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크랩] 이학영 의원 필리버스터 전문2016.03.04 PM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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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무너져 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 방청을 오신 국민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시기에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아서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속칭 테러방지법,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국민 무제한 사찰법을 여러분이 막아 주셔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이 법, 저는 막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을 믿고 오늘 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군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입니다.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50여 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이, 내가 살고 있는 조국이 국민에게 행복과 안전을 주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국가의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무참하게 한 가족과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지 온몸으로 겪었기에 언젠가 내가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시는 사랑하는 내 조국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시작을 제가 좋아하는 시 두 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결혼해서 지금까지 항상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가족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나옵니다. 가족에게 오늘 하루 안녕히 잘 있으라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았던, 내가 청년 시절부터 철이 들어서 오늘까지 한 번도 집 밖을 나서면서 내가 제대로 저녁에 안전하게 돌아와서 내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유난히 가족 사랑이 깊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수많은 사고와 수많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나 자신도 나 스스로의 안전을 책임지고 확보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슴을 칠 일입니다. 책상을 칠 일이 아니고 가슴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독일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시인이신 베르톨트 브레히트 시 한편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 “당신이 필요해요.” /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걷는다. / 빗방울까지도 두려워하면서. / 그것에 맞아 살해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브레히트는 1차 대전, 2차 대전, 나치 시대를 겪고 공산주의 치하를 겪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빗방울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시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이야말로 이 시에 언급된 대로 빗방울까지도 맞을까 두려워서 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똑같이 또 하나, 브레히트 시입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난 몇 십 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땅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위한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 왔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희생되어 왔습니까? 먼저 갔습니까?
1876년 우리나라가 제국주의 일본과 외세의 침략을 당하기부터 130~140여 년 동안 수많은 외침과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 강탈과 독립투쟁과 독재정권과 군사정권 아래에서 또 그리고 세계 10대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 공장에서, 농촌에서, 거리에서, 해외에서, 북만주 벌판에서, 저 중앙아시아까지 쫓겨 가면서, 또 감옥에서, 숨어 다니는 거리 골목골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먼저 가야 했습니까?
저는 어젯밤에 오늘 발언을 준비하면서 이 브레히트의 ‘살아남는 자의 슬픔’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먼저 견디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어머니?아버지들, 우리의 선조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애통이 이 산천 곳곳에, 또 해외에, 사막 한가운데에, 중앙아시아 폭설 한가운데에, 북만주 한가운데에 백골로 쓰러져 있을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편안히 잠자고 편안히 밥 먹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다시 국민을 무제한 사찰하려는 일명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국민 사찰법이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십시오.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이 되고, 자랑스러운 조국이 되고, 민주주의가 활짝 피고 언젠가 남북통일이 되어서 전쟁 걱정 없고 가난 걱정 없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자살하는 그런 일이 없는 우리의 조국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실 때 이것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발언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발언을 준비하면서 어제 이런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2016년 2월 25일자 자료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부갈등에 무너지는 한국사회…… 충격의 국민대통합위원회 보고서’, 현 정부의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현재 우리 국민의 실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가 축약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루하시더라도 한번 들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의 진원지는 빈부격차다. 경제력 차이로 인한 위화감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분노사회를 넘어 원한사회가 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갈등 양상이 사회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문조 고려대 명예교수 등 국내 대표적 정치?사회학자 5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측 의뢰를 받아 지역?성별?연령?월소득 등을 기준으로 선발된 전국 성인 남녀 105명을 심층 인터뷰한 ‘한국형 사회갈등 실태 진단’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불안?경쟁?피로 등 한국사회에 축적된 갈등이 포기와 단절?원한?반감 등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경제력에 따른 계층 간 갈등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한국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사회적 격차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해 연구진이 이른바 ‘빽’, 쉽게 말하면 배경이지요, 빽에 대해 물어본 결과 남녀 구분 없이 응답자들은 개인의 사회적 성취에 ‘빽’이라는 요소가 강력한 후광효과를 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남성 응답자들은 “빽이라는 존재는 입사할 때 경험했다. 우리는 공채로 입사했지만 빽 있는 친구는 개별 입사했다”, “사건?사고 시 빽이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 “조그만 회사들은 로비를 안 하면 물건을 넣을 수 없다. 결국 빽이 돈이다” 등 일상적 경험을 소개했다.
빈부격차에 대한 질문에서 “점점 심해져 중산층이 사라지고 상하계층만 남을 것”, “있는 사람은 계속 발전하고, 없는 사람은 계속 쪼그라드는 구조” 등 극히 부정적인 답변이 쏟아졌다.
연구진은 방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한국사회 갈등 유형으로 불안을 넘어선 강박, 경쟁을 넘어선 고투, 피로를 넘어선 탈진, 좌절을 넘어선 포기, 격차를 넘어선 단절, 불만(분노)을 넘어선 원한, 불신을 넘어선 반감, 갈등을 넘어선 단죄 등 8개로 분류했다.
학계와 언론이 불안과 경쟁?피로?좌절?불신 등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우리 사회 갈등이 실제로는 단절?원한?반감?단죄의 감정 등 극단적 트라우마 상태로 빠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사회 불안심리는 세계 보편적 현상이지만 외길 경쟁이 치열한 한국사회에서 그 양상이 더욱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명예교수는 특히 젊은이들이 이렇다 할 성과가 기대되지 않음에도 생존에 대한 불안 때문에 소모적 노력을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며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깊어지고 개인 노력만으로 성공이 어려워지면서 성공에 대한 꿈을 포기하는 젊은이가 많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양극화한 계층구조에서 젊은 세대는 물론 기성세대까지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총체적 불만이 한국사회를 분노 이상의 원한사회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연구팀은 위험수위에 다다른 사회적 갈등을 풀 제1의 해법으로 일자리 문제를 지적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줄어든 근로시간을 메울 인력을 기업과 정부가 신규 채용하는 ‘반정규직제’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여기, 시간타임 어떻게 되지요?
(?테러방지법하고 전연 관련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의원 있음)
그 이야기 할 겁니다.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기 시간타이머 좀 재 주세요.
?의장 정의화 시간 제약이 따로 없습니다. 무제한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시는데, 다만 의제를 벗어나지 않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저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 국민대통합위 보고서 받으셔서 읽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 현실이 이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처한 현실이 이렇게 백척간두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국민대통합위의 보고를 받으셨다면, 오늘 국회에서 국민을 무제한으로 사찰하려 하는 테러방지법을 토론하게 하고 직권상정해서 비상으로 처리하게 하려는 이것을 당장 멈추시고, 바로 민생의 문제로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도모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민생이 제일 우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살림과 생활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삶의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지금 저 이라크에 있는 IS가 대한민국에 쳐들어올까 싶어서, 테러할까 싶어서 우리 국회가 이렇게 마비되어도 좋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님, 이제라도 이 법안을 거두셔야 합니다. 이제 민생문제에 국민과 함께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자살자 수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자살자 수가 해마다 1만 명 이상, 1만 3000명~4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간히 뉴스에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이런 자살사건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비참한 현실을 그냥 하나의 기사로 넘겨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으로 생각하고 한 개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생명이 자기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우리 사회에서 1만 3000~4000명들이 자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이 자살자들이 전부 서로 연락해서 어느 날 모월 모일 모시에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한날 우리가 함께 죽자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테러보다 무섭지 않습니까?
(?의제에 맞는 발언을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보다 우리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하는 의원 있음)
(?의제에 딱 맞는 발언을 했구먼? 하는 의원 있음)
이제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 자살이 없는 사회 만들어 주십시오.
(?의장님, 경고 좀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제 외의 발언을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테러보다 더 심각한……
?의장 정의화 잠깐만 발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 테러방지법 하는데 자살이 무슨 상관있어요?
?이학영 의원 우리 국민이 테러보다 더 위험하게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논리의 비약이 너무 지나치지요!? 하는 의원 있음)
(?관계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의화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학영 의원 예, 의장님께서 경고하시니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정의화 이학영 의원님, 우리가 오늘 이 무제한 토론을 하는 깊은 뜻을 잘 헤아려서 이 자리가 국민을 선동한다거나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테러방지법이 왜 필요하며, 왜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설득하는 자리라는 것을 유념하셔서 의제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의석에서는 가능한 한 의장에게 모든 것을 맡겨 주시기 바라고요, 큰소리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이학영 의원 의장님 경고를 받아서 다시 제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의 합리적인 의장님께서 이런 국민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법을 국회의 제대로 된 합법적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서 올리지 않으시고 직권상정하신 데 대해서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다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1964년 당시 국회의원이셨던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권의 비리를 폭로해 체포 위기에 처한 야당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의사진행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2016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테러방지법 상정을 저지하고 제대로 된 테러법 제정을 위해 또 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밤을 새워 특정 법안에 대해 연이어 몇 시간씩 반대토론을 벌이는 광경은 아마 세계 의회 사상 유례가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저희 야당은 지금 국민들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대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정부로부터 국회의 존엄을 지키고 여당의 비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저지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정부에 맞서 처절하고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조그마한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청와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급급한 새누리당이 과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의 의회 현실입니다. 이 릴레이 반대토론은 새누리당이 자행하고 있는 의회 독재에 저항하며 야당이 기대하고 있는 마지막 버팀목과 같습니다. 야당은, 우리 당은 테러방지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러가 일어나면 국민이 위해를 당하고 국가가 불안해지므로 테러는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법이 필요하다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대로 된 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에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법을 거둬들이시든가 제대로 된 법안 내용을 다시 제출하시든가 전향적으로 이에 대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이 반대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이 시간 내내 정부?여당으로부터는 어떠한 새로운 전향적인 국민을 위한 제안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치와 정당의 존재 이유는 최고의 선택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더 잘 살펴서 법이 가진 좋은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디 우리의 간곡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반대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아마 연이은 반대토론이 보도되면서 관심이 덜하셨거나 없었던 분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토록 청와대와 여당, 이제는 입법부 수장까지 협조해서 통과시키려 안간힘을 쓰는 테러방지법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말입니다.
먼저 다 익히 이전의 의원님들의 발언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이 법이 이렇게 된 이유,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한번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의장께서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해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미 말씀하셨지요.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면 우리가 이 휴일에 한가하게 이 방청석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회법의 관련 조항을 보면 이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그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이는 국회의장과 여당이 앞장서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테러를 막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연일 들려오는 해외의 테러 사건 뉴스로 인해 우려를 하시는 국민들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 공간인 입법부에서 민의를 대표해 당선된 여야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해 온 것입니다.
모든 법안에는 다 쟁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법도 마찬가지로 손보거나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견이 있으면 토론해야 되고 토론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주의에서 토론과 시간이 걸리는 것은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이것을 삭제하거나 생략하려고 하면 그것은 독재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인데, 5선 의원으로서 이런 과정을 지극히 잘 알고 계신 의장님도 잘 인용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셔서 일방적으로 단정 지으시고 심사기일을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장께서 그렇게 선언했을 때 국회 정보위원회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비단 테러방지법뿐만 아니고 처리가 필요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떤 법과 제도의 개정 사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가 논의해서 결정케 하는 것은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직권상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의장께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놓으셨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테러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
의장께서는 최초 직권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셨으나 입장이 바뀌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2월 19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면담, 2월 22일 이병호 국정원장과 면담 이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서실장과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러 왔겠지요.
하지만 여러 사건들로 국민적 불신의 대상인 국정원이 보고 주체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국정원의 판단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 역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발표한 입장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의 대남테러 준비 국정원 보고, 미덥지 않은 네 가지 이유’
“불명확한 첩보 공개해 테러방지법 제정 압박하려는 의도 드러낼 뿐,
대통령이 국회에서 북한의 테러에 대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어제 2월 18일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국정원 등은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하여 정찰총국 등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보고했다고 이철우 여당 정보위 간사가 전했다.
이어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도 같은 날 같은 취지의 브리핑을 갖고 북한의 대남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북한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브리핑은 믿을 만한가? 결론적으로 아직은 카더라 수준의 언론플레이 이상으로 볼 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잘 봐줘야 첩보 수준이다.
정보조작의 의혹도 짙다. 우선 북한 김정은이 정찰총국에 테러역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을 리 없다. 김정은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자신들이 준비하는 무언가를 테러역량이라고 부를 리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북한 정찰총국이 준비하는 역량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인지 최소한의 설명이나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둘째, 이철우 의원 등은 국정원이 구체적인 테러유형으로 반북 활동, 탈북 인사나 북한을 비판한 정부 인사 및 언론인 등에 대한 직접적 신변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기간시설 테러, 정부?언론사?금융사 등 대상 사이버 공격 등을 열거했다고 하지만 국정원이 나열한 것들은 사실상 상상 가능한 일반적인 공격유형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 수년간 국정원이 언급해 온 유형들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셋째,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이래 지금까지 8년째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기 위해서는 미국 등의 복수의 분석에 의해 다각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미국이 북한이 테러와 연관이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2015년 미국 정부는 북한이 소니 해킹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지목한 바가 있긴 하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해킹을 테러행위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다. 해킹을 테러로 분류할 경우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어나니머스 국제해커조직도 국제테러조직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이들을 테러조직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그 대책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미덥지 않다. 긴급 안보상황 점검을 한다면서 테러방지법 제정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한가한 처방이 아닐 수 없다. 정말로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이라면 설사 테러방지법이 지금 당장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테러역량을 준비한다는 국정원의 정보보고는 불명확하고 검증하기 힘든 첩보를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국내 정치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인 이유로 국민을 겁주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매우 중대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국정원에 대한 낮은 신뢰가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만약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기 위해 국정원과 청와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박근혜정부와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선물로 줘서는 안 될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될 것이다.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폐기하고 대신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이런 실패와 조작의 여지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킬 최선의 처방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이러한 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비상사태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국가비상사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만 하는 운명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국가비상사태일까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사례는 국가가 정말로 민주주의가 위기로 넘어가는 시대에 비상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월유신이라고 들어 보셨을 겁니다. 10월유신, 지금 40대 이하는 아마 실감하지 못하는 용어일 겁니다.
유신은 과거의 낡은 것을 전부 뜯어고쳐서 새롭게 만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계적으로 그 용어를 쓰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막후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근대국가로 만들려고 군인들이 막후정치를 쿠데타하여 무너뜨리고 그것을 소위 유신이라 부르면서 새로운 근대국가 틀을 만들려고 정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똑같이 그렇게 1972년에 10월유신을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발표하셨습니다. 10월유신이 어떤 것인가는 이후에 또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신이 시작된 1971년 12월에 한 번 비상사태가 있었고요, 유신이 끝난 1979년 10월 그때 또 한 번 비상사태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암살당하셔서 국가가 비상사태에 들어간 사태입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짓밟기 위해서 선포한 것이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면 여러분은 5?18 민주항쟁 이후 36년 만에 또 국가비상사태를 맞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비상사태,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따른 긴급조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유화된 공권력인 중앙정보부가 정치?언론?국민들을 대상으로 행한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인 폭력흔적이 상처로 남아 있는 사태입니다.
제가 자료 하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금 한숨 쉬시지요.
제가 지금 잘 안 찾아지는데요. 쉬어가기 위해서 시민들께서 주신 네티즌들의 글 몇 개를 읽고 또 찾겠습니다.
김정순 님입니다. ‘원래 거대한 공포를 의미하는 테러라는 게 프랑스 혁명과정에서의 적색테러 그리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백색테러처럼 국가 테러에서 비롯되었고 이 모두 국가의 시민에 대한 테러 아니었나요? 국가를 과잉보호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논의해야 하는 시대 그리고 국가테러방지법 혹은 시민자유법을 입법해야 하는 시대에 빅브라더를, 침실은 물론 무의식까지 끌어들이는 테러방지법을 논의해야 하는 한국의 현실이란 참으로 딱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은숙 님 ‘저는 유신시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동걸 님 ‘국민이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폭력을 당하게 하는 법,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해치는 테러법이네요’, 장재성 ‘힘내세요. 우리는 대한민주주의 공화국, 어머니가 주신 민주주의 공화국’, 나종용 님 ‘이 나라가 경찰국가를 넘어 정보전체주의로 가고 있네요. 압제로부터 이 나라의 국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10월 유신을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기록을 정리한 김재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의 글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재홍의 ‘박정희 권력의 DNA―국회 해산 조치, 사실상 내란’ 2012년 10월 16일에 입력된 기사입니다.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테러방지법하고 10월 유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의제에 관련 있는 발언 좀 해 주세요.)
10월 유신하에서 국정원이 국민을 대대적으로 사찰하고 미행하고 고문하고 폭력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조건인 비상사태에 대해서 지금 알려 드리려는 겁니다.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그게 테러방지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역사에서 연관되지 않은 것 어디 있습니까? 국정원이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하루이틀이었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우리는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국정원의 역사를 들려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논리의 비약이 너무 지나칩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자료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다. 중대 뉴스가 예고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다. 대통령 박정희의 약간 감기 들리고 코 먹은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희구하는 국민 모두의 절실한 염원을 받들어 우리 민족사의 진운을 영예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한 나의 중대한 결심을 국민 여러분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
오늘의 이 역사적 과업을 강력히 뒷받침해 주는 일대 민족주체 세력의 형성을 촉성하는 대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 2개월간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비상조치를 국민 앞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방송에서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그리고 헌법 개정 등을 선언했다.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정지라고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아무런 근거 조항이 없는 국회 해산 조치였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은 초헌법적 헌정 파괴로 사실상 내란이었다. 국회를 해산한 뒤 정권 측은 야당 국회의원 중 눈엣가시 같은 인물들을 잡아들였다. 박정희가 이른바 특별선언을 발표한 10월 17일은 국회가 한창 국정감사 활동을 벌이던 중이었다.
일제 경찰에게 전수받은 통닭구이 고문 수법을 야당 의원들에게, 중앙정보부 보안사 헌병대 불법연행, 구타?물고문 등에 자결 시도도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국회 해산을 발표한 1972년 10월 17일 당일 밤 서울 외곽 지역에 자리한 아무런 간판도 장식도 없는 삭막한 콘세트 건물, 군 정보기관 소속의 한 소령이 연행되어 온 남자에게 협조해 줄 것을 나름대로 정중하게 당부한다. ‘옷을 다 벗으시지요’ 그는 겉옷을 모두 벗고 속내의만 남겼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4명의 점퍼 차림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속내의까지 홀랑 다 벗겼다. 점퍼들은 알몸이 된 남자의 팔과 다리를 교차하여 묶더니 그 사이에 큰 막대기를 끼워서는 2개의 책상 사이에 걸어 놓았다. 이른바 ‘통닭구이’ 고문이 시작되는 것이다.
일본 고등경찰이 우리 독립운동가를 붙잡으면 조직을 캐기 위해 동원했다는 비인간적인 고문 수법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하수인들이 유신 쿠데타 상황에서 야당 인사들에게 그대로 자행했다.
취조 4인조는 통닭 남자의 얼굴에 수건을 씌우고는 주전자로 물을 붓기 시작했다. 숨을 못 쉬고 거의 질식 상태인 그에게 또 사정없이 각목 구타가 가해졌다. 고문에 못 이겨 그는 풀어 주면 말하겠다고 했다. 점퍼들은 서너 차례나 다짐을 받고는 그를 풀어 땅에 꿇어 앉혔다. 그때 갑자기 그의 입에서 ‘우드득, 딱’ 하는 소리가 났다. 자결하려고 혀를 깨물었으나 의치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취조하던 점퍼들은 놀라면서 그를 제지했다.
비슷한 시각, 남산 중앙정보부의 조사실이 있는 안가, 한 50대 민간인이 연행되어 들어왔다. 옷을 벗기고 군 작업복으로 갈아입힌다. 이어 의사가 건강상태를 점검했다. 의사는 책임자에게 ‘혈압이 높으니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중앙정보부에 끌려왔으니 누구라도 호흡이 가빠지고 혈압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병이 있을 경우 목숨을 잃는 사고가 터지기도 한다.
담당 수사관은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곧 나갈 수 있어요’라며 점잖게 취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년 전 잡혀 왔을 때도 심문하던 수사관으로 기억이 되살아났다. 조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진전되지 않았다. 수사관이 바뀌더니 2인조 고문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주먹질과 각목 구타가 이어졌다. 고문자들은 기가 빠진 그를 지하실로 끌고 갔다. 의자에 앉혀 손발을 묶고 고개를 뒤로 젖혀 얼굴에 물을 부었다. 그래도 묻는 말에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자 고문자들은 그를 어떤 작은 방에 집어넣었다. 진공실 고문이었다. 조금 있으니 얼굴과 가슴이 바깥으로 찢어지는 것 같고 몸뚱이 전체가 공중에 둥둥 뜨는 듯했다. 비명을 지르려 해도 목소리가 안 나오고 가슴이 미어터질 것 같았다.
역시 같은 시각, 서울의 한 군 헌병대 콘세트 막사. 체격이 건장한 40세 안팎의 남자 한 사람이 연행되어 왔다. 남자가 콘세트 막사에 들어서자마자 두 명의 조사 요원이 야전침대용 각목으로 무자비하게 마구 구타했고 그는 실신해 쓰러져 버렸다. 완력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 남자에게 옷을 다 벗겨서 묶으려면 상당한 실랑이가 벌어질 터였다. 그런 귀찮은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그냥 처음부터 두들겨 패서 기절시켜서 해결해 버린 것이다.
그가 의식을 회복해 보니 알몸이 된 채 손과 발이 묶여 주리를 튼 것 같은 상태에서 두 책상 사이에 매달려 있었다. 통닭구이였다. 고문자들 사이에 널리 보급된 기술이었다. 이어 얼굴에 수건을 씌워 놓고 주전자로 물을 부으니 그는 다시 실신했다. 정신이 들어 보니 의사가 혈압을 재고 있었다. 말 그대로 죽지 않을 만큼 고문하는 것이다. 고문은 밤을 새우며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이 야만적인 고문 장면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것일까? 흔히 우리는 일제 식민통치기 고등경찰이나 헌병대가 항일 독립운동가에게 가하는 악행을 연상한다. 아니면 1970년대 중반 남미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이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가했다는 고문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세 개의 고문 장면은 일제 치하도, 아르헨티나 군사독재 아래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다. 부끄럽게도 지금부터 불과 40년 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다. ‘박정희 판 더러운 전쟁’이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체제 폭력이었다.”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과,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제지해 주십시오!)
지금 국가테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테러의 사례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부의장 정갑윤 존경하는 이학영 의원님.
?이학영 의원 예.
?부의장 정갑윤 의제와 비슷한, 가까운 토론을 해 주시고요. 제가 옆에서 보아도 의제와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은 얘기를 너무 장시간…… 예를 드는 것은 좋습니다. 예를 드는 것은 좋은데, 아예 판결문이나 그 상황을 계속 낭독하고 있으면……
?이학영 의원 예, 줄여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본래 토론회 취지하고는 의미가 다르다 생각합니다.
?이학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부터 계속하시면 통제합니다.
?이학영 의원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지금. 국가비상사태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례를 여러분께 들고 있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예만 들지, 내용을 일일이 설명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학영 의원 “유신 쿠데타를 선포하자 중앙정보부?보안사?헌병대가 설치기 시작했다. 국가기관이 조직폭력배나 다름없는 불법 폭력을 구사했다. 그것은 가히 히틀러나 일제 치하에서 자행되던 체제 폭력이었다. 명색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감사 중이던 국회를 해산하고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붙잡아다 악행을 가했다. 갖은 고문기술을 동원해 비인간적으로 문초했다.
첫 번째 장면은 당시 신민당 유일한 군 장성 출신 국회의원인 이세규가 당하는 장면이다. 그는 5?16 쿠데타 후 군 장성 출신 중에서도 자기 집 한 채 없이 사는 청렴결백으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그런데 1971년 대통령선거 때 김대중 신민당 후보의 안보특보로 정계에 입문한 것이 죄라면 죄였다. 군 장성 출신인 그가 군 내부 사정에 밝은 것은 당연했고 그것이 야당에 매우 긴요하고 드문 역할이었다. 군 내부에서 익명의 제보도 많았다.”
‘군 출신 야당 의원 혀 깨물고 자결 시도, 의치 부러져 피투성이. 적군의 포로가 되어도 장군에게는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이 글에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세세히 다 읽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줄여서 하겠습니다.
“이세규 씨는 혀를 깨물고 의치가 부러져 피투성이가 된 후에 이렇게 소리쳤다. ‘적군의 포로로 잡혀도 장군에게는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나는 이제 장군으로서 최후의 것을 다 잃었다. 더 이상 살아 봤자……’ 이세규는 양쪽 팔을 잡는 놈들에게 입 속의 핏물을 내뱉으며 울부짖었다. ‘너희 놈들은 군인도, 인간도 아니다’ 이세규는 5일간이나 더 그렇게 고문에 시달렸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세규의 군부 내 인맥과 제보자 명단이었고 10?17 유신 쿠데타에 지지성명을 내 달라는 것.
이세규는 끝까지 고문과 회유에 굴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그는 더 이상 정치권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고 평생 허리 통증에 시달리며 지팡이를 짚어야 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민주주의가 이런 과정을 겪으며 이루어졌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분들의 눈물, 이런 분들의 피해 받은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 그 위에서 오늘 우리가 이 국회 한가운데에서 필리버스터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과거에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다가 끌려 나간 국회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장면은 조연하 전 국회부의장, 세 번째는 최형우 전 정무장관이 역시 10?17 유신 쿠데타 직후 잡혀가 고초를 당한 증언이다.
최형우는 1980년 전두환의 신군부 내란 때도 보안사에 끌려가 똑같은 악행을 당한다. 그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후 집권당 사무총장과 내무장관을 지낸 실세가 되었다.
유신 쿠데타 당시 이와 똑같은 더러운 전쟁에 당한 야당 의원들은 모두 20여 명에 이른다. 이 세 의원 외에 강근호 김경인 김녹영 김상현 김한수 나석호 박종률 이종남 조윤형 홍영기 등이 모두 국가기관에 잡혀가 모진 고초를 당했다.
비상사태에서 만들어진 유신헌법은 국민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원리인 권력분립을 파괴했으며 개헌 절차를 밟았지만 그 절차가 위헌적이어서 법적으로 무효였다. 법적으로 무효인 헌법이 통용된 1972년부터 80년까지 무헌법의 시기이며 헌정 중단 상황이었다.
전두환은 유신헌법 중 대통령 임기만 단임제로 고쳐 87년까지 5공 정권을 유지했으니 본질적으로 유신체제 그대로였다. 따라서 박정희 유신 쿠데타로 시작된 무헌법의 시기는 72년부터 80년을 거쳐 87년까지 이어졌다.
군사정권 아래에서 자행되는 정치적 비판자와 반대자에 대한 비인간적 고문, 악행과 암살 등을 ‘더러운 전쟁’이라고 일컫는다. 더러운 전쟁은 아르헨티나에서 1976년부터 79년까지 군부 독재자 호르헤 비델라가 저지른 악행으로 세계 시사용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에 앞서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부터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를 앞세워 더러운 전쟁을 자행해 왔다.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의장께서 누누이 경고조치를 했는데도 왜 자꾸 의제 외의 발언을 계속하세요? 명색이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하려면 사전에 좀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 정의화 의장님께도 경고조치 받고……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이 사태는 하도 어이가 없는 사태여서 그 사태가 갖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비상사태는 그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상사태, 국가가 비상사태가 일어났다고 여러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지금은 입법 비상사태이고 국가 안보의 비상사태입니다!)
입법 비상사태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입법 비상사태라는 용어가, 법적 용어가 있습니까?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계속 진행하게 해 주세요.)
?부의장 정갑윤 자, 우리 이채익 의원 좀 진정해 주시고.
이학영 의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만 드세요. 일일이 다 설명하시면 지금 현재 토론의 주제하고 거리가 멉니다, 제가 들어도. 제가 일일이 간섭하려 해도 그렇고, 좀 줄여서……
아까 그 판결문 같은 것 읽는 것이나 똑같지요, 뭐. 그것을 하면 이 아까운 시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강후 의원 의석에서 ―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간단명료하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이학영 의원 국민에게 과거 국가 권력이 국정원……
?부의장 정갑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야지 그것을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면 다음은 언제 합니까?
?이학영 의원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비상사태라는 미명하에 국민을 이렇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오늘을 비상사태라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부의장 정갑윤 진정하시고, 이학영 의원님 진정하시고 천천히 해 주세요.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걱정하시지 말고.
?이학영 의원 여야 동료?선배 국회의원 상당수가 당시에 저와 같은 청년이셨습니다.
(?이찬열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잘 좀 진행하시지요.)
?부의장 정갑윤 잘 하고 있어. 잘 안 하니 그렇지.
?이학영 의원 70년대에 살아 온 국회의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그때의 분위기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못을 반성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반세기가 흐른 지금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다시 반복하자는 정부 여당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71년 박정희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비상사태의 내용을 들어 보겠습니다. 좀 지루하실 겁니다.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시대인데 왜 자꾸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얘기합니까?)
?부의장 정갑윤 자……
?이학영 의원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근거를 대고 있는 겁니다.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상정 철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법이 통과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직권상정은 법률적으로 합당한 절차입니다.)
?부의장 정갑윤 자……
?이학영 의원 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하셨다 하는데, 저는 반대로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철회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국가안보 비상사태로 판단했기 때문에 직권상정한 겁니다.)
이 나라 비상사태가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비상사태라고 선언하면 선언되는 것입니까?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정의화 국회의장께 항의를 하셔야지 왜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합니까?)
지금 그래서 국회의장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자, 이채익 의원님……
?이학영 의원 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계십니까?
(?이찬열 의원 의석에서 ― 손 들고 얘기하시라고.)
?부의장 정갑윤 이학영 의원님도 흥분하시지 말고요. 이채익 의원도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이찬열 의원 의석에서 ― 만날 정치적 비상사태라고 얘기해 놓고……)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이학영 의원 진짜 국가비상사태는 대통령께서 하셔야 법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것은 통치권입니다. 국가비상사태……
입법 비상사태라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이찬열 의원 의석에서 ― 못 들어 봤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로서 한 번도 그런 용어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정 비상사태가 필요하시면 당당하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나와서 지금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위험하니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국회의장께서 비상사태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국회더러 이런 합법적이지 않은 비상 절차를 밟아서 국민이 반대하는 법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밤잠을 안 자 가면서 국민 앞에 이 법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과 이 비상사태 아니라는 것,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찬열 의원 의석에서 ― 잘하고 계십니다, 천천히 하세요.)
똑같이 1971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 용어로 10월유신이라고 부릅니다.
국민 여러분, 10월유신을 모르시는 젊은이들께서는 당장 지금 휴대폰을 검색하셔서 10월유신이 어떤 비상사태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헌법을 중단시키는, 그리고 국회를 해산시키는 비상사태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굳이 검색 안 하셔도 제가 지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예만 드세요, 예만.)
비상사태 예를 듭니다.
(?이찬열 의원 의석에서 ― 기다려 보세요, 좀.)
전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해서 비상사태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가 그런 비상사태인가를 궁리해 보자고, 점검해 보자고 예를 드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선언한 국가비상사태의 내용입니다.
“최근 중공의 유엔 가입을 비롯한 국제 정세의 급변과 이에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북한 괴뢰의 남침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제 양상들을 정부는 예의 주시?검토해 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안전보장상 중대한 차원의 시점에 처해 있다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여 온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비상사태를 극복할 결의를 새로이 할 필요를 절감하여 이에 선언한다.
1. 정부의 시책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조속히 만전의 안보 태세를 확립한다.
2.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 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또 불안 요소를 배제한다.
3.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삼가야 한다.
4. 모든 국민은 안보상 책무 수행에 자진 성실하여야 한다.
5. 모든 국민은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6.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
71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선포하신 비상사태 시에 우리 국민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를 잘 말씀해 주십니다. 현재 우리가 비상사태라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마음과 몸가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섯 번째, 모든 국민은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여러분, 오늘부터 국민의 안보관을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 국민 중에 누구 하나 외국이 쳐들어오면 총 들고 외국 군대와 맞서서 싸우지 않을 사람 누구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으신 분은 오늘이라도 당장 다시 외국이 쳐들어오면 총 들고 싸울 마음을 우리는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 아마 이 조항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유보할 결의를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자유에 대해서 토론하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 조항……
우리가 평소에는 헌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 옵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를 날마다 마시면서도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처럼 헌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들여다보지 않고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없어서 숨이 차서 죽을 때, 죽고 싶을 때, 죽으려고 할 때, 죽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산소호흡기를 찾을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헌법은 우리 국민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이라도 우리 헌법 전문과 자유 조항들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제가 그중에 몇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찬열 의원 의석에서 ― 다 읽어 주세요.)
?부의장 정갑윤 이찬열 의원 조금만 더 하면 퇴장입니다.
(?이찬열 의원 의석에서 ― 빠짐없이……)
?이학영 의원 우리 국민은…… 제1조는 누구나, 암기 과목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님, 헌법 강의 원고도 없이 하시는 것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훌륭하신 국민이구나 느꼈습니다. 저는 다 암기를 못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알지만 자료에 의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부연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 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 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 오랜만에 헌법 들어 보시지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 저희 다닐 때는 공민이라고 했습니다. 공공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배운다는 뜻이겠지요. 그때 헌법은 그냥 외우기 시험으로 배워 가지고 지루하기만 한 헌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 1948년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을 만든 이래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전문가들, 수많은 정치인들이 함께 머리를 싸매면서, 지혜를 논의하면서 만들어 낸 헌법입니다. 이 헌법정신에는 대한민국의 역사뿐이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권력에 억압당했던 수많은 인류의 선조들이 프랑스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시민혁명 또 제3세계의 민족해방혁명 등등 수많은 과정에서 권력과 부당한 폭력과 싸우면서, 고문당하면서, 살해당하면서, 가족이 노예로 팔리면서, 핍박받으면서, 정신대로 끌려가 강간당하면서,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보도연맹으로 끌려가서 학살당하면서, ‘턱’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은 박종철 군까지, 오늘도 먹고살 길이 답답해서 대통령과 정부에게 살려 달라고 광화문 광장에서 생존권을 울부짖고 있는 시위하는 국민들까지, 그리고 오늘 서울대학병원에 잠든 채 누워 있는 백남기 농민까지, 그들의 슬퍼하는 가족까지, 인류 역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서 걸어 왔던 수많은 선배들이, 그들의 눈물과 아픔이 이 헌법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테러방지법의……
우리의 휴대폰……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이 휴대폰이 문제입니다. 이 휴대폰이 안 나왔으면 아마 오늘 법도 없었을 거예요. 휴대폰이 있기 전까지는 도청하기가 너무나 쉬웠습니다. 제가 어제 동회를, 선거구민 뵈러 다니다가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그때 군에 있었는데 꽂고 보면 상관들 무슨 이야기하는지 다 들려요’ 휴대폰 나오기 전까지는 굳이 이런 법안 안 만들어도 국민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술 발전으로, 인류가 노력해서…… 인류의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 편리하게 살고 싶은 욕망으로 우리가 그렇게 누천 년 열심히 일해서 기술 문명을 발전시키고 일해 온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냥 농경사회에서 살다가 산업사회에 빠르게 접어들면서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일했던 것이, 이런 휴대폰 같은 편리한 기기를 쓰자고 일해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10대 최고 무역국이 됐는데, OECD 국가 10대 무역국이 됐는데 이것 하나 제대로 사용하자고 그렇게 살아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면 주는 대로, 보면 보는 대로, 신문에서 어떻게 됐든…… 주어진 신문, 종편만 보고 살면 얼마나 편하련만 이 문제의 휴대폰이 나와 가지고 이 속에 각종 정보가 들어가고 이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토론하고 하니까 이것을 이제는 알고 싶은 것이 권력의 욕망이 된 겁니다. 도대체 저 국민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욕하는지 어디서 꿍꿍이속으로 무슨 일을 꾸미는지 다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 알아서 뭐하게요? 내가 오늘 저녁에 친구하고 술 마시는 것 알아서 뭐하게요? 그것 다 알면 테러방지됩니까?
