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추] 노동청에 진정서 민원제기하면 효과있나요?2019.04.29 PM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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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측한테 급여에대해서 부당한대우를 받았는데

나름 노동청에 문의해보고 했는데 진정서 신청하는거

외에는 특별히 할수있는게 없더라구요 현실적으로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구요 

따져보니까 딱히 법을 어긴사항은 아니고요 착오에

의한실수? 그정도인데 자기들은 잘못없다고

배째라는식이구요 진정서 이거 효력있나요?

그냥 사측이 똑같이 무시하면 법을 안어긴거니까 문제없는건아닌지 더알아볼데나 참고할데 혹시 아시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 11 개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할텐데...

제경험상 그냥 사측 관리자 불러서 1:1로 불러서 중재만 할꺼에요.

전 급여를 못받았는데 회사가 망해서 못받는 경우였는데
둘이 알아서 원만하게 잘해결해 보샘 이러고 끝나서...보기 싫은 사람 얼굴 한번 더보고, 차비만 날렸네요
제 경험으로는, 노동청은 사측입장을 훨씬 많이 고려해줍니다.
어느 분 말로는 노동청보다 노동단체가 더 잘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쪽으로 한 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정확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고용노동부 문의하셨는데 그렇게 대답이 왔다면 고용노동부내에선 특별히 해줄수있는건 없을거예요. 전에 문의했던거로는 법적인 위반사항내에서 위반시 회사로 진정서보내고 또 감독관 보내고 그래서 조정은 하는데 (이렇게 되면 회사측에 또 밉보이는 상황이 되기도하죠.피해자가 더 피해자가 되는상황) 그외에는 아마 그쪽에서도
특별히 할수있는게 없을거예요. 법상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부분이나 도의상 더 줘야지 하는부분에 발생에서는.
예전에 마이피 올라온글에 보면 회사 나올각오하고 변호사문의 하고 그런분도 계시긴했는데 글쓰신거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고 본인께서도 법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면 거의 내가 삭히고 말지 이렇게 되는게 실정이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알아보고 그럴텐데 배째라는 식이라면 아마 권고정도는 받겠죠. 그냥 착오라 하더라도 원만히 해결하라고.
그런데 이미 배째라는식이면 뭐 받을수있는길이 딱히 보이지를 않네요. 말잘해서 받는건데 저쪽이 저러면.
윈이 님처럼 1대1로 담당자 만나서 중재해줍니다.
전 그만둔 회사 과장님이나옴 ㅋㅋ
저는 27만원인가??ㅋㅋ 그거 못받아서 그랬는데 다행히 담당 공무원이
27만원도 못주는 회사가 회사냐고 ㅋㅋ 머라하더니
회사서 못주면 과장님이 먼저 주세요!!얼마나 된다고 이러세요!!
그날받았어요 ㅋ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홈페이지에 민원넣으면 전화와요
답변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딱히 있는건 없네요
참 현실이
  • v13m
  • 2019/04/29 PM 04:02
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출석과 체불임금 지급권고를 합니다.
당연히 사업주는 오지않습니다.
오더라고 못준다고 개지랄함.
(가볍게 쌩깜 싸워봐야 시간낭비
/언제까지 돈준다고 진정 취하하라는 말. 과감히 씹어주심.어차피 줄놈이 아님.)

그러면
얼마 후 "체불임금 확인 증명원"이라는 (지금은 다른이름) 서류가 발급됩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체불임금 상담신청을 하고,
출석하라는 날 가서 상담받으면서 체불임금 민사소송을 내면 됩니다.
약간의 필요서류와 서류 송달료만 지불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줌니다.
(다른곳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으면 그때그때 필요할때마다 출석해달라고 연락 옴니다.)

만일 사업주가 사업장을 폐쇄했다면,
체당금 신청으로 전환해서 못받은 체불임금의 일부라도 받을수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재대로 임금 주지않는 악질 사업주들을 그냥 그려러니 하고 넘아가면 않됩니다.
끝까지 쫏아가서 일한 돈 받아내야 됩니다.
나약하게 뒤로 물러서면 악질 사업주들은 더 잡아먹으려고 이빨을 들어냄니다.
경험상 노동부는 거의 노동자 편입니다.

경험상 노동청은 사측의 국선노무사입니다.
삼자대면하다가 근로감독관 때릴 뻔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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