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친한형이 악덕 집주인 만나서 고생중인데 어떻게 해야하죠?2022.12.17 PM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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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형이 악덕 집주인 만나서 고생중인데 어떻게 해야하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전세에 사는데 


겨울(최근)에 보일러가 고장남 온수가 안나오고 바닥은 안따듯해짐


집주인한테 고쳐달라고 요청


집주인 : 니가 고쳐라 난 돈 못해준다. 선언


몇번 따짐


집주인 : 그럼 내가 반은 내줌


그게 말이되냐고 따짐


집주인 : 아 그럼 법대로 해 안고쳐줄거야 선언



이거 어떻게 조져야하나요?

댓글 : 21 개
뭐지??? ㅇㅇ

우리집 세입자 명절날 보일러 고쳐 달래서 명절날에도 전화 걸어서 고쳐줬는데...

그것도 여기 어린 아기와 나이드신 어르신 있어서 빨리 고쳐주셔야 한다고 구라질까지 해가며 최대한 빨리 고쳐줬는데..
전세돈 빼먹고 나를려고 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보일러 새거 달아달라는것도 아니고 고쳐달라고 하는건데
근데 저건 집주인이 고쳐줄 의무는 없음
집주인이 월세나 전세를 받고 있으면 고쳐야할 의무가 있는걸로 압니다.
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집주인.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세입자입니다. 서울기준 7년이상된 보일러는 집주인이 수리,교체라고 하네요.
이건또 먼소리지 ㅋㅋㅋㅋㅋ
사연의 집주인인가보네 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새로 이사오면 괜히 도배 싱크대 수리 및 교체 보일러 점검 하는 줄 앎?
보일러연식에 따라 수리를 누가하는지 갈릴거에요. 법으로 정해져있으니 법으로 따질수밖에 없죠.
보일러는 설치한지 10년 다되가고 해당 전세에 들어간지 아직 1년 안됐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애매하니 반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전세는 내가 고치고, 월세는 집주인이 고쳐주는 알고 살았는데;;
저도 보통 그런 걸로 알아요. '전세금'이 갖는 의미의 차이(=전세는 세입자가 돌려받을 돈이지만 월세는 그렇지 않음. 달리 생각해보면 전세 세입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짜로 살고 나가고, 집주인은 버는 수입없이 수리비로 돈만 쓰는 일이 생기니))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걸로 압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계약사항에 써있죠. 가끔 지역마다 달리 적용하는 곳도 있고, 특약을 거는 경우도 있으니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까늘레님이랑 제가 아는 경우에는 본문과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에 들어가기 전에 어지간한 노후시설은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고, 집주인이 알아서 교체를 해놓죠. 그래야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니.

부디 저금통님의 지인분께서 현명하고도 알뜰하게 이번 일을 잘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수도가 터지건, 보일러가 안되건 세입자가 고의로 부순게 아니면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습니다...
전세고 월세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일단 네이버 지식인 같은데 글 올려보세요.
변호사쪽 으로 전문가 지정하고요.
법적으로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는지 물어보는게 좋을거 같아요.
고장낸거 아니면 어지간 해서는 고쳐주는데
울 엄니는 세입자가 고장낸 것도 걍 고쳐주심
집주인이 고칩니다.

오래살았다면 반띵하는경우도있는데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고칩니다
이게 확실한게 제가 건설사가 갖고있는 아파트에서 살았었는데 보일러 바로 고쳐주더라구요 만약에 이게 진짜 임차인이 고쳐야한다면 건설사 이런애들은 죽어도 수리안해주죠 그런경험에 무조건 집주인이 고치는게 맞아요

방 빼라는 신호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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