우리가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 금융정보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국정원이 다 감청할 수 있고 금융정보 볼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 좀 자유롭게 살게 되면 안 좋습니까? 그게 그렇게 싫습니까? 아니, 자기들끼리 정부 좀 비판하면 어때요. 아예 안 보면 아무리 귀한 사람도 우리가 ‘놈’ 자 붙이고 살잖아요. 저도 동네에서 ‘이학영이 그놈의 새끼 국회에 가더니 오늘 저러고 있네’ 아마 욕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서로 그러고 사는 것이지요. 국민들 좀 자유롭게 살게 둡시다.
정말로, 정말로 의심되는 자가 있으면 감청하세요. 그러나 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해서 검사에게 영장 청구해서 하세요. 그것 못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 법 없을 때도 다 감청했잖아요, 국정원. 우리 국민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것 모르세요? 국정원이 감청하는 것, 그것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법을, 있는 법을 없애고 이제 무제한으로 보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국회에서 며칠씩 토론을 해야 되나요?
제가 댓글 한 번 또 읽어 드릴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목이 마릅니다. 죄송합니다.
적어도 필리버스터를 법에 보장했으면 자유롭게 화장실 가는 규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꼭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까? 인간이 몇 시간 이야기하다 보면 화장실도 갈 수 있지요. 배고프면 김밥 한 쪽 먹을 수 있지요. 굳이 그것이 의식돼서 물도 적게 마시면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지호 님입니다. ‘국민이 목소리를 내든 말든 지도자는 언제든 국민을 따라오게 만들 수 있다. 그건 쉬운 일이다. 지금 국가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평화를 부르짖는 자들은 애국심이 없고 국가를 위험한 지경에 빠트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매도하기만 하면 된다. 어느 나라에서든 이 전략은 통하게 되어 있다. 헤르만 괴링, 독일 나치스의 선전 담당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병진 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의지할 곳은 좋든 싫든 대한민국의 법과 정치입니다. 법이나 정치가 의도했든 안 했든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될 때는 얼마든지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최고 위에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호통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테러방지법은 2001년 미국 9?11테러사건 이후 테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를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즉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테러방지법은 국민을 보호하려는 의도보다는 국민을 감시하는 의도가 보이는 법입니다. 아무리 테러범이라고 의심이 돼도 국민을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우리는 이미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의도를 하였든 안 했든 국민 감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노영규 님 ‘테러분자 잡는 데 굳이 따로 법을 만들어야 가능한 건지, 진정 국민을 위하는 국가라면 법에 없어도 당연 막아 줘야 하는 것 아닌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못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임진홍 님 ‘사람들이 이 법의 무서움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나에게는 만일 이 법이 통과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닌 걸로 다가온다. 국민은 영원한 노예의 삶을 살 것이고 독재는 고착화될 것이다.’
조금 이따 또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의견 있으신 분들 제 휴대폰 트윗으로 주시라고 그랬더니 막 들어오는데, 시간이 이따 다 읽어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헌법 제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이 휴대폰을 가지고, 현재 법률로도 영장을 청구하면 다 감청할 수 있는데 굳이 그 조항을, 그 법을 이 테러방지법 부칙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개정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헌법 제17조 무시하자는 겁니까? 국회가 이 헌법을 위배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온당한 것입니까? 이건 직무유기요…… 내가 법적 용어를 깜박 잊어 먹었습니다. 자기 임무 배신행위입니다. 배임입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써 놨어요. 오늘의 사태를 예견했듯이, 이 휴대폰이 나올 것을 예견했듯이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하게 합시다. 이야기 좀 한다고 그게 무섭습니까?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자, 어떻습니까? 집회, 시위에 참여했던 수많은 촛불 시민들이 사진에 찍혀서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집에 수사관들이 찾아오고, 출두서가 나오고, 재판받게 되고, 또 댓글을 썼다는 이유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어느 공간에 가서 마음을 터놓고 다른 사람, 친구와 함께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말을 모두 어디선가 들여다보고 검열한다고 하면 이것이 사람이 사는 사회입니까? 이런 나라 만들자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까?
제발, 이것은 아닙니다. 통신비밀법, 금융정보법 이것을 왜 부칙에 넣어 가지고 이것을 없애려 하십니까? 이것을 왜 고치려 하십니까? 이 법 그대로 두어도, 현재의 법 그대로 두어도 얼마든지 감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금융정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테러, 현재의 형법, 국가보안법 등으로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러했기 때문에 커다란 테러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정부가 잘 방어해 왔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국가비상사태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현재가 국가비상사태인가, 국가비상사태로 인정하면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의장께서 상정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인가 하는 판단을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비상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모두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내려진 조치였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서 국가비상사태를 간주한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앞선 역사적 사례에서 살펴보더라도 지금 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는 현저하게 어지럽혀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야당이 입법 발목잡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찬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런 분은 퇴장 좀 시켜 주세요. 토론을 방해하는 건 퇴장을 시켜야 됩니다.)
?부의장 정갑윤 이채익 의원, 이찬열 의원 1분간 퇴장.
?이학영 의원 쉬어 가라고 하신 이야기로 알겠습니다.
의장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과 여섯 차례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상시적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원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다는 이유로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 선례를 남기는 것은 정권의 의지에 따라 국정원이 언제라도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은 물론이거니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비상사태입니다. 지금도 충분한 무소불위의 국정원이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그리고 감청권을 추가로 가진다면 냉전시대의 전체 국가에 못지않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괴물집단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토론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국민 앞에 밝힙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법만으로도 얼마든지 테러를 막을 수 있다고 누누이 김광진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발언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처음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그러셨나요? 가면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국회의원 하면서 참 어렵더라고요. ‘가면금지법? 그러면 앞으로 무대에서는 가면을 못 쓰는 건가?’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은 다행히 방청객 중에 가면을 쓰신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안경이 좀 까맣게 보여서요, 저에게 가면으로 보이시는 분도 혹시 있으니까 앞으로는 안경 색깔을 조심하셔야 될 것도 같습니다. 가면금지법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가 이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가면 쓰면 안 되는 거야? 가면의 규정은 뭐야? 얼굴 전체를 가려야 가면인가, 아니면 우리가 세수할 때 물 닿는 곳이 가면인가? 그다음에 우리 복면가왕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정부?국회가 하는 일은 이렇게 국민생활에 민감한 겁니다. 시위에서 가면 쓰면 얼굴 안 보이니까 가면 벗겨라 이것을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시위가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국민이 불만을 갖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국민이 집에서 TV 보지 않고 뉴스 보지 않고 대통령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날마다 열심히 자기 직장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편안하게 일하고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하고 주말이면 산에도 같이 가고 정치가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국가안보이고 진정한 정치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시위한다고 시위 때 잡아들여야 되겠는데 채증하기 어렵다고 얼굴 좀 가렸다고 가면금지법을 만든다?
제가 어젯밤에, 요즘 선거철이라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낮에는 이곳저곳 행사에 다닙니다. 그래서 솔직히 자료들을 제 스스로 혼자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좌관들이 기본자료를 만들기는 하지만 결국은 발표해야 되는 제가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며칠째 여기에서 당번 조대로 돌아가면서 밤샘하면서 방청하고, 또 낮에는 유권자들 만나고 하니까 다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는데 그렇게 잠이 옵디다. 제가 그랬어요. 잠을 깨려고 이 휴대폰으로 페이스북에다가 ‘대통령님, 잠이 너무 와요. 잠 방지법 좀 만드시면 안 될까요?’
법이라고 다 만들어야 됩니까? 필요 없는 법은 안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국민 사생활 건건이 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싱가포르인지 말레이시아인지 어딘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언젠가 기사에 부부 간의 성생활을 규제하는 법이 있다고 뉴스로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법이 없을수록 좋은 겁니다. 법이 없고도 나라가 잘 돌아가면 그것이 훌륭한 법치국가인 겁니다.
그런데 미리 테러가 의심될 만한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예정되는 사람까지도 감시?미행?추적할 수 있게 법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무슨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서 의심될 만한 일이 있어서 미행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럴 소지가 예상된다고 하면, 예상은 뭡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큰아이?작은아이 또 남자아이?딸아이 다 부모의 애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똑같은 짓을 해도 조금 예쁜 아이가 하면 큰소리가 안 나오는데 늘 말썽만 일으키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애가 하면 꼭 큰소리가 나옵니다. ‘너는 왜 꼭 이래?’, 그 애가 살짝 움직이기만 하면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디만 가려고 하면 ‘너 어디가?’, 그런데 예쁜 아이가 가면 ‘그래, 빨리 갔다 와’……
사람의 예측 그것이 과학입니까? 어떻게 법적인 법 용어에 그런 ‘예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제가 그 법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 못 해 와서 죄송합니다. 아마 현재 우리 국회에 제출된 그 법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따 찾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대목은.
이 법이 쓰고 있는 테러방지법이라는 가면처럼 테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법과 체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법과 국가보안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련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좀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테러뿐이 아니고요, 일반 범죄를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모의하고 조직하고 거기 조직에 이름을 달고 거기에 서열을 정하고 이런 조직행위를 하면 사형,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게 되어 있어요. 테러방지법에 이보다 형량이 똑같은지 다른지는 모르지만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유사 법안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6조(다중불해산) 우리가 시위하려고 모였다가 해산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마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에 나가셨던 시민 대부분 아마 이 조항 때문에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형법이 다 있어서 어지간한 것은 다 형법으로 범죄를 못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①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상사태가 나면요,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모든 전쟁 비상사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품이나 식량, 차량 등을 동원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사태가 되면 우리는 모두 그럴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폭발물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조항은요, 소위 우리가 해외에서 봤던 폭발물 테러, 그것을 지적한 조항입니다. 보통 테러가 일어났을 때 무차별 민간인들에게 사용하는 폭발물 테러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119조(폭발물사용) 조항에 이미 그런 일을 하면 사형에서 무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아, 대한민국은 테러방지법이 없대. 우리 대한민국에 테러하러 갈까?’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테러는요, 뭔가 자기가 맞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분노, 자기의 원한 또 자기를 방해한다고 생각되는 대상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인 지역에, 충분히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지역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훌륭한 형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①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음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자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우리 정부에, 대한민국에 반대해서 단체를 설립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죽 이렇게 징역에 처한다가 따라 있습니다.
“제4조(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죽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해서 ‘사형에 처한다’ ‘무기징역에 처한다’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죽 많은 법조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 이렇게 우리 국가보안법에 우리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정보기관과 사법기관은 이 조항들을 잘 활용해서 범죄를 막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런 법들이 남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우리의 기본법 체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테러방지법이라는 별도의 법으로 굳이 하려고 고집할 때는 왜 그러는지 그 의도를 한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더욱 강화시켜 국민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탄압하겠다는 의도라고 말입니다.
현행법으로 충분히 테러방지가 가능함을 강조한 내용의 기고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천만에!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글입니다.
“대통령이 험악한 말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이슬람국가)도 알아 버렸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정보 교환도 할 수 없다’며 겁을 주고는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협박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원내 대책회의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 책임이라고 윽박질렀다. G20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단 세 곳뿐이란다. 이 법의 제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불순한 것으로 간주한다. ‘테러가 나면 네가 책임질래?’라고 눈을 부라리는 앞에서 누가 감히 ‘그게 과연 필요하냐’고 따져물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테러방지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시민통제에 관한 한 G20 나라 중 최고의 안보국가로 정평이 나 있다. 이미 통제가 지나쳐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 보라.
G20 중 우리나라처럼 온?오프라인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사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을 정부가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는가? G20 중 어느 나라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한 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연 G20 중 출입국제도, 주민등록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나라가 또 있는가? G20 중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국내외 정보수집기능, 비밀경찰기능(수사기능), 정책기획기능, 나아가 작전 및 집행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정보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과연 G20 나라 중 우리나라만큼 많은 수의 군대와 경찰을 두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있는가? 심지어 ‘치안한류’라는 이름으로 이를 해외에 자랑하고 파견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테러 나면 네가 책임질래?’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것 아닌가?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다. 식민지 시대와 분단을 거치면서 ‘테러’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을 뿐 IS에 의해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유사한 인질사태 또는 무장공격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무수히 많다. 사실 많은 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이라는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별법들의 묶음을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천만에! 지나칠 정도로 많다.
우선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되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에 경찰 대테러특공대가 동원되어 구설수에 오른 바 있지 않은가?
게다가 한국이 지닌 대테러 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김광진 의원께서 총리에게 ‘이 테러대책회의 의장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니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제라도 아셨으면 따로 국정원에게 테러라고 명명해서 모든 국가기관을 조정하고 지시할 수 있는 이러한 법을 철회하시고, 현재 있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열심히 운영하셔서 막아도 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좀 깁니다만.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는 이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보호 예외조항 등 다양한 법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대량 수집하고 도?감청까지 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얼마나 많이 감청을 했을까 궁금하시지요? 정청래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또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단상 왼쪽을 가리키며)
이쪽에 책상 하나만 있으면 죽 제목 보이게 해 놨으면 편할 텐데 이런 친절함이 좀 국회의원에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쉰 김에 1초 더 쉬겠습니다.
자료 하나 읽겠습니다.
“정청래, ‘수사기관이 3년간 통신비밀자료 8225만 건 조회’
매일 7만 5000건 조회…… 전 국민 1.6회 조회한 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 이후 3년간 국정원과 검경 등 수사기관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는 8225만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2742만 건, 월간 228만 건, 매일 7만 5000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3년간 총합 대비 우리나라 국민 수로 셈하면 개인당 1.6회 조회를 당한 꼴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언급한 통신비밀자료는 통신 제한, 통신 사실 확인, 통신 자료 세 가지다. 정 의원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는 대부분 국정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화통화, 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을 말한다.”
이메일 등에 대해서는 보는 건데, 감청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법률용어가 ‘감시’ 자까지는 안 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통화 일시와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인터넷 로그 기록, 접속 IP 주소 등을 포함한다. 이 두 자료의 경우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조회가 가능하다. 반면 통신 자료는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영장 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제도로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민간인 사이버 사찰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사기관의 관행이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며, 특히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이 요구만 해도 제출하는 통신 자료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므로 조속히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제출받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감을 통해 사찰공화국의 실태를 파헤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작년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다음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네비게이션 등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이버 사찰을 폭로하고 개선책을 제안했다. 또 사이버 사찰 방지 관련 법안인 개인정보 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들은 현재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정감사에서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 앞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왜 법에도 없이 이렇게 무차별로 국민 통신 비밀 자료를 다 들여다봤느냐, 왜 감청을 했느냐, 왜 댓글을 다 보았느냐,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자, 개선해라 그리고 법까지 제안해 놔서 상임위에까지 올려놨는데 앞으로 가라고 했더니 국회가 어떻게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뒤로 가는 법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나아가고자 하니까 어떻게 퇴행하고자 법을 만들자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무차별로 법도 안 지키고 들여다봤는데 ‘이제 제발 법 좀 지켜 가면서 봐라’ 하고 국회의원이 지적을 했으면 그리고 법안을 냈으면 개선한 법을 놓고 정보위원회가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각 당의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조정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법안을 개정해야지 오히려 이제는……
법에 제한받지 않고 그동안 있는 법도 안 지키면서 잘 봐 왔으면서 이제는 그나마 국정감사에서 이런 지적 받기 싫으니까, 청문회에 나오기 싫으니까 선거 때 마음대로 감청하고 댓글 보고 조작하고 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파괴하자고 이런 법 만드는 겁니까? 이거를 야당이 동의하라는 겁니까?
민생법안이라고 노동악법 제시하면서, 통과시키라고 하면서 ‘그 법 통과 안 시키면 선거법 통과 못 시킨다’ 청와대가 당에게 명령하고, 새누리당은……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청와대가 당에……)
선거법 통과 안 시키다가 이제 겨우 통과시키고……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청와대가 당에 무슨 명령을 했다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 없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제시하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말로 하는 게 지금……)
앞으로 가자는 겁니다, 제발.
(?개의치 말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민주주의국가로 가자는 겁니다.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방금 그것 근거 있으면 근거를 대세요.)
인권국가로 가자는 겁니다.
토론과 조정과 합의가 있는 국회 운영으로 가자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청와대가 당에 지시한 근거가 없어요!)
나아가자는 것이 잘못입니까, 뒤로 가자는 것이 잘못입니까?
있는 법도 안 지키는 국정원에게 법 지키라고 하고 개선 법까지 내놓았는데, 오히려 이제는 있던 법도 없애고 법 없이 마음대로 국정원이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언제든지 의심이 된다고 생각만 하면 다 보게 하자고요?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국정원이 마음대로 하는 거 없어요!)
그런 법을 만들자고요? 있는 법을 부칙이나 달아 가지고 직권상정해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고요? 이것이 민주주의 국회입니까?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야당이 입법……)
민주주의 국회가 이렇게 운영돼도 되는 겁니까?
?부의장 정갑윤 자, 우리 이채익 의원님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부의장님, 퇴장 좀 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학영 의원 저는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자, 이채익 의원님!
?이학영 의원 선거보다 더 중요한 이 통신비밀법, 새누리당이 철회하십시오. 국회의장께서 철회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거법 통과시켜서 다시 토론과 서로 존중과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의회로 빨리 돌아갑시다.
호소합니다.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민생이 심각합니다. 정말 위기에 처한 국민들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각지대에서 견디다 견디다 못해 아파트 관리비 얼마를 봉투에 싸서 놓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30대 대학까지 나온 두 딸과 몸이 아픈 어머니가 송파에서 죽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전국의 곳곳의 골목골목 지하방에서, 단칸방에서, 고시원, 몸도 일으키기 어려운 한 몸 뉘일 관쪽만한 그런 방에서 일자리가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 실업자들, 어르신들…… 폐지 줍다 못 해서 이제는, 폐지까지도 못 주워서 돌아가신 뒤 며칠 만에 발견되는 이런 독거 어르신들, 이런 생의 위기에 처한 노인들을 빨리 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의장 정갑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이것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의제 외의 발언을 자제하세요!)
그래서 호소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박근혜 대통령님, 테러방지법이라고 불려지는 ‘국민 무제한 사찰법’ 철회시켜 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처음 보신 국민들을 위해서 지루하지만 왜 현행법으로도, 현행 형법, 국가보안법 또 제가 조금 전에 누누이 말씀드린 수많은 법들로도 이미 테러방지법이란 이름만 없었을 뿐 우리나라는 기구와 법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루하시지만 조금만 더 또 읽어 가겠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 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2월 게재된 ‘한국이 인터넷 공룡인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인들의 광속 인터넷 환경을 누리고 있지만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은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비꼬았다.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의 장치 역시 촘촘하기 그지없다.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거래정보보고법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제정되었는데 G20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밖에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도 2008년 제정하여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리고 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된다. 외국환관리법도 해외금융거래에 대해 유사한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다.”
금융정보보고법, 저는 제 개인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거의 평생을 YMCA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했기 때문에 봉급이 거의 생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요 어쩔 때 이렇게 우편이 날아옵니다. 그때 자세히 보니 금융위원회인지 뭐 하여튼 그런 주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편이 날아오면 ‘올해, 지난해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까지 당신의 금융정보기록 몇 건을 죽죽 제공해서 인쇄물 만들어서 관계 기관에 금융정보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 당시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잘 길러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바르게 키워서 우리나라 기둥이 되게 하자, YMCA의 선배인 월남 이상재 선생님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자 하는 것이 꿈이어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가서 혹은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식민지 치하에서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일제와 항거해서 싸웠는가. 또 일제의 수탈을 피해서 일제의 여러 가지 폭압을 피해서 만주로 어떻게 망명해서 싸웠던가.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든 다시는 외세의 침략 받지 않는, 안보가 튼튼하고 국력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지요.
또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서 군사정권하에서 이렇게 이렇게 권력기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고문당하고 죽기도 했단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늘 지켜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역사 이야기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아이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으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후손으로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훌륭하게 자라서 군대 가서 국방을 잘 지키고 예비군에 들어가서, 국가에 외세가 침략하려고 할 때 총을 들고 나가 싸우게 하고 또 거대한 힘을 가진 권력이나 또는 부당하게 시민과 국민을 억압하는 그런 세력이 있으면 그에 저항하게 하고 해서 국민 모두가 평화롭게 서로 인정하며 잘 사는 민주국가를 만드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이유로 저는 늘 감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휴대전화 도청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또 따로 제가 겪은, 국가 폭력에 의한 인간의 파괴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생활비 수준의 월급을 해마다 들여다본다? 이미 그때도 테러방지활동은 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월급 200, 300짜리도 금융정보를 보는 거겠지요.
이렇게 일반 시민까지도 이미 우리 정부는 잘 감청하고 금융정보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미행하고 해 왔던 것입니다, 불법으로 했든 합법으로 했든. 그런데 그마저 법도 없애 버리면 이제 우리는 피해를 당하면 법도 없는데 어디 가서 항의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국내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면 이제 유엔으로 뉴욕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호소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이 우리 국가법이 없어서 보호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호소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루할까 싶어서 좀 이야기드렸습니다.
또 다시 지루한 자료 읽겠습니다.
“테러위험인물들의 출입과 동선을 추적하기 위한 출입국 관리제도 역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통제가 심해 인권침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 여명의 국내 체류 상황을 조사해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 관리했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000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 네팔노총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댜에, 국제농민단체 비아캄페시나 대표인 헨리 사라기 등 6명의 비자가 거부되었고 필리핀 소재 개발원조단체인 이본 인터내셔널의 폴 퀸토스 부장을 비롯한 8명의 필리핀 활동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 불허 통지를 받아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제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해 오던 인사들이었다.
2010년 2월에는 경찰이 대구 이슬람 사원 주변에서 근무하는 이맘과 이주노동자 등 2명의 파키스탄인이 탈레반 구성원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법이 없어 국제 공조와 정보 교환이 어렵다?”
현재 국정원이 이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모든 조정권과 지휘권을 갖지 않으면 다른 나라하고 교류가 안 되니까 국가정보원에다가 모든 정부기관 조정권, 지휘권 이런 집행기구의 집행 총책임자를 국정원장에게 주려고 합니다. 현재 그런 권한이 없어도 다 해 왔고 그런데 이런 권한까지 주어 버리면 이제 어느 정부 부처가 국정원을 무서워하면서 제대로 자기 소신껏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정부기관까지도 말 그대로 장악하려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과거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 국가기관에 정보원들이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국가정보원의 정보원들이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 민간기관에 수시로 들락거리는 것을 자제하거나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국가정보원이 국가기관, 민간단체, 시민단체 찾아가서 직접 조사, 정보수집 못 해서 국가가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도 국가가 운영되었습니다. 굳이 국정원에게 모든 집행의 권한과 정보수집권 모든 권한을 한꺼번에 넘겨주려 하시는 겁니까?
그동안 현재의 상태만으로도 국민들이 국가정보원의 사찰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해서 국민의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스스로 자기 검열하면서 위축되고 있다고 느끼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제 오히려 또 덤터기법을 만들어서 씌우려고요?
이제 비판도 싫다는 겁니까? 양심의 자유를 갖는 것도 싫다는 겁니까? 이제 통제된 국가로 가자는 겁니까? 다시 옛날로 가자는 겁니까? 숨 막히는 과거사의 ‘막걸리 반공법’으로 수많은 일반 시민들을 욕 한마디 잘못했다가 반공법으로 끌어가던 그런 무자비한 시대로 가자는 겁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국제 공조도, 정보 교환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처럼 강변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국제 정보 공조는 테러방지법 제정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도 국제 공조와 정보 교환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 사찰하고 감청해 온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한국 언론과의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최소한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 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하다. 한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의장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다.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TF)인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미 시행 중인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 금지법, 일명 테러자금조달 금지법은 유엔의 요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의 요청만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가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공조 속에 시행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의 하위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 유럽연합 이사회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IS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 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우방국과의 과도하고 근시안적인 협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란 제재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0년 9월 이명박 정부는 이란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 요청을 받아들여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여기에는 이란과 교역하는 우리 기업들의 결제은행인 이란 국영 멜라트 은행도 포함되어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는 이란의 40개 단체와 1명의 개인만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이 결의안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들이 이 결의안 범주를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의 이란 제재는 미국 국내법에 따른 것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위배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면서까지 미국의 요청에 따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란과의 교역 단절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셈이다.
우방국과의 잘못된 국제 공조 중 최악의 사례는 이라크전쟁과 파병이다. 한국 정부는 이라크 후세인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테러 세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유엔도 승인하지 않은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했다. 한국은 당시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 규모, 3600여 명의 군대를 파견했다. 그러나 점령 직후 이라크에는 핵프로그램이 없었고 후세인 정권과 테러집단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고 미국 정부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 당시 기억하시지요? 이라크 미국 침공, ‘바바바바박’ 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불대포가 날아가고 도시가 파괴되고 어린아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주검을 붙들고 울고 있고 그리고 후세인궁에 가서 궁을 진압했는데 가서 보니 핵무기도 없고 화학무기도 없고 후세인은 사형당하고 그리고 아무도 그 죽어간 수많은 이라크 국민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고……
다시 읽겠습니다.
“9?11 사건을 예측하지 못한 데 이어 두 번째 치명적인 정보 실패였던 셈이다. 그런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라크 불법 점령 이후 이라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불러 모으는 지하드의 성지가 되어 버렸다.” 오늘날 IS 테러라는 불씨가 여기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라크 내부 저항세력의 끈질긴 게릴라전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당했다. 특히 관타나모 수용소―미국령 쿠바에 있습니다―바그람 기지 수용소―아프간에 있습니다―아부그라이브 교도소―이라크에 있습니다―등 해외 수용시설에 미군이 적 전투원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수감된 민간인들을 고문?학대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은 전 세계에 테러리즘을 확산하는 자양분이 되고 말았다. 파리 테러를 주도한 IS도 이즈음 이라크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해외사례를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폰으로 유명한 미국 애플사의 CEO 팀 쿡은 최근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지요? 항상 청바지에 까만 티셔츠 입고 전설적인 애플사를 운영했던 팀 쿡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캘리포니아 샌 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FBI가―미국 수사 당국입니다―아이폰을 전반적으로 열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예전에 카톡, 네이버 등에 우리 정부가 요청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미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이때 쿡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먼저 팀 쿡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팀 쿡의 말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그렇지요? 저도 이것 없으면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화도 할 수 없고요, 누구하고 약속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진, 음악, 메모, 연락처, 금융, 건강 등의 중요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냥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FBI는 범인의 아이폰을 열기 위한 특별한 운영체제를 만들어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모든 아이폰을 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여기에 해독장치를 공장에서 제조단계에서부터 넣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뭔가 조작을 하게 되면 내 옆에 놓고 친구와 이야기해도 우리의 대화가 다 들릴 수 있게 할 수 있고 위치추적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고, 해 달라고 FBI가 애플사에 요청을 한 겁니다. 정부와 FBI는 이번 한 번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거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번만 해 달라고 했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영구히 하겠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현재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에 대한 우려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팀 쿡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의 이 같은 요구가 오싹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재무?건강 정보를 가로채고 카메라, 마이크에 몰래 접속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트위터로 계속 글 보내신 분들,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오늘 이야기에 누가 트윗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실시간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절대 없게 해야 됩니다.
‘이번 요청을 반대한 것은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며 국민들이 정부의 지나친 요구에 대해 직접 대면하고 맞서야 한다’ 쿡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지나친 요구에 대해 직접 대면하고 맞서야 한다, 이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한 이야기 아닙니다. 애플사의 CEO 제임스 쿡이 한 이야기입니다.
정정합니다. 제임스 쿡이 아닙니다. 팀 쿡입니다. 하마터면 쿡 선장이 될 뻔 했습니다. 쿡 선장 시대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당이 무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우리 청소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내 마음대로 쓰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밥 달라고 우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노동현장에서, 과거 쌍용차 등에서 무차별로 해고당하고 길거리에 비정규로 나앉고 인천공항에 7000?8000명 되는 그 많은 직원이 있는데 1000여 명의 정규직 빼놓고 다 회사를 조각조각 쪼개 가지고 10년을 일해도 매년 비정규직으로 회사를 갈아 치우게 하면서 퇴직금도 안 주게 하고, 일자리 안정을 깨는 그 비정규직 양산화 파견법, 기간제법을 노동개혁법이라고 통과시켜 주는 이런 상황하에서……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의제 외의 발언은 좀 자제하세요.)
밥 주라는 이야기 아니라는 겁니다.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테러방지법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후차적인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비밀통신보호의 자유를 달라는 겁니다.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합니다.)
국가 기본권을 달라는 겁니다.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기본권이 뭐가 없어요?)
이게 기본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헌법 보셨지요? 헌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하여튼 우리나라에는 기본권이 충실합니다.)
헌법 다시 읽어 보세요, 이채익 의원님.
내가 답답해서 헌법 다시 찾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료실이 없어서.
?부의장 이석현 이학영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석현 부의장입니다.
?이학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좀 잘 양해해 주십시오.
?부의장 이석현 바깥에 입구에서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점잖은 이학영 의원님이 막 큰소리 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학영 의원 오죽 답답하면……
제가 이러면 표 깎일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답합니다. 우리가 21세기에 헌법 기본권을 들이대야 됩니까? 이것이 48년도에 제정된 법입니다.
3?1운동의 면면한 우리 식민지 항쟁을 거쳐서, 기미 독립운동을 거쳐서, 임시정부의 그 독립운동을 거쳐서 만든 이 헌법에 나와 있는 법을 지키자는 겁니다, 여러분.
밥도 아니고, 세상에, 그런 기본 자유 좀 달라고 하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답답하면 또 읽겠습니다.
제임스 쿡이 아니고 팀 쿡이지요. 미국 애플사 CEO 팀 쿡입니다.
이 양반이 정부가 이 휴대폰에다가 감청장치를 딱 한 번만 해 달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애교라도 있어요. 한 번 하고 안 하겠대요. 그런데 팀 쿡은 한 번도 오싹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예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 쿡이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정부의 이 같은 요구가 오싹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재무?건강 정보를 가로채고 카메라, 마이크에 몰래 접속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요청을 반대하는 것은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며 국민들이 정부의 지나친 요구에 대해 직접 대면하고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미국민에게만 하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오늘 2016년 2월 대한민국에서도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민간기업임에도 결국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가치라는 것을 너무나 팀 쿡 대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을 제조하거나 통신서비스, 메시지 어플을 제공하는 재벌 대기업 소수 총수일가에 의해 중요한 결정이 좌우되는 이 기업들이 정부의 압박을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정부에 협조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보회사들, 정보통신 생산 회사들, 삼성, 카카오톡, 네이버 또 삼성의 수많은 부품들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 이 문제를 거절하려면 해외로 나가거나 아니면 굴종하여 수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고 이 정부가 그렇게 부르짖는 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합니다.
정부의 정보제공 요구와 탄압에 맞서 해외로 이전한 기업의 사례를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텔레그램이라는 애플리케이션 잘 아시지요? 카카오톡에 정부가 정보 제공을 허용하라고 요구했을 때 소위 인터넷 SNS 정보 공간에 망명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내의 SNS에서 해외 어플로 이동하는 소위 정보 망명 사태가 일어난 것이지요.
이 텔레그램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회사는, 러시아의 파벨 두로프라는 IT 기업가가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에서 인터넷 기업을 운영하던 시절 러시아 정부가 요구한 개인정보 제공을 단호히 거절하고 독일로 망명해서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파벨 두로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망명 선언이지요. 언론에 축약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3일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우리에게 유로마이단―우크라이나의 유럽 통합 지지 운동입니다―시위 운동가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거부했으며 러시아 사법당국은 VK의 우크라이나 사용자들에게 손을 뻗치지 못한다고 자부합니다. 우크라이나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정부 측에 넘기는 일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VK를 신뢰해 줬던 수백만 모든 우크라이나 친구들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피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 이후에도 저는 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양심과 제가 지키고자 하는 이상입니다.’
이 사례는 IT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연결된 국가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헌법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앞서 애플 CEO 팀 쿡과 텔레그램의 파벨 두로프가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개인의 권리를 명백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8조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제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에 시시콜콜 ‘댓글도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 ‘감청도 해서는 안 된다’ 일일이 다 하지 않아도, ‘페이스북을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 다 열거하지 않아도 이 정신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입법주의적 헌법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구성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에서 이미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을 확고하게 선언하고 있으며 제가 방금 언급한 헌법 2장에서는 이를 개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10조와 37조에서 대한민국헌법의 기본권 보장의 일반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헌법 10조는 기본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37조는 입법권이 기본권에 기속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에서는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은 이를 침해하거나 바꿀 수 없는 근본적인 규범으로서의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기본권이요, 초국가적인 자연권이며 인간주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어떠한 국가권력이든지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설사 하위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그 같은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에 기속되는 행정권이나 사법권 역시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입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테러방지법은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침해하고 없애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제부터 우리가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 이라크나 중동에 있는 사람들의 금융 정보나 통신 내역도 들여다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도 언제든지 무차별적으로, 상시적으로 아무 법률적 제한 없이 보겠다고 제출된, 그것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장께서 비상사태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직권상정해서 올린 오늘 이 사태에 즈음하여 이 모든 일의 근본에 있는 국가정보원, 그 이전에 공식적인 이름 안전기획부, 안기부입니다. 그 이전에 초기에 만들었던 중앙정보부가 어떠한 내력을 지닌 기관이었나, 왜 못 믿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국정원이 총괄하겠다는, 국정원이 무시로 시시때때로 제한 없이 우리 국민들의 모든 정보를 보겠다고 하는데 저렇게 강력하게 반대할까?
이 내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제대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서 침투하는 테러분자들 또 휴전선을 넘나드는 북한의 군사?군대 또 언제 있을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외국 군대의 침범을 미리미리 막고 또 해외 경쟁력이 딸려서 속속 돌아오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 곳곳에 나가서 산업정보의 유출과 산업정보 보호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애쓰는 국가정보원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국가정보원이 과거에 어떻게, 어떤 역사를 가져왔는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국가, 국민들의 개인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었는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는가, 어떻게 인신의 자유가 침해되었는가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이학영 의원님 애쓰십니다.
바깥에 지금 이 시간에 큰 눈송이가 펑펑 내리는데 알고 계세요?
?이학영 의원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올 겨울 들어 그렇게 큰 눈송이는 처음 봅니다. 서설이, 좋은 일이 나라에 있을 모양입니다.
?이학영 의원 제발 이 하얀 눈을 바라보면서 청정한 우리 국민들 마음처럼 우리 국가가 청정한 나라, 국민이 평화롭게 사는 나라를 기원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국민에게 흰 눈을 보내 주신 것 같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의파 국회의원과 친하게 지내면 밥 굶거나 추운 겨울에 농성하게 되더구먼요. 재작년 겨울에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이학영 의원님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여러 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잘못하면 큰일 당하겠다고 몇이 가서 ‘대신 우리가 해 줄 테니까 들어가십시오’ 하고 떠밀려 가지고 밥 굶은 사람도 있고 칼바람, 추운 바람에 농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는 나라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원래 제 인생의 목표에는 정치인은 0.0001%도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정치인은 뭔가 중요하긴 하지만 내 타고난 성질상, 성격상 할 수 없다’ ‘그리고 힘들고 욕먹는 자리를 뭐하려고 하느냐’ 했기 때문에 추호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내가 두려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무섭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싶다 하는 것을 느낀 첫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들 이후로 한평생 오늘까지 한 순간도 자유로운 나라, 평화의 나라, 고귀한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 우리 인류가 고귀하게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시민운동도 했고, 환경운동도 했고, 지방자치 개혁운동도 했고, 언론자유운동에도 함께 거들었고, 많은 시민운동에 함께했습니다.
시민운동을 직업으로서 택한 게 아니고 내가 이왕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좀 더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밖에 없겠구나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원래 시민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인품의 소유자가 못 됩니다. 해박한 지식과 빠른 판단, 지구력 또 힘이 센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불같은 투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시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이나 또 언론운동이나 환경운동이나 할 수 없습니다. 자기 가정의 시간을 쪼개서, 자기가 받는 박봉에서 쪼개서 조금씩이라도 세상을 위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했던 것은 적어도 내 아이들만은 나처럼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겠다, 설령 배를 곯을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무언가 무서운 세력에게 뒤를 밟히고 자다가 악몽에 진저리치고 이런 일은 없게 하자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시골에 태어난, 여러분과 똑같은, 여러분 아버지 세대들과 똑같은 시골 태생입니다. 지금 서울에 1000만, 경기권역에 1200만, 우리 인구의 반이 살고 있지만 근대화 초기 당시 서울 인구가 100여 만이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99%의 모든 시민들은 다 아버지가 농부였거나 할아버지가 농부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처럼 나도 저 깊고 깊은, 고등학교 수학여행 갈 때까지 내가 보이는 둥그런 하늘 밖을 나가 보지 않고 살았던 순박한 시골 소년이고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어려서 우리 부모님이 6?25전쟁 과정에서 귀엽게 낳은 아들이어 가지고 공부를 시키겠다고 했던지 책을 좀 사다주셨어요, 동화책을. 처음에는 책이 없어 만화책을 많이 봤지요.
