국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 지구촌 사람들이 애도하고 슬퍼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치 테러방지법안처럼 굉장히 무리한 법을 만든 거지요.
핸드폰만 특정해서 도감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그 사람이 사용하는 통신수단을 다 감청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CIA 요원이 폭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방법원에서 그것은 위헌이다, 아무리 미국에서 9ㆍ11 테러가 일어났어도 그것을 명분 삼고 빌미 삼아서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도청하고 감시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위헌판결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9ㆍ11 테러가 일어났기 때문에 애국법을 만들어서 테러의심 가는 미국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는데 그것이 드러났고 미국에서 법원에서 위헌판결 났듯이 북한의 위험이 높다고, 장거리 로켓을 쏘았다고, 핵실험을 했다 하여, 그렇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핸드폰을 영장 없이 도ㆍ감청할 수는 없습니다. 영장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은 위헌입니다.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을 잘 따라 하는 박근혜 정권은 왜 이런 것은 미국을 따라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미 결론 난 사안을 왜 거꾸로 무모하게 추진하려 하십니까?
결국 이 테러방지법률안의 문제점은 미국의 애국법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서 쓸쓸히 법률에서 떠날 그런 법률입니다. 앞이 보이는, 통과시켜서는 안 될 법률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국민 누구라도 상식적이라면 내 핸드폰을 털어 가겠다는데, 내 은행 계좌를 털어 가겠다는데 찬성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조중동이 그래서 그랬는지, 테러방지법안은 찬성시켜야 한다 하는 의견도 많다고 합니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힘주어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이 법의 맹점과 독소 조항을 저희가 이렇게 목에 힘주어서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을 찬성하는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엿보게 됩니다. 그것을 찬성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 테러방지법률안을 찬성하는 국민 여러분!
이게 통과되면 찬성했던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를 국정원이 영장 없이 뒤져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까? 찬성하십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위헌판결을 받아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개선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과 같은 법이, 바로 미국의 애국법과 같은 것이 테러방지법률안입니다.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그 법입니다.
이 법은 또 다른 유신헌법입니다. 장기집권 음모를 꿈꾸는 법안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정권 교체는 요원합니다. 무서워서 정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찍어서 쫓아내는 그런 무서운 권력입니다.
이 테러방지법률안이 통과되면 여러분들이 정부에게 비판하는 글, 그것은 테러를 선동하는 글로 둔갑되어 있을 겁니다.
?부의장 이석현 정 의원님, 잠깐만요.
그쪽에 전화를 좀 멀리 나가서 하도록 협조해 주세요. 시끄럽게 들리네요.
말씀하십시오.
?정청래 의원 제가 마지막에 읽으려고 준비해 왔던 마르틴 니묄러라는 분의, 목사님이거든요. 나치 때 비겁하게 침묵했던 사람들에게 머리를 한번 때린 듯한, 정문일침을 주는 시입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미리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나를 위해 항의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 테러방지법안이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된들 내 생활하고 무슨 관계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도청당하고 계좌추적당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과연 그럴까요?
주변의 불의에 내가 침묵했을 때, 불의한 세력이 나를 탄압할 때 나를 위해서 편들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이분의 가슴을 치는 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하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내 아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이, 안중근 의사가 그토록 열망했던 미래랍니다. 왜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을 당해야 합니까?
70년대 유신에 맞서, 유신의 폭압에 맞서 감옥에서 죽어 갔던, 군대에서 죽어 갔던, 전두환 독재정권 때 녹색사업으로 군에서 의문사를 당했고 최루탄에 맞아 죽었고 감옥에서 고문으로 반병신이 된 우리 선배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미래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분들이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선거도 내 손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도 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87년 6월 항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대통령직선제 투표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6월 항쟁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그때 민주화운동을 거부하고 반대했던 세력들이 그때 6월 항쟁에 앞장섰던 사람을 매도하는 데 또 앞장서고 있습니다.
새 정치를 주장하시는 분들, 87년 6월 항쟁 때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요?
운동권을 비판하시는 분들, 5?18 광주민주항쟁 때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87년 6월 항쟁 때 이한열 열사라는 연세대학교 대학생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테러방지법 이야기를 하셔야지 무슨 80년 이야기를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런 게 테러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국가권력에 의한 테러, 살인 그것이 테러라는 겁니다.
(?테러방지법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본인 이름 누구세요? 본인 이름 누구예요? 본인 이름 누구예요?
(?왜 개인 테러를 해요? 의원 이름을 왜 물어봐요? 이름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누구예요? 아니, 떳떳하게 본인 이름 얘기하고 얘기하세요.
?부의장 이석현 의원님 잠시, 정 의원님도 잠시, 방청석도 잠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제 내의 얘기냐 아니냐 하는 기준이 그것도 간접적인 연관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서로 반성하고 또 고치고자 하는 그런 개선의지가 이 테러방지법과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입장이, 생각이 달라도 조금 참고 여야 간에는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청래 의원 저는 88년 9월에 안기부에 끌려가서 이름 모를 모텔에서 팬티 바람으로 두 손을 묶인 채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3시간 이상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은 것, 이것이 인권에 대한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영장 없는 핸드폰 도?감청까지 줘야 하겠습니까?
앞에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 대통령 직선제 6월 항쟁 때 뭐 하셨습니까? 반대했지요, 6월 항쟁? 그러면 대통령선거도 하지 마세요!
(?토론을 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거기서?? 하는 의원 있음)
테러방지법,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오동석 교수의 고견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죽 읽었는데 명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길어서 흠입니다.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에 나섰다. 비록 다른 나라 사람들일지언정 대규모 범죄의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자신을 대표로 뽑아 준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는 것은 외면하는 게 문제다. 그런데 국가적인 범죄로 인해 억울하게 죽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그에 상응하는 진상조사와 대책 및 관련 법을 요청하는 울부짖음을 깔아뭉개고 있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그 애도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분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24일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 주재하면서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되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왜 14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는지, 다른 나라의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은 없었다. 그게 있었다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지금 테러방지 및 대응체계는 어떠한지,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테러라고 부르는 범죄행위들에 대해 속수무책 상태라는 것인지, 그래서 자신의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에 대한 고백인지 어느 하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오로지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는 변명만 있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원인도 해난사고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아서였는지, 정부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관련해서 왜 그렇게 일을 할 수 없게 방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 입법 등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 가면서 자책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하며 또한 국회에 읍소하지 않았는지 환장할 노릇이다.
한편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으로 내세운 법안은 12개에 이른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지 14년이 지나도록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법 없이 테러를 방지할 수 없다면 벌써 테러가 난무해야 했었을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걱정해야 할 거리는 정작 따로 있다. 2003년 3월 20일부터 2011년 12월 15일까지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군과 경찰의 사망자 수는 2만 명, 반군은 1만 9000명이다. 미국의 전투 중 사망자 수는 3518명이다. 2003년부터 2011년 한국의 자살자 수는 11만 6971명이다. 박근혜정부는 전쟁보다 더 참혹한 한국 현실에 대해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전 정부의 일이라고 잡아뗄 일이 아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만든다고 될 일이 아니며 원인과 해법은 따로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자살방지법 만들면 자살자 수가 줄어들까요? 방지법이 만능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테러가 안 일어날까요?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다 방지법 만듭시다. 고등학교 3학년들을 위해서 불합격방지법 만듭시다. 대학불합격방지법 이거 만들자고요.
(?국회가 장난하는 자리예요?? 하는 의원 있음)
저 떠들고 있는 국회의원에게는 국회 본회의장 조용히 하는 법 이런 것 만듭시다.
(?여기 농담하는 자리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두 번 얘기하면 더 ‘특수’ 자를 붙여서 방지법을 만듭시다. 그런 방지법을 만들면 방지가 될까요? 자살방지법 만들면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일까요? 테러방지법을 만든다고 테러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 원인, 그 뿌리를 캐야 하지 않을까요? 옆집 고3 학생 불쌍하다고 대학불합격방지법 만들면 그 학생 대학 합격시켜 줍니까? 그게 입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테러가 일어나는 원인을 발본색원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평화 관리를 하고, 이것이 테러방지에 대한 근본처방이 아니겠습니까?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등장한 테러방지법안들은 제목만 다를 뿐 과거 법안들과 거의 다를 바 없다. 다만 한 고등학생의 IS 가입 추정사건과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사건을 빌미 삼았을 뿐이다. 흔히 테러라고 부르는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결론은 테러방지법이었다. 기존의 테러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 결국 국가정보원을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
테러방지법을 한번 들여다보기만 하면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 없이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온통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어떻게 만들자는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조직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박근혜정부는 먼저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테러에 대해 무능한지를 고백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국가권력의 핵심에 또아리를 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백해야 한다. 남의 나라 테러로부터 배우기보다 우리나라 세월호 참사부터 찬찬히 깊숙이 들여다보기를 간절히 권한다.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깊은 반성부터 하기 바란다.
박근혜 정권은 이런 대학교수, 지성들의 날카로운 외침을 새겨듣기 바랍니다.
‘2. 테러에 대한 대처가 오히려 인권에 더 위험할 수 있다.’ 제목 좋지요, 여러분? ‘테러에 대한 대처가 오히려 인권에 더 위험할 수 있다.’
오동석 교수님의 논문입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중 부정적 영향은 인권침해의 위험성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애국법. 그것이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자타가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미국에서조차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CIA가 2003년 3월 중순부터 포로들에게 멱살잡이, 손바닥으로 때리기, 복부 가격, 오래 세워 놓기, 냉방고문, 물고문 등의 방법을 활용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유엔 고등판무관실의 테러리즘의 대처와 인권과 자유의 관계에 대한 특별보고는 2005년 발표한 국제적인 대테러 행동 속에 나타나는 다섯 가지 경향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것은 이계수 교수님 재인용한 겁니다.
‘첫째, 각국 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종?지역 세력들에 테러리스트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런 경향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반인권적 정부들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테러 혐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잔혹 행위 등이 빈번히 사용되면서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협약들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이는 가장 위험한 경향이다.
셋째, 테러리즘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테러 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의 배포도 금지되고 있다. 이렇게 테러리즘에 대한 해석이 확대되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다.
넷째, 각국이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종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이 양자 협정을 맺어 테러리스트 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비밀리에 주고받고 있으며 테러리스트 혐의자 수용소를 비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다.
다섯째, 테러 행위의 조사와 예방이 경찰권 확대 내지 남용의 근거가 되고 있다.
과거 많은 테러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테러 개념의 불명확성은 물론이고 과연 법률 제정으로 테러의 예방과 테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오히려 정보기관의 권한만 확장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시민사회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테러를 용인하거나 테러방지 자체의 의미를 전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은 아니다. 테러방지라는 미명 아래 국가의 경찰 권력, 정보 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기보다는 현행 제도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테러 대응 기구를 개혁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이게 대학교수들의 의견입니다.
‘더욱이 반테러 활동은 전통적으로 경찰 및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였다. 국정원이 이 임무와 관련하여 정보 수집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다. 경찰 및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 영역에 정보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보안기관 사이에 마찰 및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사후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따라서 대테러 역량의 강화는 새로운 법률 제정 또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확대하고 그 권한을 확장하는 데 있지 않다. 과거 테러 관련 법안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인적?물적으로 상호 중첩된 다수의 조직 및 인력이 결합하는 조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비대한 조직 외연으로 인하여 테러방지 업무(테러의 사전방지)에 대한 효율성이 현재보다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렸지요? 국내 파트에 대한, 정치 파트에 대한 유혹, 썩은 이빨을 빼내야 다른 부분이 강해질 수 있다고 제가 주장한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또한 일단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들(테러의 사후진압)은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조직과 기구가 아닌 일상적인 경찰 및 행정기구들로도 충분히,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제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위헌 논란에 대한 겁니다.
‘3. 테러방지법안은 위헌 주장에 대해 합헌을 입증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17조 국민의 사생활은 보장되고, 18조 통신 비밀 자유의 보장을 한다는 헌법 제17조?18조에 위반되지 않고 합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동석 교수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및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다. 특히 그 변화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국가권력의 실질적 통합 가능성을 안고 있는 등 국가조직의 일반원칙과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헌법질서의 기본 구도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테러방지법안도 이러한 구조 변화의 필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주먹구구식 입법이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 오 교수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째, 형법이나 특별 형법으로 방지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테러는 무엇인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 그 이상의 테러라는 말인가?’
형법에서 이미 충분히 테러에 대한 방지법안이 있는데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와 다른 모양의 테러인가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둘째, 과거와 다른 테러가 발생한 한국 사회의 환경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혹시 분단 상황이나 북한의 존재가 문제라면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국가보안법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넷째,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의 테러 위협이 존재하는가? 다섯째, 테러가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어느 정도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여섯째, 테러가 일회적이지 않고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그렇다면 그 예상의 근거는 무엇인가? 일곱째, 기존의 국가조직, 치안기구만으로 이러한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무엇 때문에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가?’
왜 국정원에게 영장 없이 계좌추적권, 핸드폰 도청권을 줘야만이 테러를 막을 수 있는지, 그것은 새누리당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여덟째, 이상의 일곱 가지 질문에 답할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테러의 위험성을 상당한 개연성으로서 예측한 보고서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아홉째, 테러방지법 제정을 전제로 하여 각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부가 마련한 테러방지 및 대응의 구체적 매뉴얼은 무엇인가?’
