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부모님 보험비를 자식이 대리로 납부하면 사기인가요???2021.02.25 PM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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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시고 1월부터 보험비를 못내셨습니다.

 

보험 부활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보험비를 제가 납부할려고 하는데 제가 납부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이 위험한건가요???

 

코로나때문에 어머니랑 면회도 안되고 어머니 혼자서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님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물어볼려고 하니 통화내역 다 기록하고 그걸 기반으로 보험금 안줄려고 한다고 하고 전화하지 말라는데

 

자식이 보험비를 대리로 청구해도 괜찮나요???

 


댓글 : 15 개
보험료를 내는거는 상관없을텐대요???
밑은 청구라고 되어있고...
보험료 청구랑 보험료 대납이랑은 달라요
대납은 보험모집인이 하는게 문제고 부모님 보험 자식이 대신 내주고 이런걸 문제삼는게 아닙니다. 다만 자식한테 증여하는 목적으로 보험료 대납해주고하는건 문제되지만 보험료 많지 않으면 문제안됩니다. 정 불안하시면 어머님 통장으로 돈을 보내시고 그통장에서 보험료를 이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거 자체도 사기 아닌가요???
저 군대에 있을때 어머님이 보험 넣어주셨어요. 몇년동안 납부해주시고,
취업하고 제대로 생활할때 저한테 이제 니가 납부해라면서 넘겨 주셨죠 ㅎ
보험가입에 애초에 가입자랑 피보험자가 나뉩니다
  • SPTI
  • 2021/02/25 PM 03:03
증여로 문제가 될지언정 자식이나 부모님이 보험료 대신 납부해주는건 문제없을겁니다
보험가입을 본인 모르게 가입하고 대납하는 자체가 불법이지
가입한 보험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부모 또는 자식이 대신 내주는게 문제가 됨?
저도 오늘 전화로 본인 실비보험 부모님 계좌로 빠지던거 내 계좌로 자동이체 변경 신청했는데
상담사가 아무말도 안하던데
보험 수익자 변경도 아니고 이체 계좌변경 가지고 뭐라하진 않을것같은데
사기라는건 금전적이나 물질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할때를 말합니다. 자식이 돈을 내는건 해당사항이 어디에 있나요. 예를 들어 자식이 몰래 보험에 부모님을 가입시켰고 이를 이용해 향후 금전적 이득을 챙기려는 속셈이면 사기이죠.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5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원)까지 공제한다.
그냥 내면 됩니다;

어머님 통장으로 지뢰용지 날아온게 있다면 내도 되고요.

님이 든 보험으로 사기칠 것도 아니고 보험비 밀린거 납부할 것 뿐인데;
그게 사기면 부모가 자녀 보험금 내는것도 사기에여 ㅎㅎ 직계존비속이 수입이 없을때 대납은 문제가 없습니다...왠만하면 증여문제도 안걸림...보험사기 목적이면 문제가 되지만요
내 보험중 몇개를 우리어머니께서 내주시고, 반대로 우리어머니 보험료 중 몇개를 내가 내는 것도 있는데...
납부는 누가내든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보험사가 사람 무식해 보인다고 사기치려고 하는건가?
1월부터 보험료를 못냈으면 아직 실효상태는 아닐 것 같은데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해보시고 가상구좌를 발급받아서 입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자식이 부모한테 재산을 주는건 세금이 안붙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요?
부모자식간 증여에도 당연히 증여세가 붙습니다. 다만 10년에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한도로는 비과세증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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