그런데 시골에서 내가 학교를 빨리 갔어요. 그 당시 시골에서 9살 때 많이 갔지요. 10살, 12살 때도 갔고요. 다 형님들과 같은 동창입니다. 축구를 하건 놀러 가건 나는 끼워주지 않아요. 그리고 성격도 내성적이어 가지고 그냥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제일 편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볼거리만 있으면 그냥 주워 읽었지요. 선생님 책도 읽고요, 모르지만. 동네에 있는 책이라는 책은 연애소설까지 아무거나 갖다 읽었어요. 그 당시 유명한 김내성이란 연애소설 작가가 있었는데 ‘애인’이랄지 그런 유명한 소설도 이미 10대 이전에 다 읽었습니다. 세계사, 엘리자베스 여왕의 나비 같은 이상한 옷을 입은…… 중학교 두꺼운 세계사 책도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다 읽었어요, 재밌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랬던지 중학교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너 문예반에 들어와 봐라’ 하시는 거예요, 국어시간이 제일 좋았으니까, 역사시간하고. 그래서 거기서 첫 시로 읽은 게 김소월의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하는 ‘초혼’이랄지 아주 유명한 김소월의 서정시들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동했던지, 나는 정말 유명한 시인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꿈이 시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시골에 교회가 있었는데 6?25 때 어머니가 저를 업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나중에 교회를 안 다니게 됐어요. 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폭격에 아이들도 죽고 가난하고 불나서 두 자식이 죽고 또 귀엽게 낳은 내 자식이, 저를 말하지요, 아들이 감옥 가고 간첩소리 듣고 훗날 그런 인생을 겪으면서 ‘내가 우리 아들을 업고 새벽기도까지 다녔는데 하느님은 없으신 거지’…… 그런데 저는 희한하게, 어머니는 나중에 교회를 안 다녔는데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새벽기도도 다녔고 크리스마스 때 추운 시골에서 눈 밟으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캐럴송도 불렀고,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정말 평화의 하느님, 순백의 예수님이 있어 가지고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나는 죄 짓고 살면 안 돼’ 그렇게 진짜 살았습니다. 그래서 ‘데모’ ‘감옥’ ‘국회의원’ 이런 것은 제 인생에 없어야 되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테러방지법의 주인공인 국정원과 결국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관계를 빌려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제가 시 한 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 유신헌법, 제가 이야기했지요? 1971년 10월 유신이 반포되자 오늘하고 똑같이 평범한 대학생 하나가 ‘이건 안 돼’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프린트로―그 당시만 해도 가리방이라고 했습니다. 철필로 긁어서 학내에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잡혀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간첩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풀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이 데모에 참여하지도 않고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어느 날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서 하루저녁 죽어라 하고 두드려맞고 유치장에 들어가서 누군가에 나에게 처음 책을 내주었는데 그 책에 쓰여진 시 한 편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유신에 반대한다고 가리방으로 긁어서 몇 장의 종이를 학교에 뿌렸다고 간첩으로 끌려가 고문당했던 그 사람이 나와서 잡지사에 투고해 게재된 시가 당당하게 세상에 나온 겁니다. 벼락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창작과비평 74년 봄호인지 여름호인지, 제가 뜨거운 유치장 방에서 60일을 견디면서 그때 누군가 동료가 넣어 준 책에서 이 시를 읽고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데모에 참여도 안 하고 그냥 알고 있다는 것, 불지 않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잡혀 왔다만 그래도 이런 일은 없어야지’ 그러면서 읽었던 시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잿더미’, 김남주
‘꽃이다 피다 / 피다 꽃이다 / 꽃이 보이지 않는다 / 피가 보이지 않는다 / 꽃은 어디에 있는가 / 피는 어디에 있는가 / 꽃속에 피가 잠자는가 / 핏속에 꽃이 잠자는가 / 꽃이다 영혼이다 / 피다 육신이다 /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 / 육신이 보이지 않는다 / 꽃의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 피의 육신은 어디에 있는가 / 꽃속에 영혼이 깃드는가 / 핏속에 육신이 흐르는가 // 영혼이 꽃을 피우는가 / 육신이 피를 흘리는가 / 꽃이여 영혼이여 / 피여 육신이여 // 그대는 타오르는 불길에 / 영혼을 던져 보았는가 / 그대는 바다의 심연에 / 육신을 던져 보았는가 / 죽음의 불길 속에서 / 영혼은 어떻게 꽃을 태우는가 / 파도의 심연에서 / 육신은 어떻게 피를 흘리는가 / 꽃이다 피다 / 육신이다 영혼이다 / 그대는 영혼의 왕국에서 / 육신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 그대는 피의 꽃밭에서 / 영혼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 파도의 침묵 불의 노래 / 영혼과 육신은 어떻게 만나 / 꽃과 함께 피와 함께 합창하던가 / 숯덩이처럼 검게 타버리고 / 잿더미와 함께 사라지던가 // 그대는 / 새벽에 출발하여 / 폐허를 가로질러 / 황혼을 만나 보았는가 / 황혼의 언덕에서 그대는 / 무엇을 보았는가 / 난파선의 침몰을 보았는가 / 승천하는 불기둥을 보았는가 / 침몰과 불기둥은 무엇을 닮고 있던가 / 꽃을 닮고 있던가 / 피를 닮고 있던가 / 죽음을 닮고 있던가 // 그대는 / 황혼의 언덕을 내려오다 / 페허를 가로질러 또 하나의 / 새벽을 기다려 보았는가 그때 / 동천에서 태양이 떠오르자 / 서천으로 사라지는 달을 보았는가 / 죽어 버린 별 / 죽으러 가는 별 / 죽음을 기다리는 별 / 그대는 달과 별의 부활을 위해 / 새벽의 언덕에서 기도를 드려 보았는가 // 그대는 겨울을 / 겨울답게 살아 보았는가 / 그대는 봄다운 / 봄을 맞이하여 보았는가 / 겨울은 어떻게 피를 흘리고 / 동토를 녹이던가 / 봄은 어떻게 폐허에서 / 꽃을 피우던가 겨울과 / 봄의 중턱에서 / 보리는 무엇을 위해 이마를 맞대고 / 눈 속에서 속삭이던가 / 보리는 왜 밟아줘야 더 / 팔팔하게 솟아나던가 / 잡초는 어떻게 뿌리를 박고 / 박토에서 군거하던가 / 찔레꽃은 어떻게 바위를 뚫고 / 가시처럼 번식하던가 / 곰팡이는 왜 암실에서 생명을 키우며 / 누룩처럼 몰래몰래 번식하던가 / 죽순은 땅속에서 무엇을 준비하던가 / 뱀과 함께 하늘을 찌르려고 / 죽창을 깎고 있던가 // 아는가 그대는 / 몸을 잉태한 겨울밤의 / 진통이 얼마나 끈질긴가를 / 그대는 아는가 / 육신이 어떻게 피를 흘리고 / 영혼이 어떻게 꽃을 피우고 / 육신과 영혼이 어떻게 만나 / 꽃과 함께 피와 함께 합창하는가를 // 꽃이여 피여 / 피여 꽃이여 / 꽃속에 피가 흐른다 / 핏속에 꽃이 보인다 / 꽃속에 육신이 보인다 / 핏속에 영혼이 흐른다 / 꽃이다 피다 / 피다 꽃이다 / 그것이다!’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절규를 했을까? 왜 그 수많은 소월 시처럼 아름다운 그 꽃을 이렇게 피와 대비시켜서 격정적인 토로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 가슴 속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무엇이 그렇게 터져 나오려 하기에 꽃과 피라는 용어로 저렇게 울부짖는가?
?부의장 이석현 이학영 의원님의 시 낭독, 가슴을 때립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는 동안에 방청석 소개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지금 정진후 의원의 소개로 85인, 정세균 의원의 소개로 18인 이렇게 167인의 국민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정치 모습을 잘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이학영 의원 시 이야기를 다 드리고, 일단 좀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의 토론을 보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더러 ‘그런 국정원과의 인연은 너 개인사일 뿐이지 국민 전체를 향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국민 중의 하나라도, 우리 수많은 아이들 중의 하나라도 교통사고가 나서 길거리에서 죽어 가면 그것은 우리 국민의 일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수학여행 가려고 출발했던 자녀들, 조금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가 만들어 낸 정부가 노력했으면, 조금만 빨리 달려갔으면, 구원했으면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죽어 간 것은 그 아이들의 교통사고, 해난사고로 치부되고 말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 중의 하나라도 당하는 일은 우리 국민 모두의 일이고 장관의 일이고 국회의원의 일이고 대통령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0여 년 전에 저지른 국정원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탄압의 역사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역사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하시면 미래의 우리 후손들도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날 당신들이, 할아버지 당신이 그날 지켜 주지 못해서 오늘날 우리가 역사라고 배우지 못한 그 사건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노라’고 우리에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사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 우리의 살아가는 거울이다 생각하고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다시는 이런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국정원을 개혁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국정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다. 국정원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국가에 위난 사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명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국정원은 불행히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몇십 년 만에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 당했다가 재심청구를 통해서 무고로 확정되었습니다. 진보당 조봉암 당수의 사형사건이 그랬고,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의 사형사건이 그랬고요, 인혁당사건이 그랬고요, 동백림사건이 그랬고요, 수많은 어부납치 사건, 최근에 서울시의 유우성 사건 등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 뒤에는 항상 국정원이 있었습니다. 대외정보 수집과 국민의 안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국정원이 지켜 줘야 될 대상인, 자기의 주인인 국민을 무고하게 죽여서 몇십 년 후에 무죄판결을 한 겁니다.
몇십 년 후에 무죄판결 나면 뭐합니까? 배상금을 주면 뭐합니까? 역사가 바뀝니까? 사형 당한 분들이 살아납니까? 몇십 년 동안 당한 가족들의 고통이 치유됩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 일제하에서 고문 당하고 투옥 당하고 사형 당하고 했던 수많은 독립운동 가족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습니까? 민주화 과정에서 몸이 상하고 일찍 죽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공포 속에 살아야 했던 그 가족들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성훈 연세대 교수의 ‘국정원 스캔들의 역사’라는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정원 스캔들의 역사’ 정치조직, 중앙정보부.
“1969년 연초부터 3선개헌이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해 2월 말 임문준은 부친과 친척과 함께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면서 ‘일본 거점 간첩단 사건’에 엮였다. 그의 아버지 임명인은 고문 후유증으로 재판 도중 옥사했고 그는 21년을 감옥에서 지냈다. 고문으로 인한 고통은 몸에 국한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살아 있는 시간 동안 정신을 말살해 간다. 이것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할 수 있다거나 고통이 덜해지는 것이 아니다.
1961년 5?16 쿠데타를 일으킨 정치군인들은 김종필이 주동이 되어 중앙정보부를 만들었다. 5월 28일 국가재건최고회의 내무위원회 제1호 안건이 중앙정보부설치안임을 감안하면 이 조직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졌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961년 민간인을 사찰하는 ‘요시찰인업무조정규정’이 제정되어 중앙정보부가 요시찰인 사찰 업무를 기획조정?감독했다. 정권을 위한 보위조직이었고 평범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기술은 고문이었다. 흔히 중정, 안기부, 국정원으로 불리는 이 조직은 정통성이 약한 정부에서 또는 민주주의가 취약한 시기에 가장 정치적인 집단으로 변질되었다. 정치과정을 좌우하는 정보기관이었던 셈이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막을 내린 1980년 7월 초순 한화자는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과 함께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갔다. ‘진도간첩단사건’이 조작되는 순간이었다. 김정인은 1985년 10월 31일 한 10년 지나면 나갈 수 있을 거라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사형이 집행된 주검으로 아내에게 돌아왔다. 53일간 모진 고문을 당하고 풀려난 한화자는 ‘창자가 끊어지고 애간장이 녹아날 정도로 억울’했지만 다섯 아이들에게 남편의 죽음을 도저히 설명할 방법도 능력도 없이 세월을 보냈다. 중앙정보부에서 나온 이후 그녀는 간첩으로 몰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사촌 오빠가 입고 있는 까만 경찰복이나 우체부만 와도 몸을 떨었다.
군사독재 시절 중앙정보부는 체제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테러?납치?고문을 직접적으로 자행했다. 1973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일본 도쿄에서 납치한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외교 문제를 일으켰고 ‘인혁당 재건위?민청학련 사건’과 같은 용공 조작도 일삼았다.
이 사건들은 박정희 정권이 1974년 유신체제 출범 직후 일어난 학생들의 거센 저항운동을 북한이나 조총련 등의 배후 조종을 받는 반국가단체로 조작한 것이었다.
중앙정보부는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세력의 민주화 요구를 검찰, 사법부까지 동원해 탄압했다. 검사와 판사까지 폭력 행사에 동원된 이런 경우는 법의 미명하에 불법을 판결한 최악의 범죄이자 정치재판이었다.
군사정권은 정치권력의 유지와 안정을 계엄령이나 긴급조치 등에 의존했고 이것을 굳건히 떠받친 것이 중앙정보부였다.”
아까 제가 읽었던 시도 김남주라는, 이제 막 군대를 제대한 20대 후반의 청년이 유인물을 뿌렸다는 죄로,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함성’이라는 유인물을 뿌렸다는 죄로 ‘함성지 간첩사건’처럼 국내에 알려졌고, 일체 접견이 허락되지 않은 채 재판까지 고문을 당하였고, 바로 몇달 후에 풀려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 없어서 피와 꽃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기가 고문당한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즈음에 그러한 일을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아하, 바로 이 시가 무슨 시구나’ 단박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2005년 7월 22일,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국정원에서 부일장학회 헌납과 경향신문 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7년 10월 24일,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대표적 조작 의혹 사건인 동베를린(동백림) 사건, 민청학련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등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금방 이야기했던 국정원에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동안 국정원 스스로가 과거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돌아보고 진실을 규명해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고 새로운 국정원으로 거듭나겠다고 하면서 밝혔던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원하신다면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실무진은 물을 한 병 새로 갖다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1987년 4월, 이때는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기 불과 2개월 전입니다. 아마 6월 항쟁이 안 났으면 어땠을까요? 오늘 이 국회가 있을까요?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최루탄을 맞으면서 백골단의 방망이에 엉덩이를 차이고 가슴을 짓밟히고, 전국 도시 곳곳에서 수많은 이름 없는 청년들, 상인들, 직장인들,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온 거리라는 거리에서 유신헌법의 구체제인 전두환 군사정권에 저항하지 않았다면 오늘 국회에서 우리는 이런 토론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시인이 되려고 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시인은 못 됐지만, 우리가 살았던 젊은 날의 생애에 시를 쓴다는 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공장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 농촌에서 수세싸움으로 싸우고 있는 농민들, 인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스님들?신부님들?목사님들 이런 분들,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시를 쓸 수가 없어서 시를 쓰지는 못했지만 감옥에서 무료한 날을 견디기 위해서 몇 편의 시를 모아서 썼던 와중에 그 당시에 썼던 시 한 편을 통해서 6월 항쟁에 어떻게 우리가 살았던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아침을 기다리며’
‘울지 마세요, 어머니 / 오늘 우리가 뿌린 눈물/ 오늘 이 거리에 쏟은 / 눈물의 바다 / 언젠가 찬란한 봄이 오는 날 / 꽃으로 피어 / 꽃무리 넘치는 / 바다를 이룰 거예요 / 오늘 어머니들 품 속에서 빼앗겨 / 쫓기고 두들겨 맞고 / 끌려가던 아이들이 / 돌계단 위에서 짓밟혀 / 쓰러져 울던 아이들이 / 광화문에서, 종로에서 / 아니 이 나라 거리란 모든 거리에서 / 철벽 같은 쇠붙이 다 거두어내고 / 고운 흙에 / 새로운 꿈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 시냇가에 반짝이는 / 세모래보다도 더 고운 / 환희의 아침 / 눈물의 그 아침 / 빛나는 조국을 가져올 거예요. 어머니’
1987년 4월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사정권이 무너지기 불과 두 달 전입니다.
‘안기부가 개입한 대표적인 정치공작사건, 일명 용팔이사건, 폭력배들이 통일민주당 창당대회를 방해했다.
그리고 1982년 반미시위가 처음으로 대학에 등장했고 국가안전기획부는 간첩단사건을 여러 건 발표했다. 그해 12월 김장호는 임신한 아내를 일본으로 데려가기 위해 귀국했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이 그를 남산으로 데려가 50여 일 동안 온갖 고문을 가했고, 그는 간첩이 되어 16년 감옥살이를 했다. 출소한 뒤 2005년까지 보안관찰자로 경찰의 감시를 받았고 아내는 ‘차라리 살인자 같으면 용서할 수 있지만 간첩은 안 된다’며 그의 곁을 떠났다.
1980년대 초반은 재일동포와 재일한인들에 대한 국가안전기획부의 간첩공작이 비일비재했다.
다양한 정치공작을 이어온 안기부는 1987년 폭력배를 동원해 통일민주당의 창당을 방해한 용팔이사건을 사주했다. 또한 동거남에게도 살해당한 여성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수지 킴 사건도 안기부 공작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 안기부는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막으려고 ‘김대중 후보가 김정일한테 돈을 받았다’라는 허위사실의 북풍사건을 유포시켰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보수층 유권자를 자극할 목적으로 북한군에 총격을 유도한 총풍사건도 공작했다.’
총풍사건이란 ‘북에서 총 한 번 쏴 주시오’ 하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그래야 선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선거와 정당정치에 개입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정보기관이 망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개인은 물론이고 집안의 일가친척까지 그야말로 일족을 패가시킨 게 한국의 정보기관이었다.
지난 50여 년간의 국정원 역사를 돌아보면 위정자가 정보기관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성격이 달라졌다. 실제로 자행되었던 정치공작과 권력남용, 인권침해 사례들을 짚어 보면 최고의 정보기관이 공작과 고문을 일삼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2007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국민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국가 위의 국가’로 군림한 채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기보다는 독재정권 안보를 위해 일했다고 고백했다.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정보기관은 정치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인력과 예산을 낭비했으며 정권 유지를 위해 사회 각 분야에 위력을 행사했다.’
아마 텔레비전 안 보시는 분이 계신가 봅니다. 저한테 전화를 걸고 있네요.
‘이뿐만 아니라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업무에 월권으로 개입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이와 관련한 쉬어가기용 제 시를 한 편 또 읽겠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무는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고 또 학생들이 재적당하고 이름도 모를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나야 됐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 소중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걸 다, 배가 가라앉으려고 할 때 다른 것을 다 내던져도 배 밑바닥에 있는 평형수를 내던지면 배가 전복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는 평형수처럼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학영 의원 ‘죽음의 계절’
‘어느 아침 해가 막 떠올랐을 때 인적 없는 남녘 바닷가 한 젊은이의 주검이 떠밀려왔다
탄탄했을 가슴과 허벅지에는 미역 건더기보다 더 진한 멍이 든 채 철삿줄에 묶여 바위틈에 걸려 있는 그의 두 눈은 감긴 지 오래
어디 사는 누구였을까 아무도 몰라라
어쩌다가 저리 되었을까 아무도 몰라라
이튿날 아침 신문 한 구석에는 ‘신원미상 대학생 단순 익사 추정’ 은행 이파리 하나만도 못한 조그만 기사가 세상이 그에게 보내는 단 하나의 마지막 예우
해초 더미 밀려오는 그 바닷가에는 오늘도 검은 바람, 파도를 일구고 있을 뿐 누구도 되밟아 돌아보지 않았다
어찌하여 그가 그곳에 죽어야 했는가를 아무도 몰라라 아무도 몰라라’
그렇습니다.
이 시절, 제가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70년대 이 시절에는, 80년대 이 시절에는 내 생때같은 젊은 대학생 아들이 어느 날 저 먼 바다에서 주검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어느 날 저수지에서 주검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어느 날 동굴에서 주검으로 발견되기도 하고, 어느 날 철도변에서 떨어져 사고사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죽음들이 있을 겁니다.
시 하나 더 읽겠습니다.
‘독재정권이’
‘독재정권이 여배우들을 모두 창녀로 만들어 버렸다고 누구는 이야기했다
몸뚱아리 하나밖에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돈과 총 가진 자들의 손에 농락당하고
온 나라의 부가 흥청망청 일부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 되어 녹아나는 시대에
진실을 말하는 이들은 어둠 속 지하 감방에서 흔적도 없이 스러져 가고
분노의 눈물을 잃지 않은 이들은 일자리에 내쫓겨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시대에 어찌 그것이 여배우뿐이었으랴
눈물과 양심이 오히려 독이 되고 불운이 되고 죽음이 되는 시대에
숨 붙어 살아남기 위해 채이고 짓밟히고 능욕 당하고
비루먹은 말처럼 시대의 밑바닥을 헤매는 일이 어찌 그들만의 일이랴
그들만의 운명이었으랴’
좀 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근대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복지 차원에서 관리와 감시제도를 도입했다.’
출처를 다시 한 번 알려 드리고 읽겠습니다. 한성훈 연세대교수 ‘국정원 스캔들의 역사’라는 글입니다.
‘통제와 복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국가가 일상생활을 관통하는 이면에 개인과 공동체가 존재한다. 최근 과거에 고문으로 조작된 간첩사건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정원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는 소식을 접해 보지 못했다. 잘못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시민을 사찰하고 고문하고 정치적 의제에 개입하는 일들이 과거에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불과 지난 대선에서 일어났고 다음 대선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온라인 댓글을 달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으로 공개했다. 한국의 최고 정보기관이 아주 평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2016년 세계 무역대국 10위, 소득 2만 불 시대에 우리 오천년 역사에 처음으로 밥을 굶주리지 않아도 좋을 만큼 쌀을 생산해서 쌀이 남아돌고 옷이 차고 넘쳐서 해외에 헌 옷을 그대로 보내고 집이 가구 수보다 더 많아서 몇 채씩을 세를 놓고 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닌가요? 이 정도 열심히 일했으면, 이렇게 열심히 돈 벌었으면 이제 좀 인간답게 살아도 되지 않나요? 적어도 정치인들, 정부는 국민에게 그 정도 제공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비극적이게도, 창피하게도 OECD 국가에서 자살률 최고랍니다.
아까 내가 그 자료 읽으니까 어떤 의원님들 고래고래 의제하고 상관없지만…… 왜 이게 의제와 상관없습니까?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안 보입니다. 국민을 지켜주는 것이 정치의 목적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서울시장도, 경기도지사도, 시장?군수도, 저 밑의 통장?반장님도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평안하게 먹이고 따뜻하게 잠재워 주고 폭력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나라를 운영하고 정치를 하고 세비를 받고 투표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무너지고 있으면, 국민이 한 해에 1만 3000명, 4000명이 죽어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한민국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지킬 생각, 외면하면서 우리가 개개인의 시민을 결국은 억압하게 될, 심리적으로 자유를 검증하게 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비판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헌법을 깡그리 무너뜨리게 될 이런 퇴행의 정치, 이런 퇴행의 국회 해서 되겠습니까?
그 한가운데 국정원이 있습니다,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국정원이. 외국 정보기관에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까지 가지고 이제는 각 부처를 비상시에 지휘하고 통제하는 그런 행정력까지 가지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엄령하에 계엄정부 아니고 무엇입니까?
계엄사태를 이 법 하나로, 일상적으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께서 비상사태라고 인정하면 통용되게 하려는 이런 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비상체제, 비상계엄하에 법률을 용인해 주고 있는 것이 대개 결과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정권이 폭력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총칼로 집권한 나치정권입니까?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선거에 의해서 뽑힌 정부가 합법적으로 나치의 독재정치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었고 수많은 나라로 침공해서 몇백만의 인류가, 우리 어머니?아버지, 따뜻한 심장을 가진 우리 자녀들, 그런 인간이 죽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든 이 법안이 훗날에 그런 엄청난 사건을 만든 계기의 첫 열쇠, 소위 마법의 판도라의 상자, 죽음의 상자를 여는 열쇠를 따는 이 시기에 우리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방청을 하고 있고 시청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겠습니까? 그럴 우려가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호소합니다. 절차와 합리적인 법논리에 맞지도 않고, 기존의 우리가 가진 법만으로도 얼마든지 잘 막아 왔고 앞으로도 잘 막을 수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법을 부칙으로 달아서 수정해 버리고 온 국민의 신상정보, 위치정보, 인터넷 댓글 정보, 메일 주고받는 이야기 감시?미행?추적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유신헌법에 의해서 18년 동안 지속돼 왔던 박정희 군사정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12?12사태를 통해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비상사태를 막는 것입니다. 계엄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호소합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옛날 같으면 이렇게 말 많은 국회 10월 유신처럼 선포하고 쓸어버리고 다 잡아다가 고문하고 해 버리고 싶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2016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모두 깨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슬그머니 법을 고쳐서, 당당하게 이제 댓글 조작하고, 댓글 들여다보고, 댓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행하고 이렇게 하려고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허위사실이에요. 의장님, 제지해 주세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허위사실입니다, 허위사실.)
허위사실이면 따로 발언 신청해서 이야기하세요.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면책특권 뒤에 숨어 가지고 허위사실 얘기하지 마세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의장님,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제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허위사실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원진 의원님께서……
?부의장 이석현 조원진 의원님, 이학영 의원님! 지금 말하는 줄거리가 보니까 우리가 소중한 민주주의 역사 또 인간의 존엄성 잃지 말자는 그런 취지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맥락과 연결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과 무관한 건 아니니까 조금 이렇게 참고 들어 주시면……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댓글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 법으로는.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나가서 말씀하세요, 신청하셔서? 하는 의원 있음)
저기 잠깐만……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허위사실에 대해서 의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허위사실은 분명한 허위사실입니다.)
조원진 의원님이……
(?허위사실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원진 의원님이 새누리당의 또 원내수석부대표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이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좀 추천하셔서 이렇게 정식으로 나와서 그런 이론을 펴시기……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해 주세요.)
이제 이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실은 짧은 시간에 식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신청을 하게 해서, 지금 이런 필리버스터를 국회가 개최하고 있는데 야 3당만 참여하고 있는 게 실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부당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부당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러한 입장을, 그러한 입장을, 주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청석에서는요, 대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지금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겁니다. 자제 요청을 해 주세요.)
(?허위사실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학영 의원님 말씀 계속하세요.
?이학영 의원 예.
우리 조원진 의원께서 제가 목이 약간 쉬니까 쉬어 가라는 이야기로 저는 즐겁게 받고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좀 더 쉬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김남주 시인의 ‘진혼가’라는 시를 한 편 더 읽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제가 글을 계속 읽는 것보다 한 편씩 이렇게 들으면 훨씬 더 생생하게 그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 선배들이 살았던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진혼가’입니다.
‘총구가 내 머리 숲을 헤치는 순간 / 나의 신념은 혀가 되었다 / 허공에서 허공에서 헐떡거렸다 / 똥개가 되라면 기꺼이 똥개가 되어 / 당신의 똥구멍이라도 싹싹 핥아 주겠노라 / 혓바닥을 내밀었다 // 나의 싸움은 허리가 되었다 / 당신의 배꼽에서 구부러졌다 / 노예가 되라면 기꺼이 노예가 되겠노라 / 당신의 발밑에서 무릎을 꿇었다 // 나의 신념 나의 싸움은 미궁이 되어 / 심연으로 떨어졌다 / 삽살개가 되라면 기꺼이 삽살개가 되어 / 당신의 발가락이라도 핥아주겠노라 // 더 이상 나의 육신을 학대 말라고 / 하찮은 것이지만 / 육신은 유일한 나의 확실성이라고 / 나는 혓바닥을 내밀었다 / 나는 무릎을 꿇었다 / 나는 손발을 비볐다 / 나는 지금 쓰고 있다 / 벽에 갇혀 쓰고 있다 / 여러 골이 쑥밭이 된 것도, 여러 집이 발칵 뒤집힌 것도, 서투른 나의 싸움 탓이라고 / 사랑했다는 탓으로 애인이 불려 다니는 것도, 숨겨 줬다는 탓으로 친구가 직장을 잃은 것도 어설픈 나의 신념 탓이라고 / 모두가,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나는 지금 쓰고 있다 / 주먹밥 위에, 주먹밥에 떨어지는 눈물 위에, 환기통 위에, 뺑끼통 위에, 식구통 위에, 감시통 위에, 마룻바닥에, 벽에, 천장에 쓰고 있다 / 손바닥이 부르트도록 쓰고 있다 / 발가락이 닳아지도록 쓰고 있다 / 혓바닥이 쓰라리도록 쓰고 있다 / 공포야말로 인간의 본성을 캐는 가장 좋은 무기이다라고 / 참기로 했다 / 어설픈 나의 신념, 서투른 나의 싸움은 참기로 했다 / 신념이 피를 닮고, 싸움이 불을 닮고, 자유가 피 같은, 불 같은 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때까지는 / 온몸으로, 온몸으로 죽음을 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칼자루를 잡는 행복으로 자유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는 참기로 했다 / 어설픈 나의 신념, 서투른 나의 싸움 / 신념아, 싸움아, 너는 참아라 / 신념이 바위의 얼굴을 닮을 때까지는, 싸움이 철의 무기로 달구어질 때까지는’
이렇듯 국가기관의 조작과 인권유린에 의해 인생이 망가지는 피해자에게 제대로 보상하고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었던 고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 줘 자살방조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치르었던 강기훈 씨는 23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무죄판결을 받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합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필적감정은 이번 재심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고 새롭게 증거로 채택된 국과수의 추가 감정결과도 강기훈 씨 무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라고 지금 당장 검색을 한번 해 보시면,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이 국민을 탄압하는 것에 항거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동료인 강기훈 씨가 그 유서를 대신 써 줬다 이렇게 해서 동료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옥살이를 시켰습니다.
필적감정을 물론 법원에서 했지요. 국민 누구나 봐도 필적이 다른데도 똑같은 필적이라고 해서 유서를 대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훗날 오래 감옥살이를 하다 나와서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어렵게 재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자, 오늘의 국정원이 과거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니까 덮고 가자고요? 왜 지난 역사를 신성한 국회에서 이야기하냐고요?
이런 피 맺힌 이야기, 우리 국민들의 피땀 어린 이야기, 고통 받은 이야기, 국민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 국회의장님 앞에, 온 국민 앞에서 할 수 없으면 어디 가서 합니까? 일반 방송에서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루하지만 하나하나,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아픈 역사를 되짚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합니다. 1992년 첫 유죄 판결이 있은 뒤 15년 만에 2007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의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고 서울고법이 2009년에 재심을 결정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서 재항고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한 후에야 재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 결정이 있은 지 7년 뒤에서야 재심 무죄 판결로 강기훈 씨는 누명을 벗게 되었지만 검찰은 다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것입니다. 철면피의 극치이지요. 결국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최종적인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 인해 강기훈 씨가 받아야 했던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이후에도 검찰은 2013년 11월, 재심을 통해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 역시 2014년 2월,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이 사건도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조총련 간첩단 사건 역시 2010년 6월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서 상고하고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검찰이 상고 권한을 이처럼 무차별하게 휘두르는 것은 검찰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재심 사유를 법으로 정하고 있고 법에 근거하여 재심 결정이 되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피해자들은 과거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사법부의 진지한 반성과 검찰의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재심 무죄 사건들을 연이어 대법원에 상고하여 과거 국가의 폭력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사자들을 더욱 고통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받았던 그 가족의 이야기, 시를 읽어 보겠습니다. 김남주 ‘편지’라는 시입니다.
‘편지 1’
‘산길로 접어드는 양복쟁이만 보아도 혹시나 산감이 아닐까 혹시나 면직원이 아닐까 가슴 조이시던 어머니 / 헛간이며 부엌엔들 청솔가지 한 가지 보이는 게 없을까 허둥대시던 어머니 / 빈 항아리엔들 혹시나 술이 차지 않았을까 허리 굽혀 코 박고 없는 냄새 술 냄새 맡으시던 어머니 / 늦가을 어느 해 추곡 수매 퇴짜 맞고 빈 속으로 돌아오시는 아버지 앞에 밥상을 놓으시며 우시던 어머니 / 순사 한나 나고 산감 한나 나고 면서기 한나 나고 한 집안에 세 사람만 나면 웬만한 바람엔들 문풍지가 울까부냐 / 아버지 푸념 앞에 고개 떨구시고 잡혀간 아들 생각에 다시 우셨다던 어머니 / 동구 밖 어귀에서 오토바이 소리만 나도 혹시나 또 누구 잡아 가지나 않을까 머리끝 곤두세워 먼 산 마른 하늘밖에 쳐다볼 줄 모르시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 다시는 동구 밖을 나서지 마세요 / 수수떡 옷가지 보자기에 싸들고 다시는 신작로 가에는 나서지 마세요 / 끌려간 아들의 서울 꿈에라도 못 보시면 한시라도 못 살세라 먼 길 팍팍한 길 다시는 나서지 마세요 / 허기진 들판 숨가쁜 골짜기 어머니 / 시름의 바다 건너 선창가 정거장에는 다시는 나오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긴급조치사건으로 감옥에 끌려가 있을 때 멀고 먼 밤 기차를 10시간씩 타고…… 아니다, 긴급조치사건이 아니고, 그때 긴급조치 때는 1974년 아예 초기에는 면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두 번째로 감옥에 갔을 때 어머니께서 먼 길 천 리 길 멀다 않고 10시간 넘어서 기차를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감을 가면 이감 가는 교도소마다 따라다닙니다. 그때 70세가 가까웠습니다.
대구교도소에 있을 때는 저 광주에서 초저녁 열차를 타고―지금 같으면 무궁화 완행열차겠지요―새벽에 서대전역에 내려서 거기서 한참을 앉아서 기다리다가 새벽에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가는 기차가 오면 또 대구 기차를 타고 대구역에서 새벽에 내려서 아침 버스가 다닐 때까지 한참을 기다리다가 대구 저 외곽―지금은 도시가 됐지만―화원이라는 곳에 대구교도소까지 또 1시간을 걸려서 버스를 타고 와서 접수를 하면 9시가 됩니다.
9시가 되면 면접을 신청하면 빨라야 10시, 11시가 됩니다. 또 식사시간에 면접이 걸리면 식사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2시가 됩니다. 그리고 겨우 5분 면회를 하고 또 돌아가십니다, 대구역을 거쳐서 서대전역을 거쳐서 광주까지. 그래서 2박 3일을, 면회를 하고 갑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아예 면회가 힘드니까 그 60세 넘으신 분이 화곡동에 어디 식모 자리가 났던지 식모살이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오셨습니다. 그때 쓴 ‘면회’라는 시입니다.
‘면회 후’
‘한 번도 내게 와서 울지 않으셨다 / 해 맑은 날에도 / 비오는 날에도 / 찬바람 불고 흰 눈 / 내리는 날에도 / 언제나 어둡기는 마찬가지인 / 30촉 백열전등 아래 철망을 붙들고 / 애써 입가에 웃음을 웃으시며 / 내 입만 바라보고 계셨다 / “말씀 좀 하세요” 하면 / “니 말하는 것 조금이라도 더 봐야제” 하시면서 / 그저 얼굴만 바라보고 계실 때 / 내 눈 앞에 수천의 어머니가 보이고 / 내 눈 앞에 수만의 흰 옷자락이 날리고 / 그 속에 짓이겨지는 듯한 통곡이 들리고…… / 언제나처럼 나 먼저 나와야 되돌아서 가시는 /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은 / 떼는 걸음걸음마다 / 밟혀 부서지는 것들이 있어 / 벌겋게 신 뒤축에 고이는 것이 있어’
?부의장 이석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모두 집단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 우울한 겨울에서 탈출하는 약은 희망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가슴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이제 조금 쉬어 가되, 조금 전에 처음 보기 시작한 분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요점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야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테러가 위험하면 ‘테러방지법 좋다, 만들자’ 하고, 우리 당 의원들이 낸 테러방지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님께서 직권상정 안 하셨으면 정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 논의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 테러가 났을 때 또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국가기관의 어느 기관이 이 일을 맡을 거냐 해서 우리 당은 ‘국정원은 안 되겠다’ 또 여당은 ‘국정원에 줘야 된다. 그래야 국제 정보 교류가 원활하게 된다’ 하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서로 자기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절차입니다.