지금 뜬구름 잡는 애매모호한 법률 규정만 있지 사실은 부칙 1?2조, 그리고 9조4항, 2조6항에 근거한 9조4항 추적권, 이거 말고 기존에 국가보안법과 형법과 내란과 외환죄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범주 이외의 것을,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그런 벌로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인 정합성에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법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하다면 이 법을 만들면 안 되지요. 뭐하러 낭비합니까? 이 새로운 법을 만들려면 기존의 테러의 개념과 테러방지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의, 테러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지, 기존의 형법과 국정원법과 국가보안법과 이런 걸로 처벌할 수 없는 테러가 새롭게 탄생했는지 증명해야지요. 국가보안법과 국정원법에서 개념 규정하고 있는 테러와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가 어떻게 다른지 입증해야지요. 그래야 테러방지법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의 수많은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했다. 새로운 테러에 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과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면 그에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 자칫 낡은 조직과 대응 체계에 새로운 상표만 덧붙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법의 낭비지요.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은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 있다.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 행위 등은 모두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외국인이나 국제범죄조직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경찰이나 검찰 등이 대응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안은 테러행위에 대해 내국인 범죄 또는 외국인 범죄의 구분은 물론 개인적?개별적 수준의 범죄 또는 조직적?집단적 범죄의 구분조차도 하지 않았다. 예컨대 인질 억류는 제3자, 즉 국가, 정부 간 국제기구, 자연인, 법인 또는 집단에 대해 인질 석방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류 또는 감금하여 살해, 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이다.
이때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조직적?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분명 사회질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예컨대 국제민간항공이 사용하는 공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 중대한 상해나 사망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행위를 행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병석 법안은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
새롭게 정립된 테러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노근 법안은, 더 황당합니다. ‘미 대사의 피습 사건을 고려한 듯 외국인을 테러 대상에 포함했다. 동시에 형법상 범죄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즉 제2조제1호의 개념의 정의에서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공중(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전제한 다음, 가목에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목에서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적 보호인물을 살해?납치 또는 신체나 자유를 위태롭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지원?기도하는 행위(공관?사저?교통수단에 대해 가혹행위를 포함한다)를 테러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테러 개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국가권력의 입맛에 따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럽의 일명 베니스위원회는 안보기관의 민주적 감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몇 가지 개략적 원칙을 참고할 수 있다.
첫째, 국가의 대내적 및 대외적 안보의 유지는 다른 가치 및 국익의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이다. 국가는 효과적 정보와 안보기관을 필요로 한다.’
국정원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은 필요합니다. 해외 정보, 북한 정보, 스파이, 테러, 이런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국정원은 필요한 조직입니다. 제가 가끔 시민집회, 광화문 이런 데 나가면 국정원을 완전히 없애 버리자고, 얼마나 미우면 그런 주장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국정원 없애면 안 됩니다. 올바르고 제대로 된 국정원은 국익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워도, 미워서 그랬겠지만 국정원을 없애자 그것보다는, 그런 구호보다는 제대로 된 국정원을 만들자 이렇게 구호를 바꾸면 어떨까요? 못된 짓, 나쁜 짓 하지 않는, 올바른 일, 애국적인 일, 국익을 위한 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그러한 제대로 된 국정원을 만들자 이렇게 저는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국가정보원을 다루는 정보위를 해 보니까 그런 걸 느꼈어요. 뭐 저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도 계실 겁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는 효과적 정보와 안보기관을 필요로 한다.
둘째,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외부적 제한뿐 아니라 내부적 제한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9?11 이후 테러리스트의 위협은 새로운 안보 위협을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업무와 권한의 집중이 아니라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더 강력한 민주적 통제와 다른 유형의 통제가 오늘날 필요하다.
넷째, 안보기관은 국가의 잠재적 남용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가안보 개념의 주관성 및 유연성은 국가에 대한 그것의 핵심적 중요성과 결합하여 정부가 이 분야에서 광범위한 활동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당국의 효과적 통치 권한을 주면서 정치적 남용을 막기 위한 기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안보 업무는 답책성이 있어야 한다. 답책성의 실무적 개념 정의는 활동에 대하여 해명 또는 설명을 하도록 책임을 지우고,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적절한 곳에서 그 결과를 수용하도록 하고 비판을 받거나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게 함을 의미한다.
여섯째, 답책성에는 네 가지 다른 형태가 있는데 의회에 대한 책임, 사법적 책임, 전문적 책임, 진정을 통한 구제제도 등이다. 뒤의 두 가지 행태는 처음 두 가지 책임 형태에 대한 보완수단 또는 대체수단이다.’
오동석 교수의 논문 네 번째 챕터입니다.
‘4. 테러방지법안보다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 방지 법안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테러방지법안보다 국정원 권력남용 방지 법안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테러 개념의 추상성?모호성은 곧장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 범위에 대한 규정 부재에서도 나타난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한 테러의 범주를 확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을 발동하는지, 그 권한 발동의 절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적 감시?감독의 기능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국정원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요? 못 합니다. 제가 정보위를 해 보니까 국정원장도 보고하지 않으면 1차장 소속 공무원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국내2차장은 1차장이 업무를 뭐 하는지 모릅니다. 3차장, 과학기술?첨단과학장비?대테러 이런 것 하는데요 1차장이 뭐 하는지 모릅니다. 옆방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각자 모릅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의해서 서로 국정원 직원임이 밝혀지면 안 됩니다.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 직원인지 몰라야 돼요. 당연하지요. 정보요원이 ‘나 국정원이야’ 이렇게 다닐 수 없지요. 모든 하는 업무가 다 은밀합니다.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국정원장도, 보고하지 않으면.
또 국정원장이 몰라야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원을 어떻게 압니까? 청와대비서실장이 국정원을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국정원 직원들도 국정원을 몰라요. 다 칸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하는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통제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정원장, 1?2?3차장, 기조실장 정도 통제하고 있지요. 그 밑에 있는 1급 직원, 2급 직원, 3급 직원, 4급 직원이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청와대에서? 그래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국정원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을 발동하는지, 그 권한 발동의 절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적 감시?감독의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이런저런 테러 관련 조약들을 뭉뚱그려 끌어모은 행위에 대해 테러의 이름표를 붙이고 법만 만들어 주면 알아서 잘할 테니 권력을 모아 달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그때그때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테러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위험만을 담고 있다. 그러니 테러방지법안은 헌법적 관점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국민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는 꼴이다.
테러방지법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테러기구의 전체적인 구조는 실질적?포괄적인 대테러대책기관이 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설치하며, 대테러센터가 주요 행정각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실질적으로 관할, 행정각부의 권한?업무?기능을 조정?통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병석 법안의 경우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 구성원 또는 테러 기도?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정보수집?조사 및 테러우려 인물에 대한 출입국 규제?외국환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 몇 번 제가 강조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냥 국정원에서 ‘이 그림은 테러를 선동하는 그림입니다. 내리세요’, 인터넷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 책은 배포가 중지됩니다. 출판사에서 애쓰고 돈을 주고 만들었어요.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이 책은 테러를 선동하는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테러를 선동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배포를 중지하세요’ 그러면 배포가 중지됩니다. 중지할 수밖에 없어요, 테러를 고무?찬양한다는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막힙니다. 국정원의 눈 밖에 나면, 한겨레신문에 어느 출판사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한겨레가 미워요. 그러면 그 책 출판사를 탄압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어떤 교수가 어떤 책에 대한 서평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칼럼이었어요, 서평이었어요. 그 신문 앞으로 그런 글 쓰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처럼 마구잡이식으로 유신시절 말할 권리, 들을 권리, 막걸리만 말해도 보안법으로 잡아갔던 그 시대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것이 테러방지법안입니다. 테러라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거대한 명분을 빌미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옥죄려고 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안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9?11 테러가 일어났고, 과도하게 미국시민권을 탄압하고, 뒤를 뒤지고, 통신내역을 조회하고 한 것이 스노든의 폭로로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직권상정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이 법률안도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가 문제이지요.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정보원에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위로는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조정?통할 기능과 아래로는 대테러기구에 대한 조정?통할의 기능이라는 이중적인 수준에서 대테러센터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다. 테러방지법안에는 테러방지를 빌미로 하여 국가정보원이 국가권력의 중심부에 똬리를 틀고자 하는 목적만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는 이유이다. 이런 의혹을 불식하고자 한다면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하겠다는 국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대테러대책본부’……
이런 거는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대통령의 훈령에 의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베낀 거예요.
‘등의 기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과연 기존의 국가기구, 즉 행정자치부, 경찰청, 법무부, 검찰, 국정원 등은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가? 대테러 대응역량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해 보았는가? 가끔씩 언론을 통해 공개했던 대테러 훈련은 뭘 하는가, 무용지물인가?
둘째, 현재의 대테러 대응기구들이 대테러 대응능력이 없다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구들의 무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당해 기구의 권한과 조직을 변화시킴으로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것인가?
셋째,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전혀 새로운 대테러 조직을 짜야 한다면 미국처럼 별도의 행정각부로서 국토안보부를 설치하여 국무총리의 통할 아래 모든 정보기관을 통합 또는 재배치하는 근본적인 정부조직 변화를 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국가정보원을 신뢰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기관, 사이버정보기관, 대북정보기관으로 분리하고 대테러 정보 업무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꾀할 수는 없는 것인가?
사람들은 유신독재 회귀를 말하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한 통제도 불가능한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를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관할하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 기능을 매개로 하여 여타의 국가 행정각부를 사실상 통할하는 권력분립의 예외적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문에 대해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도 없이 테러방지법안만 만들면 된다는 식의 독재국가적 태도는 왜 그런가?’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가? 저는 장기집권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테러방지법안은 과거 독재정권 못지않게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개혁안을 우리 당도 냈었고요, 새누리당도 내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내려고 했던 방안이 하나 있었어요. 국정원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개혁해야 돼요.
국정원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것 두 가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힘이 없거든요. 지금의 국정원은 국무총리도 터치를 못 합니다. 오로지 대통령 한 명의 통제를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통제받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권력이 빠지거든요. 어깨에 뽕이 빠지거든요, 어깨에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 두려워하는 것이 대공수사권 이양입니다. ‘우리는 간첩 잡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소간 무리를 하고 불법을 하고 편법을 해도 괜찮은 거야’라는 겁니다. 국정원 방패막이가 대공수사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간첩 조작까지 합니다. 국정원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부의장 이석현 정 의원, 잠깐 다리 운동 좀 하십시오. 너무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청래 의원 괜찮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제가 한마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얘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경청할 만한 얘기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면 자유도 잃고 안전도 잃게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200년 이상 지난 이 시대에도 우리가 깊이 귀담아 들을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 계속하시지요.
?정청래 의원 ‘사실 테러방지법안은 과거 독재정권 못지않게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테러방지법안은 경우에 따라서 대책회의의 장이 대통령을 경유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군 병력의 동원 체제는 헌법 위반의 혐의가 있을 뿐 아니라 조직법상으로도 이중적 낭비이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하여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경우에 한해서만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에 의한 군사독재의 부활 또는 평시 군사독재 아니냐는 의심을 벗기 어렵다.’
‘5. 국가안보보다 인간안보로 접근해야 한다’, 요즈음 새롭게 떠오르는 말입니다. 인간안보, 대한민국헌법 1조부터 130개 조항을 합쳐서 한마디로 압축?요약하는 헌법정신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권보호라고. 외국의 많은 헌법학자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인권보호의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이요, 잘 만들어졌어요. 헌법 119조에는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23조인지 1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사적재산도 국가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서 국가권력이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대한민국헌법에도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기든스 교수가 주장하는 제3의 길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시장에 맡기는 시장 정의로는 불가능하다,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 더불어 잘사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가미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자유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국가권력이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그것이 영국 기든스 교수가 주장했던 제3의 길이고 지금 우리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 잘사는 길, 더불어 성장론의 핵심입니다. 국가가 정의를 위해서 사회적 정의의 개념으로 국가권력의 권위를 이용해서 개입하는 것 그것이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가안보보다 인간안보로 접근해야 한다. 각국에서 다투어 제정한 반테러법이 비밀정보기관을 비밀경찰로 바꾸는 데 일조하는 법이라는 평가도 있다. 국가정보원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비밀경찰 체제라는 주장도 있다.’
오동석 교수님 논문을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제정이 결국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참 까먹었는데요. 이 무제한 토론 끝날 때쯤 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라온 멘션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써 주시면, 댓글로 써 주시면 제가 마지막 클로징하기 전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제정이 결국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 등 관련 기관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은 테러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한 까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대응 능력 부재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올바른 해법을 낼 수 있다. 기존 대응체계의 무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일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대테러 담당의 중심 역할을 국가정보원이 맡는 것은 헌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의 수사 권한을 제거해야 된다.’ 제 생각하고 똑같지요,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 검찰 공안부로 이양해야 된다. 이 오동석 교수님도 훌륭하신 분이군요.
