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후원금, 개인소유인가 공적자금인가2019.03.08 AM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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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게 공적자금이다

 

거창하게 정치인 후원금이나 기부단체 이야기하는게 아니다

개인간 이루어지는 지극히 사적인 기부역시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보자

일진들이  어려운 학우들 돕는다는 명분으로 모금을 했어 그런데 그 기부금으로 유흥을 했을때 과연 이경우도 기부했으면 내돈이지 이게 성립이 가능한가?

어떠한 개인이던 단체든 기부를 했으면 그돈은 일정의 목표가 있는돈이된다

즉, 기부받은자의 최대 허용안에 조건이 걸리는것이고 당연하게 유흥, 범죄, 도박,자살등의 용도로 사용이 제한된다 

그 최소한의 장치가 기부금사용내역 보고이다

결국은 기부금의 사용에 법적 제한은 없지만 보고의 의무는 가지게 된다 

그래서 기부금이 적립돼는 통장의 입금내역이 기부자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일정기간동안 그 통장의 소비내용과 영수증이 첨부돼어야 한다

 

이것이 기부의 최소한의 시스템이고 그게 싫으면 기부안하고 안받으면된다

그리고 사용용도중 기부자의 거부사항이나 의문점을 해명해야할 책임이 있고 그것이 싫다면 기부를 받지말도록 하고, 기부자역시 공론화시키고 기부를 중지 또는 반환요구의 권리또한 가지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를테면 사고나 범죄와도 연관이 있다

 

즉, 기부금을 노린 범죄도 있게 돼는데 기부받은자는 그 기부금의 보관및 사용에 책임을 질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부통장을 공신력있거나 책임자의 위치인 사람이 관리하게 요구하는것 역시 기부자의 권리가 된다

 범죄외에 기망에 의한 분실,실수에 의한분실도 기부자가 그 분실의 책임을 묻게돼면 기부금을 토해야한다

 

분실에대한 책임소재가 없다는것이 입증돼지 않으면 절취의 목적이 있는 셀프분실로 의심사게 마련아닌가? 

결론적으로 기부금은 최종 사용시까지 기부자가 보고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이다

 

다시 말하지만 기부통장에  한해서다 개인금까지 말하는게 아니다 

기부통장이 분리돼지 않는다 해도 기부자의 내역이 찍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적인 관리를 요구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다

물론 기부내역이나 사용처를 일반공개하라는게 아니다 기부자 또는 일정관리주체에게만 알리면 돼는것이다

 

 

중요한것은 기부금은 기부받은자의 개인금액이 아니라는것이다

공적인 금액이고 사용처또한 일정부분 제한이 있는것이며 그 보고의 의무를 지는것이며 보고의 성실성도 요구된다

누락,변조,미보고시 후원을 금하거나 반환될수있다 

이 사항으로 반환요구가 거부될시 반환소송이 가능하다

 

 

어느분이 기부하면 자유가 제한돼는것이냐? 라고 하셨는데

제한 맞다

자동차를 사던 집을사던 보고와 허락의 의무를 지는것이 기부이다 

만약 딜도사는데 공론화,보고의 의무를 득하고 거부의사가 없었으면 사도된다

댓글 : 10 개
아 그럼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거네요......ㅋㅋㅋㅋ
https://news.joins.com/article/22055358
딜도 사는 거 용인해주는 순간 제2의 이영학 계속 나오는 겁니다.
손에서 떠난 돈이라고 깜깜이 취급해도 된다고하면요.
근데 쭉 댓글 봤는데 애초에 사람 간의 기초적인 신의 문제인데
이걸 법으로 따지고들어서 설명해야하는 건지도 의문
법이나 도덕의 측면을 떠나 상식선에서만 놓고봐도 '후원받은 금액으로 따뜻한 밥 잘 먹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다 헤져가는 옷대신 새로 옷을 사입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게 '후원받은 돈은 이젠 내 돈이므로 내 마음대로 자위기구를 샀습니다' 따위의 말을 하는 것보단 더 나았을겁니다.
당위성?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고 들어갈것도 없어요. 당위성같은걸 논할거면 애당초 제3자인 트위터 사용자들이 그 구걸하는 사람 사정이 진짜 딱한지 어떤지도 알수없는데 구제활동을 하는 조직도 아닌 개인에게 직접 돈을 줄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동정심을 유발했고 그게 먹혀서 돈을 준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남들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죽어라 고생하며 버는 돈을 그냥 맨손으로 받기만 했으니 최소한 그렇게 동정심을 베풀어준 사람들이 기겁하지 않을만큼의 반응을 보여줘야죠. 그게 립서비스더라도 최소한 그렇게 적절한 립서비스라도 했다면 베풀어줬던 사람들은 그만큼의 만족을 얻을수 있었고 혹시 비슷한 경험을 다음에 하게되더라도 도움을 갈구하는 사람을 위해 다시끔 온정을 베풀 가능성도 컸을겁니다.