그래서 법안소위에서 적절하게 양당의 의견이 조율되어서 법안의 대안이 나오면 정보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여야가 함께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려서 다시 한 번 의결해서 본회의로 올리면 그때 찬반을 과반수로 물어서 통과시키면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런 과정을 겪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좋다. 테러가 위험하니 만들자. 그러나 현재 새누리당과 정부가, 국정원이 주도해서 만든 이 법은 국민을 무제한 감시하는 국민 감시법이고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기 때문에 비상사태, 계엄에 준하는 비상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안 되겠다. 그것도 부칙에 넣어 가지고 기존의 법을 전부 무력화시키겠다는 이것은 법 상식에도, 의회 절차에도 맞지 않는다’ 이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존 낸 법안을 취소하고, 우리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 다시 취소하시고 정당하게 절차를 밟자 하면 찬성입니다. 이제라도 바로 국회를 열어서 선거법 빨리 통과시키고, 선거 치르고, 선거 치르면서 또 테러방지법 대안을 통과시킵시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비상사태, 계엄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 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제한 감청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감청에는 우리 전화기를 듣는다, 청음뿐이 아니고 댓글을 본다, ‘본다’까지 들어 있는 용어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 부칙 제2조제2항을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을 수정하여 테러업무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같게 보고 통신제한 조치, 즉 감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테러위험인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국정원이 판단하기만 하면 무차별적인 감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정원이 예상하면 되는 겁니다. 국정원 누군가가 예상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과거의 사례 하나, 이와 비슷한 사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났는지.
?부의장 이석현 필리버스터 발언이 연일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날마다 또 추가로 새로 신청하는 의원들이 많이 생겨서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이학영 의원님이 지금 스물세 번째로 하고 계신데, 이 뒤에도 홍종학 의원, 서영교 의원, 최원식 의원, 홍익표 의원, 이언주 의원, 전정희 의원, 임수경 의원, 김기준 의원, 안민석 의원, 오영식 의원, 한정애 의원, 김관영 의원, 유기홍 의원, 전해철 의원, 박영선 의원, 이개호 의원, 지금 이 순서가 잡혀 있는 의원님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필리버스터 토론을 갑자기 국회에서 중단하라고 하거나 그러면 이 많은 분들한테 한마디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못 드려서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걱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님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영 의원 감사합니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납북 귀환어부 간첩사건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겉에 보듯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유사합니다.
어떻게 간첩이 되냐 하면 조기잡이, 게잡이, 연평도 앞바다나 서해 앞바다에서 어로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바다라는 것이 금이 없기 때문에 어부들이 늘상 소위 NLL로 말하는 그런 경계선을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북한에서는 데려가겠지요. 그래서 소위 납북 어부사건이라는 것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 당시 뉴스에 번번이 ‘어디에서 오징어잡이 하다가 납북됐네’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달 후에 돌아옵니다. 또 돌아오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또 대부분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시 돌아와서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안기부 또는 중앙정보부에 가서 조사를 받겠지요. 받아야지요. 북한 정부가 어떤 국민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는지도 알아야 되겠고요. 또 실제로 공작원으로 변심시키고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해서 조사를 받고 나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몇 년 후에 갑자기 잡혀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간첩사건이 터집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국정원이 이런 자료를 만들어 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발생한 간첩사건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떼어낼 수 있는 것이 납북귀환 어부들이 간첩으로 적발된 경우이다. 납북어부 간첩사건은 안기부와 경찰, 보안사에 의해 고루 적발되었다. 민가협 자료에 따르면 1989년 말 현재 복역 중인 장기수 가운데 북에서 직접 남파된 공작원을 제외한 장기수는 모두 128명인데 그중 어로작업 중 북한에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납북귀환 어부사건이 16명이다. 이는 당시 복역 중인 비남파 장기수에서 여행, 유학, 취업 등으로 일본의 조총련계 가족, 친지를 접촉한 경우와 재일동포 사건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납북어부 간첩사건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너무 많아서 기가 막히는데요, 한 번 볼까요? 김대옥 외 8명, 김호섭 외 백학래, 고정길, 이동근 이렇게 있습니다. 차마 이분들을 다 읽을 수가 없네요.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납북귀환어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철책이 세워져 경계가 뚜렷한 육상과는 달리 바다에는 가시적인 경계선이 보이지 않는다. 영세한 어민들은 생계를 위해 물고기 떼를 쫓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로저지선이나 북방한계선을 때로는 모르게 넘고 때로는 알고도 넘는다. 이러다가 북한 경비선이 나타나 월선을 이유로 우리 어선을 납치해 가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1981년까지 납북된 어선과 선원을 보면 모두 454척, 3568명으로 그중 422척, 3162명이 귀환한 반면 34척, 442명이 돌아오지 못한 채 북에 억류되어 있다.
통일부의 자료를 인용한 2006년도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납북자는 모두 3790명이며 이 중 3305명이 귀환했고 미귀환자는 485명이고, 미귀환자의 85%가 납북어부들이라 한다.
납북어부들은 북에서 간첩으로 몰리기도 했다. 한 예로 1974년 2월에는 백령도 서쪽 해상에서 어로 작업 중인 우리 어선 두 척에 대해 북측이 포격을 가해 한 척을 격침시키고 한 척을 끌고 갔는데 북은 이 어선을 간첩선이라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인천에서는 2월 16일 15만 시민이 집결한 가운데 만행 규탄대회가 열렸고, 서울에서는 2월 22일 장충공원에 100만 시민이 모여 규탄대회를 가졌다.
북측은 납북어부들이 대북 간첩행위를 하기 위해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는 억지를 쓰기도 했지만 실제로 납북어부를 남측에 보내는 간첩으로 육성하려고도 했다. 분단이 장기화되고 한국전쟁 당시의 월북자들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고 남한사회는 경제성장 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게 되자 북한은 남한의 변화된 사회에서 하루 아침에 북으로 끌려온 납북어부들에 주목하게 되었다.
납북어부로서 북에 억류되었다가 2000년에 탈북한 이재근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납북어부를 대남 간첩요원으로 양성하려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납북어부 리재룡은 1970년에 남파되어 체포된 후 비전향으로 있다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비전향 장기수들이 북송될 때 북쪽을 택하여 송환된 일도 있었다.
남북 대치상황 속에서 경위야 어떻든 공산집단의 통치지역에 직접 발을 딛고 북측 사람들을 짧게는 한 달여, 길게는 1년여 넘는 기간 동안 만나고 돌아온 귀환어부들은 표면상의 환영 분위기와는 달리 엄중한 경계의 눈초리를 받게 되었다.
아래의 인용문에 보이는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증언은 그들에 대한 공안 당국의 시각을 잘 보여 준다.
“당국이 국방상 기타 공익적 견지에서 설정하여 놓은 동서 양해의 어로 작업할 수 있는 최북단 어로저지선 내지는 군사분계선을 월선하여 조업하다가 북한의 무장선에 의하여 예인 납북, 북한지역 내에 장기간 억류되어 북한의 소위 평화통일 지도원 등으로부터 공산주의의 우월성 등의 학습과 공장 견학 등의 세뇌공작에 의하여 교육받으며, 그 기간 중 자기들이 취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반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제공하고, 소위 북한의 평화통일 방안과 대한민국 내에서 지하조직 구축, 반미?반정부 사상 유포 등의 지령과 함께 다량의 금품을 받고 일정 기간 후 대한민국 지역 내로 귀환한 자”라고 검찰, 국가보안법, 납북어부의 죄책 등을 주제로 다룬 자료에서 이런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안 당국 입장에서 볼 때 납북귀한어부란 북에 장기간 억류된 채 공산주의 선전에 노출되었는데 북이 남측에 비해 경제적으로 앞서 있던 1960년대에 북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상당한 환대를 받은 어부들이 남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공안 당국에는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더구나 그들은 감금당한 불가항력 상태였지만 공안 당국이 보기에 해안일대의 군부대 배치나 경비 등과 관련된 정보를 북에 제공했고 또 효과는 어쨌든 간에 남조선 혁명과 조국 해방에 앞장서라는 북측의 지령을 받고 상당한 양의 선물을 받고 남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철저한 심사와 엄중한 사후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납북 귀환 어부들에 대한 당국의 태도가 본격적으로 엄격해진 것은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납북사고가 빈발하는 1968년도부터이다.
당국은 납북되었던 어부들이 돌아오면 그들을 구속하는 정책을 취했는데 그 근본목적은 휴전선 부근의 어로작업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려는 것과 납북 어부를 가장한 간첩의 침투를 막는다는 것이었다.
당국은 납북 어부 45명을 무더기로 구속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어선의 선장?기관장 등 책임자들이거나 두 번 이상 납북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조항은 불법지역 왕래, 반국가단체로의 탈출?잠입이었으며 수산업법 위반을 적용하여 어업 제한?정지?계선 또는 어로 허가 취소조치가 취해졌고 입출항 때 관계 당국에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다.
정부는 어로저지선을 넘었다가 납북되었다는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북괴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인식이 없어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했으며 납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로저지선만을 넘어도 어로허가권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좀 생략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1968년 10월 31일과 11월 1일 북한은 연평도 근해에서 조기잡이를 하다가 납북된 어선 38척과 어부 288명, 동해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다가 납북된 어선 4척, 어부 51명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10월 31일에는 동해에서 어선 7척을 또 납치했다.
이들의 처리문제로 고심하던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어로저지선을 5마일 남하하기로 결정하고 앞으로는 어부들에게 간첩죄?이적행위죄 등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의장 이석현 제가 엊그저께 이 사회를 보는 동안에 새누리당의 어느 의원님께서 여기 앞에까지 연단에 나와서 저한테 발언자의 발언을 주의시켜 주시라고 이렇게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기다’ ‘아니다’ 한참 옥신각신했는데 좀 약간 언짢은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좀 버럭 화를 냈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송이 그 과정이 생략된 채로 어제오늘 뉴스시간에 제가 버럭 화내는 부분만 나가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지난 4년, 지난 10년, 이전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평화롭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그래서 이후에는 납북 어부들을 이제는 여러 가지 법으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지시에 따라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어떻게 앞으로 법적용을 하느냐 하면요, 조업을 핑계로 저지선을 월선, 반국가단체인 괴뢰지구로 불법탈출, 국가기밀을 누설, 이적행위를 했고 소위 북괴평화통일위원회로부터 간첩이 나타나면 수사 당국에 고발하지 말고 북괴에 협조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1968년 10월 31일 귀환한 납북 어부 94명에게 탈출죄를 적용하여 중형을 구형했고 1969년 5월 28일 귀환한 납북 어부 100명 전원을 북괴를 찬양?고무하고 우리나라 군사기밀과 경제동향 등을 적에게 알려 이적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도 이제 태도를 바꾸어 납북어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간첩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납북어부들이 북한 지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옮긴 경우, 예컨대 ‘북에 가 보니 기계로 농사를 짓더라’나 ‘농촌에도 전기가 들어와 있더라’ 등의 이야기를 하면 반공법상의 고무찬양죄로 처벌하는 일은 빈발했다.
납북어부가 귀환 즉시 간첩죄로 처벌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잠복기를 갖다가 당국에 의해 간첩으로 처벌?적발되는 사건은 1969년 2월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여진 속에서 보안사가 발표한 김호섭 일당 사건 이후 한동안 뜸하다가 1970년대 후반에 들어와 주로 경찰에 의해 여러 건이 적발되었다. 그 첫 번째가 목포경찰서가 납북귀환 4년여 만에 간첩으로 구속한 김이남 사건이다.
김이남은 1971년 8월 30일 승해호에서 조업 중 납북되었다가 1972년 9월 7일 귀환하였다. 거의 1년이 넘어서 왔네요. 그는 북한에 체류하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친인척 및 민주인사 포섭 등의 지령을 받고 귀환한 후, 조사받을 때 이 같은 내용을 자백하지 않고 간첩활동을 한 자로서 ‘이북의 농촌 가정집에 놀러갔더니 진수성찬으로 이남 농민들보다 잘 먹고 잘살고 있다’는 등의 찬양발언을 하고 군사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심에서 20년으로 감형되었다.
김이남과 같은 승해호를 타고 납북되었다가 1985년 12월에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13년 이후입니다. 납북된 지, 귀환해서 평화롭게 살게 된 13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985년 12월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이근안에 의해 모진 고문을 당한 뒤 간첩으로 조작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김성학은 경찰의 김이남 사건을 들먹이며 사건 내용을 그대로 자신에게도 적용하여 사건을 조작했다고 회고했다.
김이남 사건은 귀환한 뒤 다시 밀입북한 것도 아니고, 남파공작원과 접선한 것도 아니고, 무전을 수신한 것도 아니고, 수집한 군사기밀을 북한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없이 장기구금과 고문에 의해 납북귀환어부들이 간첩으로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기 시작한 것을 의미했다.
이런 면에서 지방의 경찰서에서 시작된 김이남 사건 이후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수많은 납북어부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뒤를 이어 1976년 9월 경기도경이 1965년 함박도 부근에서 납북된 오형근을 구속한 데 이어 1977년에 역시 경기도경 대공분실이 안장영, 안희천, 김흥수 등 납북귀환어부를 간첩 혐의로 구속했다. 1978년에도 포항경찰서가 강대광을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구속했으며 고성의 귀환어부 박우룡도 경찰에 의해 간첩으로 구속되었다.
초기에 경찰이 주로 다루던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경찰은 물론이고 보안사와 안기부에 의해서도 적발되었다. 보안사는 1982년 김영일 사건을 시발로 1983년 이상철 사건, 1984년 김진용 사건, 김용태 사건, 서창덕 사건, 이민호 사건 등을 적발했고, 1985년에는 이병규 사건, 정삼근 사건을, 1986년에는 여덕현 사건을 적발했다.
보안사는 1981년부터 납귀 어부……
?부의장 이석현 이학영 의원님, 제가 교대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학영 의원 예.
?부의장 이석현 좋은 시와 말씀으로 우리 메마른 가슴에 눈물이 고일 수 있는 틈새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석현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이학영 의원 1981년부터 보안사는 납귀어부, 남파 예상자 연고가족, 6?25 당시의 부역자 가족, 미전향 좌익수, 조총련계 연고자 등에 대한 시찰 활동을 강화하여 납귀 어부는 A B C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 1개월에 1회 이상을 시찰하여 근원 발굴에 주력하였는데, 이 활동에서 납귀 어부로서 북괴로부터 특수 지령을 받고 귀환하여 장기간 활동을 하던 간첩을 검거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경찰 역시 1980년대 들어서도 납북어부 간첩을 계속 적발했는데, 강경하?이성국 사건(서산경찰서), 김흥규 사건?김정묵 사건(서울서부경찰서), 윤질규 사건(치안본부), 김용이 사건(치안본부), 안정호 사건(치안본부), 이상국 사건, 강종배 사건, 김성학 사건 등을 연이어 적발했다. 보안사와 경찰의 경우 지방 보안부대와 각 지역의 경찰서가 납북어부들을 밀착 감시하면서 사건을 많이 적발했음을 알 수 있다.
안기부는 보안사와 경찰에 비해 사건 수가 적어 본부에서 1982년 황용윤 사건, 인천지부에서 1983년 정영 사건 등 2건만을 적발하였다.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은 남파 간첩사건, 무장공비사건, 조총련 간첩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다양한 우회 간첩사건, 월북자 가족사건 등 간첩사건의 다양한 유형 속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유형이며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서는 몇 가지 공통점을 추출해 볼 수 있다.
첫째, 간첩으로 검거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고문에 의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모든 사건에서 장기간의 불법 구금은 의문의 여지 없는 사실로 확인된다.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죄가 있다고 확인된 사람은 구속영장을 받아서 48시간 동안 있다가 죄가 있으면 법에 의해서 구속하고 그래서 교도소를 보내고, 없으면 방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어디로 잡혀간지도 모르고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 납북귀환어부들은 대부분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들의 상당수는 섬 출신들인데 사회적 연결망에서 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어 사건이 일어나도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이들에게는 나름대로 약점이 있다. 경위야 어쨌든 북한이라는 금단의 땅에 갔다 왔다는 사실은 반공국가 대한민국에서 원죄와도 같이 작용했다. 두 번 이상 납북되었다든지 이북에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있어 만났다든지 북한이 내린 지령을 재북가족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귀환 직후의 심사 때 다 털어 놓지 못했다면 이는 당시 상황에서 대공수사관들의 의심을 살 만한 충분조건이 되고도 남았다.
게다가 북한에서 보고 들은 사실을 남쪽에 와서 그대로 옮기기만 해도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죄를 피해 갈 수 없었다.
넷째,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의 공통점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수집했다는 군사 기밀이 기밀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미미한 것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납북되어 귀환한 뒤 다시 밀입북하였다거나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였다거나 무선으로라도 지령을 받았다거나 함이 없으며, 탐지?수집한 군사 기밀을 북에 전달할 수단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간첩이 되었다.
다섯째, 같이 납북되었던 납북 동기들이 각각 다른 간첩 사건으로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들어가는 일이 빈발했다. 위의 주요 납북어부 사건 관련 표에 적시된 납북어부 간첩들 중 절반 이상이 그런 경우인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1965년 10월 29일 납북되었던 용인호의 경우 무려 5건의 간첩 사건이 줄줄이 발생했다. 그 중 4건은 강화도에 딸린 미법도라는 인구 100여 명의 작은 섬에서 일어났는데, 안장영과 안희천, 황용윤과 정영은 납북되었을 당시 같은 방에 묵은 사람들이었다. 이들 사건들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뒤의 납북귀환어부 사례 조사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북 옥구군 개야도의 경우 서창덕, 이길부 이외에 같은 배로 납북된 것은 아니지만 정삼근이 전주보안대에 의해 구속되었고 최만춘, 박춘완, 정영철 등은 군산경찰서에 의해 간첩으로 구속되었다고 한다. 인구 1000여 명 안팎의 개야도에서도 6명의 간첩이 나온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김성학 사건이 김이남 사건의 틀을 사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같은 배로 납북된 이들의 간첩 사건은 인적사항과 성장 과정만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다.
1981년 2건, 1982년 3건, 1983년 2건이던 납북어부 간첩 사건은 1984년 6건, 1985년 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간첩 사건이라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미약하고 수사 절차도 엉성하였던 까닭에 5공화국하의 사법기관에서도 일정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1984년 초에 보안사가 송치한 김진용 사건에 대해 서울지검은 간첩 사건에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전반적으로 범정이 미약하고 피의자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였다.
1986년 7월 이근안에 의해 고문으로 조작된 김성학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장 모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자백에만 의존하는 납북어북 간첩 사건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전기를 마련했다.
1987년 1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법원 역시 고문 근절의 사회적 욕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종배, 여덕현 사건의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납북어부가 장기간 불법 구금과 고문에 의해 얻어진 허위 자백에 의한 간첩으로 기소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납북어부는 그 이후로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그 이후에는 납북어부가 간첩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있을까요? 아니면 간첩이 아니었는데 무리하게 절차를 어겨 가면서 장기간 구금해서 위협하고 고문하고 했기 때문에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간첩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사례를 좀 들겠습니다.
자, 기사 하나를 읽겠습니다.
‘간첩이 된 어부’ 30년 만에 무죄…… “간첩조작 여전한 현실의 한탄”, 뉴스타파의 기사입니다.
지난해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납북어부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김용태 씨가 재심을 통해 지난 6월 무죄 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98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실제로 12년 6개월의 옥살이를 한 김 씨가 무려 30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게 된 것이다. 유사한 사건에 대한 재심이 잇따르고 있어 과거 국가기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의 실체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
‘간첩이 된 어부’, 그 기구한 사연.
뉴스타파 취재진이 지난해 4월 만난 50대 김용태 씨는 지난 71년 13살 나이로 오징어잡이 배에 올라 바다로 나섰다가 강제로 납북됐다. 이듬해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화해 조치의 일환으로 남으로 송환된 그는 곧바로 수산업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살 나이에 재판을 받았군요.
그로부터 12년 뒤 경남 마산에서 네 살 아이를 둔 가장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에게 낯선 남자 세 명이 찾아왔다.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이런 시대였습니다. 밤이 되면 누가 나를 찾아올까 걱정하던 시대였습니다.
쉬어 가기 위해서, 저도 쉬고 여러분도 쉬기 위해서 제가 생각나는 일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체구가 당당한 역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체격도 유도선수, 복싱선수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그분이 선생님 하기에는 별로 선생님답지 않은, 그런 기운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가르치시다가 가끔 오늘의 저처럼 쉬어 가시려고 그랬는지 다른 이야기를 좀 하세요. 그런데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다 잊어 먹었는데 그중에 딱 하나 이야기가…… 지금 50년이 지났습니까, 아주 뚜렷하게 그날의 수업시간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러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말이야, 혹시 집안에서 북으로 올라간 친척 있는 사람들 있어?’ 그런데 저는 중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까지만 해도 6?25 전쟁을 치렀다는 것은 알았지요. 북에서 간첩이 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북에 넘어간 사람이 있어?’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6?25는 6?25로 끝났고 그 뒤로 전쟁 없이 우리는 살고 있었고, 다만 북에서 간첩이 내려오면 어떨까, 그래서 ‘간첩이 오면 빨리 신고해라’ 반공교육, 간첩예방교육을 착실하게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이상한 사람 보이면 신고해라, 아침에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신고해라, 때에 맞지 않게 옷에 흙이 많이 묻어 있으면 신고해라’ 그랬지 ‘내 가족이 북에 있어? 우리는 남한 국민인데?’, 우리가 현실을 몰랐던 것이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너희 가족들 중에 혹시 북에서 온 가족 있는 사람들 있어?’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눈 동그랗게 들었지요. ‘그러면 너희들 공무원 되려고 하지 마. 공무원 되려고 막 공부 안 해도…… 하지 마.’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혹시 집에 친척이라고 누가 오면 아예 만나지 말고 도망가. 만나는 순간 가족이 위험하다. 다 죽는다’, 하여튼 그런 기운이 좀 없으신 선생님이신데, 그렇게 약간 농담조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내 머릿속에 그 기억이 안 지워지는지 모르겠어요. 훗날 그 기억이 생생할 때 제2차 경험이 그 기억을 살아남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웠던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선생님 말씀 이후로 또 내가 데모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잡혀서 두들겨 맞고 그런 경험을 치른 이후에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면 누가 우리 집에 찾아올까, 누가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자, 이런 일이 이렇게 80년대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로부터 12년 뒤, 납북됐다가 귀환했다가 13살짜리가 재판받고 결혼해서 네 살 아이 둔 가장이 됐는데, 평범하게 살던 그에게 낯선 남자 세 명이 찾아왔다. 그는 강릉보안대로 끌려가……
세상에, 마산에서 잡혀서 왜 강릉까지 갑니까?
영장도 없이 구금당한 뒤 한 달 가까운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해 10여 년 동안 간첩활동을 했다고 자백한다.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14년, 자격정지 14년 형을 선고받게 된다.
자백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니,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가족들까지 다 잡아넣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 다시 같은 상황에 처해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는 12년 6개월의 옥살이를 하고 출소했다. 그 사이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고향의 친척들과 지인들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몇 년 동안 수소문해 간신히 찾아 내 만난 19살 아들은 불과 3일 동안 함께 지낸 뒤 ‘간첩인 아버지는 제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제 인연을 끊자’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다. 아들은 얼마 뒤 한강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김 씨는 그 사실조차 4년이 지나서야 알 수 있었다.
여러분, 과거니까 다 묻고 잊어야 한다고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고통은.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났던 지난해 4월 당시 김 씨는 국가를 상대로 한 재심을 신청해 둔 상태였다. 자신의 인생을 처절하게 파괴한 간첩이라는 낙인을 지워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전국의 검찰청과 기록원들을 뒤져 봐도 과거 자신이 간첩이 되는 과정이 담긴 사건기록을 도저히 찾아낼 수 없었다. 사건기록 없이 재심결정은 불가능했기에 그는 반쯤은 포기한 듯한 얼굴로 오랫동안 먼 바다만 응시하고 있었다.
기가 막히지요? 간첩이라고 해서 감옥은 살다 왔는데 수사기록이 없다니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김 씨가 다시 연락을 취해 온 건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이달 초였다. 제보창에 남긴 짧은 글에는 ‘도와주신 덕에 이제 무죄가 밝혀졌고 지금은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취재진은 김 씨가 현재 살고 있는 경남 마산으로 찾아가 그간의 자초지종을 들어 보기로 했다. 취재진을 만난 김 씨는 뉴스타파를 통해 자신의 사연이 보도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해 6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수년 동안 찾을 수 없던 자신의 과거 사건기록이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참 기가 막히네요, 사라진 기록이 뉴스타파에 나오고 발견이 되고.
한달음에 달려갔다. 고문에 못 이겨 거짓으로 쓴 자필 진술서를 포함한 모든 기록이 정말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일이 풀렸다. 두 달 만에 재심이 결정된 데 이어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이 영장 없는 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을 모두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이날 너무나도 기쁘고 고마운 마음에 재판정을 향해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6월에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 선고를 받았다. 천형과도 같았던 간첩 낙인이 30년 만에 완전히 지워진 순간이었다.
이어 오늘은 김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선고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국가가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액수가 얼마가 됐든 송두리째 빼앗긴 인생의 대가가 될 수는 없었다. 다만 김 씨는 재판부가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해 준 것에 대해 작으나마 위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 역시 자신의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민사법정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납북어부 간첩조작 진실규명은 과거 아닌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
김용태 씨가 간첩조작사건의 재심을 신청하고 3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기까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이명춘 변호사의 도움이 컸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6년부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간첩사건 조사팀으로 일했다. 생략하고……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재심을 받은 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은 예외 없이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앞으로 이 같은 성과가 계속 쌓여 갈수록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를 억누르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비록 이름 없는 먼 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열세 살짜리 소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30년 기다려서 진실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 이렇게 고통받는 가족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제가 일하는 YMCA에 상담을 하는데 어느 날 젊은 여성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제 동생 친구가 마산 교도소에 있는데 저는 면회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제 동생도 또 다른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면회를 갈 수 없네요.’ 하면서 돈 3만 원인가를 나에게 주면서 어떻게 가서 꼭 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아마 전했을 텐데 그때 너무 처참해서 제가 시로 써 보았습니다.
‘그 눈물바람 끝, 어디’
‘지난번 토요일 날 / 니 누나가 와서 돈 삼만원 주고 가더라 / 친구 좋다는 게 무어라냐 / 마산에 있다는 기성이한테 찾아가 보아라 / 만원은 차비 허고 / 이만원은 책이나 먹을 것 좀 / 사넣어 주라고 허드라. / 지 엄니 아부지 광주로 나와서 / 쓰레기 치우고 남의 집 부엌일 할 때 / 자식 가르쳐 감옥 보내리라고 / 생각이나 했것냐 / 세상 허고는 지랄 같은 세상이다 / 시골 집에 혼자 남은 기성이 할머니 / 날마다 마루 끝에 나앉아 /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 하드라 / 그 눈물 바람 끝에 / 어디, 좋은 세상 한 끄터리라도 / 보아야 쓸 것인디’
여러분,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발표한 사건 중에 동백림 사건이라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개요는 1960년대에 독일로 유학 갔던 유학생들이 대다수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잡힌 사건입니다. 그중에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국제적인 화백, 윤이상 화백을 아실 것입니다. 또 이응노 화백도 연루되었습니다. ‘귀천’으로 유명한 천상병 시인도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을 모두모두 엮어서,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서 북한으로 넘어가서 갔다와서 이적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엮인 사건입니다.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전부 읽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주도했던 것은 역시 오늘의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기관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정원 스스로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정리해 놓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국정원이 이렇게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국민의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또 미행하고자 추적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왜 주지 않아야 되는가를 다시 반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동백림 사건 발표문’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상 규명위에서 만든 것입니다.
1960년대 후반부에 발생한 동백림 사건은……
청소년들은 ‘동백림’이라고 해서 이상하실 텐데요, 그 당시 베를린을 한자로 ‘백림(伯林)’이라고 불렀고요, 우리 자유민주체제하에 둘로 갈라져 있던 베를린이 서베를린은 자유민주체제 베를린이고요, 공산주의체제하의 베를린은 동베를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을 반씩 쪼개 놓은 것이지요. 그때 동베를린을 그 당시에는 ‘동백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1960년대 후반부에 발생한 동백림 사건은 규모도 규모지만 유럽에 거주하거나 유럽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당대의 명망 있는 지식인들이 관련된 대형 공안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납북 어민은 저 우리 사회에 잘 보이지 않는 섬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학자, 예술가들이 간첩으로 몰린 사건입니다.
흔히들 그러지요. ‘우리야 누가 어쩌겠어?’ ‘나 정도 어쩌겠어?’ ‘나 대학 나온 사람이야’ ‘나 뭐뭐뭐야’ 다 이렇게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저 지하방에 사는 사람만 감청하겠습니까? 오히려 영향력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뭔가 한마디 하면 파동이 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더 집중해서 봅니다.
누가 제일 영향력이 있을까요? 국회의원 여러분들? 특히 새누리당 여러분들? 이 법을 통과시키고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안심하고 잠드실 수 있습니까? 안심하고 식당에서 누군가와 밥 먹으면서 술 마실 수 있습니까? 안심하고 누구하고 전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화기를 2개 3개 가지고 다니시기도 하시잖아요. 왜 그리 구차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과거에 국정원은 정치인도 무차별로 억압하고 수사하고 했습니다.
자, 각부 장관 여러분,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군사분계선에서 밤잠 자지 않고 북한과 대치 상태에서 가족과 떨어져 살고 계시는 국군 지휘관 여러분, 여러분은 안심하십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안심하십니까? 대통령님은 안전하게 통화하고 계실 수 있습니까?
이 법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누구나 적용되는 법입니다. 어부도 노동자도 농민도 학생도 주부도 어린 아이도 시?도의원도 시장?군수도 도지사님도 서울시장님도 각부 장관님도 국회의원 300명 여러분도 국회의원을 하셨던 선배 여러분도 대학교수 여러분도 각 기업을 운영하시는 CEO 여러분도 또 평범하게 샐러리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도, 안전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모두 이 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으로부터 상시 감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이 없을 때도 그랬지만 이제 아예 법으로 영장청구 없이 모든 국민을 의심이 간다는 것 하나만으로 다 우리를 사찰하게 하면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자유롭고 번영한 평화로운 대한민국이겠습니까?
이제 이 마법의, 국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마법의 판도라 상자를 이 법이 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누가 대통령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댓글을 달 수 있겠습니까, 막걸리 마시다가 뒷담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 와서 아내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려는 국가가 어떤 국가일까요? 이렇게 해서 선거를 치러서 만든 국가가 민주국가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이 위험하다고, 우리 국민의 삶이 민생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민생의 비상사태에 있다고…… 선포하시려면 대통령님, 민생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국민을 어떻게, 실업자들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가, 이것을 여와 야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가슴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백림 사건은 이미 5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그런 점에서 우리 누구나 국정원의 사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에 발생한 동백림 사건은 규모도 규모이지만 유럽에 거주하거나 유럽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당대의 명망 있는 지식인들이 관련된 대형 공안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일어난 1960년대 후반은 북한이 사회주의적 산업화의 초기 효과에 의해 경제발전 정도에서 남한보다 앞서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시기이며, 남한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해 온 수출주도형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전이다. 한국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화 획득을 위해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였고, 이들은 유학생들과 더불어 재유럽 한인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 유학생들은 본국의 어려운 형편과 정부의 엄격한 송금 제한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다. 반면 북한은 이 당시 체제 우위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유럽 거주 한국인 및 유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선전 공세를 벌였다.
1960년대 후반은 1965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베트남 전투병 파병 등을 통해 한국이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던 시기였다. 이때 발생한 동백림 사건은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왜 그런데 이런 일을 했을까요?
국내 정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1967년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1971년 정권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헌법을 고쳐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1967년 6월 8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이 가능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1967년 6?8선거에서 박정희 정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고, 야당과 대학생들이 6?8 부정선거에 대한 대규모 규탄 시위를 전개하자 정부는 6월 16일 기준으로 30개 대학과 148개 고등학교를 임시 휴업시키는 등 우리 사회가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둘러싼 분기점에 놓여 있었다.
중앙정보부는 1967년 7월 8일부터 17일 사이에 일곱 차례에 걸쳐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적화공작단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개요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윤이상?이응노, 학계의 황성모?임석진, 6?3 학생운동의 주역인 김중태?현승일 등을 포함, 교수?예술인?의사?공무원 등 194명이 대남 적화공작을 벌이다 적발되었는데 이들은 1958년 9월부터 동백림 소재 북한 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이적활동을 한 데 이어 일부는 입북하거나 노동당에 입당하고 국내에 잠입하여 간첩활동을 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귀국 후 북한의 지령사항을 이행한 사례로서는 황성모 교수가 서울대에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이하 민비연으로 표기)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내란음모 및 선동시위 등으로 정부 전복을 모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수회가 대학생들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동백림 사건은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독일 프랑스 등에서 관련자들을 직접 연행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 해당국으로부터 주권 침해에 대한 항의를 받았고 심각한 외교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어떻습니까? 국가 간에 서로 협조해서 범죄자가 있으면 그 국가에 위촉해서 범인을 인계받는 것이 국가 간의 상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이, 당시로서는 중앙정보부 직원이 현지에 가서 납치가 아니지만 꼬여서 데리고 온 겁니다.
‘당시 6?8 부정선거로 등원 거부와 대학생들의 대규모 규탄시위가 발생, 중앙정보부에서 공안정국으로 국면을 전환하려고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였다는 의혹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행사하였다는 의혹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자료 조사를 했는데요 자료 조사, 국정 보유 자료가 무려 3만 4169매입니다. ‘타 기관 보유자료가 4만 3529매, 또 일반자료 김형욱 회고록 등 공개자료 30여종과 당시 신문기사를 분석하였다’
여러분께서는, 국정원장이셨던 김형욱 씨가 현재 실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 국정원을 지휘했던 그리고 박정희 정권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김형욱 정보부장이 실종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어디에서 죽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책을 보시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김형욱 회고록’을 메모하셔서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짤막한 개요만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 임 모 교수라는 서울대 교수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평소 자기가 알고 지내던 홍 모 씨(박 대통령 처조카)를 통해 5월 17일 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대북 접촉 사실을 고백했다. 그래서 임 교수를 조사한 중앙정보부는 유학생을 비롯하여 수십여 명의 한국인이 동독 주재 북한 대사관 측과 접촉하였다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동백림 사건 수사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 7일에는 해외 혐의자를 국내에 연행하기 위한 GK-공작계획을 수립하였다.
6월 10일부터 특수공작실 39명이 해외 혐의자 체포를 위해 서독, 프랑스 등에 파견된 뒤 6월 18일에는 대부분의 혐의자를 연행하여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에 집결시켜 6월 20일부터 국내로 이송하였으며, 해외 5개국에서 총 30명이 연행되었다.
그래서 동백림 사건 합동수사본부가 발족되어 피의자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23명에게 간첩죄 적용, 66명을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기까지가 중앙정보부, 국정원의 전신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죽 받습니다.
그리고 외교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독과 서독과 프랑스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 나라 정부의 허락 없이 자국 영토에 와서 자국에 거주하는 시민을 체포해 간 것입니다. 당시는 한국 정부가 서독에 간호원과 광부 파견해서 경제적 이익을 보던 때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서독은 신속한 재판과 재판 후 특별사면 조치를 요구하였고, 한국 정부의 우호적인 답변에 기술원조 협정체결에 비공식적으로 합의했지만 1968년 11월 21일 재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독일은 차관 승인을 보류하였으며, 독일인 시위대 200여 명이 한국대사관에 난입하기도 하였다.