‘국가정보원을 순수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고 해외정보 수집기관과 국내정보 수집기관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후에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다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 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 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제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에서 인간 안보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조그마한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고도기술사회에서 살고 있다. 대도시들은 테러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절대 아니다. 테러방지법과 같은 방식의 대처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자세는 절대로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그 어떠한 테러방지법을 동원하더라도 자살테러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9?11 테러는 현대와 같은 고도의 발전된 위험사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어떤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는 없다. 절대적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 확대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국민과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광범위한 재난 예방 및 재난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고도기술사회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을 어디다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판단이다. 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균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지 못한 국가 무능력을 진단?평가하며 국회와 함께 대형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한 입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테러에 대한 해법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오동석 교수의 주장은 이미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법, 국가보안법 그리고 다른 형법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테러방지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막지 못할 테러의 개념은 지금까지 형법에서, 국가보안법이나 국정원법에서 처벌이 가능한 테러와 또 다른 형태의 테러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이 테러방지법은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증 못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서 개념 규정하고 있는 테러와 지금 새누리당이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의 개념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미 국정원법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 형법에서 지금 테러방지법안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이 제한하고 대응하고 처벌하려고 하는 테러는 이미 다 총망라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금까지의 테러방지법과 지금의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한 번도 시도했거나 시도에 성공했거나 엄두를 내지 못한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들의 핸드폰을 엿보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 검찰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검찰이 누구를 수사하려고 해도, 압수수색을 하려고 해도 법원의 영장이 없으면 못 합니다. 검찰도 못 합니다.
사법부 법원은 권력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검찰이 마구잡이로 수사할 수 있다면 저의 인권은 어떻게 될 것이며,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의 인권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의 인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통한 일이 많은데 법원의 영장도 없이 검찰이 집에 막 들어와서 장롱 뒤지고 애들 보는 앞에서 컴퓨터 떼어 가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무법천지라고 그럽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이 법은 ‘저 사람은 테러위험인물이야’라고 국정원에서 찍으면 법원의 영장 없이 핸드폰 추적도 가능합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 법은 다른 법과 달리 부칙에서 FIU법 금융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이 두 개를 고치라고 강제하고 있어요. 왜 부칙으로 넣었겠습니까? 살짝 감춰 놓으려고. 꼬리로 몸통을 흔들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통과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한 부분과 겹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압축 요약만 하겠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세계인권지수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9?11 테러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국제인권지수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울산대 법학부 이계수 교수님께서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국제인권법의 위기, 한국에서는 2001년 11월 이후 제안된 제1차 테러방지법안이 폐기되고 최근 제2차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을 심사할 소관 부처인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방지법 제정의 재추진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법률의 제정이 국제협력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협력이 국제인권법과 자유주의적 법치질서의 훼손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안 된다. 실제로 현재와 같은 미국 정부 주도의 국제협력은 유엔이 생각하는 대테러 국제협력과도 상치된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지속적으로 타국에 대해 반테러조치의 강화를 압박해 왔다.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유럽연합 회원 국가들에 대해서는 자국 여권에 눈의 홍채, 지문 등 이른바 생체정보를 반드시 집어넣도록 강요해 왔고, 만약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무비자입국을 금지하겠다고 강요했다.”, 그러니까 여권에, 미국 정보망에 눈동자를 넣겠다는 것이지요, 외국인들.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비행기 탑승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유럽연합 측에서는 거절한 사례도 있다. 유럽연합의 정보보호기준에 위반되는 것이 유럽연합 측의 반대 이유지만 유사 사례는 많다.
미국은 자국 주도의 반테러 연대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 압력과 함께 당근도 제공한다. 하나의 사례만 들어 보자. 국제노동권기금은 2001년 6월 11일 11명의 제소자 이름으로 석유회사 엑슨모빌을 워싱턴 DC의 한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엑슨모빌이 인도네시아 군부의 인권침해 행위를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요청한 감정의견서에서 미 국무부는 ‘엑슨모빌에 대한 유죄 판단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유죄 판결과 같은 의미가 되며, 그렇게 되면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 그리고 반테러전쟁에서의 연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적었다. 미 국무부가 낸 법원에 제출한 의견은 결국 그 소송을 각하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미국도 반테러법을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강요하고 때로는 경제를 가지고 당근과 채찍을 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권의 가치는 위협받고 저하되고 있다는 울산대 이계수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이 테러방지법안은 사실은 논쟁거리도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새누리당이 특히 우기니까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수님들 입장을 좀 살펴봤고요. 이거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인권기구들의 목소리를 잠깐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의 공개성명입니다. 2003년 성명이지만 지금의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국제앰네스티에서는 지금 만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짤막짤막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증가 우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법안이 국회 표결에 회부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한국 정부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어떠한 법안이나 정책을 도입?이행함에 있어 한국 정부는 반드시 국제인권기준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여타의 국가안보 조치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각종 국제기구에서 성명들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국회에 제출,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입법 전제조건 미충족, 테러행위 예방 및 진압 효과 예측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테러방지법이 갑자기 튀어 나온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끊임없이 국가권력기관은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2002년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인데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입법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안의 각 조항들이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전면 제거하지 않는 이상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 정보위에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02년 2월 20일자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입니다.
어제 낸 것하고 똑같지요, 똑같을 것 같지요? 같은 것 같지요? 그러니까 이게 십수 년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 제정 반대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의 본질적인 내용들, 즉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 규정과 형벌 규정, 절차 규정, 그리고 국가 기능의 재편에 관한 규정들이 국제인권법의 기준을 위반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반면 인권침해의 대상자들에게 국제인권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적절한 구제 조치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대테러 대응체계는 테러행위를 처벌하는 실체법적 규정은 물론, 테러조직의 자금 차단 등의 절차적 규정과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기능 분배와 협력을 담보하는 데 특별히 부족함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 법안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입법의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게 2002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주장한 건데 어제 주장, 오늘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요?
‘국가정보원이 전쟁 수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는 테러행위가 한국에서 자행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설령 테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군대를 지휘하거나 테러방지법과 같은 특별 형법을 만들지 않으면 대처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 법안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테러행위를 예방하거나 진압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고, 오히려 국가권력이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집중되어 견제와 균형의 원칙 및 공개행정의 원칙에 위배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조직의 중복과 인력 및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있음’
2002년도에 주장한 겁니다. 어쩌면 지금과 똑같습니다. 이 정부, 저 정부 바꿔 가면서도 국가정보원은 무소불위의,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가진 조항들을 모두 삭제한다면 국가정보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이 제정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제정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는 ‘그럼에도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 한국에서 혹은 한국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테러의 양상과 원인, 주체, 대테러 대책에 관련된 국가기관의 기능과 권한 및 체계, 그리고 그 문제점과 대안 등의 내용에 대해 국가기관은 물론 시민단체와 학술 및 전문가단체, 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쳐 신중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똑같은 야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테러방지법률안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은 제가 무제한 토론을 한 이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무제한 토론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 세 가지 독소 조항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제한 감청 허용의 문제입니다.
부칙 제2조제2항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같게 보고 통신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신제한조치’라 함은 통화내역 조회가 아니라 실시간 감청입니다, 실시간 감청.
실질적으로 테러를 빙자한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 가능성을 이 법은 내포하고 있다, 이건 저희 의원실에서 정리한 겁니다. 어디 책을 읽는 것 아닙니다. 우리 보좌관과 저하고 같이 만든 겁니다.
원래 통비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제한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감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을 특정하지도 않고 일정 기간 감청을 무제한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이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언제 일일이 전화해서 ‘승인한다, 승인한다’ 할 수 있겠어요? 위임, 일임하는 거지요. 큰 문제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데 이 법에서 규정하는 테러는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의 테러일 수도,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대한 테러일 수도 있습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테러의 경중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모든 테러를 국가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해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면, 테러의 경중을 판단하는 국정원이 완전히 어느 것을 테러로 볼 것이냐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의 길을 너무 넓게 열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를 인정한다면 남용 가능성도 당연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테러에 대한 개념이 A부터 Z까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테러로 볼 것인가 하는 개념 규정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중학교 2학년들이 제일 무섭지요. 중학교 2학년이 교실에서 싸워요. 한 명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3 대 3으로 싸웠다고 쳐요. 그거 테러로 볼 수도 있어요.
아니, 1 대 1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3 대 1로 싸우는데 얼마나 위험하냐, 이건 테러에 준하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조폭들이 싸움하고 있어요. 그거 테러로 볼 수도 있어요. 왜? 자기들 연장 들고 하잖아요. 칼 들고, 무기 들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옆 사람 다칠 수도 있고. 그거 국내 형법으로 다 처벌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리고 조직폭력배 일망타진했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이 ‘저건 테러야. 경찰 빠져, 우리가 할래’, 그러면 국정원은 계속 권한이 커지는 거예요. 경찰의 권한까지 침범하는 거지요. 물론 국정원은 ‘안 그러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가능성은 그렇게 충분히 있는 겁니다.
테러의 개념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테러에 대한 의심인물이라고 매뉴얼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국정원에서 찍으면 돼요, 테러인물이.
이러한 무제한 감청 허용은 핸드폰 감청 설비 의무화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스마트폰 기지국에 도?감청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걸 액면 그대로 믿으면 이제 통신회사들은 기지국에 국정원이 언제든지 핸드폰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거 국정원 예산으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통신회사 예산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전 기지국에. 그거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겁나서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는 이 핸드폰 쓰지 않고 이거 씁니다. 그런데 남의 제품 홍보가 되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핸드폰 감청이 허용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청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가 예전에 국정원장 구속되며 다 폐기되면서 핸드폰 감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비 다시 또 사다가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의 경우 직접적으로 핸드폰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대테러업무에 핸드폰 감청이 필요하다고 보면 통비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고, 핸드폰에 대한 감청을 허용하는 통로로 이 테러방지법안이 향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둘째, FIU 금융정보 남용의 문제입니다.
부칙 제2조제1항에서 FIU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 금융사가 보고하는 정보와 금융정보원장이 보고받은 정보를 국정원이 직접 보고받을 수 있게 해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국정원이 축적할 수 있게 되고, 이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대테러분자나 국민을 감시하는 등 사생활침해 및 인권침해를 불러올 여지가 너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셋째……
몇 번 얘기합니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 문제입니다.
현재 직권상정 된 법률안 제9조4항을 보면 국정원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이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 해서 정보위원장 간사에게 수정안을 제출토록 요청했는데 국정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추적하거나 조사된 자료를 대테러위원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절충안으로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9조4항.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주는 권한은 정보수집권에 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9조 4항을 보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간첩사건도 국정원에 조사권 줘서 문제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보수집 완료된 뒤에 이를 근거로 조사권?수집권이 행해져야 하기에 국정원에는 계좌추적과 감청권만 허용해야지 이를 근거로 추적권?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 이병석 안, 이노근 안, 송영근 안이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도 대테러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은 대테러센터에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수정안은 그 권한을 국정원 편의를 위해 대테러센터에 주기로 한 것을 빼서 다시 국정원장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테러센터를 형해화시켜 버리는 것이고, 대테러센터는 유명무실해지고, 국정원장은 정보의 수집권뿐만 아니라 조사권?추적권도 갖게 됩니다. 큰일입니다. 모든 권한을 몰아줘 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심대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것은 테러방지법안이 아니라 국정원 몰빵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한을 몰빵해서 몰아주는 법안입니다. 국민사찰법이지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해서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서 오고 있는지, 새누리당 의원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국정원에서는 국정원은 정보기관이 아닌 곳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지만 세계적 입법례에 비춰 봐도 대부분 나라에서 정보기관이 아닌 별도 기관에서 대테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관에 정보권한을 집중했을 때 남용 가능성 때문에 그것을 분산시키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영국은 정보기관이 아닌 내무부장관 산하에 국가안전 및 대테러부가 테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대테러센터는 CIA 등 총 16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인데 CIA 소속이 아니라 국가정보국장 직속 대테러기관입니다.
독일은 연방총리청 소속 해외정보기관인 연방정보부와 연방내무부 소속 국내정보기관인 연방헌법보호청이 있는데 연방내무부 소속 연방헌법보호청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내의 내?외국인 테러리스트들의 동향에 관한 정보수집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테러방지법이 악법인 이유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법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는 이 테러방지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언론사 오마이뉴스에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이슈 분석]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 총선 개입 의도 논란 불가피”
대체적으로 국민들도, 언론인들도 상식적인 판단능력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기사는 우리 보좌관실에서 처음 보는데요.
제가 모두발언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안은 바이 더 국정원, 오브 더 국정원, 포 더 국정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마이뉴스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군요,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바이 더 국정원, 오브 더 국정원, 포 더 국정원, 그것이 테러방지법입니다.
“필리버스터 부른 테러방지법이 ‘악법’인 까닭”, 오마이뉴스입니다. 이경태 기자 글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막으려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필리버스터다. 그만큼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막아야 할 악법으로 규정한 셈이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테러방지법을 왜 악법으로 규정하는지 정리했다.
[이유 하나] 테러방지법으로 북한 도발 막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을 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할 까닭이 북한 때문이라고 공언한 것이다. 그만이 아니었다. 그동안 당?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고조된 안보 위기를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기 위한 도구로 써 왔다.
지난 18일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협의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 테러에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해 정찰총국 등이 대남공격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납치?테러 대상자 명단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홍용표 통일?한민구 국방부장관 등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고도 밝혔다. 이는 결국 직권상정을 이끌어 냈다. 정 의장은 이를 직권상정 지정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정작 법안 내용을 뜯어 보면, 이 같은 당?청의 행동은 기만 작전에 가깝다. 일단 테러방지법 제2조2항은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적으로 테러단체 혹은 테러지원국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북한의 대남 테러를 막으려고 테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테러 역량 결집 첩보를 알린 자체가 이미 대테러 활동이 펼쳐지고 있음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북한 간첩과 무장 도발을 법이 없어서 막지 못했다는 건 못 들어 봤다’라고 꼬집었다.