과자를 사먹었습니다...오랫동안 못마셔본 커피를 마실수 있었습니다...이 정도의 글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격분한게 아니에요. 술을 사마셨습니다...? 노숙자가 밥먹을 돈도 없다고 울길래 돈을 줬는데 정작 받은 돈으로 술사마셨다고 하면 기분이 매우 좋지 않을 사람이 상당수일겁니다. 왜냐면 술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것이 아니고 대개는 인생에서 없어도 될 오락에 가까운 것을 즐기라고 면식도 없고 도와줄 의리도 없는 사람에게 선뜻 돈을 주질 않을거거든요.
근데 딜도를 샀습니다..? 이건 그냥 평범하게 길에서 이야기만 해도 사람들이 내가 뭘 잘못들었나 하고 지나가다가도 뒤돌아볼것 같네요. 이런 일련의 경험을 했던 사람은 이제 나중에 다시 누군가가 굶주려서 구걸을 할땐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죠.

'여기서 또 돈을 줘도 이 인간도 그냥 딜도같은거나 사고 마는거 아냐?'
'여기서 또 돈을 줘도 이 인간도 그냥 딜도같은거나 사고 마는거 아냐?'
글쵸. 신의의 문제고, 이렇게 돌아가면 건전한 기부후원 문화가 자리잡을 수 없게 바탕부터 무너지는 거죠.
법적인것까지 갈것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 남루한 옷을 입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서 몇만원 쥐어줬다. 하지만 몇시간 뒤에 와보니 그 사람이 내가 준 돈으로 마사지를 받고 있더라.

이걸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힘들었을테니까 마사지 좀 받을 수 있지?
따뜻한 밥 한끼 드시라고 쥐어준 몇푼으로 사치를 즐기고 있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겁니다.
기부를 50만원 받고, 일을 해서 50만원을 벌었다.
그리고 만화책을 샀다. 이건 기부금으로 산 것인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산 것인가.
이게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데 보고의 의무가 있다면 벌어서 쓰는 돈 50만원 까지 보고해야 하는 것인가.

단체에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와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적용되어서는 곤란하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잘 설명해줘도 이해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군요.

중립도 어느 정도껏 해야 하는데 저렇게 확실한 문제를 죽어라 실드치는 것도 보기 흉합니다.
기부를 하면 일반통장에도 기부자의 명의가 찍힙니다
그러면 그 금액의 합산이 가능하고 그것을 뺀나머지가 개인금이겠지요?

그래서 기부를 할때는 따로 개설을 하게하던지 아예 기부자의 통장과 입출카드를 기부합니다

당신은 보고있자니 기부라는 것을 아는바가 없네요

돈이 개인통장에 꽃히면 다섞이고 통장주 아니면 구분못한다고 주장하는건가요
그리고 기부에 반드시 보고 의무는 없다. 주인장이 기부의 기본 시스템이라고 언급하고 있는건 그러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지 기본같은게 아니다.
또한 그래야 한다는 약정을 하는 등의 조건을 걸고 그걸 지키지 않았다면 반환 소송이 가능하겠지만
아무런 조건을 걸지도 않고 나중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이야 걸 수 있겠지만 승소할거라는 보장은 없다.
의무가 있습니다
기부도 모르지만 법도 모르나봅니다
법인,정치인이야 당연빠따겠지만 개인간 기부도 법에 신고하게 돼있습니다
다만, 적발하기가 힘들뿐
이영학의 경우도 지원단체에서 개인에게 기부했습니다 이경우 이영학이나 단체나 동일하게 신고할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둘다 안하고 둘다 적발받은적이 없다는게 현실이긴 합니다만 개인간 거래고 적발한적이 없으니 승소할 보장이 없다는건 진짜 법알못이네요

적발이 안돼니까 고발도 없는거지 고발하는순간 법대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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