이후 1969년 1월 독일대통령특사가 방한하여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조속한 석방에 합의하고, 2월 10일 서독 정부가 동해 유전 차관을 승인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정상화되었다.’
왜 하필 이때 동백림 사건이 났는가, 정치적으로 위기와 혼란스럽다고 생각될 때 왜 동백림 사건이 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요 의혹 및 쟁점별 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 동백림 사건은 정치적으로 기획된 사건인가?
1967년 6?8 총선 직후 학원과 야당을 중심으로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비판 여론과 시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던 것과 관련해 박정희 정권이 부정선거 시비를 무마하기 위해 동백림 사건을 기획?조작했다는 의혹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당시 수사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기획?조작설과는 달리 중앙정보부가 임 모 씨의 자수에 따라 선거 이전에 계획을 수립,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중앙정보부가 당시의 대표적인 학생 조직이었던 민비연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고, 관행과 달리 이례적으로 수사 도중에 10일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사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 사건을 6?8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신문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사 발표 이후 대학생들의 6?8 부정선거 규탄시위는 사실상 없어졌다).
나. 동백림 사건은 조작 사건인가?
동백림 사건이 조작 사건이라는 일부 세간의 의혹과 달리 동백림 사건 관련자들은 당시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동백림 50명 및 북한 방문 12명, 금품 수수 26명, 특수교육 이수 17명, 북측 요청사항 이행 12명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특수교육의 경우 강요된 측면이 강하고, 귀국자들에 대한 북한의 지하조직 구축 등 지령사항의 경우에도 대부분 지령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3, 4명만이 호기심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안착신호를 발송하고 A-3 방송을 1, 2회 청취하는 등 귀국 후 국내 활동은 그 위반의 정도가 약한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는 논외로 치더라도 중앙정보부는 관련자들의 단순한 대북 접촉 및 동조행위까지도 국가보안법 2조 및 형법 98조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단순 대북 접촉자까지도 일반 국민들에게 간첩으로 확대 오인시키게 되었다.
중앙정보부는 관련자 203명 중 66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23명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했고 검찰도 23명을 간첩죄와 간첩 미수죄로 기소했지만 최종심에서 간첩죄를 적용받은 피고인은 1명도 없었다.
이 밖에도 중앙정보부는 혐의가 미미하고 범의가 없었던 사람에 대해 범죄혐의를 확대하고 귀국 후 대북 접촉 활동을 과장하고 특정 사실 적용을 왜곡하는 등 사건 외연과 범죄의 사실을 확대 발표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잘 알려진 천상병 시인의 경우로 중정은 천상병의 대학 친구인 강 모 씨로부터 그가 동백림을 다녀온 사실을 들은 것을 암약 중인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식으로 확대하여, 그것도 전기고문 등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 송치했다.
민비연은 동백림 공작단의 일부인가?―학생들의 독서 연구 모임입니다―민비연을 만들고 주도했다는 황성모 교수에 대한 조사는 임 모 씨 등의 진술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기타 민비연 회원에 대한 수사 착수 사유는 나타나 있지 않다―그 당시에 학생들도 잡혀갔으니까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정은 수사를 민비연과 그 회원들로 확대했다. 나아가 중정은 협박 및 신체적 가혹행위 등을 통해 황 교수와 민비연 회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해 혐의내용을 확대?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련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하자 중정은 이들을 기소 3일 전 다시 소환해 협박, 가혹행위 등으로 허위진술서를 작성토록 해 검찰에 추송자료로 제출했다.
이후에도 중정은 1심에서 민비연 관련자들이 무죄 선고를 받자 유죄 판결을 위해 보강 및 재수사를 추진했으나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간첩 황성모가 만든 반국가단체 민비연이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 판결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중정이 학생시위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 대학생들의 6?8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무리하게 민비연 사건을 동백림 사건을 끼워 넣었음을 추정하게 해 준다. 이 사건 수사를 총 지휘했던 김형욱 중정부장도 이후 회고록에서 동백림 사건에 민비연을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다라고 인정하였다는 점은 이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해외 거주 관계자들의 연행에는 문제가 없었나?’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까 했지요.
‘마.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는 없었는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천상병, 윤이상 등 그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천상병 시인께서 그 뒤로 술만 마시고 약간 본인이 정상이 아니신 것처럼 세상을 살다가 귀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 관련자들은 동백림 사건이 자수자의 진술 등에 의해 실체가 너무 명백하고 충분해 피의자들이 순순히 실토함으로써 가혹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다며 가혹행위를 부정하고 있다. 다만 당시에 위협, 잠 안 재우기, 구타 등은 있었을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같은 중정 수사관들 및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허위진술 강요를 위한 심리적 위협 등은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고 인정된다. 유엔 등 국제적인 인권규범에 따르면 일반적 통념과 달리 이 같은 심리적 위협 등도 고문에 해당된다.
한편 신체적 가혹행위의 경우 기록 검토 결과 기소자 41명 중 8명이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2명이 변호사 접견 시 가혹행위를 언급했고, 위원회 면담에서도 면담자 중 절반인 11명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신체적 가혹행위 유형으로는 구타 이외에 전기고문, 물고문, 비행기 타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수사관들과 피의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에서 40년 전의 사건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 중 최소한 14명의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천상병 시인의 전기고문 주장으로 이에 대해서는 천 시인의 진술 이외에도 사건 관련자, 담당 변호사, 가족의 증언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도 행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 그러면 당시에 최후로 진실을 가르쳐 줘야 될 재판은 공정했을까?
‘바. 재판은 공정했는가?
당시 중정이―중정이라고 하니까 또 혹시 착각하실지 모르는데 오늘의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말하고 있습니다―검찰과 사법부에 영향을 행사해 공정한 재판을 저해했다는 의혹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법원이 원심 파기환송 조치를 한 뒤 용공판사 물러가라는 등 대법원 판사를 비판하는 괴벽보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그 배후로 중정이 지목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은 그 성격상 독일?프랑스 등 관련국들이 관심을 갖고 참관한 사건으로 공판마다 이를 참관한 독일정부 관계자도 재판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 공정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변호사?피의자들도 위원회 면담에서 재판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재판부 관계자는 적정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의자들은 형량이 무겁고 부당하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내부 문서에서 중정이 재판 진행 중 검찰과 재판부에 금품을 제공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 계획이 실제 집행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법원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이후 자백 이외에 물증을 제시하기 어려웠던 중정이 일정한 금품을 통해 검찰과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한 괴벽보 사건의 경우 당시 국회진상조사위가 구성되어 노력한 바 있으나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는데 위원회도 관련 자료 부재 등으로 진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금품로비 시도, 괴벽보 사건 등은 역설적으로 재판부가 당시까지만 해도, 유신 이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윤이상 작곡가 아실 겁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곡가시지요. 그분은 통영이 고향이십니다. 평생 통영 앞바다의 푸른 물을 보고 싶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연루되어 평생 고향을 못 보고 타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윤이상 선생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은 동백림 사건의 피의자로서 독일에서 연행되어 반공법상의 탈출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형 집행정지로 석방 후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로 잔형이 면제되어 독일로 돌아갔다. 1980년대 말부터 윤이상은 국내 음악계의 초청에 따라 자신이 당했던 가혹행위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귀국을 추진하였으나 우리 정부가 준법서약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결국 귀국하지 못한 채 1995년 베를린에서 사망하였다.
윤이상이 북한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방북하였으며 북한의 요청에 의해 주변 인사들의 동백림 소재 북한대사관 방문을 주선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한 점은 재판 과정에서 본인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독일에 거주하는 그를 연행해 귀국시킨 것은 불법적인 행동으로 잘못된 것이다.
연행 과정에서 중정은 국내 초청이라는 거짓말을 통해 그를 대사관이 있는 본으로 유인했으며 대사관에서는 한국에 가 간단한 조사를 받고 오면 된다는 식으로 설득해 한국행을 수락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철야조사, 폭언, 일부 구타 등의 개연성은 있지만 생전의 물고문 주장은 관련 증거 및 진술 미비로 현 단계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다. 진술의 구체성, 증언자의 세계적인 예술가로서의 위상, 수사 과정에서의 자해,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강압수사 등을 고려할 때 물고문 등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재판 과정에서 고문 주장을 한 적이 없는 등 고문을 입증해 줄 증거가 없어 판단이 불가능하다.
거짓말에 의해 국내로 불법 연행되어 온 뒤 일부 강압수사에 의해 소극적인 대북행적에 대해 고전적인 간첩죄를 적용함으로써 “윤이상=간첩”이라는 오명을 둘러쓰게 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결론 및 의견
결론에서 파급효과 부분을 보겠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동백림 사건을 이용해 3선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의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1967년 6?8 선거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시위 등 학생들과 야당의 규탄운동을 침묵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3선 개헌과 장기집권의 초석을 만들 수 있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국정원의 전신인 중정을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국민들의 반공의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한편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한의 대남공작의 실상을 국제적으로 폭로함으로써 유럽지역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을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지만 독일?프랑스 등으로부터 주권침해 공세에 시달리면서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인도가 추락되고 윤이상?이응로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원운동 등으로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했다.
중앙정보부라는 조직의 차원에서는 당시 부장이었던 김형욱의 위상 강화와 맞물려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중정의 위상과 정보활동 기반이 크게 강화되었지만 대외활동 인프라 훼손, 해외 방첩기관으로부터 집중 견제, 해외 교민사회 내 반정부인사 양산 등 전반적 해외 정보력의 위축을 초래했고 또 유럽 거주 동백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연행작전의 성공은 김대중 납치사건, 김형욱 실종사건 등 중앙정보부의 1970년대의 불법적인 해외공작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교포사회와 관련해 사건 이후 중정 주도로 공관 관계, 교민 관계, 유학생 관계, 보안 관계 등의 대책이 수립?시행됨으로써 본국으로부터의 지원과 통제가 동시에 강화됐고, 동백림 사건 이후 유럽 등 해외 교포사회가 동백림 사건과 한국정부의 대응을 둘러싸고 친정부 및 반정부 인사 등으로 갈려 분열과 반목이 첨예화되었고, 해외 거주 일부 지식인들의 반정부 활동이 증가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동백림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 길들이기에 들어가는바, 1971년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으로 야기된 판사들의 집단 사표제출이라는 사법부 파동이 하나의 단적인 예이며, 이후 유신과 함께 법관 재임용제 도입 등을 통해 사법부는 그 독립성을 상당히 상실하게 된다.
이처럼 동백림 사건의 최대 피해자 중의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동백림 사건 판결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보여 준 사법부라고 할 수 있다.’
시 한 편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이네라는 시인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주 서정시인이지요.
아마 하이네가 살았던 그 당시 독일에서도 삶의 고통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 하이네 시 한 편을 오늘의 민생현장에서 이렇게 나날이 삶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슐레지엔의 직조공’
‘침침한 눈에는 눈물도 마르고 / 베틀에 앉아 이빨을 간다 / 독일이여 우리는 짠다 너의 수의를 / 세 겹의 저주를 거기에 짜 넣는다 / 우리는 짠다 우리는 짠다 // 첫 번째 저주는 신에게 /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우리는 기도했건만 / 희망도 기대도 허사가 되었다 / 신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롱하고 바보 취급을 했다 / 우리는 짠다 우리는 짠다 // 두 번째 저주는 왕에게 부자들의 왕에게 / 우리들의 비참을 덜어 주기는커녕 / 마지막 한 푼마저 빼앗아 먹고 그는 / 우리들을 개처럼 쏘아 죽이라 했다 / 우리는 짠다 우리는 짠다 // 세 번째 저주는 그릇된 조국에게 / 오욕과 치욕만이 번창하고 / 꽃이란 꽃은 피기가 무섭게 꺾이고 / 부패와 타락 속에서 구더기가 살판을 만나는 곳 / 우리는 짠다 우리는 짠다 // 북이 날고 베틀이 덜거덩거리고 / 우리는 밤낮으로 부지런히 짠다 / 낡은 독일이여 우리는 짠다 너의 수의를 / 세 겹의 저주를 거기에 짜 넣는다 / 우리는 짠다 우리는 짠다’
민생의 고통 속에서 오늘 우리는 민생을 살펴도 시간이 없고 힘이 부족할 텐데 선거를 앞둔 이 밤에, 이 시기에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를 침해해도 불구하고 어쩌자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고통을 주는 것이 예상되는 이런 법을 제안해서 올리십니까?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더러 어쩌란 이야기입니까? 슐레지엔의 직조공처럼 우리도 원망하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아마 그 당시 독일에도 선거는 있었고 의회는 있었겠지요. 오늘의 우리 정치상황을 유추해 보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서정시인 하이네의 ‘당나귀 선거’라는 시를 읽어 보겠습니다.
‘마침내 자유에도 싫증이 난 / 동물공화국에서는 / 오직 한 사람의 절대지배자가 /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갈망했다 // 그래서 각가지 종류의 동물들이 모여 / 투표용지로 선거를 하기로 했다 / 당파심이 맹렬하게 타올랐고 / 음모가 횡행했다 // 당나귀당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 긴 귀의 원로들이었다 / 이들은 머리를 장식하고 있었다 / 흑 적 황색의 휘장으로 // 소수당으로서 말당이 있었으나 / 그들은 감히 발언을 하지 못했다 / 왜냐하면 긴 귀의 원로들이 지르는 / 격노한 고함소리가 두려웠던 것이다 // 그러나 누가 말당의 후보를 / 추천하자 긴 귀의 원로가 / 발언을 중단시키고 소리쳤다 / “이 반역자 같은 놈!” // 너는 반역자다 너의 몸 속에는 / 당나귀의 피는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다 / 너는 당나귀가 아냐 결코 확신하건대 / 너는 로마계통의 말일 것이다 // 아마 너는 얼룩말의 피를 받고 있을 것이다 가죽에는 / 영락없는 얼룩말의 무늬를 갖고 있으니 말이다 / 그리고 너의 콧소리에는 / 아무래도 이집트 헤브라이 사투리가 섞여 있고 // 설혹 네가 이방인이 아니더라도 기껏해야 / 차가운 이성을 가진 당나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 너는 당나귀 특유의 깊은 본성을 모를 거야 / 너의 귀에 저 신비스런 시편의 음향이 들릴 리 만무하지 // 그러나 우리는 저 아름다운 가락에 / 완전히 심취되는 것이다 그것은 / 내가 당나귀이기 때문이야 / 내 꼬리는 터럭 하나하나가 모두 당나귀야 // 나는 로마 숭배자도 아니고 슬리브주의자도 아냐 / 나는 나의 선조들처럼 / 독일의 당나귀로서 / 용감하고 충직하고 슬기롭단 말이야 // 우리 선조들은 여자들처럼 장신구에 정신이 팔리거나 / 파렴치한 험담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어 / 선조들은 매일처럼 씩씩하게-경건하게-명랑하게-자유롭게 / 그들의 푸대를 물방앗간으로 운반했던 거야 // 선조들은 죽은 것이 아냐! 무덤에 있는 것은 / 다만 그들의 허물일뿐이야 그들은 /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 만족해하고 계시는 거야 // 영광에 빛나는 거룩한 당나귀들이여 / 우리들은 언제나 당신들을 귀감삼아 / 의무의 길에서 한 발도 / 헛딛지 않을 것입니다 // 오 얼마나 기쁘냐 내가 당나귀인 것이! / 내가 긴 귀를 가진 종족의 자손이라는 것이! / 나는 외치고 싶다 소리 높이 / 나는 당나귀로 태어났다고 // 나를 낳아준 위대한 당나귀는 / 독일 계통의 당나귀이다 / 독일의 당나귀 젖을 먹여 / 어머니가 나를 키웠다 // 나는 당나귀다 그러므로 충실하게 / 난 옛 조상들처럼 지키리라 / 옛스런 당나귀의 우둔함과 / 당나귀다운 혼을 // 나는 당나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한다 / 당나귀를 왕으로 선택할 것을 / 우리들은 당나귀제국을 건설하자 / 당나귀만이 명령하는 // 우리는 모두 당나귀다! 히앵! 히앵! / 우리는 결코 말들의 노예가 아니다 / 꺼져라 말들은! 만세만세! / 당나귀족의 왕 만세! // 이렇게 애국자가 말하자 회의장은 / 당나귀들의 박수갈채로 떠나갈 듯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국수주의적으로/ 발을 구르며 마루를 쳤다. // 그들은 연설자의 머리를 / 떡갈나무 잎으로 화환을 만들어 씌워 줬다. 긴 귀의 연설자는 말없이 감사하고 / 너무 기쁜 나머지 꼬리를 흔들어댔다.’
여러분, 1980년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야기가 불과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저는 면면이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 이전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전 노무현 대통령, 그 이전의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최근의 북한 개성공단을 남북 교류와 화해를 위한 첫 물꼬로서 만들기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평생 빨갱이로 욕먹었습니다. 평생 용공주의자라고 국가기관, 정보기관으로부터 의심받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막혀 있던 담에 구멍을 뚫어서 화해와 협력의 첫발을 내딛게 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남과 북의 화해와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냉전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는 이 땅에 진정한 인권도 진정한 자유도 진정한 평화도 민주주의 정치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평생 당신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어땠습니까? 아까 말했던 10월 유신이 나고 정치인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국회를 없애고 하자 일본에 있다가 귀국을 중단합니다. 이희호 여사님께서 아무래도 들어오시면 안 되겠다고 했다고 연재된 회고록에서 봤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971년, 아까 3선개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침내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3선개헌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해냈습니다. 그래서 3선개헌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70여만 표로 김대중 후보와 맞서서 승리했습니다. 그 당시 국민들은 부정선거라고 했지만 그 이상 더 밝혀낼 수가 없었기에 그대로 권력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선거가 없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하나의 절차와 제도인 국민에 의한 직접 선출인 대통령 선거를 없애버렸습니다. 국회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의원을 정부에서 1000여 명 뽑아서 장충체육관에서 99%로 선출시키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1971년 당시 박정희 후보는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선거가 없는 총통제 국가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1년 후에 현실화되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 같은 분들의 혜안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법 하나인, 소위 테러방지법이라고 직권상정되어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서 올라온 이 법은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로 통과시키고 ‘다음에 보자’ 하고 나가면 다시 제대로 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우리가 치를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는 것도 죄가 됩니까? 지금 제출된 테러방지법에 의심만 해도 추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의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새누리당이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과를 요청하고 새누리당이 제출하고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해서 비정상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이 속칭 테러방지법, 제가 말하는 국민무제한 사찰법은 다시는 민주주의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게 하는 첫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행위가 된다. 앞으로 부정선거 운운하는 국민의 저항을 겪지 않고 우리나라가 민생 경제에 몰두해서 현재 어려운 이 경제 국면을 뚫고 나가고 세계 선진국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 법 철회하시고 현재 정보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여러 법, 야당에서 제출한 법까지 포함해서 함께 논의해서 다시 제출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민생을 살리는 일에 정치가 몰두합시다.
그리고 빨리 선거를 치러서 다시 새로운 국회에서 민생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게 합시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세계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를 암살하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을 오늘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조금이나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에 관한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다른 자료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략적으로 그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던, 일본 호텔에 머물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 숙소에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들이, 당시로서 안기부인가요 그때?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요원들이 그 호텔에 잠입을 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납치를 해서 배에 태워서 현해탄을 건너옵니다.
그 과정에서 납치 사실을 느낀 주변 가까운 정치인들이 미국의 케네디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에게 급하게 요청을 해서 구명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국정원과 일본 정부에 빨리 사태 파악을 요청하고 어떻게든 지키라는 요청이 있었기에 현해탄 한가운데서 돌덩이에 묶여서 수장될 뻔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동교동 자택 앞에 와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자기와 정적이 되었다고 해서 생명을 앗아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기도까지 했던 국정원의 과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자료를 통해서 검색을 하셔서 당시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유명한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인데 두 개의 이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974년…… 1971년 긴급조치를 발동하고 의회를 해산하고 국회의 3분의 1을 새롭게 임명하는 유정회 출신 국회를 다시 만들어서 반신불수의 국회를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박정희 정권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독재 행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특히 당시 서울의 주요 대학을 위시해서 전국의 주요 대학들이 학생시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동백림 사건에서 봤듯이 그런 정치적인 의도로 또다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국정원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세칭 인민혁명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왔다. 이들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로 궁지에 몰린 박정희 정권이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동원하여 고문 등을 통해 민주 인사와 학생들을 탄압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특히 민청학련의 배후로 지목된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경우 8명의 피고인들이 사형선고를 받은 지 불과 18시간 만에 처형되어 사법살인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진실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은폐되고 왜곡되어 온 진실을 밝혀내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과 더불어 강구함은 물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범한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여 진실을 고백함으로써 국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하도록 하고자 한다.
사건 개요 및 의혹 사항
가. 1964년 인민혁명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1964년 6?3 사태라 불리는 한일회담 반대 데모로 인하여 큰 위기에 빠져 계엄령까지 선포한 상황에서 8월 14일 중앙정보부가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하였다고 하면서 한일회담을 반대한 학생 데모는 이들 인혁당 관련자들이 북괴의 지령으로 배후 조종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또 민청학련 사건은 1972년 10월 박정희의 탈법적 유신 선포 이후 1973년 10월 서울대 문리대생들의 데모를 기점으로 유신반대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 대학생들이 1974년 4월 3일을 기해 유신헌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전국적 연합시위를 준비하자 박정희 정권은 초헌법적인 긴급조치를 발동하고 민청학련이 조총련, 인혁당재건위 등의 배후 조종을 받으며 국가변란을 기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034명을 검거하여 253명을 구속하고 7명에게 사형, 7명에게 무기징역, 12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등 중형을 남발한 사건이다.
세칭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1974년 4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이 민청학련 관련 담화문에서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 조종하에 인민혁명을 획책하고 있다고 발표한 뒤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의 배후로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이 있다며 도예종 등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하였고 도예종 등 사건 관련자들은 인혁당을 재건하려는 지하비밀조직을 만들어 학생 데모를 배후 조종하는 등 국가변란을 획책했던 혐의로 1?2심 군사법정을 거쳐 1975년 4월 8일 7명이 사형, 8명이 무기징역, 4명이 징역 20년, 3명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7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여정남 등 총 8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형 확정 18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4시 55분경부터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들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학생 데모로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발생한 대형 공안사건으로서 학생시위 배후에 공산계 불순세력이 있다는 중앙정보부 발표의 진위, 고문 조작 논란 등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란이 벌어져 왔다.’
그래서 조사내용, 자료조사 및 분석, 국정원 보유 자료 459건 6만 7223쪽입니다. 타 기관 보유자료 문서 164건 4만 5968쪽, 녹화테이프 25개입니다. 일반 자료 82건 6490쪽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70년 3선개헌, 71년 박정희 대통령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70만 표의 표차에 대통령 당선, 거기에 위기를 느낀 소위 유신헌법 제정 선포,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국민적 저항을 어떻게든 막아 보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진상조사위의 조사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제가…… 시대적 배경, 정보부 공안기관 발표 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의혹 및 쟁점
‘2. 인혁당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 조직되고 활동하였는가? 중앙정보부는 인혁당이 북의 지령에 의해 조직되고 활동한 근거로 창당을 주도한 남파간첩 김영춘과 창당에 참여한 뒤 월북했다가 1967년 남파된 김배영의 존재를 들고 있다.’
그래서 남파간첩 김영춘에 대한 의혹, 남파간첩 김배영의 문제를 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에 대한 의혹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가 인혁당 사건에 대해 발표할 당시 중앙정보부는 김상한이 대북 정보기관에 의해 북파된 사실은 몰랐지만 적어도 그가 남파간첩이 아니라는 점은 파악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중앙정보부가 허위사실을 발표하여 학생시위의 배후에 남파간첩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려 한 것은 중앙정보부가 스스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남파간첩 김배영의 문제
김배영은 1967년 10월 공작원으로 남파되었다가 검거된 후 1971년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중앙정보부는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당시에도 김배영 문제를 들어 과거 인혁당이 북괴와 연계를 가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964년 11월에 비로소 월북한 김배영이 1964년 8월에 적발된 인혁당 조직의 대북 연계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1964년의 학생시위는 북괴의 지령 또는 인혁당의 배후 조종에 의한 것인가?’
마지막 항을 읽겠습니다.
‘64년 한일회담 반대 학생 데모가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조종으로 발생되고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북괴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인혁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 불법수사가 자행되었는가? 인혁당 사건은 담당 공안검사들이 자백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거부하여 파문이 일어난 데 이어 민정당 박한상 의원이 인권옹호협회 이름으로 피의자들의 고문 사실을 폭로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제일은행원 이종배는 현장검증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또다시 고문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투신하여 척추골절상을 입고 전신마비의 중증장애인으로 지내던 중 1970년 고문장애로부터 회복될 수 없음을 비관하여 자살하였으며 허작은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안경알로 자해를 하여 중상을 입은 사실이 있는 등 인혁당 사건 관련자 다수가 고문으로 피해를 입었다.
신직수 검찰총장도 의혹이 증폭되자 고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고 서울지검 형사부 정태균 부장검사가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 전원을 개별 면접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수사관의 명단을 작성하였고 국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토론되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반이 조사에 착수한 결과 피의자들의 고문 상처를 확인하는 등 고문의 증거를 찾아내어 국회에 보고하였으며 국회 전문위원 문상익도 조사 결과 고문의 혐의가 농후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상 당시 신문보도와 취재 내용, 박한상 의원 등의 조사 결과 발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반의 조사 내용에 대한 보도, 제45회 국회 법사위 회의록 10호와 21호 기록, 진실위 면담 내용에서 확인되는 물?전기 고문, 구타, 강압수사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면서 일관되고 수사에 참여한 장원찬 검사도 의문사위에서 도예종에게서 고문의 상처를 확실히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고문의혹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당시 고문 문제로 궁지에 몰려 있던 수사기관이 수사한다고 공언하고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이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일부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경우에는 고문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공판투쟁의 일환으로 동료들의 주장에 편승해 고문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이 당한 가혹행위의 정도를 부풀려 진술한 정황도 살필 수는 있으나 검찰이 고문 의혹이 제기된 중앙정보부 수사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사건을 수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보부의 인혁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 자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974년 4월 전국의 대학에서 데모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3월 4일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합니다. 이미 긴급조치 1호를 발표했습니다.
1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을 반대하면서 청원운동, 개헌 청원운동을 한 사람들은 전부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박정희 정권 시절에 북한산에 가셨다가 아무 이유 없이 절벽 아래 떨어져서 돌아가셨던 ‘사상계’의 주간이자 학병으로 잡혀갔다가 탈출하여 중경 임시정부 김구 선생을 찾아가서 광복군에 들어가서 미국 비밀정보국 OSS 대원으로 국내에 침투하기로 하고 훈련을 받았던 또 박정희 정권하에서는 박정희 군사 독재정권과 싸우면서 국민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사상계’를 만들었고 끊임없이 군사정권에 대항해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장준하 선생께서 당시에 백기완 선생님과 함께 유신헌법 개헌 청원운동을 벌이다가 긴급조치 1호로 구속되셨습니다. 그때 많은 종교인들이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긴급조치 1호’ 이렇게 쳐 보시면 그때 상황을 아실 수 있습니다.
3월 4일 긴급조치……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 봐야 알겠는데 3월 4일인지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 그러나 3월은 맞을 것 같습니다. 긴급조치 4호를 발표했습니다. 4호 내용을 여기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4호 내용의 요지는 긴급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방도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긴급 포고령입니다. 그 포고령을 통해서 전국에 일어나고 있는 학생운동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월 9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 모두 검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기분을 시 한 편으로 남긴 분이 있습니다. 당시 처절하게 박정희 정권에 항거했던 김지하 시인이었습니다.
‘1974년 1월’, 김지하
‘1974년 1월 죽음이라 부르자 / 오후의 거리, 방송을 듣고 사라지던 / 네 눈 속의 빛을 죽음이라 부르자 / 좁고 추운 네 가슴에 얼어붙은 피가 터져 / 따스하게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하던 / 그 시간 / 다시 쳐온 눈보라를 죽음이라 부르자 / 모두들 끌려가고 서투른 너 홀로 뒤에 남긴 채 / 먼 바다로 나만이 몸을 숨긴 날 / 낯선 술집 벽 흐린 거울 조각 속에서 / 어두운 시대의 예리한 비수를 / 등에 꽂은 초라한 한 사내의 / 겁먹은 얼굴 / 그 지친 주름살을 죽음이라 부르자 / 그토록 어렵게 / 사랑을 시작했던 날 / 찬바람 속에 너의 손을 처음으로 잡았던 날 / 두려움을 넘어 / 너의 얼굴을 처음으로 처음으로 / 바라보던 그날 / 그날 너와의 헤어짐을 죽음이라 부르자 / 바람 찬 저 거리에도 / 언젠가는 돌아올 봄날의 하늬 꽃샘을 뚫고 / 나올 꽃들의 잎새들의 / 언젠가는 터져나올 그 함성을 / 못 믿는 이 마음을 죽음이라 부르자 / 아니면 믿어 의심치 않기에 /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 저 모든 눈빛들을 죽음이라 부르자 / 아아 1974년 1월의 죽음을 두고 / 우리 그것을 배신이라 부르자 / 온몸을 흔들어 / 온몸을 흔들어 / 거절하자 / 네 손과 / 내 손에 남은 마지막 / 따뜻한 땀방울의 기억이 / 식을 때까지’
아까 이야기한 대목들은 띄고 읽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3선 개헌 이후 1971년 대통령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하였으나 정상적인 헌법절차에 의해서는 1975년에 권력을 내놓아야 했다. 이에 그는 1972년 10월 친위쿠데타를 단행하여 불법적으로 헌법을 정지하고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이른바 유신헌법을 제정했다’
권력의 속성은 안 내놓고 싶은가 봐요. 저도 마찬가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요. 참 힘든 것이거든요.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놓았을 때 다가올 위험, 잘못했을 때 다가올 위험이 많거든요. 그런데 고래로 인류 역사를 보면 한 번 권력을 쥐면 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놓은 사례가 많습니다.
정치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게 모두 권력을 부당하게 지속하려고 하는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가 대통령해도 똑같아. 너도 사람이잖아’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대통령…… 될 일은 없겠지만 이 국회의원 자리도 몇 선 하다 보면 놓고 싶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탐욕을 절제해 주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지요. 헌법은 그래서 있고요. 선거법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4년 만에 중임으로 두 번씩 뽑는 제도는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이 익숙한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8년 하면 물러나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혁명공약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바로 민정 이양을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군인으로 돌아간다고 했지요. 혁명공약을 보시면 압니다. 빨리 부정부패 해소하고 반공을 국시로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된 정치상황을 만들고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26이 났고 5?18 민주항쟁이 났고 1987년 다시 소위 유신헌법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시민들이 온 거리에서 최루탄을 맞으면서 싸워서 소위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그때는 이제 4년씩 8년 하면 너무 기니까, 욕심 생기니까 5년씩 하자 해서 화끈하게 5년 하고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년 단임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거를 치릅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도 5년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치가 비정상으로 가게 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그런데 또다시 우리 사회에 그런 기운이 돈다고 하면 어찌해야 될까요? 그걸 알아차리면 국민들은 그것이 그렇게 악화되지 않도록 다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당시 학생들도 도저히 3선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저항운동을, 학생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친위쿠데타를 단행하여 불법적으로 헌법을 정지하고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이른바 유신헌법을 제정했다. 정치권이나 재야 민주세력은 처음에는 박정희 정권의 갑작스럽고 폭압적인 유신 쿠데타에 저항을 하지 못하고 숨죽인 채 상황을 관망했다. 그러나 1973년 10월 2일 서울 문리대생 300여 명은 그간의 침묵을 깨고 유신 이후 전국 대학가에서 최초로 유신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학생시위를 단행했다.’
이 국회 안에도 이때 이 속에 계셨던 분들이 계셨고 계시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정부는 학생 21명을 구속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통해 시위의 확산을 막으려 했으나 학생시위는 10월 4일 서울법대, 10월 5일 서울상대 등을 거쳐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유신정권은 언론의 통제 위에서 유지될 수 있었으며 1973년 10월 2일 이후 언론은 정권의 통제 때문에 학생시위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어 11월 12일 CBS 기자들의 언론자유 수호 결의문 채택을 시발로 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문화방송, 중앙일보 등 주요 신문과 방송의 기자들이 모두 언론자유 수호를 선언하며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학생시위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참 구석기시대 언론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옛날이야기지요.
‘학생들의 반유신운동이 번져가면서 재야의 민주인사들도 가세하기 시작했다. 1973년 12월 24일 함석헌, 장준하, 백기완 등 재야인사 30여 명은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를 구성하고 100만 인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100만 인 서명운동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박정희 정권은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제1?2호를 발동하였다.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와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발의?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이를 어기는 자뿐 아니라 이 조치를 비방한 자까지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수색하며―법관의 영장도 없답니다.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긴급조치 제1호의 6항은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고 규정했으며 긴급조치 제2호는 군사법정 설치를 위한 비상군법회의 규정을 담고 있다.’ 이제 군대?법원을 동원해서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저항의지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겨울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은 새학기에는 전국적인 대규모 연합시위를 전개하기 위해 전국 각 대학의 연락체계를 만들어 갔고 1974년 3월 신학기 들어 경북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나. 중앙정보부 등 공안기관의 발표내용
1974년 4월 3일 오전 10시, 11시를 기해 서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서울시내 각 대학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명의로 민중?민족?민주선언, 민중의 소리 등의 유인물이 배포되면서 시위가 발생하였는데 이날 밤 10시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제가 3월 4일을 거꾸로 외웠던 같습니다. 4월 3일이 맞습니다. 정정합니다.
‘1)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순세력의 배후조종하에 그들과 결탁하여 인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상투적 방편으로 2) 통일전선의 초기단계적 지하조직을 우리 사회 일각에 형성하고 반국가적 불순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확증을 포착했다면서 이러한 불온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긴급조치 제4호를 발동한다고 발표하였다.
긴급조치 제4호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한 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는 등 일체의 행동을 금할 뿐 아니라’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이유 없이 출석이나 수업?시험을 거부하거나’ 출석 안 하시면 이때 살았으면 잡혀갑니다. ‘학내?외에서 집회?시위?농성 등을 할 때’ 또 중요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고 문교부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의 폐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때도 이미 ‘보기 싫으면 없애 버려’ 이런 통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학생시위가 나면 정치라는 것은 왜 시위를 했느냐, 학생대표를 가서 만나야지요. 만나서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38선 위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지금 베트남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좀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설득을 해야겠지요.
설득이 안 되면 타협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무조건 학생시위가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형까지 때릴 수 있고 학교까지 폐교를 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민청학련사건 수사상황 발표에서 뭐라고 했는가 들어봅시다.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과 재일조총련계의 조종을 받은 일본인 공산당원 및 국내 좌파혁신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민청학련을 조직, 국가변란을 획책한 학생들은 그들의 사상과 배후관계로 보아 공산주의자임이 분명하고 폭력으로 정부타도를 기도한 이들의 행동은 폭력혁명을 부르짖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그때 폭력으로 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맨손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1974년 5월 27일 지금 현재 용산 육군본부 자리에 비상군법회의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수많은 학생들, 당시 검거가 1000여 명이었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방방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된 내용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군법에 가서 빠르게 재판을 받습니다.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여기 역사를 위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유인태 선배님 존경하면서 읽겠습니다.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을 추가 발표하면서 민청학련사건은 이철, 유인태 등 평소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몇몇 불순학생이 핵심이 되어 작년 12월경부터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전국의 봉기를 획책한 것으로……’
유인태 선배님 죄송합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이 오늘날 아직도 이렇게 성명을 읽어야 되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도원, 도예종 등을 중심으로 한 인민혁명단계 지하공산세력, 재일조총련계열, 과거 불순학생운동으로 처벌받은 조영래 등 용공불순세력’ 전태일 평전, 전순옥 의원님의 오빠이신 전태일 평전을 쓰신 조영래 변호사님 아실 겁니다.