[이유 둘] 인권 침해 우려 독소 조항 가득한데 제도적 장치 마련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이미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 제정 시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김 대변인 말대로 테러방지법 내용이 일부 달라지긴 했다. 앞서 야당은 ‘간첩조작사건 등 신뢰성이 떨어진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라며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테러 활동의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서 국무총리실로 바꿨다. 이 밖에도 관계 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의 대테러 인권보호관 1인을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혐의를 무고?날조한 경우에는 관련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조삼모사에 가깝다. 일단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실질적인 업무 권한은 여전히 국정원에 있다.
무엇보다 테러위험인물 등에 대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독소 조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등은 23일 긴급 의견서를 통해 ‘선전, 선동의 의미가 매우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이라며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어서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지적해 왔다.
민변 등은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등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명시한 9조에 대해서도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모호한 반면, 정보 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결국 인권 침해 우려를 사고 있는 알맹이는 그대로인데 컨트롤타워란 포장만 바꾼 꼴이다. 실제로 미국은 9?11 테러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했지만 외국민?자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도?감청 및 통신기록 수집 허용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누구 때문에 드러났다고 했지요? CIA의 직원이었던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났지요.
“2015년 6월 이를 폐기하고 미국자유법을 대체 입법했다.
[이유 셋] 이미 존재하는 테러방지 제도도 제대로 못 쓰면서……
테러방지법이 현재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도 알아 버렸다’라면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광진 의원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국정원법 등으로 테러에 대한 예방과 처벌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 관련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을 IS가 알아 버렸다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김광진 의원이 재치 있게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대국민담화에서도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허위사실이라고 제가 바로 직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존재한다. 정부는 지난해 IS의 파리 테러가 발발했음에도 이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이것도 황교안 총리가 김광진 의원한테 들켰어요.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은 누구입니까?’, 몰라요. 그래서 김광진 의원이 ‘그것도 몰라요, 국무총리인데?’, ‘예, 국무총리입니다.’
반응하는 데 0.36초 걸렸다고, 참 반사신경이 뛰어나다고 지적하는 언론을 제가 봤습니다.
“있는 기구를 쓰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려 한 셈입니다.
실제로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인 국무총리조차 이 기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황교안 총리는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이 누군지 아느냐’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심지어 국정원은 지금 존재하는 법령만으로도 테러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법 3조에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다.”
제가 크게 읽으니까 배가 좀 아프네요. 좀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돼 있으며,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한다’라면서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꼬집었다.
‘OECD, G20 회원 국가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이란 박 대통령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김광진 의원은 지난 22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과 한 인터뷰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칠레, 덴마크, 핀란드,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에는 형법에 테러 행위에 관한 벌칙 조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거론한 4개국 외에도 테러방지법이란 별도의 법체계를 두지 않은 나라들이 다수란 얘기다.”
이게 지금 악법인 이유예요. 테러방지법이 악법인 이유,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이유 넷] 증명되고 있는 정부?여당의 무리수, 왜 하필 지금?
결국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처럼 되어 버렸다. 국정원의 대북 첩보를 바탕으로 한 공포로 직권상정이 가능하게 됐고, 이미 존재하는 관계기구와 법들을 생략한 채 통제 못 할 권한을 국정원에 건네주게 된 셈이다.
아울러 이 같은 비판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도 강행한 정부 여당의 속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여론 조작 사건 등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미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존재하는 테러대책기구와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집권 세력이 이 시기에 오로지 테러방지법 하나만 콕 집어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국정원장이 국회에 미확인 첩보를 흘리며 겁박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면서 선거개입공작을 우려했다.”
2012년 국정원 댓글, 부정선거를 이제 노골적으로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민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변은 ‘2012년 대선 개입 공작, 간첩 조작 사건 등에서 보듯 집권세력이 총동원되어 테러방지법 통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국정원의 권능을 강화하여 국민과 반대 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고 또다시 선거 개입 공작을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대화된 공룡 조직 국정원이 본래 소임을 다하도록 개혁이 진행되기는커녕 그에 역행하여 또다시 권능이 추가되려는 이 비극적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가 분석한 테러방지법이 왜 악법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인들이 보는 시각도 제가 보는 시각도 방청석에 있는 여러분들도 국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도 대체적으로 이제 시각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역시 훌륭한 언론사 오마이뉴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 법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된 글이기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 법이다.’
“그렇다면 테러를 방지하는 데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 그렇지는 않다. 취약한 구석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구석은 뭘까? 단언컨대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수집능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마지않는 국제 정보 교류 및 공조의 강화를 위해서도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수집과 분석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
부족한 것은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능력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그 덩치나 무제한의 권한에 비해 독자적인 해외정보수집능력이 지극히 부족하다. 대북?해외?국내 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기획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각급 정부부처와 기관들을 쥐락펴락하며, 대내 심리전을 빙자해 민간인들을 사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등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일어난 국정원의 민간인사찰사건, 대선개입사건, 불법해킹사건, 중국 동포 간첩조작사건 등은 국정원 일탈행위의 일각을 보여 주고 있다.
국정원의 일탈을 보여 주는 증거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무능을 보여 주는 사례도 끝없이 열거할 수 있다.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국정원이 IS에 대해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보여 주는 정보 실패 사례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첫 파병지로 거론된 곳은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었다. 군과 국정원은 모술이 안전하다고 주장했고, 군이 주도한 현지조사단의 정부 측 참가자들은 현지 군부대 등을 건성으로 시찰한 후 모술이 안전하다고 보고했다. 민간연구자로서 현지조사단에 참여했던 박건영 교수만 유일하게 조사단 일정이 실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모술이 안전한 파병지’라는 결론에 찬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 이라크지원단이 타전하는 일일보고서에는 모술이 이라크에서 종족 간 무장갈등이 가장 심한 곳 중의 하나로 보고 있었다. 모술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국내에 제공한 것은 국정원이 아니라 유엔을 모니터하던 시민단체, 참여연대였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하기로 한 한국 정부는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해서 현지로 파견했는데 현지에 도착해서야 아르빌 지역에서는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사용한다는 웃지 못할 사실을 확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우리나라 해외정보력의 수준이었습니다.
자이툰 부대가 주둔한 아르빌 지역이 아랍어가 아니라 쿠르드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모르고 있었답니다.
지금 모술 인근 지역은 IS가 점령한 상태로 쿠르드족, 투르크족 등 3파전의 무장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도 군도 외교부도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이라크, 특히 우리가 파병했던 이라크 북부지역의 평화와 재건에 과연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는지 어떤 모니터 보고서도 내놓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매년 국회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지만 단 한 번도 국회에 공개된 바 없다.
이렇게 이라크 상황에 대한 평가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이라크 만수리야와 아카스 가스전 개발에 투자했다. 이 사업은 IS와 이라크 정부군 간의 내전이 격화됨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현장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어디 이라크뿐인가? 20조 이상의 손실을 낳은 것으로 평가되는 자원외교의 실패에는 부정부패도 있지만 고질적인 해외정보 부족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국정원과 정부의 해외정보력 수준이다. 이런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던져 준다고 한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에서 북한 담당 기획관 1급으로 일했던―이름을 읽지는 않겠습니다―구 모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정권안보기구로 출범했다는 태생적?체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는 체질 때문에 정치권력에 줄 대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혹평했다. 그는 또 ‘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 공작이나 하고 북한과 관련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리는 언론플레이 공작이나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해외 및 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안보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정원뿐 아니라 검찰 또한 과도한 권력집중 및 정치화의 병폐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기능과 합쳐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한 형태의 중앙수사국(KFBI)으로 통합하고 검찰은 수사 기능을 KFBI에 넘기고 미국식 공소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 국정원은 해외 및 북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듯 국정원이 오남용해 온 과도한 권한과 기능―국내정보수집기능, 수사기능, 기획조정기능, 대내 심리전 기능―을 없애고 해외와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일부 진보 인사만의 주장이 아니다. 보수?진보를 넘어 정보개혁을 위한 필수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정보국으로의 개편, 국정원이 국민의 안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이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 법이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불행하게도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들 법안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 뿐 사실상 국정원이 그 본령인 해외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기보다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정책 조정, 작전 기능, 그 밖의 시민 사찰과 정치 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이다. 국정원의 비효율, 무능을 더욱 극대화하고 인권침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도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한 테러 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4개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시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정보를 집중하고,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정부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그 산하 대테러상임위원회의 의장 역시 국정원장이 담당한다는 것이다. 지역과 부문의 테러대응협의체도 해당 지역과 부문의 국정원 담당자들이 주관한다.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인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국정원이 추구하는 테러방지법은 미국의 사례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의 체계와 사뭇 다르다. 9?11 전후 미국은 3년간 논의 끝에 2004년 정보기구를 개편했는데 그 핵심은 정보분석취합기능을 CIA에서 떼어 내는 것이었다. CIA에 집중된 정보분석기능이 정보실패를 가져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대신 정보 취합?분석을 전담할 국가정보국장실을 신설하고 해외 정보 수집은 CIA와 DIA(국방정보국), 국내 정보 수집과 수사는 FBI(연방수사국), 전자신호 정보 수집은 NSA(국가안보국), 영상정보 수집 및 분석은 NRO(국가정찰국), NGA(국가공간정보국) 등으로 각 정보기구의 역할을 전문화하였다.
국가정보국장실은 이들 정보기구들을 포함한 17개 부서(보통 Intelligence Community)에서 올라오는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국가 독립기구로서 대통령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국토안보부를 보좌한다.
정보 수집?분석 기능과 조사?수사 기능도 각각 분리되어 있다. 해외에서 군사작전 중에 체포된 적 전투원에 대해서 일부 CIA와 DIA가 수사하지만 대부분의 조사 및 수사 기능을 FBI가 담당한다. 특히 잠재적인 테러 위협을 조사하고 대비하기 위해 FBI 산하에 테러리스트조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데 이 센터는 FBI 산하기구이지만 법무부,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이 협력하여 운영한다.
요약컨대 9?11 테러로부터 미국 정보당국이 얻은 교훈은 정보 독점은 실패를 낳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9?11 이후 미국 정보 개혁의 핵심은 정보 수집과 분석의 분리, 정보주체와 집행주체의 분리, 각급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확대를 지향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대하고 무능하며 국내 정치 개입을 일삼는 국정원에게 더욱 많은 사찰 기능과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말을 잘 들으면서 이런 것은 또 왜 미국을 안 따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권침해 논란 속에 폐지된 미국판 테러방지법”입니다.
?부의장 이석현 정 의원, 이제 제가 교대할 시간이 됐네요.
지금까지 벌써 9시간 반 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정청래 의원 예.
?부의장 이석현 역사는 그냥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극 바다에서 쇄빙선이 얼음을 깨면서 앞으로 전진하듯이 자유와 진실의 역사도 온갖 억압과 방해를 깨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쇄빙선 위에 우리 정청래 의원이 탑승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와 신뢰를 보냅니다.
남은 시간에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십시오.
?정청래 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편 최근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안들은 하나같이 국정원 등의 공안기구에 테러단체 혹은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할 권한을 주고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기록, 금융거래정보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영장 없이 요구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부의장, 김춘진 의원과 사회교대)
평범한 해킹도 사이버테러의 범주에 포함하고 모든 통신사마다 의무적으로 도?감청 설비를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독소 조항도 있다. 반면 국정원이 지닌 과도한 권력에 비해 그 인력?예산?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와 국회를 막론하고 어떤 견제와 감시도 미치지 못해 불투명한 반민주적 기구의 대명사로 국내외에 오명을 떨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미국은 9?11 사건 직후 패키지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제정되자마자 그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2006년 대폭 개정되었다. 그 후에도 독소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2015년 6월 2일 결국 폐기, 미국자유법으로 대체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독소 조항의 하나가 애국자법 215조이다. 215조는 NSA가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해 무더기로 도?감청하고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다.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 직속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위원회는 ‘NSA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지만 2006년 이 법을 대폭 개정한 후에도 이 독소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다.
2013년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한 후에야 비로소 이 조항의 개폐가 정부와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5년 6월 애국자법이 폐지된 후 이를 대체한 미국자유법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NSA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과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대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토록 했다.
애국자법의 또 다른 독소 조항 중의 하나는 국가안보레터다. 애국자법 505조는 FBI가 일종의 행정명령인 국가안보레터를 발송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도서관, 은행, 신용카드 업체 등에게 가입자의 통신기록 또는 거래기록을 통째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보레터 제도는 예전에도 있었던 제도이지만 애국자법 제정과 더불어 그 발행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심지어 국가안보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고객의 정보를 FBI에 제공했다는 사실조차 고객에게 알릴 수 없도록 했다.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 직속 정보재검토 그룹은 ‘다른 유사한 수단들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데 반해 국가안보레터만 FBI에 의해 발행되어야 할 원칙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애국자법 대신 제정된 미국자유법에서도 법원의 허가 없이 레터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게 되었다.
다만 미국자유법은 국가안보레터 발행 시 FBI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이용자 정보를 통째로 요구하지 못하고 필요한 정보를 특정하도록 제한했고 국가정보장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안보레터 발행 건수와 정보수집 건수를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거의 함구령도 일부 개선하여 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매년 총 몇 번의 레터를 통해 총 몇 명의 기록을 제공했는지 공개할 수 있게 하였다.
프랑스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파리 테러를 당한 게 아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들은 미국에서는 이미 폐기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것을 국정원과 검경에게 부여하는 독소 조항을 가득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 영국,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당한 것은 아니다. 이들 나라의 대외 정책이 정의롭지 못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행을 안겨 주었기 때문에 극단주의 세력의 표적이 된 것이다.
IS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 파병했던 이라크에서 사실상 시작되었다. 우리나라가 IS의 표적이 되었다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을 도와 제3위 규모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견하고 그 후로도 이라크 등에 일어난 재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대신 석유자원 확보니 가스전 개발이니 하는 몰염치한 일에 아무런 현지 정보도 없이 엄벙덤벙 나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첫 파병지로 물색했던 모술은 지금 IS가 점령하고 있다.
변화가 절실하다. 대책도 시급하다. 가장 절실한 변화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협력해 온 지난 14년간 우리나라 대외 정책을 돌아보는 일이다. 공포를 과장하고 적개심을 고취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가장 시급한 대책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다.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 정보수집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준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하는 일이다.”
이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라크에 우리 국군장병이 파병된 적 있습니다. 자이툰부대, 제가 초선 때 이라크 자이툰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르빌에 있는 자이툰부대에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아르빌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언제 총으로 요격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비행기가 급전직하하기도 하고 급상승하기도 하고 각종 곡예를 다 타면서 비행기 테러 위협 속에서 다녀온 적 있습니다.
40도 정도 되는 열사의 땅에서 우리 장병들은 참으로 유능했고 훌륭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라크 자이툰부대를 방문했는데 방문해서 보니까 우리의 국군장병들은 너무나 훌륭했고 똑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라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사작전을 했습니다. 태권도도 가르쳐 주고 미술공부도 시켜 주고 글공부도 시켜 주고 음악공부도 시켜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자이툰 장병들이었습니다. 대단히 유능했고 대단히 똑똑합니다.
우리의 군 병력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사병들을 지휘하고 있는 국방부의 최수뇌부들이 잘못된 국방 정책을 한다면 우리의 아까운 인적 자산인 너무나 훌륭한 우리의 장병들과 장교들의 아까운 목숨을 날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곳 자이툰부대 아르빌에 가서 ‘꼬레아, 꼬레아’를 외치면서 한국 자이툰부대 장병 트럭 뒤를 따라 다니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작은 마을축제 체육대회가 벌어졌을 때 그 아르빌의 지역주민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도 저는 보았습니다. 같이 갔던 국회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훌륭한 장병들을 잘못 지휘하는 국방부의 수뇌부가 문제가 있다면 있는 것이지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을 반대했던 저로서도 그 국군장병들을 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정원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국정원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국정원 요원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수뇌부 몇 명, 웃머리들, 이분들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을 비판한다고 하여 박근혜 정권하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을 우리가 비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공무원들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국가 시책에 비판할 게 있어도 아무 말 못 하고 묵묵히 따라 가야 되는 그 공무원들 심정을 저는 이해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했던 기재부 공무원들의 아픔을 저는 이해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테러방지법이 악법인 까닭,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률,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는 안을 차선책으로라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테러방지법률안에 규정된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개정해야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권?조사권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대테러센터에 이관해야 합니다.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추적권?조사권까지 주어서는 큰일 납니다.
둘째, 국회에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견제장치로 검토되는 것은 신분이 보장된 국회가 추천한 상설감독관이 복수로 대테러센터에 나가 감독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정보 수집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 국회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반드시 신설돼야 합니다.
‘둘째’ 이 내용은 저로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정도라도 제가 이것을 옳다고 마음에 들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야가 타협할 수 있다면 인권보호관 1명보다는 그래도 새누리당도 추천하고 우리 당도 추천하고 다른 야당도 추천해서 좀 더 많은 숫자가 그것을 감시할 수 있게 한다면 그리고 주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할 수 있게 한다면 그래도 한번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저도 제가 싫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타협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말해야 하는 제가 싫습니다.
셋째, 독소 조항인 부칙 제2조 무제한 감청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금융정보이용에관한법률 개정을 대테러방지법 통해 하는 것은 옳지 않기에 이 부칙 조건, 부칙 사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음은, 제가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진선미 의원이 다음 타자인데요. 진선미 의원에게 좀 말씀드리면,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의 위험성,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공작정치,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간첩조작 사건 이런 것을 더 해야 되거든요. 새누리당 정권에서의 국정원의 공작정치, 국가정보원 개혁의 필요성, 이런 것을 앞으로 더 해야 되는데 더 쉬다 오세요. 한 두세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다리 아파.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의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하니까 저도 다리도 아프고 입도 아프고 할 말은 있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합니다.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의 위험성, 테러방지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국가정보원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국정원을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사랑한 나머지 합법적으로 핸드폰 감청 권한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요 미국에 가잖아요. 저 사람이 산업스파이 의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감청합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그런데 우리는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보위 간사를 할 때도 국정원장들이 항상 저를 만나면 통사정하는 일이 핸드폰 감청 허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의의 목적으로 선의의 수단으로 산업스파이를 잡는 것으로 혹시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는 핸드폰 감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 주고 싶어도 국가정보원이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정치 사찰, 민간인에 대한 사찰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엉뚱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먹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많습니다.
국정원은 십수 년 전부터 핸드폰 감청을 거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처럼 국정원의 소원은 핸드폰 감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국민들이 반대가 심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정원의 역사, 국정원은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정보기관이지요. 중앙정보부로부터 시작하지요.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이 또 바뀌었습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해 중앙정보부 및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 쓰인 첫 번째 원훈입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국가정보원으로 격하되면서 원훈을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꾸었다가 2008년 10월에 다시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린 이유는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이 자신들의 원훈처럼 과연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안기부 그러면 어떤 기억이 떠올려집니까? 무리한 대공수사, 고문, 조작된 간첩 사건, 뭐 이런 것만 떠올려지지요.
1999년 이름이 국정원으로 바뀐 후에도 군사정권하에서 벌어질 법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도 국정원의 못된 짓은 계속됐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댓글 부정 사건도 있었고요. NLL 정상회담록 무단 공개,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카카오톡 사찰 논란, 좌익효수, 신경민 의원이 좌익효수 유 모 씨까지 공개했지요.
참, 이 좌익효수 같은 이상한 사람이 어떻게 국가공무원 국정원 입사시험에 합격을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인간 이하의 그런 짓들을 하는 사람이 국가정보원 직원인지, ID도 살벌하지 않습니까? ‘좌익효수’, ‘효수’라는 말이 뭔지 알지요? 참, 이런 사람을 아직도 국정원이 감싸고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수준을 의심케 합니다.
하여튼 좌익효수 등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연달아 터져서 언론 노출이 잦아지고 이미지도 다시 예전처럼 나빠지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역기능이나 권력이 오죽 크면 넷상에서 국정원 욕하면 코렁탕 마신다는 농담이 공공연히 사실처럼 돌고 있을까 하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온갖 비판을 다 당하지만 국정원만큼은 무서워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지경이니 세간의 인식이 어떤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을 악마 같은 것으로 보는 극단적인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페이스북, 트위터에 국정원 직원인지도 모를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온갖 악담을 퍼붓고 나가곤 합니다. 설마 국정원 직원일까 생각하지만 대선 때 보니까 그런 유들이 국정원 댓글부대였더라고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범죄일람표는 무려 2120페이지에 이릅니다. 일람표를 분석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 요원이 올린 게시글 중 북한?종북 등의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정치 관여와 선거운동 혐의가 있는 게시글이 무려 1977건이나 올라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성?반대 클릭행위 중 1346개의 대상글에 1711건이 찬반행위가 정치나 선거 개입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도 아주 많은 글이 삭제된 후에 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19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 간사를 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원장님 지시말씀을 저 앞에 있는 진선미 의원이 폭로를 하고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특위 위원으로 그 국조특위 간사로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국정원 심리전단요원들이 불법적인 댓글을 달았고 원세훈 원장은 원장님 지시사항으로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선거법과 국정원법은 9조인가요, 똑같은 조항입니다. 정치적 중립,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댓글을 달아서 박근혜 지지, 당선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사이버수사대 요원들이 ‘어, 국정원 직원들이 나오네. 댓글 흔적이 나오네’ 이런 것이 동영상으로 다 나왔고 저희가 국정원국정조사특위에서 저도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것 밝혀지면 큰일나지. 지워, 지워, 지워’, 그것 다 지웁니다. 누가 지우는지 아세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요원들이 지웁니다. 그리고 ‘댓글 없다’ 하고 2012년 12월 16일 발표를 합니다.
그 후 1년 후 어느 여론조사기관에서 ‘12월 16일 댓글이 없었다라고 그 발표만 없었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투표했을까요?’, 그 여론조사에서 박근혜를 찍었던 7%의 국민들이 문재인을 찍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7%를 따져 보니 문재인 후보가 훨씬 많은 표로 박근혜 대통령을 눌렀다는 가상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것 대테러방지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거 국정원이 한 짓이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박근혜 대통령 나오니까 민감하시군요. 무섭긴 무서우신가 봐요, 총선 앞두고.
(?법을 제대로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지요, 정청래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이름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름을 말씀해 드릴게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국정원국정조사보고서를, 굉장히 두꺼운데요, 다 말씀드릴 수 없음이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혹시 보고 싶은 분 있으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 공작을 했고, 어떻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는지, 어떻게 권은희 수사과장을 왕따를 시켰는지 소상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마지막 TV토론에서 국정원의 댓글……
(?아니, 의장님! 가만히 계시려면 의장님은 거기 뭐 하러 앉아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들어!? 하는 의원 있음)
댓글 흔적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절차를 지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나가 주세요. 예의를 지키라는 말이 예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름이나 얘기하고 말씀하세요.
(?이름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총선 때 도움받으시려면 이름을 얘기하세요.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몇 나라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을 많이 합니다.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것은 괜찮지요? 박근혜 대통령 얘기만 안 하면 되지요?
제3세계 국가에서 국가의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친 사례 및 처리결과를 문헌조사 및 신문기사 검색을 통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입법조사처에 제가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제3세계 국가들, 특히 남미의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페루 등에서 1980년대 및 1990년대의 민주화 이후 진실과화해위원회가 운영되거나 과거 인권유린 및 공작정치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시도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책임자에 대한 실제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남미 국가도 우리나라 독재시절의 정보기관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에서 과거 인권탄압 및 공작정치에 대한 조사는 민주화 과정에서 세력 간 타협에 의해 군부독재 세력의 과거 범죄에 관한 사면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구세력의 다양한 방해와 회피, 경제난 등 현안 과제에 밀려 조사 차원을 넘어 전면적인 사법적 처리를 달성한 경우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 개입의 경우 사면 또는 형사시효 문제 및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조사활동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기관 또는 군부독재 책임자의 처벌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확인되는 제3세계 국가 및 동독 및 동구권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라틴아메리카
1. 아르헨티나
1976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호르헤 비델라 등 군부세력은 반대자들에 대하여 소위 추악한 전쟁, 더티 워(dirty war)를 벌이면서 군과 경찰, 정보기관 극우 무장단체를 동원하여 수많은 이들을 납치?살해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 패배 후 1982년 과도정부의 레이날도 비그노네 대통령은 국가적 화해의 법률을 공포하여 과거 1973년부터 82년 사이 군부정권에 의하여 저질러진 모든 형사적 범죄에 대하여 사면하고 관련 문서들을 폐기했습니다.
1983년 민선 알폰신 대통령은 위의 사면령을 무효화하고 전국실종자위원회 설치 등 과거청산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1985년 연방항소법원은 비델라 장군 등 9인의 군사통치위원회 지도부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한편 대법원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증거를 군사법정에 송부하였는데 2000명가량의 중하급 장교 등에 대하여 처벌이 예상되자 군 강경파 리코 중령 등은 쿠데타를 다시 기도합니다.
1987년 군부와의 타협책으로 강제명령에 따른 복종법이 제정되어 중령 이하 군인 등이 직무상으로 범한 범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책임을 면제했습니다.
1989년 메넴 정권은 다시 한 번 과거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정책을 추진하여 2인의 전 대통령 등 군부 지도자들이 기소된 상황에서 이들 대부분을 사면하였고 결국 비델라 등 최고지도부 5인의 주요 인사만이 기소되었다가 1991년 두 번째 사면을 통해 이들마저 석방되었습니다.
2003년 키르치네르 대통령 취임 이후 추악한 전쟁의 청산 논의가 재개되어 아르헨티나 의회는 기존의 사면법을 폐기할 것을 결의하고 2004년 법원은 실종자 자녀들의 군인에의 불법 강제입양을 주도한 혐의로 고위 경찰 간부 2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쿠데타와 역쿠데타가 이어 오면서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결국은 정보기관이 깊숙이 개입한다라는 얘기지요.
칠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칠레의 사례를 한 번 더 살펴볼까요.
1973년 민선 아옌데 정권을 쿠데타로 전복한 피노체트는 1990년까지 17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실종 3000여 건, 구금?고문 3만 5000여 건에 이르는 인권유린을 자행했습니다.
1978년 군부정권은 1973년부터 1978년까지 벌어진 각종 범죄에 관하여 사면령을 발포하였습니다.