유인태 의원님, 조영래 변호사님이 지하공산세력, 용공불순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불순학생운동으로 처벌받은 조영래 등 용공불순세력, 일부 종교인 등 반정부세력과 결탁하여 반정부연합전선을 형성, 유혈 폭력혁명으로 정부를 전복 공산정권을 수립코자 한 국가변란 기도사건이라고 규정하였으며 비상보통군법회의는 민청학련 관련자 32명에 대해 유인태, 이철 등 7명 사형, 무기징역 7명, 징역 20년 12명, 징역 15년 6명을 선고하였고, 1974년 9월 7일 비상고등군법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들의 형량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불과 3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과 20살, 21?2살, 많아 봐야 25?6?7살 먹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그런 어린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불타는 마음으로 유신헌법에 반대했다는 명목으로 공산불순세력이 되고 정부를 기도하려는 불순세력이 되어서 사형?무기?20년 징역을 받습니다. 그것도 불과 1년도 안 되는 칠팔 개월의 빠른 군법회의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국가정보원 전신인 중정이 있었습니다.
민청학련이 용공이적단체였는가? 아니었지요. 많은 기록이 있지만 이미 국민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인혁당사건하고는 무슨 관계인가?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였겠지. 거기서 돈 좀 받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옭아맸겠지’ 하는 의심들을 하는 분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민청학련은 이른바 인혁당재건위의 배후조종을 받았는가?
당시 중앙정보부와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이 이른바 인혁당재건위의 배후조종을 받은 것으로 발표하여 민청학련의 배후에 공산주의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듯이 설명했으나 당시 수사에 참여한 중앙정보부 직원이나 경북도경 소속 경찰관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의 진술과 진실위 면담조사에서 여정남 진술 이외에는 민청학련과 인혁당재건위의 연계성을 입증할 증거는 없으며, 민청학련은 유인태 등 서울대생들이 총괄?기획하여 인혁당재건위가 배후조종할 여지가 없었으며 일부 수사관들은 인혁당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했다는 수사발표에 반발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으며,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모두 여정남과의 교류는 인정하지만 지방에서 갓 올라온 여정남이 모든 학생운동을 배후조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인혁당재건위가 민청학련의 배후조직으로서 4?3학생시위의 준비 등 주요활동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배후조종하였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전국의 1000여 명의 학생들이 검거됐어요. 학생시위는 물론 전국 도시에서 있었고요. 그런데 이걸 민청학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어서 조직을 만들어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 시위만 가지고―아무리 긴급조치가 무섭지만, 그걸로 사형?무기를 때린다면 어느 국민이 심정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학생이 맨손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거리에 나섰는데 그렇다고 국가가 전복된다고 믿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누군가 공산세력이 배후조종해야 했다고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소위 서클인 인혁당재건위 피의자들 속에서 가장 젊었던, 30대였던 여정남이라는 청년을 서울에 와서 민청학련 피의자 몇 명과 만났다는 이유로 배후조종했다고 묶어 낸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조사인은 ‘배후조종하였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주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민청학련이 조총련 또는 일본공산당 등 국외 공산계열의 배후조종을 받았는가? 받았다고 발표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국외로부터 폭력혁명의 선동과 자금제공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구속한 사람이 불과 그 당시 젊은 일본인 기자 1명과 다찌가와 씨라는 젊은이 1명, 2명이었습니다. 젊은 기자가 선동을 했다는 겁니다. 돈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구속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1년도 안 돼서 모두 민청학련으로 구속되었던 사람들이 특별사면으로 방면됩니다. 그리고 20년?사형 받은 몇 분들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켜서 수사를 하고 고통을 받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구속된 학생들 모두를, 대부분을 1975년 2월 15일 그냥 특별사면으로 방면을 했을까요?
이것은 민청학련사건 관련 기록을 보시면 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카터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권을 중요시하던 시절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불화설이 많이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통령이 서울에 와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못 가겠다 하니까 특별사면했다’ 하는 풍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정확한 기록들이 있을 겁니다.
기록에 보면 다찌가와?하야가와 등이 당시 7500원을 유인태에게 준 것을 ‘취재에 대한 사례비조로 7500원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진실에 반하는 것이니 폭력혁명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데 자금이 없어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고, 교통비도 없다는 사정을 말했더니 나도 같은 사상이라면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되어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되기를 희망한다. 적은 돈이지만 폭력혁명을 수행하는 자금에 보태어 쓰라고 하면서 주기에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되풀이하여 하야가와와 함께 전하여 주기에 마지못하여 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강요되어 표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 인혁당사건은 풀려나오지 못했습니다. 75년 4월인가요, 5월인가요? 기록에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모두, 사형언도를 받은 분들은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다음 날 아침 새벽에 사형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 몇 가지를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혁당재건위는 국가변란을 기도했는가?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들 중 경북 출신 인사들은 1969년 3선개헌 반대운동 이후 민주수호국민협의회(민수협)가 구성되자 경북 민수협을 구성하여 서도원?도예종?하재완?송상진?전재권 등은 운영위원으로, 강창덕은 총무위원장, 이재문은 대변인으로 각각 활동하는 등 박정희 출신지역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중심인물들로서 1971년 8월의 남북적십자회담, 1972년 1월의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등에 이어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되자 서울지역의 혁신계 인사들과 함께 5?16 쿠데타 이래로 침체된 혁신세력의 활로를 모색하는 등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와 유신체제 등장 이후 대구와 서울의 혁신계 인사들이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반유신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연루된 혁신계 인사들의 활동이 반박정희활동 내지 반정부활동일 수는 있어도 체제전복이나 국가전복기도행위로 볼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3) 인혁당재건위는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했는가?’ 그것도 결론 부분만 읽겠습니다.
‘여정남이 이철, 유인태 등 민청학련을 주도한 학생들과 몇 차례 교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정남 외에 인혁당 관련자들이 민청학련과 연결된 적은 없으며 당시의 수사 관련자들도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여정남이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인혁당재건위가 민청학련의 배후세력이라는 수사 당국의 주장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4) 인혁당재건위는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았는가?
1972년 2월 하재완은 송상진의 도움을 받아 20여 일에 걸쳐 북한방송을 청취하면서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보고문을 노트에 받아 적었고 서도원 등 일부 혁신계 인사들이 이를 돌려 본 것은 사실이지만 군대 시절 북한방송을 녹취하는 임무에 종사했던 특무대 중사 출신의 하재완이 전역 후에 주위의 혁신계 인사들이 이북의 통일정책에 대해 궁금해 하자 이를 받아 적은 것으로, 인혁당재건위 관련자들이 이북의 지령을 받았다는 중앙정보부의 발표 내용도 지령수수의 방식이 통상적인 남파공작원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할 때와 같이 A-3 단파라디오를 통해 암호문을 수령하여 난수표를 통해 해독하는 것이 아닌 당대회보고문을 청취한 것을 지령수수로 본 것이고, 그 내용도 남조선혁명은 남조선인민이 주가 되어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령으로서의 구체성은 전혀 볼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의 공작금이 인혁당재건위에 흘러들어갔다는 일부 전직 중앙정보부원들의 주장은 김배영의 자금이 강무갑을 통해 이수병에게 전해졌다는 것인데, 이미 1974년도에 조사 결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당시의 공소장에서도 빠진 것이며, 하재완 등이 북한방송을 녹취하여 주변 인사들과 돌려본 행위는 당시의 법체계상 반공법을 일부 분명히 위반한 것이지만 이 노트가 빌미가 되어 인혁당재건위라는 반국가단체 결성의 유일한 물증이 되어 여덟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중앙정보부의 무리한 수사와 반공법?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권력남용이 사소한 트집을 가지고도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5)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고문을 통해 조작되었는가?’
당시 학생들의 상황, 당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 시 한 편 읽고 또 넘어가도록 하지요.
김지하 시인의 시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신 새벽 뒷골목에 /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 오직 한 가닥 있어 /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 아직 동 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 / 발자욱 소리 호르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 소리 / 신음 소리 통곡 소리 탄식 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 깊이깊이 새겨지는 내 이름 위에 /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 살아오는 삶의 아픔 /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 되살아 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 떨리는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판자에 /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 쓴다. // 숨죽여 흐느끼며 /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 타는 목마름으로 / 타는 목마름으로 / 타는 목마름으로’
‘5)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고문을 통해 조작되었는가?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의자들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은 피의자들을 비롯하여 피의자 가족, 변호인, 교도관, 파견경찰, 서울구치소 수감자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제기됨.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고인들은 항소 및 상고이유서를 통해 구타?물고문?전기고문 등 다양한 유형의 고문을 당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고 도예종, 김용원, 하재완, 송상진, 여정남 등은 고문 일시, 고문 방법, 고문으로 인한 상처 및 후유증, 고문수사관 이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서울 성북서 파견경찰 전재팔은 인혁당재건위 사건 수사를 담당한 파견경찰이 중앙정보부에서 전기고문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수사관이 군용전화 손잡이를 잡고서 기대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손잡이를 돌렸다고 진실위 면담조사에서 진술하였음.
당시 담당검사 송 모모를 비롯하여 중앙정보부의 이 모모, 윤 모모, 파견경찰 손 모모, 박 모모, 신 모모 등은 자신들이 고문을 하거나 고문수사에 개입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고문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고 있고, 고문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삼자적 위치에 있는 교도관이나 성북서 파견경찰 등 목격자들이 고문에 대해 증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본 진실위는 인혁당재건위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고문이 행해졌다는 정황을 확인하였다.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인 장석구의 의문사 사건 조사 결과 인혁당재건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6) 공판조서는 변조되었는가?’
생략하고 중간쯤 읽겠습니다.
‘중앙정보부의 1977년 조사보고서는 공판조서가 변조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그 내용은 실제 답변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두 변호사가 공판조서가 실제 답변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은 ‘공산주의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공산비밀조직을 구성하자는 회합결의를 한 사실’ 등 반국가단체 결성과 관련하여 유일한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들의 자백과 관련된 부분으로 대법원은 반국가단체 결성의 증거가 피고인들의 자백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검찰 신문조서 진술의 임의성을 판단할 때 검찰 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피고인들이 공판에서도 인정하였다면서 1심 공판조서를 판결문에 인용하였다.
그러나 조승각 변호사가 예로 제시한 공판조서의 변조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대법원 판결문에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 답변과 정반대로 작성된 공판조서가 대법원에서의 사형 확정판결에 실제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완영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이게 우리 법안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혁당 판례를 가지고 두 시간이나 이렇게 하는 게 직접 관련 있는지 부의장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중앙정보부가 과거에 국민에게, 자기가 안보를 지켜 줘야 될 자국민에게……
(?이완영 의원 의석에서 ― 누구 좀 시켜 가지고 직접 관련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이런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국민을 무참하게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완영 의원 의석에서 ― 판례만 읽는 게 지금 직접 관련 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과거의 그런 기억을 되살리면서 국정원이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고 올해 이번에 통과될 직권상정된 법의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다시 논의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완영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갑윤 이학영 의원님 고생합니다. 고생하는데, 이완영 의원 같은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반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감안해서 그리 해 주시기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전례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잘 감안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예.
형 확정 후 18시간 만에, 그것도 새벽에 가족들에게 주검을 보이지도 않고 사형해서 버렸습니다. 사형 집행 날 가족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화장을 해 버렸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사형을 당했어도 인간입니다. 설령 잘못 판결해서 사형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돌아가신 분의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습니다.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국민이 위임한 법으로 사형을 했으면 최소한 시신은 가족들에게 돌려보내 줬어야지요. 싸늘한 시신을 붙들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통곡을 할 시간은 주었어야지요. 못 보내는 그 어머니가 그 눈은 감겨 줬어야 되지요. 이제 어린 아들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손을 잡게 했어야지요.
국가의 이름으로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만든 법률이, 우리가 낸 세금이 이렇게 폭력을 자행해도 되는 겁니까? 야만을 자행해도 되는 겁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초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게 합시다. 다시는 국가기관이 법에도 없는 일을 하지 않게 합시다. 최소한 법이 있으면 법대로는 해야지요.
현재 가지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금융정보법 그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동안 우리 통신 다 사찰할 수 있었습니다. 영장을 받아서 다 했습니다. 금융정보 다 했다고 저에게도 연락을 줍니다. 또 필요하면 미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법을 없애자고요? 이제 의심되면, 예정되면 아무 때나 이것 다 들여다보자고요?
우리가 국민들이 다 재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 호화스럽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식들 대학까지 제대로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또 크는 동안 아이들에게 딸아이와 남자아이가 있으면 따로따로 방 하나씩은 주어서 따뜻한 방에 재우고 싶다, 또 졸업하면 서푼벌이라도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하다가 실수해서 재해를 당하면, 그리고 일을 못 하게 되면 실업급여라도 받아서 다시 취업할 때까지 안정된 가정을 꾸리면 좋겠다, 아파서 병들면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병들어서 아이들까지 교육 못 시킬 정도로 집 팔고 가계가 망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죽게 열심히 일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금도 내고 국방도 지키고 아이들도 키우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하다가 힘이 떨어져서 노인이 되어서 이제 2선으로 물러나면 최소한 부끄럽지 않게, 내 살아온 인생 부끄럽지 않게 이웃에게 구걸하지 않고 아프다고 홀로 끙끙 앓지 않고 따뜻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 우리 국민들이 가진 소망이 이겁니다. 이것 하나 지켜 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선진적인 발전을 해 왔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경제도 무역 10대국 되었고요, 적어도 세대수로는 주택을 하나씩 다 가져도 좋을 만큼 주택이 많습니다. 이제 전세비, 월세가 올라서 어렵지만 그것도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또 다행히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장기집권, 독재를 하긴 했지만 건강보험체제 만들어서, 발전시켜서 최소한 건강보험 보험료 내면 암이 걸려도 집안을 거덜 나게 하지 않을 정도는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잘한 거지요.
이제 건강보험을 조금만 더 강화해서 실손보험 안 넣어도 간병비도 다 댈 수 있고 하게 만들어 갑시다. 좋은 정치 합시다.
지금 주택은 많지만 고시원, 쪽방에서 살아가는 젊은 청년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정치 잘해서 최소한 책상도 있고 TV도 볼 수 있는 방에서는 살아갈 수 있게 해 갑시다.
그리고 노후에도 현재 일부만 20만 원씩 주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처음에 20만 원씩 준다고 하다가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자식이 좀 번다고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확인한 적이 없는데 국민연금이 좀 나온다고 줄인 것 다 20만 원씩 다시 채워 드립시다.
동네 다니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내가 평생에 세금 많이 내고, 아파트 한 채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에서 현금 나오는 것도 아닌데 겨우 10만 원 정도 주면 나더러 어떻게 살라는 거냐? 내가 인격이 모독 당하는 것 같아서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들 20만 원씩이라도 드려야지요. 조금 재산이 있다고 해서 안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사정이 있고 평생에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셨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당연히 20만 원씩 받으셔도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합니다.
‘어르신들 조금만 기다립시다. 그래서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시든지 이런 불만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공약으로 걸고 노후,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빨리 선거 치르고 우리가 좋은 공약 내서 서로 경쟁해서 다시 국회 구성하고 다음에 대통령선거 치러서 좋은 사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조금만 잘해도 우리나라 잘할 수 있는데 이 휴대폰이 뭐라고 여기에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겠다는 겁니까? 왜 이것을 마음대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까? 이게 권력의 욕심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5년마다 금방금방 물러날 권력입니다. 툴툴 털고 물러나려고 하면 뭐가 그리 무섭다고 이것을 들여다보려고 합니까? 계속 권력을 쥐고 싶으십니까? 국정원은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싶습니까?
야당이 집권해도 국정원은 존재합니다. 국정원 여러분 월급 못 받을 일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이 좋습니까? 삼천갑자동방삭이처럼 영구히 국정원장 할 수 있고 국정원 직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유한합니다.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국정원장도, 대통령도, 이학영인 나도 불과 몇십 년 안에 이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법을 만들어서 남겨 주려고 합니까? 한 번 만들면 다시는 폐지하기 어렵다는 것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국가보안법이 너무나 피해를 양산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치려 했지만 못 고쳤지 않습니까?
법이 한 번 만들어지면 폐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들자고요? 어쩌시려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의,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실업 안 당하라는 보장 있습니까? 해고 안 당하라는 보장 있습니까? 시청광장에 가서 시위하지 말라는 보장 있습니까? 직장이 없어서 댓글 달고 불만을 이야기 안 하란 법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미래를 예단하고 이런 법을 만들자고 하십니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법은 만드는 순간 대통령부터 저 섬에 있는 어부에까지, 100세 노인부터 이제 막 태어난 0세 아이까지 다 적용을 받는 법입니다.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참하게 비판세력을 탄압하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중앙정보부, 오늘의 국정원의 전신이 기획하고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대통령이 시시콜콜 지휘했겠습니까? 장관들이 제안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자고 했겠습니까? 결국은 국정원이 하청 받아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에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이나 또 다른 국가기관이 수사를 하게 해야 된다, 나아가서는 검경 수사 분리해서 서로 균형 있는 수사를 하게 하자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에게 의심된다고 추적하게 하고 감청하게 하고 미행하게 하고, 해서 잡아들여서 이제 수사까지 하게 하고, 그래서 재판부로 넘기면 얼마나 무소불위한 권력이 되겠습니까?
또 대테러대책 기구에, 그 핵심 집행기구에 국정원장을 앉혀서 모두 지휘?감독하게 하면 이것이야말로 모든 부처와 국회까지도 무력하게 만드는 비상계엄하의 비상계엄 정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필히 이번에 제출된, 직권상정된 이 법안은 독소 조항을 빼고 다시 재상정되어야 하므로 국회의장께 간곡히 이제라도 직권상정을 철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힘드시지요? 지루하게 바라보시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좀 더 참아 주십시오. 우리 국회의원들만의 반대토론만으로 이 테러방지법 철회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보고 계셔 주고 여론을 만들어 주셔서 이 법을 막아 내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국정원 전신의 과거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생한, 불과 얼마 전에 국정원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 하나를, 가까운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건 하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우성 씨 탈북사건, 간첩사건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요? 국적은 중국인데 북한에서 나고 자란 유우성 씨가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서 여동생과 함께 살다가 간첩으로 몰려서 고통 받다가 간첩이 아니라고 해명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유우성 씨의 국적은 중국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나고 자랐지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북한에서 의사로 일하던 그는 2004년 탈북했다. 유우성 씨는 비교적 빠르게 남한 사회에 자리 잡았다. 서울의 한 사립대 중문과를 졸업한 뒤 2011년 서울시 복지정책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직했다.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될 정도로 주목받았던 유우성 씨는 새터민들에게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이 유우성 씨가 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북한을 방문합니다.
“남한에 정착한 유우성 씨지만 어머니 장례식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유 씨는 5월, 밀입북 해 닷새간 머무른 뒤 중국을 거쳐 서울로 돌아왔다.”
생각보다 허술하지요?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북한하고 일부 휴대폰으로 통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소문처럼 들어 본 적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국정원은 과연 뭘 하는지……
“이때 유 씨는 여동생에게도 남한행을 권했다. 여동생 또한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에 탈북을 결심했다.”
여동생에게 남한행을 권한 것 보면 확실히 북조선이 싫어서 나온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유우성 씨의 말입니다. “북한에서 남한영화 보면서 ‘한국 그런 곳이구나. 가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 계속 들었고 크면서 꿈이 되었거든요.”
“북한에서 나고 자랐지만 화교 신분인 유 씨는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 탈북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이를 숨겨야 했다. 오빠는 알고 지내던 국정원 직원에게 동생을 잘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유가려 씨는 그날 밤 탈북자를 조사하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도착했다.”
합신센터―합동신문센터지요. 수용 7일째, 동생 이야기입니다.
“국정원 수사관의 폭행과 협박에 놀란 유가려 씨는 수용 일주일 만에 첫 번째 자백을 했다. ‘너 화교지?’ 해서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아닙니다’ 하다가 아줌마 수사관이 ‘너 아직도 아니야?’, 갑자기 자기 앞에 책상에 있는 서류를 들고 와서 내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머리를 너무 맞아서 아팠거든요. 윙윙 소리가 나고 다리 맞은 게 퍼렇게 되면서 서지도 못하고. 나보고 ‘일어나라’ 하니까 안 일어나면 또 발로 차고 때리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벽을 기면서 일어났어요.”
이것이 200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 때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나 국정원 수사관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유가려 씨의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화교라는 사실을 자백한 지 보름 뒤 유가려 씨는 오빠가 밀입국했다는 확인서를 썼다.”
합신센터(합동신문센터) 수용 22일째 유가려 씨의 말입니다.
“‘오빠가 몇 번 들어갔냐?’ 물어봐서 ‘한 번 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장례식 참가하겠다고, 어머니 보겠다고 그 때 한 번 밖에 없습니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니라면서…… (오빠가 밀입북했다 자백했다는) 국정원 수사관 말이―오빠가 밀입북했다고 자백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도 자백해라 그 말인데―믿어지지 않았어요. 한쪽으로는 너무 때리고 맞고 하니 공포스럽고, 마지막에 버티다가 할 수 없이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어요.”
“합신센터에 들어간 지 23일 유가려 씨는 자신이 탈북자가 아닌 공작원이라고 자백했다. 국정원은 유가려 씨의 진술을 세밀하게 가다듬은 뒤 유우성 씨를 체포했다.” 체포하지도 않고 자백을 받았다고 했군요.
“유우성 씨 체포
국정원은 세부적인 행위나 방법까지 정밀하게 맞췄다. 유가려 씨는 몇 차례 증언을 번복했으나 ‘진술번복죄가 간첩죄보다 높다’며 압박했다.
결국 국정원은 유우성 씨를 간첩혐의로 구속했다. 탈북자로서 처음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된 유 씨의 체포소식에 탈북자 사회가 긴장했다.
하지만 유 씨에 대한 수사는 그가 혐의를 송두리째 부인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유우성 씨는 일관되게 여동생의 허위진술이라며 여동생과의 대질신문을 요구하며 버텼다.
그사이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탈북자 1만 명 정보를 북한에 통째로 넘긴 탈북공무원 구속이라는 요지의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
유우성 씨의 변론을 맡은 민변은 유가려 씨 접견을 요청했지만 국정원은 허용하지 않았다.
증거보전재판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가려 씨의 진술을 확고한 증거로 만들기 위해 증거보전재판을 신청했다. 검찰은 유가려 씨가 법정이 아닌 영상증언실에서 진술하도록 했다. 오빠를 만나면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우성 씨를 볼 수 없도록 피고인석을 비추는 모니터도 가렸다.
‘오빠 좀 보게 해 달라고 합판 치워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합판 치울 수 없다고, 그냥 하라고’” 유가려 씨 말입니다.
“유가려 인신구제심판, 합신센터 나옴
유가려 씨는 한 달 내에 출국하라는 강제출국명령을 받았다.” 오빠를 만나지도 못하고 출국을 합니다.
“변호인단은 유가려 씨를 합신센터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인신구제재판을 신청했다. 국정원은 유 씨의 이탈을 방해했다.
‘가지 마, 가지 마. 일단 들어와. 네가 가게 되면 일이 복잡해져.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일단 들어와’ 계속 그 말을 반복했어요.’ 유가려 씨는 4월 23일 긴급기자회견 자리에서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유 씨는 결국 합신센터를 나왔지만 큰 고통을 호소했다.
세 번의 중국행
유우성 씨의 변론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3명은 현장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유우성 씨의 행적을 추적해 검찰의 기소 내용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새로운 증거들 앞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수차례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공소내용 국가보안법 위반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입증하려 하니 자꾸 거짓이 드러나서 마침내 무죄가 된 거지요.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이범균 부장판사 말씀입니다.
“수사관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유가려가 폭행, 협박 및 가혹행위를 당했거나 세뇌 또는 회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의 명백히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진술의 일관성, 함의성의 측면에서도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여 유우성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북한 이탈주민 보호법 위반 부분, 여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유우성 피고인을 석방합니다.” 그리고 항소심이 시작됩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영사증명서에 첨부된 출입경기록을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간첩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한 검찰과 여전히 무고함을 호소한 유우성 씨 측의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과 공조해 출입경기록과 사실조회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 위조공문서 제출 의혹
검찰은 출입경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기록이 중국 공안당국에 발급을 요청해 중국 화룡시 공안국을 통해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뉴스타파의 현지 취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었다.
화룡시 공안 관계자들은 ‘출입경기록을 발행할 권한은 연변주 공안국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발행할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를 제시하며 공식기록이 맞다고 반박했다.”
누가 맞을까요?
“중국정부, 공문서 위조 확인
검찰은 유우성 씨의 밀입북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행했다는 출입경기록과 사실확인서 등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서들은 유우성 씨 가족이 정식으로 발급받은 출입경기록과 다르게 변조된 의혹이 있어 유 씨와 변호인단은 조작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자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는 2월 13일 ‘중국의 관련 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 측에서 제출한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가 세금 내서 월급 드린 검찰 검사님들께서 이제는 외국의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는 참 부끄러운, 그리고 어이없는 일을 당한 겁니다.
부끄러워하세요.
“조작과 싸운 1024일, 유우성 씨 간첩혐의 무죄확정
대법원 법정에 들어선 유우성 씨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함께 싸워 온 변호인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 온 기자들, 그리고 얼마 전 백년가약을 맺은 그의 아내가 곁에 섰다. 유 씨는 연이은 법정 싸움으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상고를 기각한다
2013년 1월 10일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체포된 이후 2년 9개월, 날짜로 따지면 1024일 만에 간첩의 누명을 완전히 벗어내는 순간이었다. 법정을 벗어나 수많은 기자들 앞에선 유 씨는 담담히 지난 소회를 밝혔다. 자신을 믿고 입국했던 동생 유가려 씨가 합신센터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해 얘기할 때면 그의 목소리는 늘 가늘게 떨린다. 이 날도 마찬가지였다.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 눈물을 훔치던 때가 많았지만 그는 분명 많이 성장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 서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단지 자신 한 명의 누명이 벗겨지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고, 자신의 고초는 과거 간첩 조작 역사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무죄 판결로 더 이상 간첩조작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간첩조작 가해자 처벌은 최초, 봐주기 수사와 판결은 과제’
같은 날 유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유죄는 확정됐다. 여전히 국정원의 조직적인 범죄를 일개 과장의 범행으로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헌정 사상 최초로 간첩 조작의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이 이전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조사방식을 문제 삼은 것도 이번 선고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조사를 받으며 장기간의 구금, 변호인의 조력권 박탈, 수사관의 회유 등을 겪고 신뢰할 수 없는 진술을 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 측이 주장한 국정원장의 재량권과 임의수사권에 대해 재판부의 오인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아직 풀지 못한 과제들이 남았다는 말도 나온다. 국가기관에 의한 증거조작이라는 ‘국기문란’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부분의 국정원 직원들이 벌금형 정도로 법의 심판을 피해 간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이번 간첩 조작 사건의 증거조작을 배후에서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문성, 이시원 두 담당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미진한 부분이다.
뉴스타파의 기사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료가 어디 갔나 했더니, 홈이 있어요. 홈으로 다 들어가 버렸네요. 이런 낭패라니……
여러분, 보기 지루하고 힘드시지요? 그러나 조금만 더 지켜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국회의원들이라고 해도 이 어려운 싸움을 지속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좀 더 견뎌 주십시오.
여러분, 지루하시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신, 저에게 대신 대변하라는 이야기를 또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권택상 님 ‘헌법의 기본가치인 인권을 지키는 법안, 시민사회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안, 시민의 행복으로 평화를 가꾸어 가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테러방지를 위하여는 국정원의 많은 역할을 경찰에 위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투명한 행정은 사회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 시킵니다. 경찰은 시민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변화를 해야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테러 예방은 시민의 행복을 가꾸고 평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저는 권력은 한곳에 집중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수사권은 이제 수사기관에게 되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16 군사정변 과정에서 잠시 국정원에 주겠다고 만든 수사권을 이미 제대로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유지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정원은 국가 안위를 위해서 휴전선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주변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보를 파악해서 대통령께 빠르게 보고하는 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민들이 물대포 맞고, 저 시골에서 올라와 없는 돈에 차 빌려서 와서 시위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쓰러져 피 흘려 있으면, 쓰러져 있으면 빨리 가서 왜 그랬는지 확인하고 그 정보를 빨리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국정원의 역할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 못합니까?
국정원 원장님, 서울대병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그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조사 보고 받아보셨습니까?
그리고 수사권을 이제는, 이렇게 실수하는 검찰과 언제까지 단독으로 기소권을 독점하게 하실 겁니까? 전국의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찰들에게도 날마다 험지에서 박봉으로 뛰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이제 수사권을, 기소권을 분배해 줍시다. 나눠 줍시다. 그래야 국가 권력이 서로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국민이 애꿎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최용균 님의 글입니다. ‘올바른 테러방지법이 아닌 국민의 사생활, 집회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이번 대테러방지법에 반대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응원합니다.’
박민정 ‘국민 1인당 CCTV 몇 개를 설치하려는 거지요? 스마트폰, 컴퓨터 기본 1~2개 이상씩 설치하여 감시하겠다는 건가요? 대놓고 감시하겠다고 말하는 법은 대놓고 국민을 무시하는 법이네요.’
김길용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외로운 분투를 하고 계신 야당 의원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29살의 청년입니다.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정치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 보며 정치에 무관심했던 지난날들이 국민의, 아니 저의 목을 조이는 순간이 왔음을 느낍니다. 대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자유와 부모님 세대가 피를 흘리며 일구어 놓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근간째 흔들어버릴 위기에 처한 지금 필리버스터가 아닌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대테러법의, 특히 독소 조항들이 완전히 폐지되길 원합니다.’
(?IS 폭탄 테러 맞아 봐야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여보세요, 공항은 따로 있습니까? 국정원은 뭐하고…… 공항에서 검문 안 합니까?
(?토론 신청하고 발언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테러가 난 뒤에 우리가 법안을……? 하는 의원 있음)
기존 폭발물법에 그런 법이 있다는 것 모르세요?
(?그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있는 법으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옥상옥의 법을 만들어서 기존 법을 무력화시키는 겁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무력화 아니지요? 하는 의원 있음)
무력화가 아니라니요. 부칙에 달려 있는…… 세상에, 부칙은 시행령 만들라고 부칙을 두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서 이 법 원칙만 법에 넣었으니까 세세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넣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집행하라는 겁니다. 집행하라고 부칙을 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있는 법을 없애라고요? 수정하라고요? 꼬랑지가 몸통을 흔드는 것입니다. 생쥐가 공룡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폭탄 맞아 가지고 국민이……? 하는 의원 있음)
그럴수록 저는 쉽니다.
IS 대원이 국내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바다나 공항을 통과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바다에는 우리 해양경찰이 있고요, 공항에는 검문검색대가 있고요.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테러 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나라에 다 대테러법 없습니다.
자료 대볼까요?
(?그러니까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나라는 그 법 없이도 다 테러 막고 있어요.
(?아니, OECD 국가에서 세 나라 빼놓고는 대테러방지법이 다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련법들이 있는 거지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는 의원 있음)
하나의 법이 있는 게 아니지요. 관련법들이 여러 곳에 있는 겁니다.
(?내용을 가지고 맞는 말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무시하고 하세요, 그냥? 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하고 발언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내용을 틀리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지? 하는 의원 있음)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사실을? 하는 의원 있음)
(?필리버스터 신청하세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을 보호합시다, 국민을? 하는 의원 있음)
오늘 저는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이지만 처음 듣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입법 비상사태라는 말도 오늘 들었습니다.
비상사태면 비상사태지 입법 비상사태가 있고 행정 비상사태가 있고 자치단체 비상사태가 있습니까?
(?입법부가 제대로 못 하니 입법 비상사태지요.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의원 있음)
법에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아니, 부칙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하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선거구 획정을 갖다가 야당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국민 여러분, 답답하시지요?
(방청석에서 박수 치는 사람 있음)
(?아니, 법에 대해서 부칙도, 내용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 방호과 직원님, 방청석에 조용히 하실 테니까 그냥 두세요. 그냥 앉아 계시게 하세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들이 와서 앉아 계십니다. 그분들은 세금을 낸 주인들이십니다.
방호과 직원 여러분, 여러분은 주인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박수 치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청석 소란)
의원님 한 분 가서 좀 말려 주세요.
(?방청하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방청하게 하세요.
(?정중하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신체에 해를 가하지 마세요.
(?의사진행 방해하는 새누리당 의원은 그냥 두고 왜 국민을 끌어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석에 앉아 있잖아. 그거 알고 해요. 국회법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게 하세요. 소리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수 소리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자, 우리 이학영 의원……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을요, 내용을 알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야. 내용도 모르면서……)
?이학영 의원 의장님, 의장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토론 신청하시든가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갑윤 조원진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격을 다 지켜주시고.
이학영 의원은 저 방청석에 관여하시지 말고 발언 계속해 주세요.
?이학영 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부의장님, 관련 없는 내용은 좀 제지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갑윤 국민들이 판단하겠지요, 뭐.
?이학영 의원 국회의원만 말하는 것 듣고 있으니까 지루하시지요? 말씀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길용님의 글을 다시 읽겠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외로운 분투를 하고 계신 야당 의원님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29살의 청년입니다.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정치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를 보며 정치에 무관심 했던’……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했던 내용……? 하는 의원 있음)
‘지난날들이 국민의, 아니 저의 목을 조이는 순간이 왔음을 느낍니다.’
그래요, 했던 내용 빼고 합시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많은 해외생활을 통해 세계가 한국을 얼마나 대단한 국가로 보고 있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됐지요?
그들은 대한민국은 민주적인 나라이며 자유가 보장되고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해 성취를 이루며 꿈을 가질 수 있는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을 거쳐 온 민주화의 투쟁과 시민의식의 성장이 이루어낸 대한민국에서 저는 좋은 스승과 학교에서 올바른 역사와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교육은 자유로웠고, 누구든 정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볼 때 그거 안 하면 아무 문제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이해하는 대테러방지법은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1960년대, 70년대의 미숙하고 독재로 얼룩졌던 후진적 민주주의로 되돌리려 합니다. 저는 저의 후배들, 저의 자손들이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가지길 희망합니다.
(?테러대상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치의 때를 타지 않은 역사를 담은 진짜 교과서로 공부를 하며 스스로의, 자의로 역사와 정치를 평가하는 사람이 많아질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
최상원 님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도 정부기관에 대한 테러범으로 의심되어 저의 모든 정보는 털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생활이 털립니다.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무섭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정부 비방한다고 테러로 보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하고 발언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갑인 님 ‘만두를 먹을까 라면 먹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혼잣말이 하고 싶을 때 트위터를 켜고 막상 문장을 적고 나면 ‘아, 이거 올려도 되는 건가?’ 하고 고민하게 될까 무섭습니다. 그게 과연 나라일까요, 나치일까요?’
김지남 님 ‘도대체 몇백 년을 역행하겠다는 겁니까? 정도전의 조선 정치체제의 핵심은 권력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대부는 왕을, 왕은 사대부를 서로 견제하는 것입니다. 14세기의 일이었습니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권력분립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출간된 책입니다.
도대체 몇백 년을 역행하겠다는 것입니까?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힘을 싣는 테방법, 아니 국테법, 국민테러법이라고 해야지요. 절대 반대합니다.’
이경욱 님 ‘지금이 비상사태도 아닌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여 국민의 안방과 숟가락까지 사생활을 감시하고자 하는 테러방지법을 통과하고자 하는 당신들은 누구인가? 국민을 옭아매는 테러방지법을 통과하고자 하는 당신들은, 자유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틀어 쥐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가? 통탄할 일이 아닌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 독재를 하고자 하는가?’
김선미 님 ‘국정원의 국민들 사찰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메인 제목도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된다면 답답하고 짜증나고 점점 민주주의가 후퇴되네요. 적극 반대합니다.’
김민영 님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잘못 활용되면 민주주의를 파괴시킬 겁니다.’
이대건 님 ‘대구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20대 대학생입니다.