1990년 민선 아일윈 대통령은 진실과화해위원회를 설치하여 과거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하였으나 이 기관은 사법적 기능은 가지지 못하였고 국가기관과 그 책임자들의 법적 책임 문제는 다루지 않았으며 사망?실종된 사건만 조사했을 뿐 연행실종자 사례 등 다른 정권 범죄들은 다루지 않아 완전한 과거 청산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1998년 런던에서 스페인 사법당국의 요구에 의해 피노체트가 체포된 이후 칠레의 과거청산 문제는 보다 전향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세르지오 스탁 등 5인의 장교는 1973년 쿠데타 직후 포로수용소를 돌며 75명의 포로를 즉결처분한 죽음의 순례단 활동 혐의로 기소되어 6년에서 4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2000년 대법원은 피노체트의 면책권을 부분적으로 박탈하기 시작했고 이후 그는 10여 건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은 지연되었다가 그의 죽음으로 종결되기도 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남아공, 이게 뭐냐면 결국은 정권이 바뀌고 바뀌고 또 쿠데타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정보당국이 계속 얽히면서 결국은 그런 과거사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참여정부 시절, 국민의정부 시절 이런 것을 시도를 하려다가 결국은 못 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국정원 과거사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국정원이 얼마나 많은 간첩조작 사건을 벌였는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춘진 정청래 의원님, 지금 토론 시작한 지 10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목을 축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후덕 의원 소개로 지역구민 7인, 전병헌 의원의 소개로 지역구민 9인, 정진후 의원의 소개로 89인, 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지역구민 2인, 정청래 의원의 소개로 지역구민 25인, 김기식 의원의 소개로 16인, 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2인 등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잠시 목을 축이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45년간의 아파르트헤이트 인종분리정책 시행기간 중 반대자들에 대한 대량학살, 살해, 고문, 장기구금 등이 횡행하였고, 특히 남아공 동부에서 일어난 아프리카민족회의와 정부가 지지하는 인카타 자유당 간의 무력 충돌은 수많은 사상자를 양산했습니다.
1995년 남아공 의회는 국민통합과화해증진법을 통과시켜 진실과화해위원회를 설치하고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를 의장으로 하여 1996년부터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동 위원회는 사면권을 보유하였으며 공개적으로 모든 죄상을 고백한다는 조건으로 중범죄라도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으로 운영되었습니다. 7000명 이상의 사면 신청이 접수되었고 2만 1000명의 피해자 및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수집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지만 사면을 전제로 한 조사활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공청회 출석요구를 거부한 보타 전 대통령은 유죄판결을 받아 2000달러 벌금형과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상소심에서 절차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됩니다.
우간다, 1986년 무세베니의 권력 장악으로 이디 아민의 장기독재정권이 무너진 후 인권침해조사위원회가 과거 인권침해 범죄행위를 조사했습니다. 1981년 음바라라 지역에서 발생한 7인의 실종사건의 지시혐의로 오보테 대통령 시절 국가안전부 정치담당 책임자였던 크리스푸스 라카시이시 전 장관이 1988년 사형선고를 받았고 이를 실행한 국가안전부 요원 엘리아스 와냐마도 처벌되었습니다.
이것을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독재정권 시절에 정권과 결탁한 정보기관들이 쿠데타에 참여하기도 하고 쿠데타를 막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권과 함께 부침을 계속해 왔고 그리고 때로는 살해도 하고 또 죽임도 당하고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몇 나라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보기관은 대한민국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든 중남미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정보기관은 막대한 예산과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상존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 유혹을 떨쳐 버리는 일은 정보기관 스스로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의 충격이 필요합니다. 바로 국회지요. 미국도요 정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냥 이 정도로 이 부분은 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끄러운 우리나라 정보기관 안기부의 공작정치 편입니다. 정보기관의 공작정치와 관련된 국정원 진실위원회 보고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을 살펴보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국가정보원의 부끄러운 역사, 각종 공작정치, 간첩조작사건의 부끄러운 역사를 파헤친 국정원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국정원 진실과 화해위원회 보고서입니다.
우리 정보기관도 참으로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납치해서 태평양에 수장하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멀쩡한 서울시공무원을 조작해서 간첩혐의로 그 사람의 인생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 중앙정보부는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을 납치했는지 여러분 자세히 모르시지요? 국정원 과거사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밝혀낸 김대중 납치사건의 발표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은 73년 8월 8일 일본 동경 소재 그랜드팔래스호텔에서 신원미상의 남자들에 의해 납치된 후 8월 13일 귀환하여 납치상황에 대해 증언한 바에 의하면 8월 8일 11시경 그랜드팔래스호텔 2211호실에 투숙 중인 심 모(당시 00당 당수, 사망)를 방문한 자리에 김 모(당시 00당 소속 의원, 사망)가 합석, 점심을 먹은 후 1시경 김 모모와 함께 복도로 나오는 순간 2210호와 2215호 쪽에서 6명의 남자들이 달려들어 2210호로 끌고 들어갔는데 납치범들은 김대중을 침대에 눕혀 떠들면 죽이겠다 협박하며 마취를 시켰으나 의식은 남아 있는 상태였으며 이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이동 자동차에 태워 호텔을 빠져나가 5~6시간 고속도로를 달려 저녁 무렵 오사카 부근 어느 건물에 도착하였고 범인들은 그곳에서 김대중의 얼굴을 코만 남긴 채 테이프로 감싸고 손발을 결박한 상태로 다다미방에 넣어둔 후 다시 자동차에 태워 1시간 이상 가더니 바닷가에 이르러 다른 팀에게 인계하자 얼굴에 보자기를 씌우고 모터보트로 1시간쯤 더 가서 큰 선박에 옮겨 실었으며 항해 중 배 밑쪽에 감금해 놓고서 칠성판에다 몸을 묶고 재갈을 물려 무거운 물체를 매달아 바다에 던질 듯한 준비를 하다가 ‘비행기다’ 하는 소리가 들린 후에 중지한 일도 있었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미국을 갔을 때 이때 주한미대사관 주한미대사의 보좌관이었던 전 CIA 직원 도널드 그레그 대사를 만났습니다. “이것을 CIA에서 캐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대사가 곧바로 청와대로 들어가서 ‘김대중을 죽이지 마라’ 그 의사를 미국에서 전달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곧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미국 CIA는 그 당시는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은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이 조작된 사건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조작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표되면 여기의 연루자들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도 받고 그러지만 결국은 정보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남한조선노동당 사건도 이렇다는 거지요.
‘국가안전기획부 이하 안기부가 1992년 10월 6일 발표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은 북한이 1995년에 적화통일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대남공작 기구를 총동원하여 남한 내에 북한 공작 현지 지도부를 구축하고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남한 내 조선노동당을 결성했다는 것으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이선실은 10여 년 동안 서울에 잠복하면서 북한 직파간첩 10여 명으로 남한 내에 공작지도부를 구축하고 과거 남로당과 같은 성격의 남한 내 조선노동당과 한국민족민주전선을 실체화시킨 애국동맹을 결성하고 민중당을 제도권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정치적 별동대로 만들어 대선 시 반민자당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등 정치적 혼란을 조성한 다음 1995년에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이룩한다는 전략하에 종합적이고 입체적이며 대담한 대남적화 공작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안기부는 김낙중 간첩망, 손병선 간첩망 및 황인오를 책임자로 하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등 3개 무전간첩망의 조직원이 400여 명이고, 그 밖에 현역 실체가 드러나 있거나 실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인?영남?호남지역당과 정치권 및 재야, 생산현장, 학생운동권, 언론, 출판, 종교계 등 각계각층으로 구축된 간첩망을 포함하면 가담자가 엄청날 것으로 보여 지상 최대 규모의 공산혁명 지하당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규정이 죽 있었는데요.
‘의혹사항은 안기부가 1992년 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적 민감한 시점에 이 사건을 발표함으로써 지금까지 사건의 조작 및 사전 기획설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안기부는 간첩단과 정치인 관련설과 같은 미확인 첩보를 공개하고 발표문에는 북한의 민주당 지지 지령과 민주당 입법보조원의 군사기밀 유출과 같은 정치적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동안 제기된 주요 의혹들은, 첫째 안기부가 발표한 것처럼 이선실이 10여 년간 잠복하면서 이선화와 신순녀라는 가명으로 공작활동을 했는가, 둘째 김낙중은 36년간 고정간첩으로서 북한 지시에 따라 민중당에 참여하여 활동했는가, 셋째 안기부가 A-3방송을 조작했으며 황인오와 손병선이 이용한 일본 연락거점은 실제로 북한에서 운영하는 곳인가, 넷째 관련자들이 가입했다고 인정하는 민애전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 명칭인가 혹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란 실재하지 않는 안기부가 날조한 조직인가, 다섯째 안기부가 사건을 사전에 기획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는가, 여섯째 수사 결과로 발표된 내용에 확대?과장된 부분이 있는가, 일곱째 14대 대선에서 사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래서 국정원 보유 자료 9만 8000여 쪽, 타 기관 보유 자료 15만 2200여 쪽, 일반 자료 1260쪽, 관련자 명단―사건 당시 안기부 직원 6명, 사건 관련자 16명, 기타 당시 변호인 등 6명.
조사 결과입니다.
국정원, 당시 안기부가 발표한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 조사했더니 이런 겁니다.
‘소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은 국제적으로 베를린장벽 붕괴로 상징되는 현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해체라는 변화, 국내적으로는 1987년 이후에 빠르게 진행된 민주화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상징되는 남북교류의 급진전 등의 분위기 속에서 북한과 손을 잡고 남한 사회의 변혁을 이루고자 했던 국내 일부 운동세력 및 인물들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남공작이 결합돼 발생한 사건이다.
안기부는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인 1992년 10월 6일 김낙중, 손병선, 황인오 등 3개 간첩망 사건을 포괄해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을 발표한 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이 언론에 공개되고 논란이 되면서 사회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노태우 정권이 이 사건을 기획?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선실은 이선화, 화선, 신순녀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동일 인물로서 1980년 재일교포 영주귀국 형식으로 귀국해 활동하다가 1990년경 손병선과 황인오를 포섭했고 1990년 10월 황인오와 함께 월북했으며 김낙중과 손병선은 남파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단파라디오방송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수수했고……’ 죽 나옵니다.
의견입니다.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특히 이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하면서 관련자 62명의 인적사항 및 행적을 공개한 것은 이들 62명은 물론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주변으로부터 간첩으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지요. 간첩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한편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해 피의자들의 진술 이외에 가혹행위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일부 구타, 잠 안 재우기, 벌세우기, 인격 모독, 고문, 협박 등 여러 형태의 육체적?정신적 가혹행위가 가해졌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변호인 접견권 등 법에 규정된 피의자들의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유사한 공안 사건 수사 때에 비하면 고문과 가혹행위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 제기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사건 당시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의장직무대리 김춘진 정청래 의원님, 토론 중 죄송하지만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님께서 금일 4시 41분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10시간 19분을 넘기며 발언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지난 24일 은수미 의원이 기록하신 10시간 18분의 최장 발언 기록을 넘어서는 기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 ‘또한 안기부가 과장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오히려 실체가 분명한 공안 사건으로서 확인된 사실조차 의혹을 사게 되고 반면에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정치개입이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논쟁의 진원지이자 주요 행위자가 되어 불신을 초래하고 스스로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이 사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인권이 수사 과정에서 보장되지 못한 점 그리고 당시 안기부에서 관련자들을 모두 간첩이라고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세밀하지 못한 발표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모든 관련자들이 간첩으로 오인될 개연성을 제공한 점에 대해 비록 그것이 안기부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모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관련자들이 부당한 영향을 받게 하거나 정치?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발생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처하는 노력은 분명 국가기관의 몫이다. 따라서 일부 근거가 불충분한 내용의 발표와 정치 상황에 의도적으로 편승한 개입행위에 대해서는 뼈아픈 반성과 함께 향후 더욱 신중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들은 그 실체가 부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 발표 시기, 일부 과장된 내용,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공개, 이례적인 홍보활동 등으로 인해 오히려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까지도 오해와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당시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점에서 국가기관이 정치권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때로는 권력자의 의중에 영합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돌이켜 보면 북한이 남한사회 내에 친북 세력의 운동권이 등장하고 통일운동의 열기가 높아지자 그들을 이용하여 남조선혁명을 이룰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 속에서 벌인 공세적인 대남공작으로부터 그리고 그들 운동진영 일부가 북한과 손을 잡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꾀하고자 한 무모한 행위로부터 야기된 측면이 있다.
또한 당시 정권과 안기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기획?조작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선거라는 중대한 시기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안 사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엄정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현재 국가정보원은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철저히 반성함으로써 선진 정보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후 다시는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에서 저질렀던 잘못된 과오, 이것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 간첩 조작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에서 의도적으로 간첩을 조작했던 극악한 인권 침해 사례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 분들도 있고 무기징역을 살다가 석방된 분들도 있고 징역 30년을 살다가, 20년을 살다가 청춘을 잃어버리고 반백의 나이로 머리 하얗게 나와서 나중에 무죄를 입증받았지만 그분들의 절규는 ‘내 청춘을 돌려다오’입니다.
국가에서 아무리 손해배상을 했지만 그들의 청춘을 다시 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국가 권력기관이, 정보 권력기관이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조작해서 간첩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정권의 안보를 위해 일했다면 그것은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지구도 눈을 감고 우주도 눈을 감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기관이 권력을 위해서 그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침해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갔던 지난날의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한번 들춰 보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얼마나 많은 간첩 조작 사건을 했는지 하나하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간에 있었던 이 권력기관들이 저질렀던 간첩 조작 사건 제목만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1월 이수근 이중간첩 조작 사건, 1968년 7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1969년 4월 유럽일본거점 간첩단 조작 사건, 1961년 11월 전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에 대한 고문 등 의혹사건, 1964년 7월 인민혁명당, 인혁당 사건, 1965년 11월 오진영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1974년 2월 이성희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975년 10월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 간첩 사건, 1975년 10월 재일동포 허경조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 1977년 2월 김추백 등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982년 8월 차풍길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983년 오주석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983년 12월 고창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983년 10월 납북귀환어부 임종덕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 1983년 9월 납북귀환어부 정영 등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973년 9월 김장현 등 유럽간첩단 조작 사건, 1977년 9월 박순애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980년 12월 김기삼 사건, 1980년 5월 석달윤 사건, 1981년 3월 박동운 일가 사건.
여러분, 여기 빠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면서…… 저도 1988년 9월에 새벽 2시 후배 자취방에서 안기부에 끌려가서 지금도 기억나지 않는 모텔에서, 호텔방에서 수돗물을 틀어 놓고 두 손을, 양손을 묶인 채 팬티 바람으로 3시간 이상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죽지 않을 만큼 집단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어디인지도 모를 어느 모텔 한 구석에서 언제 물고문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협 속에서 혼자 7∼8명에 가까운 건장한 안기부 직원들에게, 수사관들에게 두 손이 뒤로 묶여진 채…… 그 무서움과 공포는 당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저는 이 조작 간첩 사건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 사건을 보면서 이분들은 또 얼마나 두들겨 맞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야 세 시간에 불과한 집단폭행이었지만 이분들은 20일 이상 조사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조작된 진술을 강요당하면서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비전향 장기수 두 분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6?25 때 잡혀서 20년을 징역 살고 나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애를 하나 낳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회안전법에 걸려서 다시 감옥에 갔습니다. 유신시절이 그러했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너는 위험한 인물이니까’ 다시 감옥에 넣습니다.
1954년에 감옥 갔던 분이 1990년에 감옥을 나왔습니다. 35년 이상 감옥을 살았습니다. 앞에 산 징역 15년은 재판에 의한 감옥살이였습니다. 뒤에 산 징역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사회안전법, ‘너는 위험한 인물이니’ 그냥 조건 없이 징역 살러 갔습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이 얘기하고 있는 ‘너는 아무리 봐도 테러위험인물이야’ 국정원이 그렇게 찍기만 하면 핸드폰을 도청당하고 은행 계좌를 털려야 합니다.
인민혁명당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 많이 유명하지요. 이것을 사실은 다 읽으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사건을 하나하나 읽어 봐도 여기에 연관된 사람들은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요 잘 아는 사건이니까 그냥 인민혁명당 사건 이거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민혁명당 사건(1964년 7월,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9권 163쪽)
신청인 김병태는 도예종 등 12명과 함께 1964년 7~8월경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받은 후 인민혁명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 활동한 것으로 기소된 후 반국가단체 구성 예비음모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위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및 조작 여부를 조사하여 2005년 12월 7일 신청인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인혁당 구성 및 가입 등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조작사실 등을 밝히고 진실규명을 하였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인혁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지 않았는데 중앙정보부의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2006년 10월 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청하였다.’
김병태라는 분은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인데요, ‘이 사건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반대 시위가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던 상황에서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를 배후 조종한 것으로 중앙정보부에 의해 발표된 사건이다. 국정원 진실위는 위 사건을 조사하여 2005년 12월 7일 신청인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가혹행위와 인민혁명당 구성 및 가입 등에 대한 조작 사실을 인정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피고인 13명 가운데 9명인 신청인 김병태와 임창순 김경희 박현채에 대하여 6일간, 양춘우 김금수에 대하여 8일간, 김영광 박중기에 대하여 7일간, 전무배에 대하여 5일간 각각 불법구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불법이 있었음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아서요 이것을 어떻게 다 읽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에 의해서 조작된 간첩 사건은 이것은 다행스럽게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그만 빙산의 일각의 진실의 빛을 본 사건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한 인생이, 한 천하가, 한 우주가 감옥에 갇혀서 살거나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정권에서 국정원의 공작정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은 일이니까 잘 기억하는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유우성 씨 사건이지요. 저는 이 사건을 캐기 위해서 선양총영사관에 가서 지금 검찰조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장을 위조했던 국정원 직원을 직접 면접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중국은 도장을 찍는데 도장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장이 마포구청장 직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직인이 진짜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별해 주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외사판공실이라고 그럽니다. 국정원 직원은 도장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외사판공실, 북한의 정보 당국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또 그것을 숨기고자 국정원은 끊임없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또 하게 됩니다. 결국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됩니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 그 진실을 드러냈으니 망정이지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이 유우성 씨는 간첩으로 평생 감옥에서 세상 빛을 못 봤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 유우성 씨를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해 보고 했는데 국정원의 조작된 간첩 사건으로 무죄를 확정받자 검찰은 또 다른 별건수사를 해서 이 사람을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서 유우성 씨가 간첩이 아니라는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유우성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5년 10월 29일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유 씨의 재판에 제출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 모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이 김 씨의 상관인 이 모 전 대공수사처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권 모 대공수사팀과장과 이 모 전 선양 총영사관에게는 각각 벌금 7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인데요.
또 종편 님들은 ‘증거는 조작되었지만 간첩은 맞다’ 그 투로 방송을 했답니다. 대한항공 858 폭파 사건의 주범인 김현희 씨까지 출연시켜 ‘제 생각으로는 유우성은 간첩이 확실합니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2014년 3월 현재 새누리당 역시 검찰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단서를 달고는 있지만 이 사건은 유우성의 간첩행위를 가리는 게 본질이라며 증거 위조 의혹의 중요성을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2심 재판 진행 중인 2014년 4월 초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간첩혐의가 본질이고 증거 위조 시비는 재판 과정에서 생긴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피고인 유우성이 살고 있는 송파구 모 동네 모 아파트집에서 탈북자단체, 재향군인회, 어버이연합 등 사람들이 ‘유우성 찢어 죽여라’, ‘유우성을 강제추방’의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하는가 하면 확성기로 떠들고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국가의 정보기관이 문서를 조작해서 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그리고 거기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고 있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그것을 또 물타기하려는 그런 시도는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 봅니다.
최근에 또 불거진 국정원 불법 해킹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지 유감스럽습니다. 얼마 전, 작년인가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건이 있었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많이 있지만 제가 그냥 구술로 하겠습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건이 터졌고 그런데 임 모 과장은 자살했습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째, 불법적으로 도청을 해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잘못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이 일개 사기업과 흔적을 남기면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적발되자 국정원이 ‘우리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 정보만 수집했지 국내 정치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자체가, 그 말 한마디의 자뻑 셀프가 얼마나 큰 막대한 국익적 손실을 가져왔는지 국정원은 잘 알 것입니다. 북한이 통신수단을 다 바꿨을 것입니다.
제가 정보위에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국정원이 북한의 정보 수집방법을 그렇게 자뻑으로 폭로할지는, 스스로 깔지는 몰랐습니다. 국정원이 그렇게 애국적이지 못한 조직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기 개인이 죽어도 조직의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정보기관의 생명이거늘 이들은 비겁하게도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자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될 북한 정보에 대한 정보 취득방법을 스스로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NLL 대화록을 국정원 스스로 가져와서 언론에 뿌려 댔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록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또 반발이 있을 예정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18대 대선 국정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제가 간사로 활동했는데 끝나고 나서 저희 민주당에서 대국민 보고서를 냈던 보고서입니다. 이걸 다 읽으려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
발간사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한 53일간의 국정조사,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한 53일간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53일 동안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매 순간이 피를 말리는 협상과 공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여야 간의 전쟁, 진실 대 거짓의 전쟁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이번 국정조사를 바라보며 박수 칠 때도 있었지만 안타까웠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미흡함 속에서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의 문 앞에 이르게 된 것만큼은 큰 성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방해 책동과 증인들의 모르쇠 답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도 진실은 두꺼운 벽을 뚫고 드러났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국가기관의 헌정유린?국기문란 사태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국정조사가 갖는 가장 큰 의미일 것입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CCTV 동영상을 통해 경찰이 국정원의 댓글 조작 활동을 직접 발견한 사실, 2012년 12월 15일 저녁 8시를 전후해 갑자기 경찰의 수사 방향이 바뀐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분석관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담긴 영상을 통해 이를 국민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경찰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해 왔던 것처럼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문제 역시 스스로 자처한 셀프 잠금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둘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및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와 관련된 관련자들을 증언대에 세움으로써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새누리당은 틈만 나면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를 해 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새누리당의 우려대로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은 진실의 문으로 가는 길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청문회에서 두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지만 이를 통해 도둑이 제 발 저린 모습을 국민들이 그대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확대 개편이 이명박 대통령의 승인 및 재가로 이루어진 것과 권영세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용판 전 청장 역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경찰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 당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김용판 전 청장의 12월 15일 수상한 점심은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를 밝혀낼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진실이 다수결이 아니라 용기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의 관련자들은 시종일관 허위 증언과 답변 거부를 일삼으며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더욱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던 김무성 당시 선대본부장―지금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더군요―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이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및 경찰 수사 축소?은폐와 관련한 결정적 증인으로 밝혀졌으며 새누리당의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 거부는 이에 대한 의혹을 더욱 짙게 하였다.
또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증인들을 감싸는 데 급급, 변호인을 자처하며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새누리당이 국기문란 사태를 둘러싸고 공모?합작했다는 사실을 방증해 주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최대의 수혜자가 된 사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태의 최대 수혜자로서, 그리고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결국은 한 표라도 도움받았던 이 국정원 댓글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마디 책임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간첩을 조작한 국가정보원을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건으로 국정원 임 모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죽음까지 불러온 국정원의 문제점은 어느 정권에서나 한 번씩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안기부 X파일 사건, 이명박 대통령 시절 국정원 대선 개입,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원 불법 해킹,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적인 사건들은 늘 국정원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의 불법적인 행동이 나왔을 때 이를 대하는 대통령들의 대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과거 안기부의 불법 도청 사건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일명 안기부 X파일 사건이 터지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엄청난 정치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강력한 검찰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사실대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기나 국정원이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소극적인 태도뿐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8월 8일 안기부 X파일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국민과 인터넷 대화를 통해 다양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2005년 8월 5일 김승규 국정원장은 ‘과거의 불법 감청에 대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면서 과거 안기부 불법 도청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등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나 국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회에 오면서 오히려 경호원을 대동하며 무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장과 독대를 하게 되면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권력자가 이용하게 제공합니다. 당연히 권력자는 국정원장을 자신의 권력도구로 사용하면서 각종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독대를 금지함으로써 정보기관의 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 비전 2005’와 같은 세부계획이나 정치 중립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짜 국익을 위한 정보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노력과 개혁을 알기에 임기 말로 갈수록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의 전폭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미 국정원이 바뀌고 있고, 바뀌게 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생각 외로 국정원 개혁을 크게 서두르거나 강력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정원 개혁에 대한 비전이나 시스템 구축, 정치 중립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2006년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중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 이제 겁 안 나지요. 개혁을 할 과제가 얼마나 있는지, 제도적으로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한다면, 지금처럼 가면 제도적으로 크게 개혁하지 않아도 국정원은 대통령이 민주적이면 민주적인 기관이 되고, 그전까지는 못 그랬습니다만 지금 와 있는 수준은 대통령이 나쁜 일 시키지 않으면 혼자서 나쁜 일 하지 않을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을 크게 서두르거나 움직이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정원장 독대 금지, 정치 보복 폐지 등 탈정치, 탈권력화로 국정원과의 거리 두기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이 터졌을 때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나 국정원이 무슨 말을 한들 국민이 믿겠느냐며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현재는 도청이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누가 알 수 있겠나.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국정원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며 강력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을 믿지 못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는 맹목적인 믿음을 보여 줍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벌어지자 국정원의 해명을 그대로 믿고는 ‘왜 국정원을 믿지 못하느냐’며 오히려 문재인 후보를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지자 12월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은 있었고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지난 얘기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이 허위로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로 판결되면 문재인 후보에게 책임지라고 했던 말을 고스란히 되돌려서 댓글이 나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단 한 표라도 도움 받았던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후보 아니었습니까?
국정원 개혁을 그토록 부르짖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와서 셀프 개혁을 하라며 모든 것을 국정원에 맡깁니다. 국정원이 진짜 바뀌었다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최면을 걸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8월 8일 기자 간담회에서 ‘터져 나와 버린 진실을 덮을 수는 없고, 앞에 부닥친 진실을 비켜 갈 수도 없다. 내가 부닥친 이상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국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처럼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국정원 스스로 증명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문제, 2005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주장처럼만 하면 됩니다.
NLL 대화록 논란도 준비해 왔지만…… 아까 정문헌 의원 어디 갔어요? NLL 대화록 유출해 가지고 검찰 수사까지 받았던 우리 정문헌 의원 있으면 잠깐 하려고 그랬더니 없어서 그냥 안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제안서, 이것도 간략하게 제가 자료를 보지 않고, 이 자료가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지 않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당 내에서 작업을 한 적이 있고 또 정보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국정원, 죽는 국정원이 아니라 사는 국정원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CIA가 미 의회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들한테 전폭적인 신뢰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CIA 정보위원회에 들어갈 때 제가 듣기로는 그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옷을 갈아입고 들어갑니다, 메모지라든가 이런 걸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미국 CIA에서 예를 들면 ‘A라는 정보작전을 벌이겠다. 그러니 예산을 다오’, 그러면 그 정보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한 번도 유출된 적이 없답니다. 얼마나 미 의회와 CIA가 신뢰가 깊으면 지나간 과거를 보고하는 것도 어려울진대 앞으로 CIA가 정보작전을 펼칠 것을 미리 얘기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타 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미국은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 민주당?공화당 상원으로 구성된 정보위원회에서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을까요? CIA는 적어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댓글 안 답니다. 그리고 미국 FBI는 댓글이 나왔는데도 댓글 없다라고 대선 3일 전에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미국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CIA 국장은 그냥 유임됩니다.