지난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으로 명분을 갖고 우리 시민들의 전화, 카톡과 은행계좌 등 모든 것을 자유롭게 조회하고 24시간 사찰한다면 자유롭게 말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상상하니 끔찍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나와 생각이 달라도 이해하고 들어 주는 그런 국가라고 배웠습니다.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올린 글은 언제 읽어 주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제까지 올리신 글들은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현재 이 휴대폰으로 들어오는 글들은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찬성하는 얘기는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예?
(?찬성하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저에게 오는 것은 찬성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찬성하는 얘기가 오면 이 자리에 오셔서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꼭지는 우리의 자랑스러워야 할 국정원이, 국민의 생명?안보?생계를 지켜 줘야 될 국정원이 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좀 보여 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발 이런 일 하지 마시고 외국에 가셔서 해외 기업들 어떻게 하는지, 기술은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우리 기술 빼 가지 않는지, 이런 것 감시하시고 또 그쪽 공관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비자 신청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 보시고 하셔야지요. 국내에서 어렵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그런 정보를 잘 정리해서 대통령님께 보고하셔야지요.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저 시위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 이러이러합디다. 그러니 농민들도……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서 정책에 반영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국정원 공작 실패사례를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러시아
사건개요
러시아, 2008년 6월 외교관 신분을 가진 국가정보원 직원 4명을 불법 정보수집을 이유로 추방. 한국 외교관이 추방된 것은 1998년 7월 한?러시아 외교관 맞추방 사건 이후 두 번째.
러시아의 한국통인 발렌틴 모이셰프 전 러시아 외무부 아태1국 부국장은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의 조성우 참사관에게 돈을 받고 무기수출 관련 문건 등 국가기밀을 넘겨준 혐의. 이 사건으로 당시 박정수 외교부장관 사임. 1996년 10월 1일 국정원에서 파견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공작관인 최덕근 영사 의문사.
2. 리비아 2010년 6월 18일
사건개요
주리비아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이 리비아 내 활동이 국가안보에 위해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구금?조사한 뒤 지난달 15일 비우호적 인물로 우리 측에 통보하고 18일 추방. 국정원 직원은 무기 목록 등 리비아의 군사정보와 현지 거주 북한 근로자 1000명의 정보를 수집하다가 적발돼 강제추방. 리비아 측에서 정부 요인 정보수집, 무아마르 알 카다피 국가원수의 국제원조기구 조사, 카다피 원수 아들이 운영하는 아랍권 내 조직에 대한 첩보활동 등 리비아에서 금기영역으로 알려진 부분에 대한 정보활동 주장.’
지루하니까 짧은 것들만 읽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특사단 2011년 3월 16일
사건개요
2011년 3월 16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머물고 있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숙소에 침입해 노트북을 뒤지다 발각되어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됨.’
당시 기사 하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를 토대로 재구성한 자료입니다.
‘21일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사건의 주인공이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지면서 여기저기서 국정원과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국정원의 어설픈 정보수집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은 특사단 숙소에 침입한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이라면 창피한 일이라며, 누가 들어오면 창문으로 뛰어내리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마추어 같은 국정원의 첩보활동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당은 국정원이 흥신소가 됐다며, 국정원 직원이 절도범이 되었냐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이 정권의 치적과 수출 신화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나라 망신을 시킨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G20을 자랑하더니 글로벌 절도국가로 낙인찍힐 지경이라며 누가 지시했고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사태를 파악해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죽죽 있는데요. 이 정도만 읽겠습니다.
‘유엔 2010년 8월
사건개요
국가정보원이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미행?사찰.
라뤼 보고관은 4일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정문 앞에 세워진 은색 승용차 안에서 자신들을 캠코더로 찍고 있는 사람을 발견, 이를 휴대폰으로 찍음. 라뤼 보고관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천영우 외교부 2차관을 만나 누군가 미행을 하는 것 같다고 항의.
한국일보 취재 결과, 라뤼 일행이 찍은 사진 속 차량의 소유주가 서울 서초구 00동 신세기공영인 것을 확인, 사진 속 차량의 종류는 은색 옵티마 리갈, 차량번호는 0000, 차량 소유주 주소지는 국가정보원 소유 땅. 신세기공영은 법인등기도 없이 차량만 10여 대가 등록된 유령회사인 것으로 파악. 국정원 관계자는 ‘당초 라뤼가 제시한 차량번호 2개 정도를 확인해 봤는데 국정원 소유 차량이 아니었다. 사실을 통보한 뒤로 라뤼 쪽에서 특별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표명.’
그다음에 이란, 북한 등 사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국정원이 정말 좋은 국정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내 국민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이번에 제기된 대테러방지법, 꼭 철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국정원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티즌 의견 몇 개 알려 드리고 또 시민 의견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불법적인 통제와 인권침해, 비합리적 의심이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발전되고 악용되었는지 과거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막걸리보안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국가의 행정행위, 통치행위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국가 전체 사회로 확장되고 국민 삶의 질과 행동양식, 문화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아주 나쁜 국민감시법입니다.’
다음의 자료는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0여 년을 국정원에서 근무한 김병기 전 인사처장께서 26일 오전 국회 정문 앞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발언한 내용 중의 일부를 말씀드립니다.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1982년 제정된 국가대테러지침만 갖고서도 테러청정국이었다. 국가대테러지침만으로도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 행사를 어렵지 않게 치렀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검찰?경찰과 완전히 조율하면서 총력전을 편 결과, 테러 예방을 위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테러방지법이 도입된다면 국민 대다수가 불안해하는 휴대폰 감청 등 정보수집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정원 직원 입장에서도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국회에 대테러요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주고 이들의 국회 증언 의무를 두어야 한다.’
2월 25일 자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결의안을 채택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강정희 의원을 비롯한 56명의 도의원들 전체 결의안이 여기에 있습니다.
꼭 국민 앞에 읽어 달라고 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도의회 의원 일동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철회 촉구 결의안’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비상사태에 처해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면 상정할 수 없는 법안을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본회의에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나라가 비상사태인데 군?경?행정 어디에도 경보 발령한 건 없다.
그러한 가운데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발동, 이 법안 직권상정 무효화를 위해 피를 토하는 투쟁에 나섰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운 연설시간 기록을 연달아 경신하면서까지 야당 의원들의 절절한 법안 저지 노력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극 지지하며 법안 직권상정 철회를 촉구한다.
첫째, 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우리 국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휴대폰 정보를 비롯해 통장잔고 등 모든 개인정보와 신상을 국정원에게 털리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정원은 이 정권 탄생에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기여한 이력이 있다.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민 정치테러 의혹을 우리는 떨칠 수가 없다.
둘째, 이 법안의 직권상정은 위법적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가 위법적인 절차를 버젓이 행사하면서 과연 행정부, 사법부 그 어느 영역의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시기 민주주의 위기를 지켜내기 위해 획득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것을 만든 국회가 스스로 이를 어긴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회복 불가의 치명을 입을 것이다.
셋째, 청와대와 여당이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근본적 이유가 4?13 총선을 앞두고 안보 위기를 조장해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민생경제를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남북관계 악화, 민주주의 후퇴, 야당 및 시민사회 겁박을 일삼아 왔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면 이슬람국가 테러집단에 비유하는 등 극단적인 편가르기조차 서슴지 않았다. 그 외에도 우리가 테러방지법안 국회 직권상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 특히 민주주의의 성지 전남도민들은 작금의 정부 여당의 작태를 좌시할 수 없다는 들끓는 여론에 우리 전남도 의원들은 귀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그 여론의 대의기관으로서 결의를 모아 정의화 의장을 비롯한 국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촉구한다.
불법적으로 직권상정한 문제 투성이 테러방지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깊은 탄식에 귀 기울이라.
2016년 2월 25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전남도민 여러분들.
시민들만이 아닙니다.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테러방지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2016년 2월 24일 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 휴대폰 감청?금융정보 추적 권한 등 끼워 넣기
금융정보이용법 등 본칙 훼손에 다른 상임위 심사 무력화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의 부칙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휴대전화 감청과 금융정보 추적 권한을 주기 위해 단 몇 줄의 부칙으로 시민 기본권과 직결된 다른 법령의 핵심 내용을 담은 본칙을 깨 버린 것이다.
법령은 크게 본칙과 부칙으로 나뉜다.
부칙은 법령 끝에 붙는데 법령의 시행일자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을 담고 있다.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된 대테러방지법안 부칙 제2조는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이용법, 일명 FIU법 본칙의 핵심 내용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조항을 수정한다고 선포한다. 그러면서 정보제공 조항의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 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바꾸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장에 국가정보원장을 추가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본칙에서 가장 중요한 통신제한조치(감청) 대상에 ‘테러방지법의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시켰다. 새누리당은 이런 권한을 국정원에 주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법(FIU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
대테러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발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권이 있다. 하지만 정무위 등에서 개정안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 부칙에 자신들이 원하는 법령 개정 내용을 슬쩍 끼워 넣은 것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어떤 법의 부칙에 의해 다른 법의 내용이 바뀐다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부분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제정법률의 경우 부칙으로 다른 법을 개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 법의 부칙을 고쳐서 저 법의 실체적 내용을 바꾸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3년 2월 박근혜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 밑그림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냈는데 A4 용지 430여 쪽에 이르는 부칙이 달렸다. 이 법안 부칙을 통해 무려 712개 법령을 고치는 내용이었다. 비록 부처명 등을 바꾸는 것이었지만 규모가 워낙 방대해 당시에도 야당으로부터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상임위 한 전문위원은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바꾸는 것처럼 부칙을 통해 다른 법령에 규정된 부처 이름 정도를 바꾸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체적 내용을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부칙 테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법사위는 어떤 법령의 부칙이 다른 법령의 본칙 내용과 충돌할 경우 해당 부칙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왔다.
18대 국회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사례를 보면 다른 법과의 충돌 우려 해소, 다른 법과 충돌하는 조항 삭제 등이 여러 건 보인다. 하지만 주로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의 덜 민감한 법안들이다. 정무위 법안이라도 은행 상품의 이자율 표기 등과 관련한 것들이다. 이번 테러방지법안처럼 부칙이 다른 법의 핵심 본칙을 단번에 뜯어고치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이 전문위원은 ‘이런 식의 법 개정은 과거 편법 입법이 이루어지던 시절에나 예외적으로 행해지던 것이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부칙을 통한 다른 법의 개정은 없다는 원칙은 오래전부터 확립, 운영돼 왔다’고 했다.’
지금 새누리당과 국회의장님은 무리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약간 전문적인 국민 필리버스터, 이 자리에 서고 싶은 국민을 대변한 한 분의 글을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참여연대에서 민생실천 활동을 해 온 이헌욱 변호사가 보낸 글입니다.
‘테러방지법의 진실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 방지법 포함)의 문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테러방지에는 무용, 국민 사찰?야당 사찰의 해악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테러는 테러방지법안으로 방지할 수 없습니다.
우선 테러는 테러방지법안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난사고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북핵방지법이 없어 북핵 보유를 저지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테러의 발생은 그에 걸맞은 정치적?역사적 원인을 동반하고 나아가 그 계획 및 실행은 극도의 은밀성을 띠는 것이어서 사전예방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관건은 테러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제정치적?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아울러 테러의 계획 및 징후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전파,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북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을 심화시켜 테러의 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테러 대응에 관한 법령체계와 대응태세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의미에서의 테러 대응에 관한 법령체계와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어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테러방지라는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내용도 아닙니다.
실제로 다양한 국제행사에서 관계당국의 완벽한 공조로 대테러 대응을 빈틈없이 수행하여 타국의 찬사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가령 2005년도 APEC, 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경우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감사의 인사를 건넬 정도로 안전하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관련하여 언론은 그 원인으로 안전에 관한 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도 없다는 각오로 빈틈없는 준비를 해 온 관계부처 및 기관들의 완벽한 대테러 활동을 들었습니다.’
그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때처럼 앞으로도 수고 받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 황교안 총리는 있는 제도의 존재조차 몰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권한 강화와 야당 사찰 및 시민의 권리 침해로 귀결됩니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반드시 시민의 권리 침해, 야당과 반대정파 사찰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은 전직 국정원장 김모 씨는 물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까지도 사찰하였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 여러분, 대통령님, 여러분도 국정원의 사찰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의 친구들도 다 국정원의 사찰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술 마시는 곳에서, 여러분이 테니스?골프 치는 곳에서, 여러분이 어떤 회의석상에서 모두 사찰 당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소신 있게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바른 소리, 정의로운 소리 외칠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사이버테러 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공공?민간의 사이버테러 예방 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며 민?관?군을 지휘하게 되는데, 이 조항으로 인하여 본래 기획?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은 미래부, 방통위 등 그간 민간 인터넷을 관리해 온 모든 관의 수장이 되며 지휘를 받게 되는 민에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됩니다. 즉 사이버 부분에서 국정원은 민간을 총망라하여 지휘?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법에서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하고 있고 또 사이버테러로부터 사이버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사실상 모든 활동을 허용하고 있어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 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며 나설 수 있는바, 국정원의 광범위한 사찰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은 관은 물론 민에 대한 국정원에 의한 상시적인 사이버 사찰을 가능케 하는 사이버상의 국민사찰법, 사이버계엄령 단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이광철 변호사님의 글을 인용?정리한 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사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6일 자 노컷 뉴스 기사입니다.
‘현직 국정원장도 사찰했던 국정원, 일탈의 끝 가늠 어려워’ ‘박근혜 당시 여당 대표도 사찰, 국내정치 백화점식 개입 실태 보니 충격’……
본문 읽어 드리겠습니다.
‘16일 열린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 공청회에서는 국정원이 지난날 일삼아 온 충격적인 일탈행위들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마련한 이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여한 이광철 변호사는 국정원의 탈정치화, 탈국내화를 주장하며 과거 국정원의 민낯을 낱낱이 공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이후 국정원이 국내정치 개입 목적으로 정치인, 기자, 법조인, 종교인, 시민단체 등을 사찰하거나 압력을 가해 왔다며 관련 예를 적시했다. 국정원은 박원순 제압 문건으로 알려진 것처럼 야당 정치인에 대한 사찰뿐 아니라 여당 정치인도 가리지 않고 뒤를 밟았다. 그가 제시한 사례 가운데는 국정원이 2009년 4월 당시 여당 당수였던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사찰한 것이 눈에 띈다.
당시 국정원은 이 모 팀장의 지휘 아래 4개월간 20명으로 된 팀을 꾸려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박 위원장을 사찰했다는 것이다. 이어 2010년 여름에는 국정원이 정태근 당시 여당 국회의원의 부인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을 던지기도 했다. 국정원은 심지어 국정원장을 사찰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로 파견된 국정원 직원 이창화 행정관이 김성호 국정원장과 국정원 고위간부 부인 등을 사찰했다는 2010년 11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폭로를 소개했다. 이명박 정권 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에도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과 그 부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청이 이루어진 사례도 거론됐다.
국정원은 또 법원과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2008년 8월 국정원 요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해 재판사항을 확인하고 재판을 참관하다 판사에게 적발됐다. 그런가 하면 비슷한 시기, 당시 국정원 제2차장인 김회선 현 새누리당 의원은 KBS 후임 사장 논의를 비롯한 언론대책 논의를 위한 조찬모임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이 사과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또 탈북자 출신 기자로 다수의 특종 기사를 써왔던 연합뉴스 최 모 씨를 사찰하기도 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2010년 1월에는 국정원 직원이 조계사에 압력을 행사해 조계사 경내에서 열릴 예정이던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2년 3월에는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 전시회를 허가한 광주시 측에 국정원이 사실상의 압력을 가해 광주시가 행사 주최 단체에 철거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정원은 국제기구 외교관을 미행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2010년 5월에는 프랑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그런가 하면 국정원은 국회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한 공공기관에 색출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2009년 7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천성관 검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 후보자의 부부동반 해외 골프여행 출입국 기록, 후보자 부인의 명품 구매목록 등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국정원이 관세청 직원들을 상대로 제보자 색출 작업을 벌였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 밖에도 시민단체에 후원한 기업을 압박하거나 시민단체 활동가나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교수모임을 사찰하기도 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국정원이 국정원으로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정명의 첫걸음은 바로 국내 문제에서 손 떼게 하는 것이라며 국외에서 대북,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무명용사들을 위하여서도 국정원은 국내 문제에서 손 떼고 비권력기관, 비정치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힘드시니까 시 한 편 읽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스노든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지요? 지금 검색을 찾아보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검색된 자료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1983년 6월 21일생)은 CIA와 NSA에서―미국의 국가안보국입니다―일했던 미국의 컴퓨터 기술자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2013년 스노든은 가디언지를 통해 미국 내 통화감찰 기록과 PRISM 감시 프로그램 등 NSA의 다양한 기밀문서를 공개했다.
스노든은 자신의 폭로가 대중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대중의 반대편에 있는 일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스노든에게서 NSA 기밀문서를 건네받아 가디언지에 보도한 글렌 그린월드 기자는 2014년 5월 13일,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노 플레이스 투 하이드(No Place to Hide)’라는 책을 펴냈다.
전 세계 24개 국가에 동시 출간된 이 책에는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는 스노든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폭로 과정 그리고 국가 감시 및 주류 언론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스노든은 망명권을 행사하여 여러 나라에 망명을 신청했다. 위키리크스의 줄리안 어산지가 망명한 에콰도르에도 망명을 신청했다. 현재 어산지는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거주하고 있다.
2013년 6월 22일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영사 피델 나르바예스가 스노든에게 에콰도르에 입국해 여행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했다. 나르바예스는 약 1년 전 줄리안 어산지의 에콰도르 망명 문제를 담당했었던 영사다.
미국은 스노든의 여권을 정지시켰고, 스노든은 여행증명서가 없어서 러시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발이 묶였다고 보도되었으나 런던 주재 에콰도르 영사가 발급한 서류 사본이 보도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난민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보도되었으나 에콰도르 외무부는 난민증명서를 발급한 적은 없으며 에콰도르 정부가 법적인 여행증명서를 발급한 적도 없고 그냥 런던 주재 에콰도르 영사가 개인적으로 사실상 여행증명서를 발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안전통행증’이란 제목이 붙은 이 증명서에 이 서류 소지자가 정치적 망명을 위해 에콰도르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한다면서 경유국 당국이 적절한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2013년 6월 23일 로버트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에콰도르 정부가 스노든의 망명을 받아들인다면 관세 혜택 폐지 등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보통 남미국가들은 모두가 반미국가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에콰도르는 이러한 반미적 남미국가들 중에서도 선두에 서려는 정치 외교적 정책노선을 취하고 있다.
2013년 8월 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스노든의 망명이 미국의 국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임시 망명을 허용하였다.’
미국 CIA의 컴퓨터 담당자로 일하고 했던 한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스노든이 미국정부가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하게 수집된 정보 사례를 모두 밖으로 알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일이 평범한 시민들을 추적하고 잘못되면 억압하고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 수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대상이 되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정부기관이 하고 있다는 불일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뇌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외적이 쳐들어오면 외적을 막아 주고, 천재지변이 나면 천재지변을 복구시켜 주고, 공동체 내에 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사고들이 나면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 주고 또 직업이 없을 때, 해고당했을 때 낮은 기초생활보호기금이라도 줘서 가족을 꾸릴 수 있게 해 주고 하는 것이 국가기관일진대 어떻게 국가기관이 그 막대한 세금으로 그 방대한 인력과 기구?장비를 운영해서 최고 요인부터 국민 개개인 하나하나까지 또 심지어 외국의 외교관들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가 하는 그 자신의 양심의 명령의 불일치를 견디지 못해서 언론에 폭로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국가기관으로서 미국정부가 받는 여러 가지 자존심의 훼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스노든은 본인 스스로 위험하다고 느꼈던지 바로 미국에서 외국으로 망명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스노든은 지금도 외국을 난민처럼 표류하며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스노든도 하나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도 하나의 국민입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노동의 대가로 얻은 세금으로 우리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스노든 사건이 나면서 평생 저도 그런 마음속의 고통이 있었기에 스노든은 이 21세기 정보화사회의 프로메테우스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신화 아시지요? 인류가 불이 없으니까, 비참하게 살아가니까 신들의 세상에서 불을 훔쳐 내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인류가 에너지 혁명을 일으켜서 오늘날 태양광으로 불까지 켜는, 먼 달나라, 화성까지 에너지를 장착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런 문명을 구가하게 해 준 사람입니다.
저는 스노든이 인류에게 불을 준 사람처럼 미래에 전개될 정보화사회에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인류를, 국민을 지켜 주는 판도라의 상자를 영원히 꺼낼 수 없는 저 미궁 속으로 감춰 버린, 그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한 몸을 던져서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한 청년도 있습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우리 힘을 내서 오늘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타개해 나갑시다.
그러면은, 저는 ‘스노든’이라는 이름의 시를 한 편 지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스노든’
‘남쪽 바다 땅끝마을 돌담 어귀에도 동백꽃 피어나고 있을 것이다 / 찬바람 눈보라 속에서도 푸른 동백들 붉은 가슴 열고 있을 것이다 / 인류에게 불을 훔쳐다 주었다는 죄로 / 절벽에 매달려 / 날마다 독수리에게 심장을 내주었던 사람 프로메테우스처럼 / 제국의 심장 한가운데서 비밀창고의 봉인을 열고 / 인간의 자유를 위해 비밀정보를 빼내어 세상에 뿌린 젊은이가 있었다 / 아마 그도 이 겨울, 세상 끝 어디선가 / 뜨거운 자유의 열정을 지피고 있을 것이다 / 뒤를 따르는 제국병사들의 총구도 암살의 공포도 / 위협할 수 없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 비상하는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 스노든이라고 알려진 21세기 프로메테우스가 있었다고 / 누군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면서 붉은 동백꽃처럼 피어나고 있을 것이다’
스노든은 자신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세상에 날려 보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조금만 보겠습니다.
스노든은 무엇을 폭로하였는가.
스노든은 또한 6월 30일 추가로 미 NSA가 브뤼셀 유럽연합본부는 물론 한국을 비롯, 미국 주재 38개국 대사관을 표적으로 지정하고 도청과 사이버 공격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폭로했다.
미국국가안보국이 한국, 유럽연합본부, 미국 주재 38개국 대사관을 사이버 공격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는 겁니다.
NSA가 우방국 대사관의 전화와 팩스를 도청하고 인터넷망에 침투해 민감한 정보들을 빼내 갔다. 이 대상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인도 멕시코 터키 등 38개 나라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6월 22일 스노든과의 인터뷰에서 NSA가 중국의 이동통신 기업들도 해킹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칭화대학교와 아시아 최대 인터넷 통신서비스 제공회사인 퍼시픽인터넷도 해킹 대상이었다고 한다.
스노든이 추가로 공개한 문서에는 미국이 G20 정상회담 당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도청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NSA는 영국 주재 요원들을 동원해 메드메데프 전 대통령과 러시아 대표단이 모스크바에 건 위성전화 신호를 가로채 해독을 시도했다.
이처럼 미국은 온 세계를 정탐하였다. 스노든의 폭로로 인해 자유와 인권의 전도사인양 행세해 온 미국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 방문 중에 현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보기관이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다.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특히 미국과 FTA 협상 중인 EU가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면 NSA의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활동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의장 이석현 이학영 의원님 여태까지 하고 계셨네요.
지금 9시간 딱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이학영 의원 그래도 국민에게 알릴 기회가 이번 한 번뿐인데요.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사명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제가 2분만 국민들한테 인사말씀 좀 하겠습니다. 몸 운동 좀 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목화송이처럼 소담스러운 함박눈이 내려서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이 순백의 도화지 위에 만일에 여러분이 새로운 세상을 그린다면 무엇을 먼저 그리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앞에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뒤에는 파란 뒷동산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을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동산 위로는 일곱 가지 색깔이 영롱한 무지개를 또 그려 넣겠습니다.
국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그리겠습니까?
저는 국회도 그려 넣겠습니다.
무지개 빛깔처럼 서로 다른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면서 또 존중하고 그리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국회를 그리고 싶습니다.
또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기쁨과 아픔을 내 피부처럼 느끼는 그런 국회를 그려 넣겠습니다. 이런 필리버스터도 있고 또 그런 껍데기 권위보다는 사람이 존중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추구되는 그런 국회를 그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 상상의 국회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국회가 여야를 초월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영 의원 제가 누누하게 스노든 이야기를 하는 것은, 21세기는 정보화사회입니다. 대한민국뿐이 아니고 어느 사회나 정보화사회 문제에 부닥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소위 인터넷 고속망을 깔아서 새로운 산업을 부흥시키고 소위 인터넷 강국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일본에 가도 어디 가서 메일 체크를 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전국에 PC방이 있었고 해서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결과를 오늘의 박근혜정부가 다시 원시시대로 돌리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일보의 2015년 5월 14일 자 사설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애국법에서 자유법으로
14년 전 9?11 테러 직후 미 전국과 마찬가지로 분노와 충격에 휩싸인 연방의회가 일사천리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테러대응책이 애국법이었다.
정보기관에 대해 무제한에 가까운 수사권한을 허용하면서도 당시에는 아무도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나고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우려되기 시작한 과잉권한의 부작용은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 의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그중에서도 모든 미국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전화했는지 방대하게 통화기록을 수집?보관해 온 국가안보국의 감시 프로그램은 지난 2년간 끊임없이 안보와 사생활 보호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다. 민간단체들은 연달아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의회는 안보와 자유를 적절하게 균형 잡는 애국법 개정안 마련에 고심해 왔다.
통화기록 무차별 수집은 공화당 부시 행정부가 시작했지만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와 더욱 확대되었으니 워싱턴의 양당 이념 대립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자유법안을 함께 지지하는가 하면 공화당의 티파티 극우파와 민주당의 리버럴 극좌파가 손을 잡고 애국법을 아예 폐지시켜 버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연방하원이 어제 미국자유법안을 통과시켰다. 논란 많은 NSA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 중단을 포함한 초당적인 애국법 개혁안이다.
하원이 자유법을 통과시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가을에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무산되었다. 이번에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 무차별 정보 수집을 법적 근거로 삼아온 애국법 215조의 시한 만료가 6월 1일로 다가온 데 이어 지난 주 연방항소법원에서 NSA의 감시 프로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는 등 애국법 개혁 필요성에 힘이 실린 것이다.
어제 오후 338 대 88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하원을 통과한 자유법은 무차별 정보 수집 등 일부 사항만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애국법을 2019년까지 연장시키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두 명의 공화 의원과 두 명의 민주 의원이 백악관과 민권단체, 보수와 진보의 의견을 신중하게 반영하여 작성한 타협안이다. 아슬아슬하게 맞춰 놓은 국가안보와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깨뜨릴까 우려되어 본회의 표결에 앞서 어떤 수정안 발의도 용납하지 않았을 정도다.
우리도 이렇게 하기를 새누리당에 요청하고 제안합니다. 현행 애국법하에서는 NSA가 수백만 미국민의 통화기록을 매일 전화회사로부터 수집하여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지만 애국법을 개혁한 자유법하에서는 통화기록 수집과 보관은 민간 전화회사 소관이 되며, NSA는 수상한 특정 인물의 통화기록을 원할 경우 해외정보감시법원에 사전허가를 받아 전화회사에 요청하게 된다. 저희 당도 이런 법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직접 정보를 수집해서 쌓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감청하라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국민을 사찰하는 악법조항을 떼내고 정말 국가 이익과 국민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을 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 이래도 거절하시겠습니까? 미국에서 이미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시 개혁법안을 만든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외국에서 시행착오 한 것을 그대로 전철을 밟아서 구렁텅이와 같은 그런 잘못된 길로 걸어가자고 하십니까?
우리 전화회사들, 인터넷 관련 회사들 괴롭히지 맙시다. 아예 제작부터 여기에다가 감청장치를 넣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괴롭히지 맙시다. 국가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기업 할 수 있게 놓아줘야 됩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거기에서 벌어먹고 사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정부가, 왜 국회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카카오톡 CEO에게 괴로움을 줍니까? 왜 휴대폰 회사에게 고통을 줍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자유법의 하원 통과는 이미 예견되었다. 그러나 상원은 다르다. 다수당 대표인 미치 맥코넬을 선두로 애국법 약화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안보 매파들의 의지가 강경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파의 입지는 허약하다. 상원이 가진 옵션들이 이들에게 그리 우호적은 아니다.
첫째, 6월 1일까지는 아무 표결도 안 한다. 시한 만료로 애국법이 폐지되고, 랜드 폴 등의 자유주의자들과 인권단체들이 환호할 것이다.
둘째, 현행 애국법을 개혁 없이 그대로 통과시킨다. 매파들이 적극 추진하는 옵션이지만 상원 통과에 필요한 지지표 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하원이 절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므로 현재로 실현이 불가능하다. 또한 애국법 215조는 NSA의 무차별 정보수집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난주 법원판결이 나왔으므로 정보 수집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현행 애국법의 단순연장이 아니라 정보 수집 권한 확대를 명시하는 수정을 가해야 한다.
셋째, 하원처럼 자유법안을 통과시킨다. 국가안보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자유법안 통과로 정보력을 약화시킬 게 아니라 최신 테크놀로지에 맞게 업데이트시켜야 한다는 것이 매파의 주장이다.
넷째, 시간을 벌기 위해 몇 달의 단기연장안을 통과시킨다. 자유법 지지자들은 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랜드 폴 등 폐기론자들은 장기든 단기든 애국법 연장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강행하여 표결 자체를 막겠다고 이미 경고한 상태다.’
미국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군요.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5월 마지막 한 주는 의회의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휴회이므로 사실상 애국법 처리기간은 23일까지다. 다음 전에 네 가지 옵션 중 하나를 택해 처리하지 않으면 애국법은 폐기된다.
이번에도 개혁하든 연기하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 테러위협은 날로 고조되는 상황이다. 지난주에는 미국 내 군 기지들이 경계단계를 상향 조정했고, 최근 테러의 공포를 체험한 프랑스와 캐나다도 정보기관 감시법안을 대폭 강화 중이다. 안보를 위해서는 얼마간의 자유는 포기해야 한다는 여론도 꾸준히 40~50%선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얼마간’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냐이다.
안보와 사생활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가지를 동시에 완벽하게 보장하는 대안을 찾기도 힘들겠지만 두 가지 목표가 언제나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도 아니다. 안보에 별 손상을 끼치지 않고 미국의 근본가치인 개인의 자유도 보호할 수 있는 초당적 첫걸음을 상징하는 것이 애국법에서 자유법으로의 탈바꿈이다. 상원 매파의 고집은 정부의 과잉권한을 키울 뿐이다. 과잉권한의 남용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미국처럼 이제 다시 직권상정이 철회되도록 해서 현재 상정된 법안을 철회하고 다시 정보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십시다. 그래야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통신자유를 함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필리버스터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26일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왜냐? 선거가 코앞에 있고 오랫동안 새누리당이 노동법 등등의 법안을 붙여서 함께 합의해 주지 않으면 선거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해서 미뤄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와중에 김무성 대표께서 전격적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선거법만은 따로 합의하겠다고 해서 저는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길어질 줄을 전혀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과의 관련된 이야기를 내가 내 입으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시대를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마찬가지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누가 내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저와 동시대를 사신 분입니다. 같이 대학을 다녔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육영수 여사님과 함께 잔디밭에서 행복하게 살던 그 사진을 옛날 신화 속의 왕궁의 어떤 공주님의 모습을 보듯 착각하면서, 부럽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박덕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의원님, 테러방지법 얘기해야지 왜 공주 얘기를 합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의석에서 ― 공주 얘기를 왜 해? 테러방지법을 얘기하셔야지.)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런 아름다웠던 시절을 저와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록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비록 아버지는 전쟁 후에 가난 속에서……
(?박덕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개인 얘기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개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가난으로 아침에 일하러 나가다가 물에 빠져 돌아가셨지만 저는 절대로 아버지가 없다는 그런 슬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저도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지요―중학교, 고등학교, 아마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시대에 같이 예비고사를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박덕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제하고 관계없습니다. 개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시대의 이야기를 내 개인의 경험에 비춰서 반영하고 있는, 투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서 있어야만 되는가, 내가 이제 언제 다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 앞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내가 나를 보호해 줄 국가로부터 받은 폭력과 피해와 희생을,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고 호소하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만들지 말자는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저는 제가 아까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할 일이 없어서, 부모님은 나를 아껴 주려고 누나들 일 시키고 저는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누나들은 밤중에 지게 지고―낮에 일하면, 여성들이 지게를 지면 시골에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일을 했지만 저는 일을 시키지 않아서……
(?박덕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자꾸만, 너무 심하시네요. 개인 얘기를 지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의장님, 개인 얘기를 계속하시잖아요, 사생활 얘기를.)
?부의장 이석현 이학영 의원님,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의 박덕흠 의원님께서 우리 이학영 의원님 말씀이 ‘너무 개인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제 생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필리버스터 제도가 옛날에도 있었는데, 1969년에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께서 그때 10시간 넘게 발언하신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때. 그때는 어떤 내용으로 했나 제가 속기록을 찾아서 넘겨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때는 3선 개헌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3선 개헌 얘기만 10시간 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은행 이자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로 높습니다’ 뭐 이런 얘기부터 공장 짓는 얘기도 하시고 또 ‘동료 의원들이 졸고 있어서 잠 깰까 봐 내가 큰소리를 못 합니다’ 하는 농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러면 의제, 지금 국회법 102조에 ‘발언할 때는 의제 외의 발언을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의제 얘기만 하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의석에서 의원님들이 그동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없었나? 그때도 그 102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제 외의 발언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제헌국회 때부터 있어 왔던 조항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이미 40년, 50년 전인데도 그렇게 의원들이 양해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법 102조에 의제 외의 발언을 할 수 없다고는 되어 있지만 어떤 것이 의제이고 어떤 것이 의제 밖인지를 명시하는 그런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역사를 거스를 수 없으니까 50년 전에도 그런 간접적인 연관성을―직접적인 연관성이 아니라도―인정을 해서 그런 발언들을 하셨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역사를 거꾸로 가지 말고……
의원들은 발언이 생명입니다. 발언으로 의원은 자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의원의 발언은 최대한 좀 폭넓게 이렇게 이해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덕흠 의원님,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했습니다.
(?박덕흠 의원 의석에서 ― 길어지시니까. 잠깐잠깐 하는 건 괜찮지만……)
(?李憲昇 議員 의석에서 ― 잠깐잠깐은 괜찮지만 너무 길게……)
(?박덕흠 의원 의석에서 ― 이야기할 것 없으면 그만두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학영 의원님, 본인 개인 얘기만 너무 오래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박덕흠 의원님과 이헌승 의원님 두 분께서 하시고 계신데 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끔은 하시지만 장시간 본인 얘기만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조금 지양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접적인 연관성도 의제 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동료 의원님들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도 존중하면서 말씀하시는 데 반영하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영 의원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하자고 제 이야기를 언급한 겁니다.
제가 읽을 책이 없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누나가 중학교 다니는데 세계사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을, 지금도 기억나는데 무슨 이상한 날개 같은 것을 공작처럼 쓰고 있는 사진이 있어서 ‘뭔 이런 미개한 나라가 있어’ 하고, 그러면서 역사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일 안 하고 했던 결과로, 책을 봤던 덕인지 박정희 대통령 5?16장학회라고 있습니다. 5?16장학재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유일하게 5?16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5?16장학재단의 장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했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시골에서 태어나 가난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을 먹고살게 해 줬다……
본인은 항상 쌀이 떨어져서 썩은 밀기울을 사다가 어머니가 갈아서 아무 건더기 없는 죽을 커다란 양푼에서 하나씩 주실 때 그것을 먹고 배가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올챙이배라 하지요. 그 당시 시골 아이들 다 이렇게 올챙이배를 하고 다녔습니다. 위가 늘어난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박정희 대통령 존경합니다. 그리고 내가 5?16장학재단의 장학생이라는 것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시인이 되고 싶기는 했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국가공무원이 되자. 이런 자랑스러운 국가에서 공무원이 되어서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보자’ 아니면 ‘군인이 되자’, 제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서 사관학교가 뭔 줄도 모르고 공군사관학교에 원서를 넣어서 1차?2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입학시험 본 대학, 일반대학 입학시험 며칠 얼마 앞두고 3차 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이 왔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였는가를.