우리 국정원도 미국 CIA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국회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이겠지요. 제 생각으로는 2차장 파트를, 국내 정보 파트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미안하지만 국내 정보는 경찰 정보력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경찰 정보과 형사들이 국정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냥 국내 정보는 경찰이 더 잘합니다.
정보 권력기관으로서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난다면 국정원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국내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절반은 1차장, 해외?북한정보로 보내고, 절반은 제3차장 소관으로 보내서 아예 2차장을 없애고 그냥 1차장?3차장 체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1차장, 2차장으로 하지 말고 2차장 국내 파트를 없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냥 2차장을 공석으로 두고 1차장?3차장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 해결되면 우리 국정원이 이스라엘 모사드처럼 매우 용맹하고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정보위 시절 가끔 해외에 나가 보면 해외에 파견된 정보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유능한지 모릅니다. 참 믿음직스럽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외국어도 잘하고 그 나라 역사도, 그 나라 정치도 어쩌면 그렇게 속속들이 잘 꿰고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매우 유능한 요원들입니다. 이 유능한 국정원의 신진 세력들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대한 유혹은 대통령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원의 또 하나의 개혁 방안은 대통령 직속을 폐지하는 겁니다. 대통령 1인 외에는 터치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관을 해제하고 저는 총리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쪽으로 이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국정원은 힘은 좀 약해지겠지만 국정원의 능력과 그리고 국정원의 정보 수집 스킬과 노하우는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국정원만 국민의 핸드폰을 들여다봤던 것은 아닙니다. 국정원을 포함한 다른 사법 당국에서도 무작위적으로 국민들의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작년, 재작년 안행위 국감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발표하는 수치에 대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합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아야 국민들의 핸드폰을 들여다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마구잡이로 경찰과 검찰과 국정원 등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통신내역을 들여다봤는지 지금 제가 공개하는 수치를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국민의 핸드폰을 합법적으로 보는 통신제한조치, 감청 등이 지금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핸드폰을 수천 만 건을 들여다보는데 국정원에게 법원의 영장 없이 핸드폰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핸드폰을 들여다볼 것인지 미루어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최근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수사기관 통신비밀자료 제출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통계입니다.
검찰?경찰?국정원?군수사기관 등이 국민 여러분들의 통신내역을 몇 건을 조회했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9194만 9140건의 통신내역을 가져다 봤습니다. 물론 수사상 필요했다고 합니다. 영장을 가진, 합법적으로 통신제한, 감청입니다, 실시간 감청. 통신사실확인, 통화내역조회지요. 영장을 통해서 가져간 것은 검찰은 통신제한(감청)은 8건, 통신사실확인은 105만 3035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가져간 것은 검찰 1081만 7000건, 검찰 3년 토털 국민들의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은 1180만 건입니다.
경찰을 보겠습니다.
합법적이지만 어쨌든 감청을 했던 것은 577건, 실시간 감청입니다. 통신사실확인, 물론 영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5400만 건입니다. 통신자료, 이것은 영장 없이 2400만 건을 훑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합법?불법 합쳐서 7800만 건의 국민들의 통신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국정원, 물론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실시간 감청을 한 것이 최근 3년 동안 2만 177건, 통신사실확인 1만 2750건, 불법적으로 통신자료를 가져간 것은 39만 8480건, 국정원이 43만 1000건입니다. 군수사기관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당국에서 지난 박근혜 정권 3년간 합법, 불법 다 합쳐서 9194만 9140건의 통신사실을 가져갔습니다. 통신자료 제공내역 관련 통지서 사례입니다. 이것은 원래 9000만 건 이렇게 됐지요?
그런데 수사 당국에서 통화내역 같은 것을 조회해 봤으면 우리가 조회해 봤다고 통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귀찮지요. 9000만 건 이러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수사 종결이 아니라 수사 보류 상태로 놓습니다. 수사가 종결이 되면 반드시 통지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귀찮으니까 종결된 사건도 ‘수사 중’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난 국감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통지율은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62%의 국민들이 내 통화내역이 수사 당국에 털렸다는 것을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네이버 밴드를 불법 사찰했다는, 2년 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큰 문제가 됐던 일입니다. 3500만 네이버 밴드 이용자가 철도노조 관련해서 철도노조와 카톡 내용을 주고받은 사람은, 거기에 관련된 단체 카톡방 회원들은 다 조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단톡방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사찰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사찰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옛날 유병언 사건 때 유병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송치재휴게소, 송치재 식당, 여기를 내비게이션을 찍고 갔던 사람들은 다 사찰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의 아들이 나타났다는 강남의 언남초등학교를 찍었던 사람들은 다 사찰 대상이었습니다. 언남초등학교를 찍고 간 사람들이 다음 행선지가 어디인지를 다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고 그다음 행선지를 경찰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로 이 사이버 사찰은 첨단?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범인은 잘 잡아야 됩니다, 경찰이. 그런데 범인이 어디에 나타났을 것이다라는 지점이 확인되면 그 지점을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는 사람들은 사찰하겠지요. 내비게이션도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병언을 추적하는 과정, 그 아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추렸다는 사람들입니다. 1차 압수수색 대상자 430명, 플러스 182명, 키워드 검색자 플러스 89명, 유대균 조력의심자 62명, 유병언 차명폰 27명 해서 584명에서 701명을 여기를 찍었던 사람들을 추적한 것입니다. 사찰한 것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부터 2014년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현황입니다. 여러분, 건강보험 가입하셨지요? 총 435만 건을 여러분 몰래 수사 당국에 제공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할 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신상정보를 기입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수사 당국에서 435만 건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내역 조회한 것에 대해서 통지해 주는 것은 38.5%라는 겁니다.
경찰청이 아직도 언론사를 사찰하고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2014년 언론협조 의뢰 현황입니다. 주로 지방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경찰에 불리한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강압한 사례입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아직도 경찰이 지방 언론들에게 강압적으로 언론 삭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카오톡 정보제공현황입니다. 이것은 좀 지난 이슈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카카오톡 관계자들이 앞으로 법대로 버티고, 이 통신내역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 통계가 흥미롭습니다. 아니, 슬픈 통계입니다. 이렇게 사이버 민간인 사찰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 사이버 망명 사태가 벌어져서 대한민국이 텔레그램 인기국 1위입니다. 언론자유지수는 57위입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을 가입하고 활용하는 그 순위는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저도 텔레그램을 씁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지만 사이버방지법은 안 만들어도 되는 법입니다. 세 가지 요구사항, 그것은 우리가 들어줄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들의 사생활을, 핸드폰을 들여다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테러의심인물이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그냥 직관으로, 느낌으로 어떻게 테러용의자라고 확정해서 그 사람을 미행?감시?추적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달라고 합니까?
공룡괴물 국정원을 키웠을 때 퇴임한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도 아셔야 합니다.
제 무제한 토론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고하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교수님, 언론, 국회…… 여러분들의 사이버방지법에 대한 의견을 소개해 드렸는데 과연 제 페이스북 페친들은 어떻게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너무 많이 댓글이 들어와서 먼저 쓴 순서대로 몇 개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희완 국민께서, 페친께서 써 주셨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국가가 테러를 막는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테러를 하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꼭 막아 주십시오.’
김예은 ‘불법 감시집단이 불법 감시를 열심히 치고 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불법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법도 만들고 다른 법도 고치라는 게 과연 상식에, 이성에 맞는 일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좀 읽기 심한 것은 안 읽겠습니다.
박계해 ‘길고 긴 수업이었습니다. 종이 치지 않아도 좋은 수업, 길어져도 지루하지 않은 수업, 더불어 배우고 싶은 수업, 커다란 교실, 건물 없는 학교였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무지는 악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지민 씨입니다. ‘국민을 통계에서의 변수 정도로 생각하고, 국민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 악습은 없어져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이야말로 국론 분열의 원인이고, 국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으로서 의원님 연설을 보며 공부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청소년이군요.
최승범 ‘대통령께서는 책상만 두드리실 것이 아니라 공론장으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난타공연 대신 난상토론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화정 씨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니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나 싶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한국 국민들이라면 아마도 다 똑같이 의원님들과 마음을 함께할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잘 견뎌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분은 외국에 계신 분이네요. Ivan Yi라는 분입니다.
이정희 씨입니다. ‘새벽부터 함께 실시간 방송 보며 달리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정말 재미있어요. 우리나라 근현대 헌법사에 관해 유쾌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Yujin Park, ‘젊은이들이 투표해야 합니다. 언론 통제 때문에 어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4월 13일 투표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박유진 씨군요.
생명존중 님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테러방지법의 피해자로서 단 한 번도 재난사고에 협조조차 안 해 준 박근혜정부는 어디 공화국의 대통령인지 궁금합니다.’
박종석 씨입니다. ‘막판에 그대로 읽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댓글을 달아 봅니다. 꼭 전부 그대로 읽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의 참 필리버스터인……’
아닙니다. 하여튼 잘 읽었습니다.
Eunho Lee, 이은호 씨입니다. ‘국민의 핸드폰을 통해서가 아닌 목소리를 통해 소통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FrCheong Kyeong Suh 님이 보내 주신 겁니다. ‘테러방지법은 유신헌법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의원님,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페이스북이니까 아무래도 응원하는 글이 많겠고, 저를 비판하는 글은 별로 없으리라고 예상을 했지만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있을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생중계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팩트TV, 오마이TV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실시간으로는 전달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정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믿음을 갖게 되게 한 계기도 되었습니다.
저는 이 테러방지법률안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법은 없어도 될 법이다, 이렇게 솔직히 생각합니다. 있어야 된다면 아예 대놓고 영장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트위터에서 멘션을 단 것을 몇 가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s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그 꿈은 누구의 꿈인지 궁금하다고 그 ‘7시간’도 궁금하다고 적어 주세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한 ‘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해 주십시오.”
웃음짓는 은재입니다.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답게 하기 위하여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덕택에 저는 테러방지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왜곡된 언론보도에 속지 않는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헌법의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130개 조항을 위반한 법률은 무효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하는 즉시 그 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1조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국민을 이기려는 정권만큼 바보스러운 정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헌법 전문을 시작으로 1장 총강 그리고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일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헌법이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 제17조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제18조 국민은 통신 비밀의 자유를 갖는다, 이 헌법 제17조, 제18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테러방지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은 법률입니다. 어찌어찌하여 통과된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 위헌의 칼날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다음이 행정부고, 그다음이 법원입니다. 그다음이 헌법재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 이렇게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헌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초헌법적인, 위헌적인 테러방지법을 들고 나와서 나라를 이렇게 혼란으로 끌고 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입헌군주제의 제왕입니까? 왜 대통령부터 솔선해서 헌법을 지켜야 하거늘,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국민께 선서했으면서 왜 위헌적 요소가 있는 이 법을 이렇게 통과 못 시켜서 책상을 열 번씩이나 치면서 난타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이 법은 위헌법률일 뿐만 아니라 국정원 몰빵법입니다. 국정원에게 모든 권한을 불법적으로 법원의 영장, 판사의 판결 없이 몰빵으로 몰아주겠다는 국정원 몰빵법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왜 우리는 국민들의 핸드폰을 뒤져 봐야 됩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왜 국정원은 우리 국민의 은행 통장 계좌를 들여다봐야 합니까?
테러방지법은 국민사찰법입니다, 국민감시법입니다. 다른 말로 인권테러법입니다. 민주주의테러법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직권상정된 이 상태가 민주주의 비상사태입니다. 테러방지법으로 테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북핵방지법으로 북핵을 막을 수 없다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형선박침몰방지법을 만들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방지법이 없어서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닌 것처럼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테러방지법이 생긴다 해서 테러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으며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이 있다고 해서 테러가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국정원법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과 그리고 제반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금 이 법을 만들지 않고서도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를 처벌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고 우리는 형사법도 있습니다, 형법도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리고 국민들의 말할 권리를 막고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정부의 비판세력에게 재갈을 물려서 영구집권을 꾀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욕심입니다.
마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통해서 종신 대통령을 꿈꾸었던 것과 똑같은 이치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전자전입니다.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때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국민항복시대’를 열려고 하십니까? 모든 국민을 발 밑에 항복시켜서 행복하시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비이성적 질주를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건국 이래 헌정사상 이렇게 장기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관심 있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쳐가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조종을 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막아야 하는 법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링컨은 게티스버그에서 ‘바이 더 피플, 오브 더 피플, 포 더 피플(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연설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명연설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은 ‘바이 더 피플, 오브 더 피플, 포 더 피플’이 아니라 ‘바이 더 국정원, 오브 더 국정원, 포 더 국정원’입니다. 오로지 국정원을 위한 법입니다. 국정원을 강화해서 국정원의 비밀정보권력을 키워서 또 다시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안전하실 것 같습니까?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본능을 이제 이 자리에서 멈춰 주십시오. 아니, 국민 여러분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질주 본능, 유신의 추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장시간 이 부족한 정청래의 무제한 토론을 방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그리고 함께해 주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 3 개
- 하 나더
- 2016/03/04 PM 02:4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브로게이머
- 2016/03/04 PM 02:53
뜨앜ㅋㅋㅋ
- 비바일
- 2016/03/04 PM 02:54
어마어마 하네요... 개누리는 흉내도 못 낼 ㄱ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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