그래서 일반대학 갈 돈도 없고 해서 포기를 하려고 했으나 선생님과 동료들이 ‘그래도 대학시험은 한번 봐야지’ 해서…… 모든 친구들은 내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의 가장 큰 도시인 전주로 교대를 가거나 4년제 대학을 가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광주가 가까웠던 덕으로 그리고 좀 더 큰 도시로 가면 뭐가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싶어서 다른 친구들 다 전주로 가는데 광주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시험 보러 가기 전날 창문도 없는 여인숙에서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가 쓰러졌습니다. 출구 없는 방에서 연탄가스를 마신 것이지요. 그래서 가까스로 살아나서 다음날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난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신문팔이와 전주로 가서 가리방에 글씨 쓰는 필경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꿈은 여전히 국가를 제대로 지키는 공무원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이듬해에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71년에 대학에 갔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교양과정부, 교양과정 듣고 나서 여러 과 학생들이 함께 큰 강당에 모여서 박정희 대통령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대통령을 학생들이 욕을 하다니’, 들어 보니 교련 반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을 병영화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 다녔습니다. 3년 내내 도망 다녔습니다. 시위가 저쪽에서 벌어지고 최루탄 터지면 돌아서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저는 교련 반대보다도 고향에 있는 내 어머니와 가족들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착실하게 공부를 했지요.
그런데 대부분 남학생들이 없어지더라고요, 3학년쯤 되니까. 다 시위했다고 군대로 끌려가고 무기정학 당하고 그러면서 학생회장 선거가 왔는데……
(?아, 지금 우리가 학생회장 선거 얘기 들으러……?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바로 이 사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들어 보십시오. 필리버스터 아닙니까?
(?아니, 비슷한 얘기를 하셔야지? 하는 의원 있음)
영화를 끝까지 보시고 평을 하세요.
내가 쓸데없는 영화 돌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아니, 지금 영화 보러 왔습니까, 이학영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학도호국단이 생기기 바로 직전까지 자율적으로 학생회장을 선출한 때였습니다. 제 다음다음에서부터인가는 학도호국단 체제로 넘어갔지요.
누군가 와서 ‘야, 학생회장 할 사람이 없다. B 학점 이상 맞은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싫어도 나가야 돼’, 저는 정말로 싫었습니다. 누구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도 싫고요. 그런데 억지로 나가서 억지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학생회장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체육대회 한 번 치르고 교지 한 번 내면 끝이지요. 그래서 학교 숙직실에서 자취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1973년 겨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해에 소위 앞의 시의 주인공이었던 김남주 등 나보다 몇 년 선배들, 그 간첩단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법정에 한번 가 보자고 해서 진술하는 과정과 최후진술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유인물을 뿌렸다는 학생들을 잡아가고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죄만으로 여학생들까지 잡아가서 고문하고 했던 사실을 저는 처음으로, 세상에 나와서 처음으로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위가 한번 있었는데 학생회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에 가 있어야 했는데 경찰서에 연행되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긴긴 밤을 제가 취조를 당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했다고 해야만 하는 현실을 겪으면서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가족사, 내 개인의 감정을 떠나서 그런 일 아닌 것으로 울어본 적은 내 기억에 그날 밤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광주경찰서에 취조를 받고 나와서 광주 강기정 의원의 지역구인 말바우시장이 있는 그리고 다 쓰러져 가는 내 자취방에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몇 시간이고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내가 공무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나를 지켜 주리라고 믿었던 대한민국이 데모에 연루되었다고 한 학생을 하루 저녁을 꼬박 겁박하고 취조하는 것을 당하면서 순진했던 저로서는 그 복받치는 감정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22살쯤 되었을 그 어린나이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부당하게 국가권력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 일은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73년 겨울밤을 학교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 봄 개학이 시작되면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시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제 집안사정을 알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74년 새 학기가 됐습니다. 저는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학생회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지금 일부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 시위를 하는 것 같아. 우리 대학도 하려고 한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록에서 봤듯이 4월 3일 긴급조치 4호가 공포되고 저는 4월 9일 학교 숙직실에서 저녁밥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제 지도교수 선생님에 이끌려서 합동대책본부가 만들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야, 큰일 났다. 너 자수해라’ ‘뭘 자수해요?’ ‘관계기관에서 네가 연루되어 있다고 다 이야기를 해. 아직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도 연루되어 있다고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가서 실토하고 4월 9일까지 자수하면 살려준대’…… 제가 안 것은 시위를 준비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내가 못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내가 함께하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자수해서 잡혀가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전남도경, 현재는 5?18박물관이 있는 그 뒤 건물입니다, 도청 뒤 건물 4층으로 끌려갔습니다. 간부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직원들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무실입니다.
수사가 으레 그렇듯이 처음에는 조용조용하게 ‘알고 있는 것 다 써라’, 없어서 안 쓰고 있으면 ‘몇 번이라도 써라. 그날 있었던 일이라도 써라. 밥 먹고 공부하고 했던 일이라도 써라. 네 친구들 누가 지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느냐 써라’,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 친구가 한다고 이야기만 했지 주도하는지는 알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구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각 각목이 들어오고 사각 각목으로 내 잔등을 후려 패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몇 시간을 맞았는지. 제가 시멘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초저녁에 들어갔으니까, 밤 내 맞았으니까 얼마를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각목들이 부러지자 쇠 버클이 박힌 혁대를 끌러 내서 그것으로 등짝을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기억에는 전혀 그 고통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젊었던가 봅니다. 제가 20대 때는 지금보다도 좀 더 체구가 있었겠지요.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처럼 긴긴밤 계속 구타를 당하다가 어느 순간 구타가 멎었습니다. 어디로 또 나를 끌고 갔습니다. 두 사람이 내 어깨를 끼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당시에 전남도청 앞의 분수대 광장을 걸어갔습니다. 뿌옇게 새벽의 여명이 터 오고 있었습니다.
광주 전남도경 앞에는 무덕관이라는 소위 도경의 경찰관들이 체력 단련하는 체력단련장이 있었습니다. 그 한편에 차고지도 아니고 무슨 창고도 아니고 조그마한 함석지붕의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 끌고 들어갔습니다. 으스스했습니다. 늘 지나다니던 길인데 이런 곳이 있었나, 도시 한가운데에.
아까 기록들에서 봤듯이 다짜고짜로 사람 하나 누울 수 있는 판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아까의 기록대로 손발을 다 묶었습니다. 몸통도 묶었습니다. 그리고 손발도 묶습니다. 손가락도 묶습니다. 몸이 움직일 수 없게 송판에 묶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수건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전자로 조금씩 조금씩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만큼만 졸졸졸졸졸졸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견딜 수가 없지요. 죽고 싶지는 않아서 요동을 쳤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할 말이 있으면 이렇게 묶인 손가락―두 엄지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는데―이 손가락만 까딱까딱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숨이 답답하면 손가락을 까딱까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손가락을 까딱까딱해도 물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까딱까딱해 봐야 밝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겠지요. 그러면서 저는 첫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깨어나 보니 광주경찰서 작은 보호실이었습니다.
구타당한 기억은 없지만, 기억은 지금은 이제 다 사라졌지만 물이 들어오는 그 순간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이 작은 물줄기 하나로 죽을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발 불 것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불 것도 없었고 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포기하고 나를 보호실에다 넣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해가 떠서 9시쯤 학생들이 등교하면서부터 이미 수사관들이 온 학교에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는 그 학생들을 다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보내 주지 않더군요.
세상에 어쩌면 그럴 수가…… 스물세 살의 청년을 지은 죄도 없었는데, 시위도 하지 않았는데, 모의도 안 했는데, 예정도 없었는데,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공무원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만약 그때 나를 풀어 주었더라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다시 학교로 복학했을 것이고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갔을 것이고 일찍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부모님 일찍 편안하게 모셨겠지요. 그때가 운명의 갈림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나만의 일이었겠습니까? 우리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위기 때마다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은 나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구속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위를 하려고 했던 친구들이나 나나 똑같이 유치장에 갇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60일을 유치장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현행 우리 형사법 절차에 어긋나겠지요. 48시간 지나면 죄가 있으면 교도소로 보내고, 구치소로 보내고 없으면 풀어 줘야 됐을 것입니다.
보리밥 한 덩이로 세 끼를 먹으며 버티며 피골이 상접한 채로 20명 이상의 전남대학 학생들이 두 경찰서에 나뉘어서 60일을 버텼습니다. 아니,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잡혀 온 사람들로부터 ‘교도소는 이보다 나아. 빨리 넘겨 달라고 해. 거기 가면 밥이라도 콩밥을 먹잖아. 이 보리밥 먹고 버티겠어?’.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구치소가 너무 꽉 차서 수용할 수 없어서 저 시골 학생들은 못 올렸던 겁니다.
저는 그 안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학생도 만났고요 목사님도 만났고요 주교님도 만났고요 또 아까 사형 확정된 지 하루도 안 지나서 사형당한 그분들까지 다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 기억을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내 스스로 다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면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 이상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었고 내가 정치에 들어온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내가 겪은 국가기관, 국정원 등 우리 자국민에게 준 폭력적이고 비법적인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호소를 드리고자 있는 것입니다.
힘드실 테니까……
?부의장 이석현 이학영 의원님이 9시간 반을 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장시간 그렇게 버티고 있기가, 고통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실은 우리 홍종학 의원님이 다음 순서인데 그다음은 또 서영교 의원님인데 홍종학 의원님이, 아까 내가 대여섯 시간 전에 여기 사회 봤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때도 홍종학 의원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오랜 시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학영 의원님이 다른 동료 의원에게 기다림을 좀, 그런 고통을 덜어 주려고 하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계시면 조금 줄여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억지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학영 의원 예, 하여튼……
(?계속 하실 것 다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홍종학 의원 의석에서 ― 저는 괜찮습니다, 파이팅.)
인생에 한 번입니다.
(?홍종학 의원 의석에서 ― 예, 하고 싶을 때까지 하세요.)
국회부의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부의장 이석현 예, 의원님 자유입니다.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이학영 의원 홍종학 의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5시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대기하셨을 것인데 저도 이렇게 제가 오래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운명에도 없던 정치에까지 왔던 것은 결국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가 앞으로 살아 갈 세상은 불편함, 고통, 이런 것들이 없게 하자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기회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널리 혜량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좋습니다.
(?홍종학 의원님께서 계속 기다리신대요? 하는 의원 있음)
(?계속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이학영 의원 저도 힘드니까 시 한 편 다시 읽겠습니다.
김남주 시인의 진혼가입니다. 진혼가라는 것 아시지요? 죽어 간 사람들에 대해 위로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역사를 눈 감고 살펴보면 우리 이전 150년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습니까? 또 우리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과 많은 사고와 무참한 죽음들이 있었습니까? 가까이는 세월호의 꽃도 피워 보지 못한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절망에서 죽어 가고 있는 우리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
‘진혼가’ 김남주
‘총구가 내 머리 숲을 헤치는 순간 / 나의 신념은 혀가 되었다 / 허공에서 허공에서 헐떡거렸다 / 똥개가 되라면 기꺼이 똥개가 되어 / 당신의 똥구멍이라도 싹싹 핥아 주겠노라고 / 혓바닥을 내밀었다 / 나의 싸움은 허리가 되었다 / 당신의 배꼽에서 구부러졌다 / 노예가 되라면 기꺼이 노예가 되겠노라 / 당신의 발밑에서 무릎을 꿇었다 / 나의 신념 나의 싸움은 미궁이 되어 / 심연으로 떨어졌다 / 삽살개가 되라면 기꺼이 삽살개가 되어 / 당신의 발가락이라도 핥아 주겠노라 / 더 이상 나의 육신을 학대 말라고 / 하찮은 것이지만 / 육신은 유일한 나의 확실성이라고 / 나는 혓바닥을 내밀었다 / 나는 무릎을 꿇었다 / 나는 손발을 비볐다 / 나는 지금 쓰고 있다 / 벽에 갇혀 쓰고 있다 / 여러 골이 쑥밭이 된 것도, 여러 집이 발칵 뒤집힌 것도, 서투른 나의 싸움 탓이다라고 / 사랑했다는 탓으로 애인이 불려 다니는 것도, 숨겨 줬다는 탓으로 친구가 직장을 잃은 것도 어설픈 나의 신념 탓이라고 / 모두가,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나는 지금 쓰고 있다 / 주먹밥 위에, 주먹밥 위에 떨어지는 눈물 위에, 환기통 위에, 뺑끼통 위에, 식구통 위에, 감시통 위에, 마룻바닥에, 벽에, 찬장에 쓰고 있다 /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쓰고 있다 / 발가락이 닳아지도록 쓰고 있다 / 혓바닥이 쓰라리도록 쓰고 있다 / 공포야말로 인간의 본성을 캐는 가장 좋은 무기이다라고’
어찌 이런 고통을 김남주 시인과 저만 겪었겠습니까? 중앙정보부, 치안본부, 대공분실 이런 이름으로 수많이 주택가에 숨어 있는 안가에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였겠습니까?
감옥에 가서 10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12년 구형을 받아서 7년형으로 감형되어서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전주교도소 등을 헤매다가 75년 2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로 돌아가야지요. 받아 주지 않습니다. 뭘 할까요? 20대 초반의 청년이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졸업장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지요?
그래서 먹고살기 위해서, 또 어떻게든 새로운 뭔가를 해 보기 위해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일본 엠네스티가 민청학련 사건으로서 석방된 학생들을 위해서 직업훈련기금을, 재활기금을 보내 주었는데 그 도움으로 저는 공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평화시장에 가서 재단을 배우고 공장에 갔다가 곧바로 따라온 수사관에 의해서 신분이 밝혀져서 오래 있지도 못하고 또 쫓겨나서 다시 선반을 배워서, 공장에 취업하고자 배웠다가 노량진 마찌꼬바에 흘러 다니다가 이 공장 가면 6개월 만에 또 형사가 쫓아오고 저 공장에 가면 또 형사가 6개월 만에 쫓아오고, 도무지 안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젊은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70년대 후반에 이제 막 노동운동의 싹이 트고 있을 무렵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고 공장을 오간 선배들과 함께 어떻게 내 역사적인 의미를 노동운동을 통해서라도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공장을 다니다가, 선배 한 분께서 ‘그렇게 어느 세월에 이 군사정권, 독재정권을 없앨 수 있겠냐? 이제 뭔가 좀 몸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저는 그나마 안정이라도 지키고 싶어서 동조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그 선배의 권유로 민주투쟁국민위원회라는 그런 조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하는 일은 별것도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유인물을 복사해 주면,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전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배당된 장소에 밤중에 가서 뿌리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정도도 두려웠습니다. 아까 시에 있던 김남주 시인이 돈암동 산동네 제 작은 방에서 함께 있으면서 어느 날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자 “무서워도 어쩔 수 있겠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니?” 그래서 그 조직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남민련이라는 이름으로 검거가 되었습니다. 소위 운동 조직에 연루해서 일하다가 검거가 되었습니다.
검거될 때 저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신문지상에 오르내려서 내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내 동생들에게 간첩의 가족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주는 것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혼 적령기를 앞둔 여동생의 혼삿길을 막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또 장기 형을 받아서 저는 무려 4년 6개월, 5년여 세월을 영등포구치소, 서울구치소, 성동구치소, 대구교도소, 전주교도소 등등에서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세상을 생각하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나의 운명이구나. 세상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나의 운명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 특사로 나와서, 어쩐 일인지 그때는 또 복학을 시켜 주었습니다. 세상에 스물세 살짜리를 복학을 시켜야 정상적으로 삶을 살지, 나이 서른셋에 복학을 시켜 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사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러나 교사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좀 더 뭔가 변화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갔던 곳이 순천YMCA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호관찰법이라고 있었는데요, 이게 주거지 이상을, 도시를 벗어날 때는 늘 신고를 하고 다녀야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국가적인 행사가 벌어지면 아예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내가 일어나기 전에 내 담당 형사가 와서 집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행사에 가지 마세요”.
2년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생활을 하고 해도 보안관찰은 끝이 없습니다. 2년이 되면 담당 검사가 불러서 2년 동안 개과천선했는지 소위 거의 정해진 대로 점검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전에 있던 기록과 내 담당 형사가 제공해 주는 기록을 포함해서 다시 연기,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심지어 저희 집에 손님이 왔다 가면 다음 날 제 아내에게 마을의 이장이 묻는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누가 왔다 갔어요? 밤에 불이 환하게 늦게까지 켜져 있던데요’. 상시 추적, 상시 감시체계 속에서 살아 왔던 것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방 두 칸짜리 주공아파트를 잠시 한 4개월 살았나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부 주택가 방 하나를 얻어서 살았지요. 그런데 잠시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사 간 다음 날부터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결국 또 다른 이유로 그 집을 이사 나왔지만 다시 주택으로 돌아오니까 그런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늘 누군가로부터 감시당하고 있으니까, 불시에 부당하게 불심검문을 하거나 나를 잡으러 오면 항상 어디론가 도망갈 곳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잠을 잤던 것입니다. 항상 뒷문이 있는, 뒤창이 있는 방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시골의 외딴집에서 공부 좀 하겠다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까 말했듯이 우리 대학생들이 갑자기 거문도에서 죽기도 하고 무등산 밑 저수지에서 죽기도 하고 할 때 저는 밤에 식칼을 두 개 세 개씩 내 머리맡에 놓고 잤습니다. 그리고 문고리에다 쇠를 채우고 잤습니다.
그 시골에, 하찮은 이학영이 하나를 누가 잡으러 오겠습니까? 별일도 안 하고 YMCA에서 청소년들과 놀고, 캠프 가고, 주부들과 생협 하고 그런 일 하는데 누가 나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무섭습니다. 빈 공간에 혼자 있으면 곧 누군가 문을 두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곳 없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아파트에서 제가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제가 머리맡에 식칼을 놓아두고 잠을 잤던 것입니다. 일종의 병이지요. 그런데 이런 병이 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 대학 동료 중에 누군가 따라온다고 하면서 결국은 폐인이 되어 버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개인은 이렇게 약합니다. 개인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마음을 강하게 먹어도 폭력 앞에서 약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인 간의 폭력이 아니고 거대한, 법률에 의해서 행위가 정당화되고 법률에 의해서 지탱되는 국가기관이 나에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는 시위에 참여했던 수많은 시민들이 채증을 당해서 집으로 출두서가 날아오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반 시위에 참여하고 출두서 하나 날아오는데도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이것이 개인이 당했기 때문에 ‘너 혼자 삭이고 말아라’ 이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내 이웃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일보다 더 못한 슬픔을 당해도 우리가 위로할진대 이렇게 심각하게 신체적?정신적 위해와 피해를 느낀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 유우성 씨 사건에서도 봤듯이 그 일은 2000년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고, 여러분 가족 중의 누구 하나라고 어느 날 휴대폰 때문에 누군가가 추적하고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하지 말란 법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어도 이것을 들여다보는 그 기관이 의심스럽게 살 만한 발언이나 글쓰기나 행위는 스스로 제어하고 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상의 자유, 내가 뭔가 불만이 있으면 말할 수 있는 자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누군에겐가 말해서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자유, 내 조국의 국가기관이 잘못되면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뽑은 위정자들이 잘못되면 그것을 비판하고 교정하려고 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가 사라진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회가 기다리겠습니까? 이제는 아까 하이네의 시처럼 당나귀들의 공화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힘 가진 자, 권력 가진 자들만이 마음대로 할 소리 하고, 약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사회 그것은 바로 곧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시발이 아닐까요?
감옥에서, 소위 교도소가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형행법을 운영해서 거기에 항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항의할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유일하게 항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단식입니다. 부당한 일을 감옥에서 당했을 때, 또 어떤 부당한 일을 개선하려고 요구할 때 말로 해서 들어 주지 않으니까 자기 생명을 담보 잡아서 단식을 하게 됩니다.
소위 광주민주항쟁으로 감옥에 갔던 전남대학교 학생회장 박관현 씨는 그렇게 감옥에서 단식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기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단식 1’
‘굶주리지 않기 위해 / 살기 위해서 하는 싸움에 / 굶주림으로 죽음으로 맞서야 할 필요는 없지만 / 절벽처럼 막아선 것들 앞에서 양심의 호소란 / 바지랑대 끝에 앉아 흔드는 / 잠자리 날갯짓만도 못한 것이지만 /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를 뺏겨야 하는 /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뺏겨야 하는 / 행복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뺏겨야 하는 땅 / 어느 것 하나인들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땅에서 // 굶주리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 싸우다 / 손과 발과 목소리마저 빼앗기고 / 최후에 사람다운 의젓함마저 빼앗길 때 / 밖으로는 힘으로 짓밟으려는 자들에게 / 안으로는 굴복하려는 또 다른 하나의 나에게 / 단 하나 남은 것, / 두드려봐야 먼저 부러질 회초리 같은 것 / 굶주리지 않기 위해 굶주림으로 / 죽지 않기 위해 죽음으로 / 최후에 내 뜻대로 처분할 수 있는 / 허락된 생명권의 저당으로 싸우느니.’
‘단식 2’
‘누구는 정의를 생각하기도 한다지만 / 누구는 역사를 생각하기도 한다지만 / 나는 밥 판에 실려 가는 보리밥 냄새 / 된장 푼 무국에 몸부림치고 / 잘 구운 설탕 버무린 도나쓰 / 푼더분한 시장 속 밥집 국밥의 환상에 시달리고 // 떡가루 같은 흰 눈이 천지에 내린 날 / 비틀거리고 기어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 철벽같이 싸늘하게 죽어버린 저들의 양심을 생각하면서 / 나를 위해 바라보는 이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음을 / 내 육신 날리는 저 눈꽃송이만도 못함을 / 굶주림의 호소가 결코 무기가 되지 못함을 알면서 / 어린아이 손에 쥔 회초리만도 더 못한 / 양심의 회초리 비참하게 휘두르지 않으리라 하면서도 / 나아갈 길이 없을 때 / 손발이 묶이우고 목소리마저 차단당했을 때 / 살기 위해서, 최후의 의젓함을 지키기 위해서 / 불꽃으로 날아드는 풍뎅이처럼 / 육신을 소모시켜 영혼의 비상을 시도하지만 // 싸워야 할 것들과 / 피 튀기며 싸워야 하는 순간에 / 누구는 적들을 생각하고 / 누구는 증오로 타오른다 하는데 / 나는 어머니 지어 주시던 / 윤기 흐르는 쌀밥과 싸우고 / 가기를 멈춰버린 듯한 지루한 시간의 흐름과 싸우고 / 행여 이러다 맞아죽지 않을까 / 혹은 모르는 새 죽어가 버리지 않을까 / 도둑처럼 스며오는 두려움과 싸우고 / 싸워야 할 것들과 싸우기보다 / 주저앉아 무릎 꿇으려는 내 속의 나와 싸우고 / 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 육신의 저택을 쉬 떨쳐 오르지 못하는 / 땅 위에 맴도는 나의 영혼이여. // 변론, 재판관 앞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 변론 / 좌경이 아니라 인간다움의 추구입니다. / 돈 때문에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지 않는 세상 / 단지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할 따름입니다. / 뛰어오른 전세 값을 구하기 위해 / 놀러온 이웃집 아이를 볼모로 잡아 찜통에 넣어 죽이는 그런 일이 없는 세상, / 자식 대학 입학금을 마련키 위해 / 생명보험을 타자고 앓아누운 제 남편을 독살하는 일이 없는 세상, / 병원에 가면 번연히 고칠 줄 알면서도 자식들에게 빚을 남기느니 / 차라리 죽음을 기다리겠다는 그런 부모들이 없는 세상, / 공장으로 술집으로 흘러 다니다 몸 버리고 / 폭탄주를 마시다 죽어 가는 어린 누이들이 없는 세상, / 다만 그런 세상을 원할 뿐입니다. / 사람들이 누구나 떳떳하게 일하고 / 오순도순 누구나 등 두드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 버려진 깡통처럼 일그러져 나뒹굴다 / 쓰레기처럼 스러져야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 / 열심히 일만 하면 / 집 걱정, 취직 걱정, 병원비 걱정 하지 않고 / 두들겨 맞고 끌려가고 감옥에 갈 걱정 없는 / 사람이 사람다움을 느끼며 / 사랑으로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원할 뿐입니다. / 개나 돼지만도 못한 그런 삶을 거부하는 /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요 몸짓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호소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정부를 비판한다고 종북 좌파, 좌경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는 일 이제 그만합시다.
언제 내 아이도 직업이 없으면…… 해고당하고 또 굶주릴지 모릅니다. 언제 길거리에서 시위할지 모릅니다. 비판한다고, 우리와 함께 살지 않는 다른 나라 국민처럼 바라보지 맙시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은 다 하나의 대한민국 공동체 형제입니다.
어디선가 어린아이 하나가 죽어 가면 내 아이 하나가 죽어 가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디선가 독거노인 한 분이 외롭게 돌아가시면 그것이 내 어머니의 일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의 커다란 그물에 엮여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공동체 일원입니다. 당신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면 당신이 힘듭니다.
최근에 헬조선, 흙수저?금수저 이야기들이 많이 언론에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게 해야지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내가 열심히 성실하면 뭔가 일도 하고 또 사람답게,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지요. 기타 치고 싶은데, 공부하기 좀 싫은데, 그래도 나중에 기타 치다 보면 또 가수가 될 수도 있고 또 기타를 이용해서 밥을 먹을 수도 있겠지 하면서 예쁘게 봐 주고, 좀 약간 경쟁에서 뒤쳐져서 꼴찌가 되고 좀 못나게 보여도 사람 자체가 못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따뜻하게 밥 먹을 수 있게 해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또 언제까지 북한에, 핵무기를 발사하는 저런 형제들이 고통받는 그런 국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물론 방법에 있어 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머리를 맞대고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쏘지 않고 핵이 없어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도출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핵을 버리게 하고 휴전선의 군사 장비를 줄이고, 국방비로 쓸 돈을 줄여서 우리 아이들 누리과정 교육비로 좀 더 쓰고, 어르신들 20만 원씩 다 드리고, 집 없는 청년들에게 공동주택을 마련해서 알바를 해서라도 자립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언제 전쟁 날지 몰라서 마음속에 불안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나라에서 평화롭게 교류하고 서로 자유 경쟁해서 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테러방지법은 그런 법을 위한, 그런 세상을 위한 갈림길에 서 있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위축되고 비판의 자유를 잃게 되면 막힌 대한민국의 혈관은 계속 막히게 되고 언젠가는 뇌졸중으로 떨어지게 되고 뇌사 상태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미리미리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도록 비판을 겸허하게 정치권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비판 없는 사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사회입니다. 유기체는, 유기적 사회체는 비판이 있을 때 비로소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의장 이석현 이학영 의원님, 절절한 말씀을 감명 깊게 하고 계신데, 양해해 주신다면 속보 하나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의결했다고 그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 아침인가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10시 경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해서 회의를 했는데 방금 그것을 포함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의결했다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계속하시지요.
?이학영 의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래도 다 할 수 없기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께서 저에게 글을 보내 주셨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읽고 그렇지 못한 분께는, 메일을 보낸 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치미님, 굉장히 긴 글을 보내 주셨습니다. 좋은 글인데요, 너무 길어서 읽어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합니다.
이 글은 고등학생이 쓴 글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은 제가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마무리지만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학영 의원님? 저는 정치에 대해 아는 것도 아니고 또한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냥 경상북도 시골에 사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없는 저도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알겠는데 국회의장님이 되시는 분이 이런 내용을 모르셨을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직권상정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 누구나 테러방지법을 들으면 당연히 국가를 위한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래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법으로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위한 법, 대통령을 위한 법이라고밖에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죽 길게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이 학생의 글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민 김창수 님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런 모든 의혹들을 까발리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공중파?종편 등 언론이 권력에 장악당해 있는 현 상황에서 TV 방송에서는 필리버스터에서 발언하는 내용은 전혀 보도되지 않고 야당이 여론에 밀려 필리버스터를 끝낼 출구를 찾고 있다는 팩트가 없는 보도와 야당을 깎아 내려는 자극적인 보도만이 난무한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사회와 권력의 문제점에 대해 까발리는 올바른 시대정신을 갖고 언론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사들은 모조리 좌빨로 낙인찍히고 다 처벌받고 다 없어질 뉴미디어 탄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뉴미디어 통제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페북이나 온라인 댓글 등에서 지금과 같이 국정원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때 그 행위를 하는 개인도 처벌이 용이해진다는 것이 유신시대로의 회귀를 걱정하는 이유이다.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사실상 세월호 진상조사는 영원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현재의 필리버스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희망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이 제도 덕분에 폭력 국회가 사라졌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 제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또 한 번의 폭력 국회를 봐야만 했을 것이고 그런 모습이 나와 같은 국민들이 정치에 또 한 번 염증을 느끼는 데 일조하게 됐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테러방지법을 찬성하는 논리적인 이유를 갖고 단상에 나와서 무제한 토론에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게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구태정치를 폐기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해외의 정보기관 운영 사례, 자료도 있는데 이것은 다른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겠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지루한 시간, 좋은 휴일에 이렇게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이자 교육가인 밀턴 마이어는 1955년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는 제목의 저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치 시대 독일인의 삶,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 만든 오욕의 역사’라는 부제가 붙어 출간되었습니다.
밀턴 마이어는 1960년대 미국 국무부의 규정에 따라 충성 맹세에 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1950년대 2차 대전 후 독일을 방문하여 나치에 가담했던 10명의 평범한 일반인과 심층 인터뷰를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미국의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과 똑같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선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었다’…… 침묵하지 맙시다.
마르틴 니묄러는 독일의 목사이자 반 나치 운동가입니다. 처음에는 히틀러를 지지했으나 나중에는 나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8년간 강제수용소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마르틴 니묄러 목사의 시도 한 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시입니다.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 나는 침묵했다 /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 이어서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에게 왔을 때 / 나는 침묵했다 /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에 /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에게 왔을 때 / 나는 침묵했다 /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을 덮쳤을 때 / 나는 침묵했다 /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는다면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야당이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테러방지법 상정을 저지하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서울광장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광장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가 열립니다. 경찰은 필요한 경우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진?비디오 촬영을 통해 현장을 기록한 후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 후 조사를 통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경찰 조사는 무시하고 집회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감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좌 추적, 휴대폰 감청, SNS 검열은 기본이 될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아주 끔찍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이 집중되면 남용하게 된다는 것은 역사가 주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께 촉구합니다. 쟁점 법안은 별도로 지속 논의를 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철회하시고 상임위로 돌려보내십시오.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진행하십시다.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들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당이 주장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테러방지라는 이름에 걸맞은 내용의 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200조에 달하고 자영업자 절반 가까이가 폐업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 9%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은 최저 1.25명, 자살률 10만 명당 28명, 노인 빈곤율은 최고 47.2%입니다.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헬조선’이라는 자조적이고 패배주의적 말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 출국해 IS에 가입하고 소식이 끊긴 김 군의 사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사 결과 김 군은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되어 외로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와 가정이 미처 품지 못해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사회의 위험이 되는 길을 막는 것이야말로 테러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수십 명이 사망한 노르웨이의 끔찍한 총기난사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이 비극을 수습하며 주목받았던 것은 당시 옌스 스톨덴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인은 폭탄과 총격으로 노르웨이를 바꾸려 했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국민은 우리의 가치를 포용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우리의 대응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개방성, 더 많은 인간애다.’
내외부의 위험을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안의 괴물을 더 크게 키우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위험으로 내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치려 합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우리 역사에는 수많은 의인들, 수많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역사 속에서 존경하는 한 분에 대한 시를 읽겠습니다.
봉건적 폐습과 부정부패로 무너져가도 외세열강에 흔들려서 자주적 국가를 이룩할 수 없었던 조선왕조 말기에 정의로운 우리 민중들의, 국민들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치를 꿈꾸었던 동학농민혁명의 전봉준, 우리 선조 그 분을 기리면서 김남주의 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 녹두장군을 추모하면서
‘한 시대의 / 불행한 아들로 태어나 / 고독과 공포에 결코 굴하지 않았던 사람! / 암울한 시대 한가운데 / 말뚝처럼 횃불처럼 우뚝 서서 / 한 시대의 아픔을 / 온몸으로 한몸으로 껴안고 / 피투성이로 싸웠던 사람! / 뒤따라오는 세대를 위하여 / 승리없는 투쟁 / 어떤 불행도 어떤 고통도 /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 누구보다도 자기 시대를 / 가장 정열적으로 사랑하고 / 누구보다도 자기 시대를 / 가장 격정적으로 노래하고 싸우고 / 한 시대와 더불어 사라지는 데 / 기꺼이 동의했던 사람! // 우리는 그의 이름을 / 키가 작다 해서 / 녹두꽃이라 부르기도 하고 / 농민의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 동학농민혁명의 수령이라 해서 / 동도대장, 녹두장군! / 전봉준이라 부르기도 하니 // 보아다오, 이 사람을! / 거만하게 깎아세운 / 그의 콧날이며 상투머리는 / 죽어서도 풀지 못할 원한, 원한! / 압제의 하늘을 가리키고 있지 않은가 / 죽어서도 감을 수 없는 / 저 부라린 눈동자, 눈동자는 / 90년이 지난 오늘에도 / 불타는 도화선이 되어 / 아직도 어둠을 되쏘아보며 / 죽음에 항거하고 있지 않는가! / 탄환처럼 틀어박힌 / 캄캄한 이마의 벌판, 벌판! / 저 커다란 혹부리는 / 한 시대의 아픔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 한 시대의 상처를 말하고 있지 않는가! / 한 시대의 절망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 보아다오, 보아다오 / 이 삶을 보아다오 / 이 민중의 지도자는 / 학정과 가렴주구에 시달린 / 만백성을 일으켜 세워 / 눈을 뜨게 하고 / 손과 손을 맞잡게 하여 / 싸움의 주먹이 되게 하고 / 싸움의 팔이 되게 하고 / 소리와 소리를 합하게 하여 / 대지의 힘찬 목소리가 되게 하였다 / 그들 만백성들은 / 이 위대한 혁명가의 가르침으로 / 미처 알지 못한 사람들과 / 형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 새 세상을 겨냥한 동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이 / 아직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 자유를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 적과 동지를 분간하여 / 민중의 해방을 위하여 / 전투에 가담할 줄 알게 되었으니 // 보아다오, 그들은 / 강자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 자유를 위해 구걸 따위는 하지 않았다 / 보아다오, 그들은 / 부호의 담벼락을 서성거리며 / 밥을 위해 땅을 위해 / 걸식 따위는 하지 않았다 / 보아다오, 그들은 / 판관의 턱을 쳐다보며 정의를 위해 / 기도 따위는 하지 않았다 / 보아다오, 그들은 / 성단의 탁자 앞에 무릎을 꿇고 / 선을 구걸하지도 않았고 / 돈뭉치로 선을 사지도 않았다 / 보아다오, 그들은 / 이빨 빠진 사자가 되어 / 허공에 허공에 허공에 대고 / 허망하게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 보아다오, 그들은 / 만인을 위해 / 땅과 밥과 자유의 정복자로서 / 승리를 위해 노래하고 싸웠다 / 대나무로 창을 깎아 / 죽창이라 불렀고 무기라 불렀고 / 괭이와 죽창과 돌멩이로 단결하여 /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 양반과 부호의 다리를 꺾어 / 밥과 땅과 자유를 쟁취했다 // 보아다오, 보아다오 / 새로 태어난 이 민중을! / 이 민중의 강인한 투지를! / 굶주림과 추위와 / 투쟁 속에서 더욱 튼튼하게 단결된 / 이 용감한 조직을 보아다오 / 고통과 고통과의 결합! / 인간의 성채 / 죽음으로써만이 끝장이 나는 / 이 끝없는 싸움, 싸움을 보아다오! / 밥과 땅과 자유! / 정의의 신성한 깃발을 치켜들고 / 유혈의 투쟁에 가담했던 / 저 동학농민의 횃불을 보아다오! / 압제와 수탈의 가면을 쓴 / 양반과 부호들의 강탈에 항쟁했던 / 저 1894년 갑오년 / 농민혁명의 함성을 들어다오! / 그리고 다시 / 우리 모두 이 사람을 보아다오! /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 있고 / 영구히 살아남을 이 사람을! / 녹두 전봉준 장군을 보아다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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